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전기설비 공사 중 옥외조명설비공사 및 경관조명설비공사에 적용한다.(2) 건설공사의 이와 유사한 설비에도 이를 준용한다.
1.2 참고기준
1.2.1 관련법규
·전기사업법령·전기공사업법령·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령·전력기술관리법령·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령
1.2.2 관련기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1.2.3 참조표준
KS C IEC 60364 저압전기설비KS C IEC 60050-845 국제전기기술용어 : 조명KS C IEC 60081 이중 캡 형광램프-성능KS C IEC 60188 고압 수은램프-성능KS C IEC 60192 저압 나트륨램프-성능KS C IEC 60227-3 정격전압 450/750 V 이하 염화비닐 절연 케이블KS C IEC 60228 절연 케이블용 도체KS C IEC 60245-4 정격전압 450/750V이하 고무 절연 케이블KS C IEC 60400 형광램프 홀더 및 스타터 홀더KS C IEC 60188 백열전구-안전KS C IEC 60502-1 정격전압 1 kV∼30 kV 압출성형 절연 전력케이블 및 그 부속품KS C IEC 60598 등기구KS C IEC 60662 고압 나트륨램프-성능 KS C IEC 60901 단일 캡 형광램프-성능KS C IEC 60921 형광램프용 자기식안정기-성능요구사항KS C IEC 60923 방전램프용 안정기-성능요구사항(형광램프용 제외)KS C IEC 60927 시동장치-성능요구사항(글로스타터 제외)KS C IEC 60929 교류입력 형광램프용 전자식안정기-성능요구사항KS C IEC 60968 안정기 내장형 램프-안전요구사항KS C IEC 60969 안정기 내장형 램프-성능요구사항KS C IEC 61167 메탈핼라이드램프KS C IEC 61195 이중 캡 형광램프-안전KS C IEC 61199 단일 캡 형광램프-안전KS C IEC 61347 램프 구동장치KS C IEC 62035 방전램프(형광램프 제외)-안전KS C 3401 1,000 V 형광 방전등용 전선KS C 4514 리모트 컨트롤 릴레이 및 리모트 컨트롤 스위치KS C 4805 전기 기기용 커패시터KS C 7501 백열 전구(일반 조명용)KS C 7514 투광기용 램프KS C 7523 할로겐 전구KS C 7601 형광램프(일반 조명용)KS C 7603 형광등기구KS C 7604 고압 수은 램프KS C 7607 메탈핼라이드램프KS C 7610 나트륨램프KS C 7621 안정기 내장형 램프KS C 7651 컨버터 내장형 LED램프KS C 7652 컨버터 외장형 LED램프KS C 7653 매입형 및 고정형 LED 등기구KS C 7658 LED 가로등 및 보안등기구KS C 7702 전구류의 베이스 및 소켓KS C 7703 형광램프 홀더 및 글로스타터 홀더KS C 7705 램프류 유리관구의 형식 표시 방법KS C 7708 전구류 시험방법 통칙KS C 8000 조명기구 통칙KS C 8100 형광램프용 전자식 안정기KS C 8102 형광램프용 자기식 안정기KS C 8104 고압 수은램프용 안정기KS C 8108 나트륨램프용 안정기KS C 8109 메탈핼라이드램프용 안정기KS C 8110 광전식 자동 점멸기KS C 8302 에디슨 나사형 소켓KS C 8309 옥내용 소형 스위치류KS C 8318 가로등 스위치SPS-KILT-1091-1814-5392 반사형 투광램프
1.3 용어의 정의
1.4 지급자재
(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3) 합격된 지급자재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재료
(1) 조명기구는 KS 표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고, 옥외에 사용하는 것은 사용 조건에 따른 방수 등급으로 하여야 한다.(2) 조명기구는 보통 사용 조건에서 예상되는 진동이나 충격으로 광원의 접촉 불량 ·탈락·헐거워짐 및 파손이 있어서는 안된다.(3) 전선, 전선관 및 부속자재는 KS 표시품을 사용해야 한다.(4) 자재에 사용되는 볼트·너트 등은 용융도금을 한 것 또는 스테인리스강 또는 동등이상의 것을 사용해야 한다.(5) 재료의 도금 기초 강도 등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 구성품
2.2.1 백열등기구
(1) 방습형① 조명기구를 물기가 있는 곳에 사용 시 나사식 글로브나 고무패킹 등을 사용하여 내부로 습기가 들어가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② 조명기구의 금속부속은 황동제 또는 아연도금(또는 녹막이처리) 철제 등으로 하여야 한다.(2) 옥외형① 조명기구는 빗물 또는 먼지 침입이 어려운 구조로 하고, 상부 방향으로 설치하는 경우 하단에 물 빼기 구멍을 만들어야 한다.② 조명기구가 빗물에 노출 시 방수형 홀더 및 소켓을 사용하여야 한다.(3) 기타① 투광등기구는 전구 및 반사 갓의 오손 및 열화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② 백열등기구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2 형광등기구
(1) 조명기구는 설치 장소에 따른 방수등급 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2) 조명기구를 물기가 있는 곳에 사용 시 나사식 글로브나 고무패킹 등을 사용하여 내부로 습기가 들어가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3) 형광등기구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3 고휘도방전등기구
