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S31 60 05 옥외전기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전기설비공사 중 가공전선로공사, 지중전선로공사, 가설공사, 토공사에 대해 적용한다.(2) 건설공사의 이와 유사한 설비에도 이를 준용한다.
1.2 참고기준
1.2.1 관련법규
·전기공사업법령·전기사업법령·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령·전력기술관리법령
1.2.2 관련기준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1.2.3 참조표준
KS C IEC 60364 저압 전기설비KS C IEC 60141 OF케이블 및 가스압케이블과 그 부속품에 대한 시험KS C IEC 60228 절연 케이블용 도체KS C IEC 60332 전기케이블의 난연성 시험KS C IEC 60614-1-A 전기 설비용 전선관-제1부: 일반 요구사항KS C IEC 60227 정격전압 450/750 V 이하 염화비닐절연 케이블KS C IEC 60502 정격전압 1 kV~30 kV 압출성형 절연 전력케이블 및 그 부속품KS C IEC 60811 전기케이블의 절연체 및 시스 재료의 공통시험방법KS C IEC 60885 전기케이블의 전기적 특성 시험방법KS C IEC 61084 전기설비용 케이블트렁킹 및 덕트 시스템KS C IEC 61138 접지 및 단락설비용 케이블KS C IEC 61537-A 케이블관리-케이블트레이 및 케이블 래더 시스템KS C IEC 61234 전기 절연 재료의 수화 안정성 시험방법KS C IEC 61302 전기 절연 재료-내트래킹성 및 내침식성 평가 방법-회전체 담금 시험KS C IEC 62305 피뢰시스템KS C 3104 전기용 경동 연선KS C 3112 경알루미늄 연선KS C 3113 강심 알루미늄 연선KS C 3313 옥외용 비닐 절연 전선 (OW)KS C 3315 인입용 비닐 절연 전선 (DV)KS C 8401 강제 전선관KS C 8422 금속제 가요 전선관KS C 8459 금속제 가요 전선관용 부속품KS C 8460 금속제 전선관용 부속품KS C 8461 노출 배관용 부속품(전선관용)KS C 8464 케이블 트레이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압출 형재KS D 83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의 양극 산화 피막 KS D 8304 전기 아연 도금KS D 8308 용융 아연 도금KS F 4008 콘크리트 전선관 KS F 4011 철근 콘크리트 케이블 트로프KS X ISO 14763 정보기술-구내 케이블 가설 작업 및 수행KS X ISO/IEC24704 정보기술-무선 접속 포인트를 위한 가입자 구내 케이블링KS X ISO/IEC14709 정보기술-응용 설비를 위한 구내 케이블의 가설의 구성
1.3 용어의 정의
1.4 지급자재
(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 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3) 합격 된 지급자재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5 현장검측
(1) 전로는 대지로부터 절연하여야 한다.(2) 전로의 절연저항 및 절연내력은 관련기준에 따른다.
1.6 타 공정과의 협력 사항
(1) 건축물 구내에 시설되는 전기용 지하구조물(맨홀·핸드홀 등)은 기준 이상으로 안전하게 시공하거나 해당하는 공종(건축·토목·구조 등)으로 하여금 시공토록 협의하여야 한다.(2) 건축물 구내에 시설되는 전기사업자용 전기설비는 해당하는 전기사업자의 공사기준에 따라야 한다.(3) 지하구조물 또는 사업자전기설비는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자재
2.1 가공전선로 공사
2.1.1 가공전선
(1) 가공전선은 케이블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2) 저압가공전선의 회로 전압이 400 V 이상인 경우는 인입용 비닐절연전선 또는 다심형 전선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3) 저압가공전선의 회로 전압이 400 V 미만인 경우는 다심형 전선을 사용 할 때, 절연물로 피복되어 있지 않는 도체는 접지공사를 시행 한 중성선이나 접지 측 전선 또는 접지공사를 한 메신저와이어로 사용하여야 한다. (4) 고압을 사용하는 케이블을 조가용선에 행거로 매다는 경우는 행거의 간격은 50 cm 이하로 하여 시설하여야 한다.(5) 조가용선은 아연도철연선을 사용하되 해당 케이블의 인장하중에 견뎌야 한다.(6) 전선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1.2 지지물
(1) 구내에 시설하는 가공전선 지지물은 전주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2) 가공전선의 지지물로서 사용하는 A종 전주(철주 또는 철근콘크리트주)에는 지선을 설치하여야 한다.(3) 지지물의 길이는 사용전압에 따라 선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4) 지지물의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 지중전선로 공사
2.2.1 전선의 종류
(1) 지중전선공사에는 특별한 경우 이외는 케이블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케이블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2 지중케이블 보호재료
(1) 고압 및 특고압 케이블을 지중·지표 등에 포설하는 경우, 케이블 보호를 위해 철근콘크리트 케이블 트로프·콘크리트 전선관·합성수지관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2) 트로프는 재질이 전기공사에 적합하고 케이블에 손상을 줄 수 있는 흠이 없어야 하며, 설치 면이 평평하고 겉모양이 좋아야 한다.(3) 보호재료는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3 가설공사
