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중수처리시설공사에 적용되는 전처리설비의 게이트 및 밸브, 스크린, 침사 인양기, 컨베이어(이송장치), 크레인 및 호이스트, 교반기, 유입펌프 등에 대한 제작, 시험, 검사, 납품, 품질관리, 설치 및 시운전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1) 공통사항① 품질관리 및 검사② 관련공사와의 연계(2) 침사지 설비 ① 침사지 설비의 제작 및 공급② 침사지 설비의 인수, 보관, 설치에 관한 사항③ 침사지 설비의 설치 및 시운전(3) 유량조정 및 유입펌프장 설비 ① 유량 조정 및 유입펌프장 설비의 제작 및 공급② 유량 조정 및 유입펌프장 설비의 인수, 보관, 설치에 관한 사항③ 유량 조정 및 유입펌프장 설비의 설치 및 시운전
1.2 참고 기준
(1) KCS 31 90 05(1.2)[ ](2) KCS 31 90 50 05(1.2)
1.3 시스템 설명
(1) 전처리설비 중에서 침사지설비는 주처리 공정에 장해가 되는 배수 중의 여러 가지 불순물을 제거하는 기능과 원수나 배수 중에 포함된 토사류를 제거하기 위하여 설치된다.(2) 전처리설비 중에서 유량조정 및 유입펌프장 설비는 처리장치에 유입되는 원수나 배수의 유량 변동을 조정하여 주요 처리공정에 균등하게 공급함으로써 안정된 수처리 성능을 확보하도록 하는 기능을 가진다.(3) 기기별 세부사항은 승인된 기기 공급자 도서에 기술된 설명에 따른다.
1.4 제출물
(1) KCS 31 90 50 05(1.7)[ ]에 따른다.(2) 기기 공급자가 제출하는 설치지침서 또는 관련도면을 참조하여 설치계획서를 제출한다. (3) 게이트 시공 상세도면 요구사항(4) 수중에 설치되는 주요부의 부식여유 및 허용오차(5) 게이트 문짝 및 문틀 주요부의 최소두께 및 허용오차(6) 물막이판의 굽힘률(7) 스크린 및 협잡물 제거장치 시공 상세도면 요구사항(8) 최대, 정격 및 최소조건의 시험보고서(9) 시험, 검사 및 시운전의 검사 시험 성적서(10) 침사세정장치 시공 상세도면 요구사항(11) 컨베이어 시공 상세도면 요구사항(12) 크레인 및 호이스트 시공 상세도면 요구사항(13) 유입펌프 시공 상세도면 요구사항① 설계조건(용량, 온도, 부식여유 등)② 기기의 회전방향 및 회전수③ 축의 길이와 전체 조립체의 치수④ 주요부품 명칭, 제질 및 치수⑤ 국내 및 해외 적용규격 및 표준⑥ 설치시의 무게 및 기초 볼트의 치수⑦ 별도의 지지물이 필요할 경우 지지물의 상세(14) 유입펌프 성능시험 성적서① 모터 및 감속기 시험 성적② 진동 및 소음검사 성적서③ 펌프성능 시험 성적서
2. 자재
2.1 재료
2.1.1 공통사항
(1) KCS 31 90 50 05(2.1)[ ]에 따른다.(2) 승인된 기기 제작업체의 규격서에 따른다.(3) 각 기기별 자재는 다음과 동등하거나 이상의 규격을 적용하여야 한다.
2.1.2 유입 게이트
(1) 보강재 SPS-KFCA-D4301-5015(2) 가대 SPS-KFCA-D4301-5015(3) 쇄기판 탄소강 주강품(4) 기초볼트/암나사 KS D 3752
2.1.3 침사 인양기
(1) 체인 KS D 3705(2) 스프로킷 휠(sprocket wheel)SPS-KFCA-D4302-5016(3) 축 KS D 3705(4) 기중나사 KS D 3705 (5) V-버킷 KS D 3503 (6) 슈트 및 덮개 KS D 3503 (7) 점검 발판대 KS D 3507 또는KS D 3503(8) 현장 조작반 KS D 3705
2.1.4 스크린 및 협잡물 제거장치
(1) 바 스크린 KS D 3705(2) 가대 및 기초볼트 KS D 3705(3) 협잡물 제거장치 (4) 체인 KS D 3705(5) 축 KS D 3705(6) 갈퀴 KS D 3705(7) 덮개 KS D 3503(8) 가대 KS D 3503(9) 커버 및 축 SPS-KFCA-D4302-5016(10) 점검 발판대 KS D 3503 (11) 현장 조작반 KS D 3705
2.1.5 교반기
(1) 전동기 KS C 4202 (2) 임펠러(impeller) KS D 3705 (3) 전동기 가대 KS D 3705 (4) 흡입기구 KS D 3705 (5) 부양기구 KS D 3705
2.2. 구성품
(1) 침사 인양기(2) 바 스크린(3) 협잡물 제거장치(4) 점검 발판대(5) 현장 조작반(6) 유입펌프(7) 교반기① 전동기② 임펠러③ 축④ 전동기 가대⑤ 흡입기구⑥ 부양기구(8) 승인된 기기 제작업체의 제품 규격서에 따른다.
