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S31 85 60 조경 전기설비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조경시설 및 부대설비의 전기공사에 적용란다.(2) 건설공사의 다른 분야에서도 이를 준용한다.
1.2 참고기준
1.2.1 관련법규
·녹색건축물법령·에너지이용 합리화 법령·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 방지법령·전기사업법령, 전기공사업법령, 전력기술관리법령
1.2.2 관련기준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1.2.3 참조표준
KS C IEC 60364 저압전기설비KS C IEC 60227 정격전압 450/750 V 이하 염화비닐 절연 케이블KS C IEC 60228 절연 케이블용 도체KS C IEC 60255 전기릴레이KS C IEC 60502-1 정격전압 1 kV∼30 kV 압출성형 절연 전력케이블 및 그 부속품-케이블KS C IEC 60227-3 정격전압 450/750 V 이하 염화비닐 절연 케이블-배선용 절연전선KS C IEC 60439-2 저전압 개폐장치 및 제어장치 부속품KS C IEC 60598 등기구KS C IEC 60947 저전압 개폐장치 및 제어장치KS C IEC 61347-2-13 램프 구동장치-제2-13부-LED 모듈구동장치(AC/DC)-개별요구사항KS C IEC 61439 저압배전반KS C IEC 62031 일반조명용 LED 모듈-안전 규격KS C IEC 62384 LED 모듈용 DC/AC 구동장치 성능 요구사항KS C IEC 62717 일반조명용 LED 모듈-성능 요구사항KS C IEC 62722-2-1 등기구 성능-제2-1부: LED 등기구의 개별 요구사항KS C IEC 62868 일반조명용 OLED패널-안전 요구사항KS A 3701 도로조명기준KS C 4613 산업용 누전차단기KS C 4621 주택용 누전차단기KS C 7514 투광기용 램프KS C 7607 메탈핼라이드램프KS C 7651 컨버터 내장형 LED램프KS C 7652 컨버터 외장형 LED램프KS C 7653 매입형 및 고정형 LED 등기구KS C 7654 LED 비상 등기구의 안전 및 성능요구사항KS C 7655 LED 모듈 전원공급용 컨버터KS C 7658 LED 가로등 및 보안등기구KS C 7711 LED 지중매입등기구KS C 7712 LED 투광등기구 KS C 7713 LED 경관등KS C 7717 LED 횡단보도등KS C 8010 도로조명기구KS C 8110 광전식 자동 점멸기KS C 8318 가로등 스위치KS C 8321 산업용 배선차단기KS C 8332 주택용 배선차단기KS C 8324 가로등용 분전함KS C 8401 강제 전선관KS C 8422 금속제 가요 전선관KS C 8431 경질 폴리염화비닐 전선관KS C 8433 커플링(경질 비닐 전선관용)KS C 8434 커넥터(경질 비닐 전선관용)KS C 8436 합성수지제 박스 및 커버KS C 8454 합성 수지제 휨(가요) 전선관KS C 8455 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KS C 8456 합성 수지제 휨(가요) 전선관용 부속품KS C 8458 금속제 박스 및 커버(전선관용)KS C 8459 금속제 가요 전선관용 부속품KS C 8460 금속제 전선관용 부속품KS C 8461 노출 배관용 부속품(전선관용)KS D 3600 철재 가로등주
1.3 용어의 정의
·급수 및 배수설비는 수조에 원수를 공급 및 퇴수시키는 일체의 시스템을 말한다.·수경시설은 물을 이용하여 설계대상 공간의 경관을 연출하기 위한 시설을 말하며, 물의 흐르는 형태에 따라 폭포·벽천·낙수천·실개울·못(고임) 및 ·분수 등으로 구분한다.·수경용수는 수경시설에 사용되는 물을 말하며, 용도에 따라 친수용수·경관용수 및 자연관찰용수로 구분한다.·수조는 물이 담수되는 공간을 말하며, 자연형수조와 및 인공형수조로 구분한다.·순환설비는 수경시설의 용도에 맞게 물을 흡입하여 토출하는 일체의 설비를 말한다.·정수시설은 수경시설의 용도에 따라 수조의 물을 유지 및 관리하는 장치를 말한다.
