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S31 90 20 15 배열회수보일러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기준은 발주자가 공급하는 배열회수 보일러본체 및 부속 설비에 대한 자재인수, 저장, 설치 및 시공, 시험 및 시운전 등 수급인이 수행하여야 할 일체의 역무를 포함한다.
1.1.2 주요내용
(1) 배열회수 보일러 관련규격(2) 배열회수 보일러의 제작 및 공급(3) 배열회수보일러의 운반, 인수, 보관 설치(4) 품질관리 및 검사(5) 관련공사와의 연계
1.2 참고 기준
1.3 지급자재
(1)
1.4 시스템 설명
(1) 가스터빈에서 배출되는 고온의 가스를 수평으로 배치된 배기가스 덕트를 통해 받아들이며, 이 고온의 배기가스는 배열회수보일러로 분배되면서 흐르게 되어 수직 또는 수평으로 배열된 증기 및 급수관과 열교환 후 대기로 배출된다.(2) 발주자 요구 및 계약에 따라 우회통로(by-pass stack)와 전환댐퍼(diverter damper)를 설치하여 가스터빈에서 배출되는 가스를 배열회수보일러로 보내지 않고 우회통로로 배출함으로써 단순사이클 모드로 운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5 시스템 허용오차
1.6 제출물
1.6.1 일반사항
1.6.2 시공 상세도면
(1) 시공용 상세도면은 보일러 공급업체(자)가 제공한다.(2) 도면과 설치시방서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도면을 따른다.
1.6.3 시험성적표
(1) 수압시험 보고서(2) 비파괴검사 보고서(3) 제작자 보고서(4) 기밀시험 보고서
1.6.4 제작자의 자격
(1)
1.6.5 시공계획서
1.6.6 품질보증서
1.6.7 확인서
1.6.8 품질인증서류
1.7 공사기록서류
1.8 품질보증
1.8.1 일반사항
1.8.2 자격
(1) 보일러 설치는 보일러 설치 경험이 있는 설치업체(자)가 해야 한다.(2) 압력부 용접은 자격요건을 소지한 자에 의해 수행해야 한다.
1.8.3 현장견본
발주처 요청 시 이에 따른다.
1.8.4 시험시공
(1)
1.8.5 공사 전 협의
1.8.6 운반, 보관, 취급
(1)
1.8.7 환경요구사항
1.9 현장수량 검측
제품인수 시 제품의 결함, 수량부족 등을 확인해야 하며, 제품 입고 후 3일 이내에 서면으로 확인요청이 없을 경우 설치현장에서 발생한 문제점으로 본다.
1.10 공정계획
공정표에 따른다.
1.11 타 공정과의 협력작업
(1)
1.12 유지관리 장비 및 자재
(1)
2. 자재
2.1 재료
2.2 구성품
(1) 설비의 구성은 고압계통, 중압계통 및 저압계통으로 구분된다.(2) 주요설비로는 고압증기과열기, 고압증발기, 고압증기드럼, 고압절탄기, 중압증발기, 중압증기드럼, 중압절탄기, 저압증발기, 저압증기드럼, 저압절탄기, 급수가열기, 덕트 및 배가스설비, DH 이코노마이저, 응축수 예열기, 취출 설비 등이 있다. 필요한 경우 재열기, 덕트 버너 등이 추가될 수 있다.
2.3 장비
(1) 설치장비는 도면과 시방서를 참조하여 설치업체가 선정한다.(2) 시공장비는 도면과 시방서를 참조하여 설치업체가 결정한다.
2.4 부속재료
(1) 관련규격에 따라 인증된 설계값과 용량을 갖는 안전밸브를 고압드럼, 중압드럼, 저압드럼 및 고압 과열기 출구측에 부착한다. 재열기가 있는 경우 재열기 전후단에도 부착한다.(2) 보일러의 지지는 상부 지지형으로 하며, 계단 및 배관, 통로, 플랫폼을 지지하기 위한 철구조물을 설치한다.
2.5 조립
적용법규 및 절차서에 따라 제품이 제작, 설치되어야 한다.
2.6 마감
공급자재의 마감단계에서 요구되는 내용은 기기나 설비공급자 표준에 따른다.
2.7 조립허용오차
2.8 자재품질관리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1)
3.2 현장여건 파악
3.3 설계도서 검토
3.4 작업준비
(1)
3.5 시공기준
3.5.1 공통사항
(1) 보일러는 설치 업체의 책임 하에 설치하며, 설치상의 문제가 발생 시는 제작자 또는 공급업체와 협의해야 한다.(2) 보일러 및 부속설비의 설치는 도면 및 시방서에 따른다.
