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S31 90 10 05 생활폐기물 소각시설공사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산업환경설비 중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중 1일 50톤 규모 이상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생활폐기물 소각시설공사의 일반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 KCS 31 90 05 (1.2)에 따른다.(2) 국내 표준 및 기준의 적용범위 이외의 경우에는 해당 절에서 기술하는 표준 및 기준을 적용한다.(3) 별도로 표준시방서에 명시하지 않는 한 설계, 재질, 제작, 시험검사 및 성능은 한국산업표준 또는 발주자가 승인한 국제기준 및 규격에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KCS 31 90 05 (1.3) 에 따른다.

1.4 지급자재

KCS 31 90 05 (1.4)에 따른다.

1.5 시스템 설명

(1)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은 반입 및 공급 설비, 소각설비, 폐열회수 설비, 연소용 공기 공급 설비, 연소가스처리 설비, 폐수처리 설비, 여열이용 설비, 소각재 반출 설비, 급배수 설비 및 보조 설비로 구성된다.(2) 해당 공사별 기준의 시스템 설명에 따른다.

1.6 시스템 허용오차

KCS 31 90 05 (1.6) 에 따른다.

1.7 제출물

KCS 31 90 05 (1.7)에 따른다.

1.8 공사기록서류

KCS 31 90 05 (1.8) 에 따른다.

1.9 품질보증

KCS 31 90 05 (1.9) 에 따른다.

1.10 운반, 보관, 취급

KCS 31 90 05 (1.10)에 따른다.

1.11 환경요구사항

KCS 31 90 05 (1.11)에 따른다.

1.12 현장수량 검측

KCS 91 30 05 (1.12) 에 따른다.

1.13 작업의 연속성

KCS 31 90 05 (1.13) 에 따른다.

1.14 공정계획

KCS 31 90 05 (1.14) 에 따른다.

1.15 타공정과의 협력작업

KCS 31 90 05 (1.15) 에 따른다.

1.16 유지관리 장비 및 자재

KCS 31 90 05 (1.16)에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KCS 31 90 05 (2.1) 에 따른다.

2.2 구성품

소각시설공사의 설비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1) 반입 및 공급 설비(2) 소각설비(3) 폐열회수 설비(4) 연소용 공기 공급 설비(5) 연소가스처리 설비(6) 폐수처리 설비(7) 여열이용 설비(8) 소각재 반출 설비(9) 급배수 설비 및 보조 설비(10) 기타 부속설비

2.3 장비

KCS 31 90 05 (2.3) 에 따른다.

2.4 부속재료

KCS 31 90 05 (2.4) 에 따른다.

2.5 배합, 도장

KCS 31 90 05 (2.5) 에 따른다.

2.6 조립

KCS 31 90 05 (2.6) 에 따른다.

2.7 마감

KCS 31 90 05 (2.7) 에 따른다.

2.8 조립허용오차

KCS 31 90 05 (2.8) 에 따른다.

2.9 자재품질관리

(1) KCS 31 90 05 (2.9)에 따른다.(2)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검사 및 시험 계획에 따라 현장 반입 전 검사를 실시한다.(3) 수급인은 반드시 자재 반입 시 계약시방과 반입자재 규격 및 수량이 일치하는 지를 확인해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일반사항

KCS 31 90 05 (3.1) 에 따른다.

3.1.2 설계기준검토

(1) 인구밀도, 폐기물 발생량 원단위, 장래 인구 증감량 예측 등을 고려하여 생활폐기물 총발생량이 적절한지 검토한다. (2) 반입되는 폐기물의 밀도가 적절한지 검토하고, 폐기물 저장조의 크기가 적절한지 검토한다. (3) 지역에 발생되는 폐기물의 성상분석을 통해 삼성분(수분, 가연분, 회분)과 원소조성 분석을 통해 소각되는 폐기물의 발열량이 적절한지 검토하고, 소각로의 크기를 검토해야 한다.(4) 원소조성 및 폐기물 발열량에 의한 배가스 온도별 체적을 검토하여 방지시설의 용량이 적절한지 검토한다. (5) 굴뚝 높이에 대해 검토하여 배가스 대기 확산을 검토한다. (6) 민원등에 대한 백연발생 및 백연저감 방안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3.2 작업준비

KCS 31 90 05 (3.2)에 따른다.

3.3 공사 간 간섭

KCS 31 90 05 (3.3) 에 따른다.

3.4 시공 및 시공 허용오차

KCS 31 90 05 (3.4)에 따른다.

