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준정보 모음

건설 시방서, 안전기준

표준시방서 KCS

KCS31 70 30 도로 및 터널조명 설비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전기설비 공사 중 도로조명설비공사, 터널조명설비공사에 적용한다.(2) 건설공사의 이와 유사한 설비에도 이를 준용한다.

1.2 참고기준

1.2.1 관련법규

·전기사업법령·전기공사업법령·전력기술관리법령·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 방지법령·국토교통부 도시철도건설규칙

1.2.2 관련기준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KCS 31 10 21(건축전기설비공사 일반사항)·배관 및 배선설비공사는 KCS 31 65 10에 따른다.·접지설비공사는 KCS 31 80 20에 따른다.·조명 관련 사항은 KCS 31 70 10을 참고한다.

1.2.3 참조 표준

KS C IEC 60364  저압전기설비KS C IEC 60050-845 국제전기기술용어 : 조명KS C IEC 60081  이중 캡 형광램프-성능KS C IEC 60188  고압 수은램프-성능KS C IEC 60192  저압 나트륨램프-성능KS C IEC 60227-3 정격전압 450/750 V 이하 염화비닐 절연 케이블KS C IEC 60228  절연 케이블용 도체KS C IEC 60245-4 정격전압 450/750V이하 고무 절연 케이블KS C IEC 60364  저압전기설비KS C IEC 60400  형광램프 홀더 및 스타터 홀더KS C IEC 60188  백열전구-안전KS C IEC 60502-1  정격전압 1 kV∼30 kV 압출성형 절연 전력케이블 및 그 부속품KS C IEC 60598  등기구KS C IEC 60662  고압 나트륨램프-성능 KS C IEC 60901  단일 캡 형광램프-성능KS C IEC 60921  형광램프용 자기식안정기-성능요구사항KS C IEC 60923  방전램프용 안정기-성능요구사항(형광램프용 제외)KS C IEC 60927  시동장치-성능요구사항(글로스타터 제외)KS C IEC 60929  교류입력 형광램프용 전자식안정기-성능요구사항KS C IEC 60968  안정기 내장형 램프-안전요구사항KS C IEC 60969  안정기 내장형 램프-성능요구사항KS C IEC 61167  메탈핼라이드램프KS C IEC 61195  이중 캡 형광램프-안전KS C IEC 61199  단일 캡 형광램프-안전KS C IEC 61347  램프 구동장치KS C IEC 62035  방전램프(형광램프 제외)-안전KS C 3401  1,000 V 형광 방전등용 전선KS C 4514  리모트 컨트롤 릴레이 및 리모트 컨트롤 스위치KS C 4805  전기 기기용 커패시터KS C 7501  백열 전구(일반 조명용)KS C 7514  투광기용 램프KS C 7523  할로겐 전구KS C 7601  형광램프(일반 조명용)KS C 7603  형광등기구KS C 7604  고압 수은 램프KS C 7607  메탈핼라이드램프KS C 7610  나트륨램프KS C 7621  안정기 내장형 램프KS C 7651  컨버터 내장형 LED램프KS C 7652  컨버터 외장형 LED램프KS C 7653  매입형 및 고정형 LED 등기구KS C 7658  LED 가로등 및 보안등기구KS C 7702  전구류의 베이스 및 소켓KS C 7703  형광램프 홀더 및 글로스타터 홀더KS C 7705  램프류 유리관구의 형식 표시 방법KS C 7708  전구류 시험방법 통칙KS C 8000  조명기구 통칙KS C 8100  형광램프용 전자식 안정기KS C 8102  형광램프용 자기식 안정기KS C 8104  고압 수은램프용 안정기KS C 8108  나트륨램프용 안정기KS C 8109  메탈핼라이드램프용 안정기KS C 8110  광전식 자동 점멸기KS C 8302  에디슨 나사형 소켓KS C 8309  옥내용 소형 스위치류KS C 8318  가로등 스위치SPS-KILT-1091-1814-5392  반사형 투광램프

1.3 용어의 정의

1.4 지급자재

(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 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3) 합격된 지급자재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재료

