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S31 85 20 공동구 전기설비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공동구·동도 및 이들의 부대설비에 시설하는 전기설비 공사에 적용한다.(2) 건설공사의 다른 분야에서도 이를 준용한다.

1.2 참고기준

1.2.1 관련법규

·전기사업법령·전기공사업법령·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령·전력기술관리법령·에너지이용합리화법령·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

1.2.2 관련기준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공동구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지하공간 침수방지를 위한 수방기준(행정안전부)·화재안전기준(소방청)·KCS 11 44 00(공동구)·KCS 31 10 21(건축전기설비공사 일반사항)·전원설비공사는 KCS 31 60 10에 의한다.·배관 및 배선설비공사는  KCS 31 65 10에 따른다.·조명설비설비공사는 KCS 31 70 10에 따른다.·동력설비공사는 KCS 31 65 20에 따른다.·접지설비공사는 KCS 31 80 20에 따른다.

1.2.3 참조표준

KS C IEC 60364  저압전기설비KS C IEC 60614-1-A 전기설비용 전선관KS C IEC 60227  정격전압 450/750 V 이하 염화비닐절연케이블KS C IEC 60502  정격전압 1~30 kV 압출성형 절연 전력케이블 및 그 부속품KS C IEC 61537-A  케이블관리-케이블트레이 및 케이블래더시스템KS C IEC 61643-11 저전압 서지보호장치-제11부: 저전압 전력계통의 저전압 서지보호장치-요구사항 및 시험방법KS C IEC 62305  피뢰시스템KS C 3341  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 절연전선

1.3 용어의 정의

·공동구란 전기·통신·가스·수도 등의 공급설비 및 하수도시설 등 지하매설물을 2 종류이상 공동 수용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1.4 지급자재

(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 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3) 합격 된 지급자재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5 시스템 설명

1.5.1 공통사항

(1) 모든 기기 및 재료는 신제품으로써 KS 표시품 또는 동등 이상 제품으로 하여야 한다. (2) 전선관은 규격별로 분리 보관하고 관내에 이 물질 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며, 시공 시 이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3) 공사에 사용되는 전선 및 케이블은 상별 색상을 구분 시공하여 준공 후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4) 유지보수 관리를 위한 표시① 각종 분전반·배전반·단자반 및 접속함 등에는 도면에 명기된 해당 기기의 기호를 표시하여야 한다.② 배선의 설치 후 전압별·상별·간선번호·회로번호 및 부하명 등을 명기하여 일정한 간격마다 표시하고 부하 단에도 표시하여야 한다.③ 간선은 상 구분을 변압기로부터 일관되게 표시하여야 한다.④ 전선 및 전력케이블을 지하 매설 시에는 굴착공사 착수 전에 지장물의 종류·위치·크기 및 상태 등을 파악하여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대책을 수립 후 시공하여야 한다.(5)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6)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5.2 배관 및 배선

(1) 습기 또는 물기가 있거나 먼지가 많은 곳에 사용하는 배선 기기는 각각 방습·방수·전폐형 등 사용 장소에 적합한 것을 설치하여야 한다.(2) 공동구 배관배선공사 중 관련 공사의 시공범위를 확인하여야 하며, 해당 공사 관계자와 협의하여야 한다.(3) 전선은 상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케이블 말단에 색상 절연튜브로  표시하여야 한다.(4) 수직으로 전선관 내 배선 시 최 상부·수직으로 케이블 배선시의 케이블 최 상부·수평으로 매달기 배선 시 케이블 양단 등에는 집중 하중이 걸리기 쉬우므로 이에 대비한 공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5) 배관 및 배선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5.3 금속제의 부식방지

(1) 금속제 배선통로 및 그 부속물 중 시공과정에서 도금 또는 부식방지 마감이 손상을 입은 경우 부식방지 공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2) 수분 등 부식성 가스가 상존하는 장소에서 노출되는 금속제는 부식방지 공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3) 부식방지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5.4 조명설비

