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S31 90 45 05 생활폐기물 이송관로 및 집하시설공사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생활폐기물 이송관로 및 자동집하시설 공사에 적용되는 설비에 대한 제작, 시험, 검사, 납품, 품질관리, 설치 및 시운전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 KCS 31 90 05 (1.2) 에 따른다.(2) 국내 기준 및 규격의 적용범위 이외의 경우에는 해당 절에서 기술하는 규격 및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3) 별도로 표준시방서에 명시하지 않는 한 설계, 재질, 제작, 시험, 검사 및 성능은 한국산업표준 또는 발주자가 승인한 국제기준 및 규격에 따라야 한다.

1.3 용어의 정의

(1) KCS 31 90 05 (1.3) 에 따른다.(2) ʻ생활폐기물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3) ʻ일반폐기물ʼ이란 생활폐기물 중 음식물류, 재활용 폐기물, 불연성 폐기물 등을 제외한 종량제 봉투에 넣어 버려지는 수거 대상 폐기물을 말한다.(4) ʻ음식물류폐기물ʼ이란 폐각류(소라, 굴 등 조개껍질)나 갑각류(게 껍질), 동물의 뼈 등 생분해가 어려운 단단한 물체를 제외한 통상의 유기성 생활폐기물을 말한다.(5) ʻ대형폐기물ʼ이란 소정의 투입구로 투입할 수 없는 크기를 지닌 생활폐기물을 말한다.(6) ʻ투입금지물ʼ이란 중량, 크기 등 본 시스템에서의 수집이 곤란, 또는 알맞지 않은 생활폐기물을 말한다.(7) ʻ투입(저류)시설ʼ이란 이용자가 투입한 폐기물을 일시 저류하여, 시스템의 수집운반에 따라 배출하는 시설을 말한다.(8) ʻ관로시설ʼ이란 투입시설에서 배출된 생활폐기물을 집하장까지 수송하는 유로를 구성하는 일체의 배관 및 기기를 말한다.(9) ʻ집하시설ʼ이란 모든 수송관로의 집중점에 위치하며, 수송관내에 공기류를 발생하는 진공흡입장치, 생활폐기물과 공기의 분리기, 시스템 전체를 조절하는 중앙제어장치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설비로 집하장 또는 집하시설이라 한다.(10)  ʻ사업자(관로시설사업자)ʼ란 관로시설의 발주자를 말한다.(11)  ʻ분양자ʼ라 함은 사업지구내 일정면적의 토지를 분양받는 자를 말하며 공동주택 사업자, 상업, 업무, 기타 소규모 택지 및 필지 분양자로 용도별 토지이용계획상의 토지 분양자를 말한다.(12) ʻ지역시설ʼ이란 분양자에 의해서 관리되는 투입·저류설비 및 수송관로설비 양자를 총칭하여 지역시설이라고 한다. 투입·저류설비가 직접사업자에 의해 관리되는 구역은 공공용지나 부지경계선까지의 시설이다.