(1) 조명기구는 설치 장소에 따른 방수등급 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2) 조명기구를 물기가 있는 곳에 사용 시 나사식 글로브나 고무패킹 등을 사용하여 내부로 습기가 들어가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3) 고휘도방전등기구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4 무전극형광등기구
(1) 조명기구는 설치 장소에 따른 방수등급 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2) 조명기구를 물기가 있는 곳에 사용 시 나사식 글로브나 고무패킹 등을 사용하여 내부로 습기가 들어가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3) 무전극형광등기구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5 발광다이오드(LED) 조명기구
(1) 조명기구는 설치 장소에 따른 방수등급 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2) 조명기구를 물기가 있는 곳에 사용 시 나사식 글로브나 고무패킹 등을 사용하여 내부로 습기가 들어가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3) LED조명기구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6 전광사인
(1) 외함① 외함은 금속 또는 불연성 재료로 하여야 하며, 철제로 하는 경우는 아연도금 철판 또는 스테인리스스틸 등으로 제작하여야 한다.② 옥외형 외함은 내후성을 갖도록 제작하고, 배수구를 설치하여야 한다.③ 전선과 단자는 금속 또는 기타 불연성 재료로 된 함 내에 수납하여야 한다.(2) 자재① 덕트는 한쪽 면을 열 수 있어야 하고, 덕트 표면은 빗물이 스며들지 않으며, 내부에 체류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② 덕트는 노출장소에서 바닥 또는 벽을 관통하는 경우에 사용하여야 한다.③ 전광사인 기구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7 광섬유조명시스템
(1) 광섬유조명시스템 재료는 옥내 및 옥외 사용조건에 따라 적용 가능한 자재이어야 한다.(2) 광섬유조명시스템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3 부속재료
2.3.1 등주
(1) 옥외조명(가로등·보안등·조경조명등 등)에 사용하는 옥외 등주의 재질은 내구성이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2) 등주에 안정기를 설치 시 안정기 함은 쉽게 수분이 침입하지 않는 구조 및 설치 높이로 하고, 일반인이 쉽게 열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3) 등주는 일체형이 아닌 경우에 이음 부위는 미려하고 견고하게 제작하고, 설치용 앵커볼트와 너트는 녹이 발생하지 않는 용융아연도금 제품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4) 등주는 조명기구를 설치하였을 경우, 형태와 색상이 조화를 이루고, 구조적으로 안전하여야 한다.(5) 등주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3.2 기구
(1) 옥외형 조명기구는 설치 환경에 따른 방수 등급 및 글레어 등급이 있는 것을 사용 한다.(2) 옥외에 설치된 개폐기는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2.4 마감
2.4.1 도장
(1) 조명기구 마감은 내부에서 발생하는 열이나 설치 환경 조건에 따라 쉽게 변색되거나 벗겨지지 않아야 한다.(2) 조명기구의 반사면은 반사율이 높은 것으로 하여야 한다. (3) 도장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4.2 방청
(1) 조명기구의 철제 부분은 방청처리를 하여야 한다.(2) 조명기구 설치 환경조건에 따른 방청처리를 하여야 한다.(3) 방청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1) 조명기구의 빛으로 인하여 초목의 생육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조명기구를 선정하고 배치하여야 한다.(2) 물기가 있는 장소에 설치되는 조명 기구는 배선기구·소켓 기타 전기 부품에는 물이 침입하지 않도록 하고, 해당 기준의 방수등급으로 하여야 한다.(3) 경관 및 옥외장식조명(Luminarie) ① 기구 설치용 홀더 및 아암 등은 견고하게 설치하고, 개폐기 등을 옥외에 설치 시 내후성(내화·방수성능 등)이 있는 함에 넣거나 해당 조명기구의 등주 등의 하부에 점검이 용이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② 배선을 따라 기구 내부로 우수가 침입하지 못하는 구조로서 지중 매설 시 해당하는 방수 등급의 기구를 사용하여야 하며, 철물은 용융아연도금 또는 방청처리를 하여야 한다.(4) 조명기구는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5) 조명기구 배치 및 상세도 등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 공사 간 간섭
3.2.1 백열등기구 시공