(1) 공동구 조명설비① 공동구 조명설비 시공 전에 제작상세도 및 시공상세도 등을 감리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② 설치 전에 시험시공을 실시하여야 한다.(2) 건물조명설비① 설치 전에 건축 재료와 구조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고, 시험 시공(보통 각 1개씩)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다른 설비와 간섭이 생긴 경우 해당 시공자와 협의하여야  한다.(3) 조명설비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5.5 수변전설비공사

(1) 공사 착공 전에 배선도 및 배전반의 배치도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2) 중앙감시제어설비공사가 있는 경우, 감시제어설비를 위한 접점 및 단자대 등을 해당공종과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3) 수변전설비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5.6 예비전원설비공사

(1) 무정전전원장치(UPS)① 현장 반입 시 충격이나 진동으로 전기기기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제작 전에 해당 실의 구조, 배전반의 배열 형태 및 도장상태 등을 확인한 후 제작에 착수하여야 한다.(2) 비상발전기는 현장 반입 시 충격이나 진동으로 전기기기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3) 예비전원설비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5.7 CCTV설비공사

(1) 공동구의 카메라 설치 위치의 주변 여건을 세밀히 조사한 후 공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2) 모든 자재는 KS 표시품 또는 그 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3) CCTV설비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6 타 공정과의 협력작업

(1) 공동구 전기설비공사는 구조물공사·기계설비공사 등 타 공종 공사와 연관된 공사의 경우에는 시공범위와 책임범위를 확인하여 명확히 하여야 한다.(2) 타 공정과 협력하는 범위는 상호 간에 충분히 협의하고 긴밀히 협조하여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배관 및 배선

(1) 금속관 공사① 전선은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따른다.② 금속관배선에 사용하는 금속관·박스 및 부속품은 KS 표시품으로 하여야 한다.③ 관 단 및 내면은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매끈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2) 케이블은 전기설비 기술기준에 따른다.(3) 케이블트레이에 사용되는 강판은 KS 표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4) 배관, 배선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 구성품

2.2.1 수변전설비

(1) 수배전반① 수배전반은 옥내 자립 폐쇄형으로 전면 및 후면에 도어를 만들고 손잡이에는 잠금장치를 하여야 한다.② 수배전반 마다 접지 모선을 설치하고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③ 수배전반에 수용된 기기의 온도가 최고 허용온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통풍구와 환기용 팬을 설치하여야 한다.④ 수배전반에 습기 제거를 위한 히터를 설치하고 별도의 조작개폐기를 설치하여야 한다.(2) 배전반 내 배선① 전선의 분기는 단자에서 실시하고 각 단자마다 삽입식단자대를 설치하여 보수 점검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모선은 충분한 용량의 규격으로 하여야 하며, 주요 접속부 부분은 은도금 등으로 처리하고 차단기의 차단용량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③ 각 반의 베이스 상단에 접지모선을 설치하여야 하며, 반 하부에는 접지선을 접속할 수 있는 접지단자대를 설치하여야 한다.(3) 수배전반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2 예비전원설비

(1) 축전지① 축전지는 보통 사용 상태에서 그 기능이 안정적으로 지속되어야 한다.② 축전지의 밀폐구조는 보통 사용 상태에서 장기간 안정적으로 지속되어야 한다.(2) 무정전전원장치① 주회로 배선의 단말 부는 터미널로 견고히 부착하여야 한다. ② 순변환부와 역변환부의 주제어 소자는 충분한 용량으로 하며, 옥외 설치 시에도 이상이 없도록 내열성을 가져야 한다.③ 내부회로의 점검 및 보수가 용이하고 방열통풍이 잘 되도록 한다.(3) 비상발전기① 엔진은 발전장비가 요구하는 내구성·견고성 및 정숙성 등을 고루 갖춘 성능의 것이어야 한다.② 엔진운전반은 엔진 및 발전기 설치대에 설치되도록 하고, 시동·정지 및 운전 상태를 감지할 수 있는 표시등 및 각종 계기 등이 있어야 한다.③ 자립형 발전기제어반은 엔진 및 발전기와 분리되어 있어야 하고, 상용전원을 감지하여 상용전원 공급 여부에 따라 부하차단 및 정지가 이루어지며, 발전 장비를 원활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각종 계기와 경보장치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4) 예비전원설비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3 조명설비