·가설구조물은
2.4 토공사
·터파기는
3. 시공
3.1 가공전선로 시공
3.1.1 지지 및 분기
(1)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가공전선로 사이를 관통하여 시설 하지 않아야 한다.(2) 가공전선을 지지물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전압의 종류에 따라 애자 등의 절연재로 지지하여야 한다. 다만, 전선이 케이블인 경우는 제외한다.(3) 가공전선의 분기는 분기점에서 전선에 장력이 가하여지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그 전선의 지지 점에서는 예외로 한다.(4) 지지 및 분기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1.2 전선 시공
(1) 가공전선의 동일 회선의 전선 상호간 거리는 규정거리 이상으로 시설하여야 한다.(2) 고압가공전선의 강도는 안전율이 기준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저압가공전선과 고압가공전선을 동일 지지물에 시설하는 경우, 저압을 고압의 하부로 하고 별개의 완금에 시설해야 하며, 저압가공전선과 고압가공전선은 이격하여야 한다. 다만, 혼촉을 방지하는 시설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4) 조가용선 및 케이블의 피복에 사용하는 금속 체에는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5) 이격거리·안전율 등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1.3 지지물 시공
(1) 가공전선의 지지물에는 해당 취급자가 오르고 내리는데 사용하는 발판 못을 설치하여야 한다.(2) 가공전선 지지물의 기초 강도는 주체에 가하여지는 하중에 대하여 안전율 2.0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3) 근가는 원칙으로 전주 1 본에 1 개 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4)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는 시공일자 및 길이를 표시하여야 한다.(5) 지지물의 안전율·근가 등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1.4 완금 시공
(1) 완금은 설치하는 전선의 굵기 및 조수에 충분히 견딜 수 있어야 한다.(2) 완금은 원칙으로 1 회선에 1 개 설치하는 것으로 하고 부하 측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전선 인류 주에서는 전선의 장력 반대 측으로 한다.(3) 완금은 전선로의 내각이 큰 경우는 전주를 끼고 2 개를 합쳐서 설치하고, 내각이 작은 경우는 양 방향에 대하여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4) 완금은 충분한 굵기의 아연도금 볼트를 사용하여 전주에 설치하고 필요에 따라 암타이로 보강하여야 한다. 다만, 완금에 애자 설치 시 필요에 따라 아연도금 진동방지 금구를 사용하여야 한다.(5) 완금의 설치구멍 가공은 녹막이 처리 전에 하여야 한다.(6) 특고압 선로의 완금은 접지하여야 하며, 다중 접지계통의 접지선은 중성선에 연결한다.(7) 완금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 지중전선로 시공
3.2.1 전선로
(1) 지중전선로의 전선은 케이블을 사용하고, 공사방법은 관로식·암거식 또는 직접매설방식으로 하여야 한다.(2) 지중전선로를 관로식 또는 암거식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차량·기타 중량물의 압력에 견디고 또한 물기가 스며들지 않도록 배관 또는 암거를 사용하여야 한다.(3) 지중전선로를 직접 매설 방식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 설치장소(차도·인도 등)에 따라 깊이를 달리 하여야 한다.(4) 지중전선로는 철근콘크리트제 트로프 또는 기타 견고한 관에 넣어서 시설하여야 한다. (5) 지중전선로의 매설 개소에는 필요에 따라 매설깊이·전선로 방향등을 지상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매설표지를 하여야 하며, 매설 위치를 준공도면에 정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6) 지중전선로의 설치 경로는 설치 전 지반의 연약정도·부등침하요인 여부·지중의 수압정도·상시 흡습정도·주위의 위험물 배관 또는 유도장애 피해물 유무·발열체 유무 등의 설치여건을 확실히 파악한 후 이들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강구하여야 하며, 우천 시 표토가 손실되지 않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7) 케이블의 외장 또는 절연물을 용해시킬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에 케이블을 매설 시 케이블 설치 주위 및 지상에서 침입 등에 대한 대책을 하여야 한다.(8) 고압 또는 특고압용 지중배관 상부에는 위험표시용 비닐시트로 덮은 후 되 메우기를 하여야 한다. (9) 전선로 보호대책·매설깊이 등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2 맨홀 시공
