KCS31 45 35 15 지하탱크저장소 설비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위험물 지하탱크저장소 설비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기준
1.3 용어의 정의
기준의 용어 정의는
2. 자재
2.1 저장탱크
(1) 탱크는 두께 3.2mm 이상의 강판으로 틈이 없도록 제작한다.(2) 탱크 전용실에 설치하는 탱크의 외면에는 방청도장을 한다.
2.2 안전장치
2.3 계량장치
액체위험물을 저장하는 지하탱크저장소의 탱크에는 위험물의 양이 자동적으로 측정될 수 있는 계량장치 또는 계량구를 설치한다.
3. 시공
3.1 저장탱크
(1) 탱크는 지면밑에 설치된 탱크전용실에 설치하여야 하며, 건축물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최저부의 바닥에 설치한다. 다만, 인화성 액체를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① 탱크는 지하철, 지하터미널 또는 지하가의 외벽으로부터 수평거리 10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한다.②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탱크의 보호조치를 한다.가. 탱크의 외면에 방청제 및 아스팔트프라이머의 순으로 도장을 한 후 아스팔트 루핑 및 철망의 순으로 탱크를 피복하고, 그 표면에 두께가 2 cm 이상에 이를 때까지 모르타르를 도장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다음에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가) 아스팔트루핑은 KS F 4902 표준에 의한 35 ㎏의 것 이상의 성능이 있어야 한다.(나) 철망은 KS F 4551 표준에 의한 것 이상의 성능이 있어야 한다.(다) 모르타르에는 방수제를 혼합한다. 다만, 모르타르를 도장한 표면에 방수제를 도장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나. 탱크의 외면에 방청제도장을 실시하고, 그 표면에 아스팔트 및 아스팔트루핑에 의한 피복을 두께 1 ㎝에 이를 때까지 교대로 실시한다. 이 경우 아스팔트루핑은 ① 가)의 기준에 따른다.다. 탱크의 외면에 프라이머를 도장하고, 그 표면에 복장재를 휘감은 후 에폭시수지 또는 타르에폭시수지에 의한 피복을 탱크의 외면으로부터 두께 2 mm 이상에 이를 때까지 실시한다.라. 탱크의 외면에 프라이머를 도장하고, 그 표면에 유리섬유등을 강화재로 한 강화플라스틱에 의한 피복을 두께 3 mm 이상에 이를 때까지 실시한다.③ 지하에 매설한 탱크위에 두께가 0.3m 이상이고 길이 및 너비가 각각 당해 탱크의 길이 및 너비보다 0.6m 이상이 되는 철근콘크리트조의 뚜껑을 덮어야 한다. 이 경우 뚜껑의 중량이 당해 탱크에 직접 가해지지 않도록 한다.④ 탱크는 견고한 기초위에 고정시켜야 한다.(2) 탱크실의 벽 및 바닥은 두께 0.3m 이상의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성능이 있는 구조로 하고, 적당한 방수조치를 한다. 다만, 탱크의 맨홀부분은 제외한다.
3.2 탱크의 매설
(1) 탱크는 그 본체 윗부분이 지면으로부터 0.6m 이상의 깊이가 되도록 매설한다. 다만, 건축물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최저부의 바닥에 매설한다.(2) 탱크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상, 하, 좌, 우의 내벽과 탱크와의 사이에 0.1m 이상의 간격을 두고, 탱크실 내부에는 건조된 모래를 채워야 한다.(3) 2개 이상의 탱크를 인접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상호간에 1m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다만, 2개 이상의 탱크의 용량의 합계가 지정수량의 100배 이하일 때에는 그 상호간의 간격을 0.5m 이상으로 할 수 있다.① 탱크는 지하철, 지하터널 또는 지하가의 외벽으로부터 수평거리 10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한다.②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탱크의 보호조치를 한다.
탱크의 외면에 방청 및 아스팔트도장을 한 후 아스팔트루핑 및 철망으로 피복한다.
3.3 표지 및 게시판
3.4 누유 검사관
(1) 액체위험물의 탱크실에는 탱크로부터 위험물이 새는 것을 검사하기 위하여 탱크 1개에 대하여 4개 이상을 적당한 곳에 설치한다.① 이중관으로 한다. 다만, 작은 구멍이 없는 상부는 단관으로 할 수 있다.② 재료는 금속관 또는 경질합성수지관으로 한다.③ 관은 탱크실의 바닥에 닿게 한다.④ 관의 밑부분으로부터 탱크의 중심 높이까지의 부분에는 작은 구멍이 뚫려있어야 한다. 다만, 지하수위가 높은 장소에 있어서는 지하수위의 부분에도 작은 구멍이 뚫려있어야 한다.⑤ 상부는 물이 침투하지 않는 구조로 하고, 뚜껑은 검사 시에 쉽게 열 수 있도록 한다.(2) 2개 이상의 탱크를 0.5m 이상 1m 이하의 간격으로 설치한 경우에는 2개의 탱크 사이에 설치하는 누유검사관을 공용할 수 있다.(3) 이중벽 자체에 누유 검사관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다.① 재료는 금속관 또는 경질합성수지관으로 한다.② 관은 탱크 자체의 이중벽 사이의 최저부에 닿게 한다.③ 누유 검사관에 탱크저장물의 유입을 방지하도록 한다.④ 상부는 물이 침투하지 않는 구조로 하고, 뚜껑은 검사 시에 쉽게 열 수 있도록 한다.
3.5 통기장치
지하저장탱크 중 압력탱크(최대상용압력이 부압 또는 정압 5 kPa을 초과하는 탱크를 말한다)외의 제 4류 위험물의 탱크에 있어서는 밸브 없는 통기관 또는 대기밸브 부착 통기관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다.
3.5.1 밸브 없는 통기관
(1) 통기관은 지하저장탱크의 윗부분에 연결한다.(2) 통기관중 지하의 부분은 그 상부의 지면에 걸리는 중량이 직접 당해 부분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보호하고, 당해 통기관의 접합부분(용접 그 밖의 위험물의 누설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하여 접합된 것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접합부분의 손상유무를 점검할 수 있는 조치를 한다.(3)
3.5.2 대기밸브 부착 통기관
(1) 5kPa 이하의 압력에서 작동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2) 3.5.1의 (1),(2) 및
3.6 탱크의 주입구
3.7 배관
(1) 지하저장탱크의 배관은 당해 탱크의 윗 부분에 설치한다. 다만, 제4류 위험물 중 제2석유류(인화점이 40 ℃ 이상인 것에 한한다), 제3석유류, 제4석유류 및 동식물유류의 탱크에 있어서 그 직근에 유효한 제어밸브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주입배관의 선단은 탱크 안의 밑바닥으로부터 0.1m 이하에 달하도록 한다. 다만, 인화점이 71 ℃ 이상인 것은 예외로 할 수 있다.(3) 배관의 재질 및 방식조치는
3.8 맨홀
(1) 맨홀은 지면까지 올라오지 않고, 가능한 한 낮게 한다.(2) 탱크실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는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① 보호틀을 탱크에 용접한다.② 보호틀의 뚜껑에 걸리는 하중이 직접 보호통에 걸리지 않도록 설치하고, 빗물 등이 침투하지 않도록 한다.(3) 배관이 보호틀을 통과하는 부분은 용접을 하는 등 침수를 방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