(1) 전선·전선관 및 부속자재는 KS 인증제품을 사용해야 한다.(2) 공사에 사용되는 볼트·너트 등은 용융도금을 한 것 또는 스테인리스강 또는 동등이상의 것을 사용해야 한다.(3) 기초 사용 시 일반구조용 콘크리트로서 일정 강도의 압축 강도가 있어야 한다.(4) 재료의 도금 기초 강도 등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 구성품

2.2.1 도로 조명

(1) 철재 가로등주① 가로등주 및 등주 재료는 KS 표시품 또는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하고, 철판은 이음매 없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플랜지·보강재·유도관 설치·파이프 및 연결 관·아연도금은 KS 표준에 적합한 재료로 하여야 한다.③ 가로등주에 전기기구(안정기·차단기 등)를 설치하기 위한 구멍은 설치 후 등주와 동일한 재료로 마감하여야 한다.(2) 조명기구① 조명기구는 KS 표준에 따라 제작되어야 한다.② 몸체는 고 순도 알루미늄 판재를 기계적으로 성형 가공하거나 다이캐스팅 공법 등으로 제작하여야 한다.③ 반사판은 고 순도 알루미늄 판 등을 기계적으로 성형 가공하여 표면을 연마한 후 특수 처리를 하여야 한다.④ 아크릴커버 사용 시 진공가열 가압방식으로 가공하여 주름과 구름현상이 없는 고운 면을 가져야 하고 내열성이 있어야 한다.(3) 램프 및 안정기① 고압수은램프·메탈핼라이드램프·나트륨램프 및 사용하는 안정기는 KS 표시품이어야 한다.② LED램프는 KS 표준품이어야 한다.③ 안정기 용 커패시터는 KS 표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어야 한다.(4) 도로조명 재료(등주·등기구·램프·안정기·기초 등)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2 터널 조명

(1) 고압방전등 터널조명기구① 몸체는 철 주물제·FRP 등의 제품으로 표면이 미려하고 변색이나 변형이 없어야 한다.② 패킹은 특수내열성 패킹을 사용하며, 발열에 의한 변색이나 변형이 없고 방수·방진 및 방충의 역할을 하여야 한다.③ 내열성아크릴 커버를 사용하는 경우 기계적인 강도가 있고, 표면이 미려하고 일정하여야 하며, 장시간 사용하여도 열에 의한 변형 및 변색 등이 없어야 한다.④ 반사판은 알루미늄 판을 사용하며, 램프에서 발생되는 고온의 열로 인한 변색 또는 반사 효율의 감소가 없어야 한다.⑤ 전면유리는 내열 성 강화유리로서 오염 시 물로써 청소할 때 수압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⑥ 고압방전등 터널조명기구의 커버 및 반사판 두께 등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2) 저압방전등 터널조명기구① 조명기구 몸체 가. 철 주물제·FRP 성형 제품 등으로 표면이 미려하고 변색이나 변형이 없어야 한다.나. 몸체는 일정한 강도(내 충격성·내산성·내열성·내 부식성 등)를 갖도록 하여야 한다. 다. 기구 및 내부에는 반사판·안정기·단자대·퓨즈 등이 설치될 수 있어야 하고, 조립용 볼트 및 너트를 부착하여야 한다.라. 기구의 전면 커버는 몸체와 견고히 부착되는 구조이어야 한다.마. 기구는 오물이나 매연이 내부로 침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전면유리는 내열성 강화유리로서 물 세척 시 수압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③ 반사판은 고 순도 알루미늄 연마 판으로, 눈부심 방지·많은 빛의 확산 및 난반사 방지를 위한 공법으로 하여야 한다.④ 저압방전등 터널조명기구의 커버 및 반사판 두께 등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3) 램프 및 안정기① 조명기구에 사용하는 커패시터는 KS 표시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져야 한다.② 조명기구 부속자재는 KS 표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1) 조명기구 시공 전에 조명기구 배치·설치방법·설치장소의 상태(터널인 경우 마감방법·마감재료·구조 등)·설치 장소 주위의 발열체 유무·유지관리 방법(조명기구 설치 후 전구 교체 등) 등을 검토하고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2) 조명기구는 주위 환경 및 구조물의 마감과 조화를 이루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3) 조명기구 배치·상세도 등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 공사 간 간섭