(1) 맨홀은 견고하고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에 견디고 또한 물기가 쉽게 스며들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2) 맨홀의 내부마감은 지하수 침입이 용이하지 아니한 방법(방수처리)으로 시공 하여야 한다. 다만, 침입한 물은 용이하게 배수되거나 제거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3) 가연성가스가 침입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맨홀이 일정크기 이상인 것에는 통풍장치 또는 가스를 방산하기 위한 적당한 장치를 시설한다.(4) 맨홀의 뚜껑은 설치자 및 관리자 이외의 사람이 쉽게 열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5) 맨홀의 배수를 위하여 우수관에 연결하고자 할 때에는 어떠한 경우도 역류가 되지 않아야 한다. (6) 맨홀 내에 설치되는 모든 철제 류는 부식방지 마감처리가 된 제품이거나 부식이 되지 않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맨홀 벽에 매입 설치되는 앵커는 물의 침입이 방지되도록 방수층 위에 설치하거나 적절한 조치 후 시설하여야 한다.(7) 맨홀 내에서 케이블의 차폐층이나 금속류를 접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접지설비를 시설하여 차폐층과 모든 비충전도체의 접지를 하여야 한다. (8) 맨홀의 크기·뚜껑·마감·변경 등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3 터파기 및 되 메우기
(1) 케이블을 지중에 직매할 경우에는 설치장소(차도·인도 등)에 따라 깊이를 정하여야 한다.(2) 되 메우기는 돌 등의 돌출물이 케이블의 시스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케이블의 상·하·측면부에는 모래로 채운 후 원래의 지반토로 하여야 한다.(3) 토공사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4 지중케이블의 포설
(1) 배관 내부에 케이블을 포설하는 경우는 인입하기에 앞서 내부를 청소하고 케이블을 손상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2) 케이블의 인입구 또는 인출구에서 물이 옥내에 침입하지 않도록 방수처리를 하여야 한다.(3) 지중전선은 중간접속하지 않아야 한다.(4) 배관·암거 기타 지중전선을 넣은 방호장치의 금속제 부분, 금속제의 접속함 및 케이블 피복에 사용하는 금속체는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전식방지 설비를 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5) 지중전선과 가공전선이 접속을 위해 지상에 노출하는 경우, 지중전선은 교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어야 하며, 사람이 접촉될 우려가 있는 곳이나 손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기계적인 보호를 시행하여야 한다. (6) 인입·방수처리·중간접속 등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5 케이블배선용 배관
(1) 배관의 설치 시 한쪽 단으로 기울도록 하여 침입된 물이 배수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옥내로 들어오는 관의 경우 옥외 쪽으로 기울도록 하여야 한다.(2) 배관의 연결은 가능한 한 물의 침입이 되지 않는 공법으로 연결하여야 한다. 다만, 합성수지관의 연결재료는 관의 강도와 같거나 그 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3) 금속전선관 연결 시 연결금구는 사용전선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고, 전선관에 나사를 낼 때에는 강도가 감소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나사는 녹막이 처리를 하여야 한다.(4) 연약 지반인 경우로서 배관의 설치 위치가 변경될 우려가 있는 곳은 가요성 지중배관으로 시설하여야 한다.(5) 배관의 기울기·물막이 공법 등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 가설공사
·가설구조물 시공은
3.4 토공사
·터파기 시공은
3.5 현장품질관리
3.5.1 구조검사
(1) 설계도 및 제작도에 표시되어 있는 구조인가를 확인하여야 한다.(2) 구조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5.2 동작시험 및 검사
(1) 기기에 대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개별동작 및 연동동작이 설계도서의 조건에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5.3 종합동작시험 및 시운전
(1) 기기 마다 신호를 실제 또는 모의 입력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2) 종합적인 조정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설계도서에 표시되어 있는 기능을 만족시키는 범위로 하여야 한다.(3) 정해진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 모의 입출력 등으로 인한 방법으로 조정을 지속하여야 하며, 결과가 만족 한 후에는 미세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3.5.4 기타
(1) 공사시방서에 시험 및 검사에 대해 지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작자 자체기준에 의한 시험을 하여야 한다.(2) 모든 시험 결과는 기록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3)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