3.4.1 공통사항

(1) 개요① 수급인이 수행할 설치공사는 운반, 설치, 조립, 정렬, 마감, 세척과 이물질 제거, 현장시험 등 각 설비의 설치과정에 필요한 모든 작업을 포함한다.② 작업은 KCS 31 90 05(1.37)에 의해 제출되어 승인된 최신판 시공상세도면에 따르며, 당해 공사에 대한 시공상세도면이 제공되지 않을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기자재 제작자의 설치지침서(발주자 또는 제작자가 권장하는 표준을 포함한다.)에 따른다.③ 수급인은 해당기기 제작자의 최종 변경도면과 일치하도록 설치를 하여야 한다. 수급인 지입자재의 경우도 상기에 준한다.(2) 기초KCS 31 90 05(3.5.1)에 따른다.(3) 고정작업
KCS 31 90 05(3.5.2)에 따른다.(4) 수준과 교정
모든 기자재를 적절히 하역하여 교정, 설치하고 설치오차는 시공상세도면에 따른다.(5) 회전기계는 파이프와 연결이 완료된 후 필요한 모든 점검을 행하고 검사하여야 한다.(6) 용접KCS 31 90 05(3.5.3)에 따른다.(7) 윤활 및 충전물 등
KCS 31 90 05(3.5.4)에 따른다.(8) 보호: 축, 커플링, 플랜지 등 모든 회전부 및 활동부위는 보호장치로 보호하여야 한다.(9) 도장
KCS 31 90 05(3.5.5)에 따른다.

3.4.2 압력용기 및 탱크류 설치

(1) 기기 중심 맞추기① 기기의 중심맞추기를 할 때는 높이, 위치, 수평도 및 수직도가 각각의 허용오차 이내에 들도록 시공한다.② 기초 먹줄을 기준으로 하여 기기 중심맞추기용 표시를 설계 치수에 맞춘다. 높이 및 위치의 중심을 맞추기 위하여 인접하여 설치된 기기와의 상대적인 위치도 측정할 필요가 있다. ③ 수평도 및 수직도의 중심은 각각 직각으로 교차하는 2방향 이상에서 시행하며, 중심맞추기용 표시를 명확히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길이 방향, 즉 원통축선 등을 기준선으로 하여 시행한다.(2) 작업순서① 기초 설치면 처리를 행한다.② 설치용 라이너를 끼워 맞춘다.③ 기기를 라이너 상에 가설치하고 기초 볼트를 끼운다.④ 기기의 중심선을 맞춘다.⑤ 기초박스에 모르타르를 다져 넣고 기초 볼트를 고정시킨다.⑥ 모르타르 경화 후 기초 볼트를 조인다.⑦ 마감작업을 한다.(3) 기기 부속품의 부착(4) 발판, 계단 등의 부착① 발판, 계단 등은 시공상세도면에 따라 현장에서 조립하며, 현장용접이 요구되는 부분을 용접할 때는 용접 불꽃이 튀어 다른 기기의 외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② 현장 조립 시 부속품들이 맞지 않을 경우,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재가공 또는 재수정을 행한 뒤 맞춰 붙인다.③ 부착된 부속품들이 본체 중심검사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부속품들 을 본체의 중심맞추기 이전에 부착해서는 안 된다.(5) 맨홀 및 노즐 확인: 본체 내부 부품 조립, 이온 교환 수지 주입, 내부 점검 및 청소가 완료된 상태에서 부속품이 조립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조립 시기 등에 주의하여야 한다.(6) 수위계(level gauge) 등의 부착: 수직도가 허용오차 내에 들도록 부착하여야 하며 무리한 힘을 가하여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7) 기기의 청소: 기기의 내부는 원칙적으로 청소를 행한다. 청소는 헝겊 등으로 깨끗이 닦고, 필요시 물 세척과 건조 등을 하여야 하며, 청소에 사용된 일체의 기구 등을 기기 내부에 남기지 않도록 한다.(8) 보수 도장: 설치 중 손상된 부위에 대해서는 도장시방서에 따라 보수 도장을 하여야 한다.