1.4 지급자재

(1) KCS 31 90 05 (1.4)에 따른다.(2) 표준화 및 호환성① 본 시설의 각 부분은 최근의 설계 실적과 최신의 기술에 의거하여 제작 및 시공 되어야 하고 호환성이 고려되어야 한다.② 시설은 평상 가동 시 또는 현장 기상 여건 하에 발생될 수 있는 부하, 압력, 온도 등의 모든 변화조건하에서도 만족스런 운전이 되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이상 소음 및 진동 등이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③ 본 시설 설계 시 검사, 청소, 관리 및 보수 작업을 위한 설비를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운전 및 관리에 관계된 제반 안전 및 방호시설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④ 성능확인이 필요한 기기일 경우 운전실적, 공인기관 확인서 또는 공인기관시험 성적서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⑤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모든 장비는 동일 제작자에 의한 동일형식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운영의 효율성과 부품 및 예비품의 호환성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 좋다.(3) 모든 기기 및 장비는 인식이 용이한 방법으로 고유의 번호(Tag No.)를 부여하여야 하며 부여된 번호는 전 품목에 동일하게 사용되어야 한다.(4) 기기의 제작 및 설치에 필요한 자재는 강도, 유연성, 내구성, 등에서 사용목적에 따라 최신기술에 의한 최적 품질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자재는 다음의 요구사항 이상의 자재를 선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① 자재는 최신품이며, 결함이 없어야 한다.② 사용하기에 적합하고 기계적으로 과부하를 받지 않아야 한다.(5) 부식방지를 위하여 도장이나 피복 처리를 해야 할 표면은 매끄럽고, 모서리는 거칠거나 돌출되어 있지 않으며, 모든 용접부는 매끄럽고 둘레부와 모서리 역시 매끄러워야 한다. 마감처리를 한 자재는 비틀림, 굽힘 등의 변형이 없어야 한다.(6) 장비의 명판은 스테인리스 강판에 인쇄하여 보기 쉬운 곳에 부착시켜야 하며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득 하여야 하며, 명판에는 다음을 표기한다.① 기기번호② 기기명③ 형식 및 용량④ 제조번호⑤ 제작년도⑥ 제작자(연락처)

1.5 시스템 설명

(1) 생활폐기물 이송관로 및 자동집하시설은 생활폐기물 투입구설비를 포함한 이송관로설비와 자동집하시설로 구성된다.(2) 투입구설비는 일반폐기물 투입구, 음식물류 폐기물 투입구 및 공기흡입구로 구성된다.(3) 이송관로설비는 직관, 곡관, 분기관 및 합류관 등으로 구성된다.(4) 자동집하시설은 관로전환밸브, 원심분리장치, 폐기물압축설비, 압축폐기물 컨테이너, 컨테이너반출설비, 집진설비, 탈취설비 등으로 구성된다.

1.6 시스템 허용오차

KCS 31 90 05 (1.6) 에 따른다.

1.7 제출물

KCS 31 90 05 (1.7)에 따른다.

1.8 공사 기록서류

KCS 31 90 05 (1.8) 에 따른다.

1.9 품질보증

KCS 31 90 05 (1.9) 에 따른다.

1.10 운반, 보관, 취급

KCS 31 90 05 (1.10)에 따른다.

1.11 환경요구사항

KCS 31 90 05(1.11)에 따른다.

1.12 현장수량 검측

KCS 31 90 05 (1.12) 에 따른다.

1.13 작업의 연속성

KCS 31 90 05 (1.13) 에 따른다.

1.14 공정계획

KCS 31 90 05(1.14) 에 따른다.

1.15 타 공정과의 협력작업

KCS 31 90 05 (1.15) 에 따른다.

1.16 유지관리 장비 및 자재

KCS 31 90 05 (1.16)에 따른다.

1.17 예비품

KCS 31 90 05 (1.7.6) 에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KCS 31 90 05 (2.1) 에 따른다.

2.2 구성품

(1) 각 공정별 시방에 따른다.(2) 본 공사에 사용되는 주요 자재 및 설비의 상세한 시방은 KCS 31 90 05 (1.7)에 따라 수급인이 작성,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는다.

2.3 장비

(1) KCS 31 90 05 (2.3) 에 따른다.(2) 수급인은 발주자가 공급하는 건설장비, 설비, 자재 및 기타 공사수행, 완성,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공급하여야 한다.(3) 수급인이 조달하는 자재 및 장비가 공사시설의 일부가 되는 경우 검사, 조사 및 시험을 받아야 한다.(4) 수급인의 측정기기 및 장비는 공인된 표준에 따라 정확한 것이어야 한다.

2.4 부속재료

KCS 31 90 05 (2.3) 에 따른다.

2.5 배합, 도장

(1) 도장재는 한국산업표준(KS) 및 관련규격에 따라 사용되어야 하고 제품명 및 색상이 명시되어야 한다.(2) 저장 및 혼합① 구매된 도료는 도장공사가 연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충분한 양이 준비되어야 한다.② 도료는 열을 받거나 직사광선이 비치지 않고 통풍이 잘되는 곳에서 규정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관하여야 한다.③ 균열 또는 색소분리가 일어나고 동질의 용액과 섞이지 않는 도료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성분이 다른 두 종류의 도료는 사용 전에 제작자의 혼합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④ 무기 아연이 포함되어 있는 도료는 사용하기 전에 오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균일한 농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작업동안에 일정하게 교반되어야 한다.