(1) 공동구 조명설비① 조명기구 제작 시 본체 및 뚜껑은 부식이 방지되는 재질로 가공하여야 한다.② 조명기구 몸체와 블래킷을 결합 시 방습과 방진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③ 리드선은 내열전선 또는 동등 이상의 전선을 사용하고, 리드선 인출구는 전선을 인출 후에도 방습 및 방진이 될 수 있도록 방수형 커넥터를 사용하여야 한다.(2) 구조물 조명설비① 옥외용 조명기구는 방수구조로 하고, 내후성을 가진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② 습기가 있는 곳에 설치하는 기구는 고무패킹 등으로 내부에 습기가 들어가지 않는 구조로 해당 장소의 방수등급에 알맞은 것으로 하여야 한다.(3) 조명설비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4 소방전기설비공사

(1) 소방전기설비에 관련한 사항은 KCS 31 80 30을 따른다.(2) 소방전기설비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5 공동구 자동제어설비공사

(1) 감시제어설비에 관련한 사항은 KCS 31 75 10을 따른다.(2) 감시제어설비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3 자재품질관리

(1)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자재는 정리 및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2) 현장 보관 시 현장 내의 습기 및 먼지 등으로 인한 자재의 손상 또는 기능 저하가 유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3) 자재 관리 시 자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형·부식·파손 등 보관에 주의하며, 위험물 인화성 자재는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4) 보관 중인 자재를 보관 장소에서 반출할 경우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구조

(1) 각 자재의 구성이 공동구 전기설비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2) 각 자재가 설치되는 장소의 적정성 여부 등을 화인하여야 한다.(3) 타 설비와 혼재 시 각 기기 들이 조화롭게 시설 가능성을 확인하여야 한다.(4) 기 시공 된 부분에 시공하는 경우 손상이나 오염이 없는 공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3.1.2 배선

(1) 외부로부터 노이즈가 침투할 우려가 있는 배선은 차폐(실드)형 전선을 사용하여야 한다.(2) 강 전류회로와 약 전류 전선은 같은 배관에 시공해서는 안된다.(3) 배선은 기기의 단자에 직접 연결하여야 한다. 다만, 단자함을 사용하는 경우는 배선을 단자함에서 연결할 수 있다.(4) 강 전류 회로를 포함하는 기기는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5) 배선 시공시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 공사 간 간섭

3.2.1 수변전설비

(1) 수변전설비 설치·KCS 31 60 10 수변전설비공사에 따른다.(2) 접지·KCS 31 80 20 접지설비공사에 따른다.

3.2.2 예비전원설비

·KCS 31 60 20 예비전원설비공사에 따른다.

3.2.3 조명설비

(1) 공동구 조명설비·KCS 31 70 10 옥내조명설비공사에 따른다.(2) 건물조명설비·KCS 31 70 10 옥내조명설비공사에 따른다.

3.2.4 소방전기설비공사

·KCS 31 80 30 소방전기설비공사에 따른다.

3.2.5 공동구 자동제어설비공사

·KCS 31 75 10 감시제어설비공사에 따른다.

3.3 현장품질관리

3.3.1 구조검사

(1) 설계도 및 제작도에 표시되어 있는 구조인가를 확인하여야 한다.(2) 구조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3.2 동작시험 및 검사

(1) 기기에 대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개별동작 및 연동동작이 설계도서의 조건에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3.3 종합동작시험 및 시운전

(1) 기기 마다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2) 종합적인 조정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설계도서에 표시되어 있는 기능을 만족시키는 범위로 하여야 한다.(3) 정해진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는 모의 입출력 등으로 인한 방법으로 조정을 지속하여야 하며, 결과가 만족 한 후에는 미세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3.3.4 기타

(1) 공사시방서에 시험 및 검사에 대해 지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작자 자체기준에 의한 시험을 하여야 한다.(2) 모든 시험 결과는 기록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3)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