3.4.3 펌프 설치

(1) 일반사항(2) 펌프를 설치하기 전에 운반과정에서의 손상 유무를 확인하고, 케이싱, 베어링, 전동기, 기초볼트 위치, 배관 위치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3) 작업순서① 기초 설치면 처리를 행한다.② 설치용 라이너를 고정한다.③ 기기 발판을 라이너 위에 가설치하고 기초볼트를 끼운다.④ 기기 발판의 중심을 조정하여 맞춘다.⑤ 모르타르를 기초박스에 채운다.⑥ 모르타르 경화 후 기초볼트를 조인다.⑦ 펌프 및 전동기를 발판 위에 얹어 놓고 기초볼트를 완전히 조여 펌프의 가중심을 조정한다.⑧ 마감작업을 한다.⑨ 펌프와 전동기를 연결하고 정렬상태를 점검한다.⑩ 기초 설치면 처리를 행한다.⑪ 설치용 라이너를 고정한다.⑫ 기기 발판을 라이너 위에 가설치하고 기초볼트를 끼운다.⑬ 기초 설치면은 콘크리트 타설 후 10일 이내에는 하중이 가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⑭ 기기 운반 시 충격이 가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밧줄 등에 의한 운반작업 시는 각 부 기계 가공면 등이 손상되지 않도록 헝겊, 나무 조각 등으로 보호하여야 한다.⑮ 기중 시에는 본체의 균형을 조정하면서 천천히 들어올리며, 너무 높이 들지 말고, 밧줄의 각도는 60°를 넘지 않도록 한다.⑯ 기초볼트 및 모르타르 메우기 작업을 하기 전에 기초박스에 고인 물이나 이물질을 깨끗이 청소한다. 기초볼트를 수직으로 넣은 후 이를 고정시키고 모르타르를 다짐용 막대로 잘 다져 넣는다. 기초볼트의 상부 돌출부 길이는 마감을 고려하여야 한다.⑰ 발판 및 펌프의 중심조정은 높이, 위치 및 수평도가 KS 규격에 명시된 허용오차 내에 들도록 행하여야 한다. 펌프의 수평도는 m당 0.05 mm 이내가 되도록 한다.⑱ 수평 맞추기 작업은 최소한 발판의 네 모서리(축방향과 축직각 방향)에서 행해져야 한다.⑲ 축과 커플링 사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커플링을 조정하여야 하며, 중심조정은 가능한 한 축 중심에 가까이 위치한 기계 가공면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축심이 맞을 때까지 행한다(0.05 mm). ⑳ 수평도의 측정을 위해서는 수준기(2 mm/m 눈금) 또는 다이얼게이지(dial gauge) 등을 사용한다.㉑ 설치 중 손상된 부위에 대해서는 도장시방서에 따라 보수 도장을 하여야 한다.

3.4.4 배관설치

KCS 31 90 05(3.4.10) 을 따른다.

3.4.5 교반기 설치

(1) 일반사항
교반기를 설치하기 전에 운반과정에서의 손상유무 및 부속품의 수량을 확인하고, 회전축을 손으로 돌려서 가볍게 도는지 확인한 후 설치한다.(2) 설치순서① 날개부분을 탱크에 넣는다. 다만 설치용 노즐로 날개가 들어갈 수 있는 경우에는 탱크 바깥에서 날개를 회전축에 조립한다. 피복된 탱크 내부로 날개 등을 넣을 때는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② 교반기를 설치 위치 위로 올려놓은 후에 탱크 내에 넣어둔 회전축에 교반기 축을 조여 고정한다.③ 교반기를 설치용 플랜지 위에 천천히 내려놓고 설치용 볼트로 고정한다.④ 설치 완료 후 손으로 축을 회전시켜서 축의 흔들림 및 회전상태 등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한다.⑤ 탱크 안으로 들어가 날개를 축에 고정한다.(3) 설치 시 주의사항① 날개 고정 볼트를 조일 때 축에 하중이 걸려 굽지 않도록 한다.② 회전축은 취급 시 부딪히거나, 밧줄로 걸어 올리는 등 변형을 일으킬 여지가 있는 일은 절대로 피해야 한다.(4) 설치 후 점검사항① 감속기 윤활유 충전 상태② 탱크 내부 이물질 제거상태③ 고정 볼트 조임 상태④ 회전방향 확인

3.5 보수 및 재시공

KCS 31 90 05 (3.5) 에 따른다.

3.6 현장품질관리

KCS 31 90 05 (3.6)에 따른다.

3.7 제작자 현장지원

KCS 31 90 05 (3.7) 에 따른다.

3.8 현장 뒷정리

KCS 31 90 05 (3.8) 에 따른다.

3.9 시운전 및 준공

KCS 31 90 05 (3.9)에 따른다.

3.10 완성품 관리

KCS 31 90 05 (3.10)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