2.6 조립

(1) 제작자의 공장에서의 가조립은 공급 및 설치되는 모든 설비에 대하여 시행되어야하며, 가조립된 모든 설비는 현장에서의 조립이 쉽도록 맞춤 표시를 하여야 한다.(2) 다양한 장비 및 부속품의 제작과 조립에 관한 사항은 명확히 기록되어야 하고 도면에 표시된 바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3) 조립현장에 저장된 모든 자재 및 조립된 자재는 변형되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녹, 먼지, 기름 등 이물질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4) 조립자재의 최고 응력이 발생되는 용접부위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에 따라 위치를 조정할 수 있으나 그 수치는 최소한으로 한다.

2.7 마감

(1) 부식방지를 목적으로 도장 및 코팅이 요구되는 표면은 사전에 규정에 따라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2) 예각부위, 잔돌기 및 돌기 등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3) 모든 용접부위를 평탄하게 하고 구조재의 가장자리 및 구석진 곳은 규정에 따라 부드럽게 마감한다.

2.8 조립허용오차

(1) KCS 31 90 05 (2.4)에 따른다.(2) 다양한 부분품의 허용치는 도면에 표시되고 기록된 바와 같이 유지되어야 한다.(3) 모든 허용오차는 기술의 성격과 기능을 고려해서 장비의 정확한 조작 및 작동에 필요한 정확도를 만족시켜야 한다.(4) 구조물이나 형상에 대해서 시방서나 도면상에 허용오차가 언급 되어있지 않은 경우 허용오차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2.9 자재품질관리

KCS 31 90 05 (2.5) 에 따른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KCS 31 90 05 (3.1)에 따른다.

3.2 작업준비

KCS 31 90 05 (3.2)에 따른다.

3.3 공사 간 간섭

KCS 31 90 05 (3.3) 에 따른다.

3.4 시공 및 시공 허용오차

KCS 31 90 05 (3.4)에 따른다.

3.4.1 공통사항

(1) 수급인은 제작 및 설치과정에서 용접 후의 잔존물 및 이물질이 기기나 배관 내에 유입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이물질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방청처리 후 밀봉한다.(2) 배관상의 유체가 동결 및 고형화될 가능성이 있고 적절한 점도를 유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보온시공을 한다.(3) 옥외 및 난방이 안 되는 옥내에 설치되는 기기 및 계기류 중에 동파 위험이 예상되는 부위는 보온시공을 하여야 한다.(4) 수급인이 수행할 설치공사에는 운반을 위한 장비 설치, 조립, 정렬, 마감, 세척 이물질 제거, 현장시험 등 설치과정에 필요한 모든 작업을 포함한다.(5) 작업은 승인된 시공상세도면을 따라야 하며, 시공상세도면이 제공되지 않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기자재 제작자의 설치지침서에 따른다.(6) 수급인은 승인된 최종 도면에 일치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7) 설치 및 기초볼트, 수평 및 정렬, 단면가공은 KCS 31 90 05 (3.6) 에 따른다.(8) 용접은 KCS 31 90 05 (3.6.3) 에 따른다.

3.4.2 표면처리

(1) 도장되는 표면은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표면처리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유류나 먼지, 녹, 이물질, 벗겨진 페인트 등 도장의 성능에 유해한 물질은 도장하기 전에 제거하여야 한다.(2) 표면의 오염 또는 먼지의 부착을 방지하기 위해 주의가 필요하며, 청결한 표면은 유해한 부식 또는 오염이 발생하기 전에 도장하여야 한다.(3) 연마제는 연마표면의 형상이 초벌 도장재의 성능을 효과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청결하고 건조한 것으로 선택하여야 한다.