1.4 지급자재
(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 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3) 합격 된 지급자재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5 시스템 개요
(1) 조경전기설비의 물의 연출을 각 장치는 효율적으로 조합된 제어시스템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호 연동제어시스템으로 할 수 있다.(2) 누전 등 전기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한다.(3) 조경조명설비에 관한 사항은
1.6 품질보증
1.6.1 수경시설공사
(1) 전기공사에 사용하는 재료는 설계도서에 의하고, KS 표준품·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제품 또는 동등 이상 제품으로 사용하여야 한다.(2) 수경시설의 전기공사에 사용하는 재료는 시공 전에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 하여야 한다.
1.6.2 분수시설공사
(1) 분수시설 전기공사에 사용하는 재료는 설계도서에 의하고, KS 표준품·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제품 또는 동등 이상 제품으로 사용하여야 한다.(2) 분수시설 전기공사에 사용하는 재료는 사용 전에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 하여야 한다.
1.6.3 옥외형 조명기구
(1) 옥외용 조명기구는 시설 장소에 알맞은 방수등급의 것을 사용 하여야 한다.
1.7 타 공정과의 협력 작업
(1) 조경시설물 전기설비 설치 시 설치 공간 확보·주변 환경조건 및 설치 대상 공간의 미관 등을 고려하기 위하여 건축·토목 및 기계설비 등 관련 공정과 협의 하여야 한다.
1.8 유지관리장비 및 자재
(1) 조경시설물 전기설비의 점검·수리 및 청소 등의 유지관리가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재료
·전원설비는
2.2 부속재료
·전원설비는
2.3 자재품질관리
(1)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자재는 정리 및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2) 현장 보관 시 현장 내의 습기 및 먼지 등으로 인한 자재의 손상 또는 기능 저하가 유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3) 자재 관리 시 자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형·부식 및 파손 등 보관에 주의하며, 위험물 인화성 자재는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4) 보관 중인 자재를 보관 장소에서 반출할 경우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1) 물을 주제로 하는 조경시설의 전기설비는 단선 및 지락 등에 의한 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전기안전에 대해 특별한 검토를 하여야 한다.(2) 전기안전·사용전압 등 상세사항은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 공사 간 간섭
3.2.1 수중조명 시공
(1) 수중조명기구는 절연내력 시험에 통과 한 제품을 사용하고, 사용 장소의 최대수심 이상 깊이의 수중에서 사용 정격전압으로 시험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다만, 시험 방법 및 기준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2) 조명기구 조사용 창은 유리 또는 렌즈로 하여야 하고, 기타 부분은 녹슬지 않는 금속·방청 처리한 금속 또는 합성수지제로 견고하게 제작하여야 한다.(3) 수중 조명기구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선은 도중에 접속점이 없어야 한다.(4) 수중 조명기구는 해당 조명기구의 정격 최대수심을 고려하여 시설하여야 한다.(5) 조명기구 용기의 금속제 부분은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6) 조경조명설비는
3.2.2 분수시설 시공
(1) 분수시설에 사용되는 전기설비 및 자재는 설치 장소에 따라 해당 장소에 알맞은 방수등급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형식의 적용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2) 시공 완료 후 일정기간 분수의 적정 가동 및 시설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시운전을 하여야 한다. (3) 수중 조명 및 수중 펌프를 수중 케이블로 연결시켜 주기 위한 연결박스는 방수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방수등급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4) 수중용 조명기구는 수면 위로 노출시키지 않아야 하며 기구에 따라 정해진 최대수심의 한계를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5) 회로는 고감도 누전차단기로 보호하고, 조명기구는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6) 모든 전기배선은 내수성을 가지는 재료 및 부품을 사용하여야 한다.(7) 조경조명설비에 관한 사항은
3.3 현장품질관리
3.3.1 구조검사
(1) 설계도 및 제작도에 표시되어 있는 구조인가를 확인하여야 한다.(2) 구조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3.2 동작시험 및 검사
(1) 기기에 대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개별동작 및 연동동작이 설계도서의 조건에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3.3 종합동작시험 및 시운전
(1) 기기 마다 신호를 실제 또는 모의 입력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2) 종합적인 조정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설계도서에 표시되어 있는 기능을 만족시키는 범위로 하여야 한다.(3) 정해진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는 모의 입출력 등으로 인한 방법으로 조정을 지속하여야 하며, 결과가 만족 한 후에는 미세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3.3.4 기타
(1) 공사시방서에 시험 및 검사에 대해 지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작자 자체기준에 의한 시험을 하여야 한다.(2) 모든 시험 결과는 기록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3)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