3.5.2 주요 내용별 시공
(1) 배열회수 보일러본체 및 부대설비는 발주자가 공급할 경우에 수급인은 발주자가 제공하는 도면(기자재 공급자도면) 및 설치지침서에 의거 배열회수 보일러본체 및 부대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2) 기자재 설치이외의 공사범위① 발주자가 공급하는 기자재의 소내 운반, 저장 및 설치 후의 수압시험, 누설시험 등 각종시험 및 증기송풍 수행 및 필요한 작업원 및 공사감독자 공급② 용접봉, 보온재 및 기타 건조하게 저장해 두어야 할 자재들에 대한 건조유지③ 제반 장비, 공구, 가설배관, 가설자재, 소모품 일체의 공급④ 배열회수 보일러 본체의 제반 시험완료 후 운전 전까지의 관내 부식방지를 위한 질소봉입설비 설치 및 질소봉입⑤ 시운전⑥ 제반기기의 예비점검 및 시험 인력지원⑦ 화학세정 및 이에 필요한 자재 공급⑧ 대여 받은 장비 및 공구의 정비 및 재포장 후 반납 및 목록 작성⑨ 기동전에 조립된 설비에 대하여 준공 시까지 필요한 보수업무 수행⑩ 폐기물 처리작업 수행⑪ 상세설계 및 도서제출
3.6 공사 간 간섭
3.6.1 토건공사와의 한계
(1) 각 설비의 기초는 토건공사에 포함한다.(2) 기기설치용 기초의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는 토건공사에 포함되고 기초 볼트 설치 및 마감작업은 기계공사에 포함한다. (3) 벽이나 바닥 등을 관통해야 할 경우 개구부 설치는 건축공사에 포함하며, 슬리브 설치 및 개구부 마감공사는 해당공사(기계, 전기 등)에 포함하되 토건공사와 협조하여 시공한다.(4) 철골설치, 지붕 및 벽체설치, 열간 빔(hot beam) 설치 및 마감공사는 건축공사에 포함한다.
3.6.2 계측제어설비 공사와의 한계
(1) 터빈발전기 및 부속설비의 각종 제어장치와 계기류의 설치공사는 계측제어설비 공사에 포함한다. (2) 배관에 직접 설치되는 각종 측정소자의 취부공사는 배관공사에 포함한다.(3) 배관 및 용기에 설치되는 밸브는 배관공사에 포함하고 제어밸브, 릴리프 밸브, 제어밸브 등의 설치는 배관공사에 포함하며, 솔레노이드 밸브의 설치 및 제어밸브 조정 등은 계측제어설비 공사에 포함한다.(4) 계측제어설비 연결을 위한 노즐로부터 루트밸브(전단)까지는 배관공사이며, 그 이후(후단)의 도압배관(instrument impulse line) 공사는 계측제어설비 공사에 포함한다.(5) 시료 채취점의 루트밸브로부터 격리밸브(전단)까지의 배관은 계측제어설비 공사에 포함한다.(6) 계기용 공기공급 배관은 공기 헤더의 격리밸브까지 배관공사에 포함되며, 격리밸브 이후(후단)로부터 계측제어 기기까지의 배관은 계측제어설비 공사에 포함한다.(7) 밸브 등 구동장치는 계측제어설비공사에 포함한다.
3.6.3 전기공사와의 한계
(1) 사급자재에 포함되는 제어반, 스위치기어 및 케이블 등은 전기공사에 포함된다.(2) 전력 및 제어용 케이블, 조명, 접지공사 등은 전기공사에 포함한다.(3) 사급자재에 포함되는 전기부하설비, 케이블 연결용 단자대 또는 단자함 설치까지는 본 공사에 포함한다.
3.6.4 타 기계 공사와의 한계
(1) 주증기계통과의 공사한계는 배열회수보일러 과열기의 출구에서 2 m까지이며 그 이후는 배관공사에 포함한다. 재열기가 있는 경우에는 저온 재열기, 고온 재열기 배관과의 연결도 포함되며, 중압증기 계통의 자체 배관공사도 포함된다.(2) 급수계통과의 공사한계는 배열회수보일러 절탄기 헤더 2 m 전까지이다.(3) 가스터빈과의 공사한계는 전환댐퍼 출구이다.(4) 기타 배관과의 공사한계는 배열회수보일러 건물 밖 2 m이다.
3.7 시공허용오차
3.8 보수 및 재시공
3.9 현장품질관리
(1)
3.10 제작자 현장지원
(1)
3.11 현장 뒷정리
3.12 시운전
(1)
3.13 완성품 관리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