3.4.3 도장

(1) 제작자는 시방서에서 규정된 내용에 따라 표면처리 및 도장을 한다.(2) 펌프, 압축기, 전동기, 밸브, 기계류, 승강기, 전자기기, 계측제어설비, 안전밸브, 조절밸브 및 기타 설비 등은 필요한 경우 제작자 도장 시방을 따를 수 있으나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3) 구조강, 용기 및 관련된 설비는 납품 전에 시방에 따라 초벌 도장하여야 한다.(4) 모든 보온된 용기 및 기기에서 돌출된 플랜지, 노즐, 통로, 기타 접속설비는 청결하게 유지하고 초벌 도장이 되어야 한다.(5) 용기 다리는 대기온도에서 세정되고 초벌 도장되어야 한다.(6) 배관재는 운반기간 동안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청유 등으로 보호하여야 한다.(7) 설비의 부식방지를 위해 시행되는 표면처리, 도장재 선정, 도금처리, 취급 및 시공, 색의 사용 구분과 같은 도장적용 방법을 명기한다.(8) 명판, 커플링, 축, 밸브 축, 베어링, 계측유리, 구동부위, 기계 가공면, 개스킷 표면 및 현장 용접할 부위에는 도장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9) 용융 아연 도금은 KS D 8308 등이나 동등 이상의 규격에 따른다.(10) 공장에서 초벌 도장된 기기는 결함이 있는지의 여부를 검사하고 시험 하여야 하며, 현장용접 비드와 같은 곳은 적절히 세정하여야 한다.(11) 배관을 제외한 현장제품은 도장 명세표에서 규정한 것에 따라 도장되어야 한다.(12) 모든 배관은 현장에 설치되기 전까지 필요한 경우 부식 방지를 위해 초벌도장을 한다.

3.4.4 배선공사

(1) 단면적이 14 ㎟ 이상의 케이블을 사용하는 단자의 단말처리에는 단자 단말처리재와 핏팅을 사용한다.(2) 각 설비의 단자 접속은 압착 터미널을 사용하고 케이블은 외장에 부착된 밴드나 꼬리표에 분류표시를 한다.(3) 함의 인입 케이블은 연결부분에 압력이 너무 가해지지 않도록 적당한 지지에 의해 견고하게 설치한다.(4) 함의 벽을 관통하여 전선을 인입시킨 후 생기는 공간에서 습기나 외부 물질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지정된 자재로 채워야 한다.(5) 구조물의 팽창 이음매를 관통하는 전선과, 금속 덕트 등은 신축성을 갖도록 하여야 한다.(6) 전력선, 제어 계장 케이블은 각기 별도의 배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3.4.5 금속 전선관 공사

(1) 금속전선관의 굴곡반경은 관내경의 6배 이상이어야 하고 굴곡각은 90도를 초과하지 않아야한다.(2) 금속전선관 하나의 구간이 30 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고, 총 굴곡각은 270도를 초과할 수 없다.(3) 관과 박스는 구조물에 견고하게 부착시켜야 하며, 검사 시 접근할 수 없는 지역에서는 전선관을 설치하지 않는다.(4) 관을 연결할 때에는 이음장치를 사용하고 단단히 조여야 한다.

3.4.6 금속가요 전선관

(1) 가요 전선관의 굴곡 반경은 내경의 6배 이상으로 하고 쉽게 교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가요 전선관은 규정된 간격 이내로 지지대를 구조물에 설치하여야 한다.(3) 다른 금속관이나 설비에 금속 가요 전선관을 연결할 때에는 기계적으로나 전기적으로 신뢰성을 가질 수 있도록 연결하여야 한다.(4) 피트 내의 케이블 공사 시에 케이블이나 함 등을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한다.

3.4.7 계기배관 설치

(1) 수평경사를 갖는 배관은 접속되는 계기를 향하여 규정된 경사를 가져야 한다.(2) 압력 및 차압계의 연결에는 규정된 고정쇠를 사용하여 연결하며, 배관은 앵글 등을 사용하여 고정한다.

