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준정보 모음

건설 시방서, 안전기준

표준시방서 KCS

KCS31 55 15 휠체어리프트설비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1.1 요약

이 기준은 장애인용 휠체어리프트 설비공사에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승강기-구동부, 동력전달부, 안전장치(2) 승강로(3) 호출조작반

1.2 참고기준

다음 기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기준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2.1 관련 법규

전기설비기술기준, 전기내선규정

1.2.3 관련 기준


이 기준의 공사와 관련된 사항은 아래의 해당 기준에 따른다.● KCS 31 60 00 건축물 전원설비공사● KCS 31 65 00 배선 및 부하설비 공사● KCS 31 65 40 반송설비(전기설비)

1.3 용어의 정의

기준의 용어 정의는 KCS 31 10 10(1.3) 을 참조한다.

1.4 운반, 보관, 취급

(1) 지정된 장소에 현장공정에 맞춰 적기에 반입설치 하되 중요 재료는 현장반입 시 외관 등이 충격에 보호될 수 있도록 하며, 운반 시 기존 시설물 및 물품이 손괴되었을 때에는 즉시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당한 손해배상을 한다.(2) 설치된 휠체어리프트 각종 후속작업 및 성능검증까지 보관에 따른 오염, 손상, 부식, 분실 등의 방지를 위하여 보호조치가 되어야 하며, 최종 납품검사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시공자 책임 아래 관리한다.

1.5 타 공정과의 협조

(1) 시공 상 벽, 기타 구조물에 구멍을 뚫어야 할 때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관련분야 시공자와 협의한다.(2) 인터폰 설치 등 타 분야와 관련사항은 시공 전 협의한다.

2. 자재


2.1 필수조건

(1) 운전조작용 키는 국내 교통시설에 설치된 장애인용 고정형 휠체어리프트와 호환성이 있어야 한다.(2) 주요 재료는 KS 또는 국제표준 품을 사용하여 제작한다.

2.2 규격 및 제원

(1) 정격속도: 10m/분(사용중량 적재 시의 분당속도)(2) 사용중량: 200kgf 이상(승강기 자체무게를 포함하지 않는 실사용 중량)(3) 승강길이(m): 휠체어리프트의 승강기가 운행하는 길이(4) 튜브 재질: 스테인리스 폴리싱 마감(5) 전원: 단상 AC 200V, 60Hz, 단상

2.3 구조 및 세부규격

2.3.1 일반구조

(1) 각 리프트는 시스템 상부 및 하부 2개소의 승강장을 갖는 구조로 한다.(2) 각 리프트는 사용하지 않을 때, 지정장소에 접어서 보관할 수 있는 구조로 하며, 이때 접혀진 상태가 벽면에서 400mm 이상 돌출되지 않도록 한다(벽체와 계단 사이 배수로가 없는 경우).(3) 본 리프트는 다음과 같은 주요 구성부로 이루어진다.① 구동부(drive box)② 승강기(platform)③ 튜브 및 기둥(tube & support tower)④ 동력전달부⑤ 호출조작반(call station)⑥ 안전장치(safety device)⑦ 경보장치(audio-visual alert)

