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준정보 모음

건설 시방서, 안전기준

표준시방서 KCS

KCS31 90 50 15 주처리설비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중수처리시설공사에 적용되는 주처리설비의 침전지, 폭기조, 산기장치, 막처리설비 등에 대한 제작, 시험, 검사, 납품, 품질관리, 설치 및 시운전 등에 대하여 적용하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1) 침전지 및 수처리 설비의 제작 및 공급(2) 침전지 및 수처리 설비의 인수, 보관, 설치에 관한 사항(3) 침전지 및 수처리 설비 설치 및 시운전(4) 품질관리 및 검사(5) 관련공사와의 연계

1.2 참고 기준

(1) KCS 31 90 05(1.2)  (2) KCS 31 90 50 05(1.2)

1.3 시스템 설명

(1) 침전지 설비는 침전지 바닥에 침전된 미세 고형물이나 슬러지를 제거하기 위하여 수처리 설비의 앞 또는 뒤에 설치하는 설비로서 수질이 악화되거나 미세 고형물이 부상하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을 갖는다.(2) 수처리 설비는 요구되는 수질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공인된 다양한 기법을 설계자가 적용할 수 있으며, 기본적인 수처리 설비는 폭기조, 교반기, 산기장치, 생물막 처리조 등으로 구성된다.(3) 본 절에서는 기본적인 수처리 설비에 대하여 기술한다.(4) 기기별 세부사항은 기기 공급자 도서에 기술된 설명에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1) KCS 31 90 50 05(2.1) 에 따른다.(2) 승인된 기기 제작업체의 규격서 및 관련규격에 따른다.(3) 산기장치① 산기관은 시공계획서에 따른다.② 리프팅 장치                    KS D 3705 ③ 주 배관자재                    KS D 3705④ 니플                            STS 304(4) 폭기조① 케이싱                          SPS-KFCA-D4301-5015② 회전자                          KS D 3752③ 임펠러                          KS D 3752④ 공통가대                         KS D 3503⑤ 소음기                          KS D 3705⑥ 현장제어반                     KS D 3705⑦ 신축관이음                     KS D 37052.2. 구성품(1) 스컴 스크린(2) 슬러지 수집기(3) 잡배수 펌프(4) 산기장치(5) 폭기조(6) 교반기(7) 소포노즐(8) 승인된 제작업체 제품 시방서에 따른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1) KCS 31 90 50 05(3.1)에 따른다.(2) 승인된 기기 공급자의 시공관련 절차서 및 도면에 따른다.(3) 기기의 설치에 장애가 될 수 있는 사항을 사전에 파악하여 조치하여야 하며, 설치 도중 손상될 가능성이 있는 주변기기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호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4) 도면에 요구되어 있는 내용과 기기의 기초가 일치하는가를 확인한다.(5) 기자재 설치를 위한 중장비의 설치장소까지의 중장비의 접근로를 검토하여야 하며, 설치 중 손상될 우려가 있는 주변기기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6) 중량물이 설치되는 기초부분(7) 각 장치별 연결부위(8) 체결되는 위치

3.2. 시공기준


3.2.1. 공통사항

(1) KCS 31 90 50 05(3.3)에 따른다.(2) 설계 및 제작표준 규격은 한국산업표준과 제작자 표준에 따른다.

3.2.2. 침전지 설비

(1) 침전지 유입 게이트는 최초 침전지 유입부에 설치되어 유입수로를 통해 각 침전지로 들어가는 하수를 조절 및 차단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2) 스컴 스크린은 유입하는 하수가 본체 밖으로 넘치는 것을 방지하고 균일하게 스크린 판으로 흐르도록 설치하여야 한다.(3) 슬러지 수집기는 침전지에 길이방향으로 설치되어 침전 슬러지를 침전지 유입부에 있는 호퍼로 수집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한다.

3.2.3. 수처리 설비

(1) KCS 31 90 50 05(3.3)에 따른다.(2) 폭기조① 흡입 및 토출측 관경은 명시된 규격에 따르며, 플랜지 규격은 KS B 1511에 따른다.② 콘크리트 기초가 송풍기의 가대와 견고하게 밀착하여 진동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③ 송풍기는 지면보다 약간 높은 수평기초 위에 설치하며, 이물질이 내부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④ 송풍기 운전 시 진동이 배관에 직접적으로 전달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송풍기 전․후에 적절한 신축 관이음을 설치하여야 한다.(3) 산기장치① 산기관은 화학약품 및 산화 물질에 의한 변형을 충분히 견딜 수 있어야 한다.② 토출 멤브레인(membrane)은 공기의 공급이 중단되면 즉시 탄성력에 의하여 원래의 상태로 복귀되어 기공들이 일시에 폐쇄되어 역류 및 막힘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③ 산기장치는 공기의 압력에 의한 수축 및 팽창 탄성을 견딜 수 있어야 한다.(4) 교반기는 조내에서 0.3 m/sec 의 유속을 유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전동기의 축 관통부 오일챔버 내에는 하수의 전동기 내부 침입을 방지 할 수 있는 2중형의 메커니컬 실이 설치되어야 한다.

3.3. 시운전

(1) KCS 31 90 50 05(3.10) 에 따른다.(2) 시운전에 필요한 모든 윤활 개소에 승인된 제품의 그리스 및 오일을 주입하여야 한다.(3) 운전 검사는 정격하중 조건하에서 요구되는 기능이 입증되도록 하여야 한다.(4) 결함이나 부적합한 운전 상태는 보완하여야 하고 모든 시험 항목에 대하여 재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