3.4.8 공기공급배관

(1) 드레인 밸브는 공기 분배기보다 낮은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2) 모든 공기식 신호 튜브는 계기에 연결하기 전에 깨끗한 공기 혹은 질소로 불어내어 청소를 해야 한다.

3.5 보수 및 재시공

KCS 31 90 05(3.5) 에 따른다.

3.6 현장품질관리

(1) KCS 31 90 05 (3.6) 에 따른다.(2) 검사 및 성능시험을 위해 필요한 모든 계기류 및 장치류는 공사 감독자가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검정기준에 따라 영점 조정되어야 한다.(3) 수급인은 기기 설치 후에 정확한 위치 선정 및 정렬 그리고 고정이 되어 있는지를 검사하여야 하며, 운전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항목에 대하여도 검사를 하여야 한다.(4) 회전기계류와 연결된 장치류에 대해서는 축심 조정이 수행되어야 하며, 결과는 보고서로 제출되어야 한다.(5)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기자재 공급자가 공급하는 각종 측정장치의 설치를 포함하는 모든 시험 준비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6) 수급인은 기기의 정렬 및 조립단계에서 공사감독자가 지정한 작업에 대하여 검사를 받아야 하며, 계측기록을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다음에 후속작업을 계속하여야 한다. (7) 압력시험, 수압시험 및 기압시험은 KCS 31 90 05 (2.5) 에 따른다.(8) 수압시험으로 압력을 시험한 경우에는 부식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7 제작자 현장지원

KCS 31 90 05(3.7) 에 따른다.

3.8 현장 뒷정리

KCS 31 90 05(3.8) 에 따른다.

3.9 시운전

(1) KCS 31 90 05(3.9)에 따른다.(2) 수급인은 기계, 전기 및 자동 제어공사 등에 대한 예비점검을 통하여 시운전 준비 완료 후 시운전 개시에 대한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3) 수급인은 다음 사항을 공사감독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상세한 시운전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① 제시된 동작에 대한 작동순서 및 시간 등이 논리적이고 현실적이어야 하며, 관련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② 모든 부분의 시운전 시에는 시운전시험이 완료된 부분의 정상운전을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③ 수급인은 이 기간 동안 운전요원에게 운전시험지침서 등을 작성하여 충분한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4) 시운전은 발주자가 승인한 시운전 계획서의 규정절차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성능이 규정값에 부합되고 플랜트의 기능이 정상적임을 확인하여야 한다.(5) 시운전을 수행하기 전에 다음의 항목들은 모두 완료되어 있어야 한다.① 모든 패킹물질, 테이프, 기타 이물질을 제거② 윤활유 수준을 확인하고 필요시 보충③ 회전축 및 기타 구동부에 대한 간극 및 자유회전 상태점검④ 기타 시운전에 필요한 제반 조치사항(6) 시운전은 해당 기기 요구되는 성능 및 효율이 정확하게 입증될 때까지 실시되어야 하며, 시운전 완료 후 교체되어야 할 부속품들을 교체하여야 한다.(7) 현장 설치가 완료되면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종합시운전 과정에서 부적합하거나 기타의 결함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조치완료 후 재검사 및 시운전을 필하여야 한다.(8) 제반 시험, 검사 및 시운전은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9) 성능시험의 절차 및 방법① 성능시험은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실시되어야 하며, 대상 생활폐기물에 대하여 규정된 시간 이상 연속 및 안정적으로 운전되어야 한다.② 주요 성능보증 항목은 연속운전, 공기속도, 소음 및 진동, 악취, 분진, 수집효율 등이며 기준 모두를 만족해야 한다.③ 수급인은 성능보증이 미비한 장비 및 시설에 대한 개선 및 교체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④ 성능시험은 제반 관련기준에 따라 시행되어야 한다.⑤ 수급인은 성능시험을 정확히 수행하기 위하여 적절한 위치에 계측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⑥ 반제품 혹은 완제품 상태의 기기는 시방서상에 표시된 실제적인 현장운전 조건하에서 시험되어야 한다.⑦ 시험은 지정된 기기에 제어신호를 보내어 조작하는 방법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3.10 완성품 관리

KCS 31 90 05 (3.10)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