2.3.2 세부구조

(1) 구동부
휠체어리프트의 구동원으로서 모터, 감속기, 콘트롤러 사용시간 계기 등을 내장한 밀폐형 캐비닛으로서 정전 시 수동조작이 가능하도록 핸드크랭크를 구비하여야 하며, 이상 발생 시 관리실에서 경보를 감시할 수 있도록 자동제어 회로구성을 위한 접점과 단자를 구성한다.① 모터 및 기어박스: 고성능 브레이크 내장, 웜기어 구동방식으로 하며, 반영구적 기어오일을 충진한다.② 콘트롤러: 승강기, 조작반 및 경보장치등 리프트의 전반적인 동작상태를 제어한다.③ 사용시간 계기: 리프트의 운행시간을 나타냄으로써 리프트의 수명 체크 및 부품교체 시기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④ 캐비닛: 스테인리스 재질로서 방식, 방수, 표면광택 처리가 되어야 하며, 문이 열려 있을 때에는 시스템이 동작하지 않는 기능과 키록 장치를 구비한다.(2) 승강기① 승강기 바닥판과 탑승용 경사판(램프)을 전동식으로 접고, 펼 수 있는 형식으로 한다.② 본체는 구조에 맞는 강도를 갖는 재료로서 지정색의 페인트로 도색하고, 바닥은 미끄럼이 없는 구조로 폭 760mm×길이 1,050mm의 크기로 한다.③ 휠체어 이용자 이외에 심신장애인 및 노약자가 이용 가능하도록 의자와 안전벨트 안전팔걸이를 부착하고 휴지 시에는 접을 수 있는 구조로 한다.④ 사용 중 다른 층에서 호출하여도 지장 없이 안전하게 계속 운행되어야 한다.⑤ 운전반가. 승강기 상단에 설치하여 탑승자가 스스로 조작 가능하도록 하며, 보조자가 원격 조작이 가능하도록 있도록 한다.나. 개폐(on-off) 키 스위치, 운전스위치, 비상정지버튼 등을 부착한다.(3) 튜브 및 지지대① 튜브, 기둥재질은 스테인리스강(STS 304) 제품으로 한다.② 튜브는 승강기의 안내역할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관 내부와 이음부 가공이 정밀하고, 곡선부 처리가 정교하게 설계 제작하며, 안전한 강도를 유지한다.(4) 동력전달부
동력전달부는 승강기 견인시 동력의 확실한 전달과 강도를 갖는 구조로 한다.(5) 호출조작반
본 장치는 상․하부 탑승 장소 측면 벽체 등에 설치하며, 다음과 같은 부품 및 기능을 구비한다.① 각종 표시등(전원, 승강기 위치, 고장 유무 등)② 조작반 개폐(on-off) 키스위치③ 승강기 호출스위치④ 승강기 바닥판 조작버튼⑤ 비상 정지버튼⑥ 인터폰(6) 안전장치
승강기 내 안전장치① 승강기 경사판 이상 압력을 감지하여 휠체어가 구르거나 이물질 접촉 시 운행을 정지시킨다.② 승강기 하부 이물질 접촉을 감지하여 운행을 정지시킨다.③ 경사판이 열린 상태로는 가동되지 않도록 한다.④ 돌발사태 발생 시 비상정지 시킬 수 있는 스위치를 부착한다.⑤ 승강기가 지정속도를 초과하면 모터전원을 차단하고 운행 중지하도록 한다.⑥ 보행자들이 승강기의 운행 중임을 알 수 있도록 경광등 및 차임벨을 적당한 위치에 설치한다.⑦ 출발, 정지, 굴곡부위 운행 시 감속기능을 갖추어야 한다.⑧ 기타 필요 안전장치를 구비한다.

2.4 재료 품질관리

2.4.1 시험

휠체어리프트는 제작자 자체 시험을 실시한다.

2.4.2 반입재료 검수

(1) 휠체어리프트 제작이 완료 후 공사감독관의 공장검수를 받고 합격한 후에 현장에 반입 한다.(2) 검수 항목은 재료의 치수, 구조 등의 육안검사 및 성능에 대한 제작자 자체 시험 확인으로 한다.

3. 시공


3.1 시공기준

(1) 휠체어리프트 설치 및 시운전 시 안전 확보에 최우선을 두어야 한다.(2) 상하 튜브의 간격은 일정하게 평행을 유지하도록 하고, 튜브를 견고하게 지지할 수 있는 구조의 지지대를 설치한다.(3) 구동박스는 계단 상부에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폭이 400mm 이하가 되도록 제작하며, 벽체에 견고하게 설치한다.

3.2 현장품질관리

3.2.1 시험

(1) 비파괴 시험
시공자는 용접 부위에 대하여는 용접개소 30% 이상 비파괴검사를 실시한다.(2) 기능시험
시공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시공 상태 확인을 받은 후 이상이 없을 경우 2.3절에(구조 및 세부규격) 명시된 재료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입회 아래 작동시험을 실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3.2.2 시공상태 확인

(1) 시공자는 휠체어리프트 설치공사를 완료한 후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시공확인을 받아야 한다.(2) 시공상태 확인① 튜브 설치 상태② 지지대 설치 상태 및 적정 간격 유지 여부③ 승강기 설치 상태④ 호출버튼 설치 상태⑤ 인터폰 설치 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