3.2.1 도로조명설비 시공

(1) 배치① 유지관리가 쉽고, 조명기구의 교체 및 철거가 용이하도록 배치해야 한다.② 도로의 선형에 따라 안전한 기능이 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③ 배치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2) 등주 ① 등주의 설치 간격 및 위치를 확인하고 시공하여야 한다.② 등주가 충격을 받거나 손상을 입지 않도록 보관 및 설치 시 주의하여야 한다.③ 안정기 설치 구멍은 차도와 반대편이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④ 등주는 접지공사를 하고, 안정기 외함 등 철제 부분은 본딩하여야 한다.⑤ 등주 내부에는 차단장치를 설치하여 조명기구를 보호하여야 한다.⑥ 등주지지 기초의 앵커볼트 및 너트는 아연용융 도금이 된 것을 사용하고, 와셔는 지주를 충분히 지지할 수 있는 크기와 두께를 가져야 하며, 앵커볼트는 기초 면에서 등주베이스 설치에 알맞은 높이가 돌출되도록 하여야 한다.(3) 배관 및 배선① 등주 내부 배선 접속부분은 충분한 절연내력을 갖도록 테이프 등 절연재료로 시공하여야 한다.② 전선관의 매설 깊이는 보도·도로·도로횡단 등 상부의 압력 정도에 따라 설정하여야 한다.③ 전선관과 부속품의 연결은 전기적·기계적으로 완전하게 하여야 한다.④ 전선 입선 시 고무나 비닐을 상하게 하는 윤할 재료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4) 기초① 앵커볼트는 콘크리트 공사로 인하여 볼트의 나사가 손상되지 않아야 한다.② 등주 기초는 현장 시공하거나 사전에 제작하여 설치할 수 있다.③ 기초 상단 면은 지면으로 돌출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콘크리트 공사 시 접지용 배관을 선 시행하여 접지를 용이하게 하여야 한다.(5) 도로조명설비 시공에 대한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2 터널조명설비 시공

(1) 배치① 유지관리가 쉽고, 조명기구의 교체 및 철거가 용이하도록 배치해야 한다.② 등기구 높이는 차량의 최고높이 등을 감안하여, 도로 포장 면에서 일정 높이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③ 차량으로 인한 진동 및 바람 등을 감안하여 조명기구를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④ 터널 입구부터 출구까지 접지선을 배선하고, 분기하여 조명기구에 접속해야 한다.⑤ 조명기구는 터널의 선형에 따라 안전한 기능이 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2) 케이블트레이① 트레이는 견고하게 지지 하여야 한다.② 트레이를 외적인 응력을 받아 손상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시공 할 경우에는 별도 안전시설을 고려하여야 한다.③ 트레이에 설치되는 케이블은 식별이 편리하도록 굴곡 개소 및 일정한 수평거리마다 회로 표식 또는 명판을 설치하여야 한다.(3) 배관 및 배선① 배선 접속부분은 충분한 절연내력을 갖도록 테이프 등 절연재료로 시공하여야 한다.② 전선관과 부속품의 연결은 전기적·기계적으로 완전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전선 입선 시 고무나 비닐을 상하게 하는 윤할 재료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4) 터널조명설비 시공 대한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 현장품질관리

3.3.1 구조검사


(1) 설계도 및 제작도에 표시되어 있는 구조인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구조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3.2 동작시험 및 검사


(1) 기기에 대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개별동작 및 연동동작이 설계도서의 조건에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3.3 종합동작시험 및 시운전

(1) 기기 마다 신호를 실제 또는 모의 입력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2) 종합적인 조정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설계도서에 표시되어 있는 기능을 만족시키는 범위로 하여야 한다.(3) 정해진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 모의 입출력 등으로 인한 방법으로 조정을 지속하여야 하며, 결과가 만족 한 후에는 미세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3.3.4 기타

(1) 공사시방서에 시험 및 검사에 대해 지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작자 자체기준에 의한 시험을 하여야 한다.(2) 모든 시험 결과는 기록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3)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