2.3 자재품질관리
(1) KCS 31 90 50 05(2.9)[ ]에 따른다.(2) 공장에서 완전히 조립하여 원활한 작동을 검사하여야 한다.(3) 각 부분은 정격 속도, 정격하중에서 검사하여야 하고 필요한 간격, 공차 등이 주어졌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4) 설비의 가동부분의 상호간섭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사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현장 여건에 대한 파악은 KCS 31 90 50 05(3.1)[ ]에 따른다.
3.2. 시공기준
3.2.1. 침사지 설비
(1) 공통사항① KCS 31 90 50 05(3.3.1)[ ]에 따른다.② 개폐장치의 주요부에는 부식여유를 두어야 하며, 이상 부하에 따른 파손을 방지할 수 있는 최소두께를 가져야 한다.③ 침사 인양기 덮개는 협잡물 제거장치 부식을 고려하여 방청 도장을 하여야 한다.④ 침사 인양기 구동장치는 롤러체인, 과부하 보호장치가 내장된 감속기로 구성되어야 한다.⑤ 침사 인양기의 체인은 동력전달용 롤러 체인과 인양용 복합 체인으로 구성되어야 한다.⑥ 동력전달용 롤러 체인은 특수강으로 하여야 하고, 인양용 복합 체인은 스테인리스강으로 충분한 파단강도를 가져야 한다.(2) 주요내용별 시공① KCS 31 90 50 05(3.3.2) [ ]에 따른다.② 게이트가. 가대에 게이트의 개폐를 위한 가이드를 설치하여야 한다.나. 게이트 구동장치는 열림, 닫힘, 멈춤 조작 스위치 및 잠금 장치가 되어있는 현장/원격 선택 스위치가 있어야 한다.다. 게이트 구동장치에는 현장에서 원격 신호를 중앙에 보낼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③ 현장 조작반 가. 현장 조작반은 전동구동장치와 일체형으로 하여야 하며, 회로의 역률을 95% 이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나. 각각의 기기에 대한 이상상태가 경보기에 표시되어야 하며, 중앙 감시반으로 전송되도록 하여야 한다.④ 침사 인양기가. V-버킷은 강재로 하여야 하며, 레일에 접하는 부분에 교체 가능한 슈를 설치하여야 한다.나. V-버킷에는 침사 반출 후 세정할 수 있는 세정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다. 구동장치는 드라이브 체인(drive chain)의 인장력 조절을 위해 슬라이딩 베이스를 설치해야 한다.라. 구동 스프로킷은 스테인리스 강재 부쉬와 그리스로 윤활되는 허브 및 한계스위치를 갖추어야 하고 허브에는 전단 핀이 구비되어야 한다.마. 구동장치와 체인은 덮개를 하여야 하고, 덮개는 신속히 점검할 수 있는 문을 갖추어야 한다.⑤ 스크린 및 협잡물 제거장치가. 바 스크린은 KS D 3705에 따라야 하며, 조목스크린 및 세목스크린의 유효간격은 시공상세도면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나. 파쇄기 베어링에 하수가 침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윤활이 필요 없는 구조로 설계되어야 한다.다. 절단기는 충분한 내구성을 유지할 수 있는 열처리된 합금강을 사용하여야 한다.라. 밸브의 몸체, 본네트 및 요크는 주철제, 구동기는 스테인리스로 해야 하고, 밸브의 규격은 KS B 2350에 따른다.
3.2.2 유량조정 및 유입펌프장 설비
(1) 공통사항① KCS 31 90 50 05(3.3.1)[ ] 에 따른다.② 구동장치는 연속 작동형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③ 구동장치는 시동 및 작동부하에 알맞게 설계되어야 하며, 감속기는 속도 감속 기어를 갖는 일체형이어야 한다. (2) 주요 내용별 시공① KCS 31 90 50 05(3.3.2) [ ]에 따른다.② 구동장치가. 감속기는 실내 및 실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주철이나 주강으로 만든 용기 속에 내장한다. 나. 기어와 제공 요소들은 AGMA 2 또는 이와 동등 이상으로서 계속 작동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야 한다.다. 구동베드와 기초사이에는 진동 및 소음 방지용 고무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흔들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라. 임펠러는 내용물을 효과적으로 혼합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며, 작동 중 날개가 풀리거나 빠지는 일이 없도록 축에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한다.마. 구동베드와 기초사이에는 진동 및 소음 방지용 고무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흔들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바. 임펠러는 내용물을 효과적으로 혼합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며, 작동 중 날개가 풀리거나 빠지는 일이 없도록 축에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한다.
3.3 시공허용오차
KCS 31 90 50 05(3.5)[ ]에 따른다.
3.4 시운전
(1) KCS 31 90 50 05(3.10)[ ]에 따른다.(2) 시운전에 필요한 모든 윤활 개소에 승인된 제품의 그리스 및 오일을 주입하여야 한다.(3) 운전검사는 정격하중 조건하에서 요구되는 기능이 입증되도록 하여야 한다.(4) 결함이나 부적합한 운전 상태는 보완되어야 하고 모든 시험항목에 대하여 재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5) 수급인은 운전 및 시운전 지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① 운전 및 시운전 시 유의사항② 운전 및 시운전 요령서③ 고장 발생 시의 처리 절차와 대책④ 윤활유 개소, 위치 및 주입방법과 기간⑤ 예비품 교체방법 및 시기⑥ 예방 정기점검표⑦ 기타 취급 시의 유의사항⑧ 분해 및 조립순서와 유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