(1) 조명기구를 옥외에 시설하는 경우 갓·글로브 등을 사용하여야 하며, 이물질(먼지·벌레·물방울 등)이 내부로 침입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조명기구는 견고하게 설치하고, 바람 등의 영향에 따른 진동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3) 백열등기구 시공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2 형광등기구 시공
(1) 옥외에 시설하는 형광등기구는 옥외형을 사용하여야 한다.(2) 형광등기구 시공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3 고휘도방전등기구 시공
(1) 조명기구는 견고하게 설치하고, 부속장치(안정기·개폐기 등)는 내화성 함에 수납하여 옥내에 설치하거나 우수의 침입이 없고 점검이 용이한 조명기구 하부 또는 조명기구 근방의 내화성이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2) 브래킷·펜던트 등은 방수에 주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상부 방향으로 설치할 때는 조명기구 및 홀더 하부에 배수구멍을 만들어야 한다. (3) 투광기 지지물은 외부환경에 견디도록 철제로 견고하게 설치하며, 금속은 아연도금강제 또는 방청처리를 하여야 한다.(4) 고휘도방전등기구 시공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4 무전극형광등기구 시공
(1) 조명기구는 견고하게 설치하고, 부속장치(안정기·개폐기 등)는 내화성 함에 수납하여 옥내에 설치하거나 우수의 침입이 없고 점검이 용이한 조명기구 하부 또는 조명기구 근방의 내화성이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2) 브래킷·펜던트 등은 방수에 주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상부 방향으로 설치할 때는 조명기구 및 홀더 하부에 배수구멍을 만들어야 한다. (3) 투광기 지지물은 외부환경에 견디도록 철제로 견고하게 설치하며, 금속은 아연도금강제 또는 방청처리를 하여야 한다.(4) 고휘도방전등기구 시공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5 발광다이오드(LED) 조명기구 시공
(1) 옥외에 시설하는 LED 조명기구는 해당 장소에 따른 IP등급의 옥외형을 사용하여야 한다.(2) LED 조명기구 시공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6 전광사인 시공
(1) 전광사인은 견고하게 설치하고, 스위치는 가까운 옥내에 설치하거나 우수의 침입이 없고 점검이 용이한 전광사인 근방의 내화성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2) 전광사인 배선은, 전광사인 장치 및 변압기 함 내부에서 단자처리 하여야 한다.(3) 전광사인 시공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7 광섬유조명시스템 시공
(1) 광섬유조명시스템의 배선 및 시스템 기구의 설치 등은 완전하고 안전한 공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2) 광섬유조명시스템 시공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8 등주 시공
(1) 등주는 수직 및 수평을 잘 맞추고, 기초는 지반 침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2) 등주 내부로 우수의 침입을 방지하고, 조명기구 설치·배관의 인입 및 안정기 등의 설치 시 문제가 없어야 한다.(3) 등주 기초의 앵커볼트는 콘크리트치기 전에 노출 부분을 테이핑하여 볼트의 나사가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4) 등주 기초는 현장에서 제작하거나 공장 제품을 사용 할 수 있으며, 콘크리트로 시공을 하는 경우 접지용 배관을 설치하여야 하며, 상부 단면이 지면으로 돌출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5) 등주 시공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 현장품질관리
3.3.1 구조검사
(1) 설계도 및 제작도에 표시되어 있는 구조인가를 확인하여야 한다.(2) 구조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3.2 동작시험 및 검사
(1) 기기에 대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개별동작 및 연동동작이 설계도서의 조건에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3.3 종합동작시험 및 시운전
(1) 기기 마다 신호를 실제 또는 모의 입력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2) 종합적인 조정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설계도서에 표시되어 있는 기능을 만족시키는 범위로 하여야 한다.(3) 정해진 결과가 되지 않는 경우 모의 입출력 등으로 인한 방법으로 조정을 지속하여야 하며, 결과가 만족 한 후에는 미세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3.3.4 기타
(1) 공사시방서에 시험 및 검사에 대해 지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작자 자체기준에 의한 시험을 하여야 한다.(2) 모든 시험 결과는 기록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3)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