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준정보 모음

건설 시방서, 안전기준

표준시방서 KCS

KCS34 60 15 친환경블록포장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이 기준은 조경공사 시행구간 중 소형고압블록 등의 블록포장재로 포설 마감되는 포장공사에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소형고압블록포장, 점토블록포장, 인조화강석블록포장, 우드블록포장, 잔디블록포장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KCS 34 60 05 조경포장공통·KS F 4419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KS L 4201 점토 벽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수급인은 다음의 자료 등을 공사감독자에게 KCS 10 10 10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단,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의 제출 시기는 해당 공사 착공 전으로 한다.) (2)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일반적인 표준예시만 제시되어 현장여건에 따라 상세도와 상이한 부분이 발생하는 구간 또는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구간 등에 대하여 착공 전에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3) 포장문양계획① 수급인은 시공전에 설계도서에 표시된 문양표준도에 따라 포장대상 전 지역에 대한 포장문양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문양상세도는 전체 포장구간의 길이와 폭, 지상구조물의 위치 및 크기, 주변시설물과의 연관관계, 다른 포장재와의 접속부, 포장재 나누기, 선형 및 자재규격 변경부분 등을 고려하여 미관 및 주위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4)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재 및 제품에 대한 생산자, 생산지, 규격, 특성, 품질확인서, 설치지침서 등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① 블록 자재(5) 도입되는 자재, 색상(또는 시방서에 정의된 주문 색상), 표면마감이 실제 제품과 동일하게 제작된 견본을 제출하여야하며, 반입된 자재가 견본과 동일한지 확인한다.①  블록

1.5 운반, 보관 및 취급

(1) KCS 34 60 05  (1.6)을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2.1.1 소형고압블록

(1) 보차도용 콘크리트 조립블록은 KS F 4419에서 규정하는 한국산업표준(KS)표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하며, 블록의 종류, 규격 및 색상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2.1.2 점토블록

(1) 포장용 점토블록은 점토, 혈암 또는 기타 점토재료를 주원료로 하여 KS L 4201의 규정에 적합한 혼련, 성형, 건조, 소성시킨 한국산업표준(KS) 표시품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한다.(2) 블록의 종류, 규격 및 색상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2.1.3 인조화강석블록

(1) 인조화강석블록은 보차도용 콘크리트 조립블록과 같이 KS F 4419에서 규정하는 한국산업표준(KS)표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하며, 블록의 종류, 규격 및 색상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2.1.4 우드블록

(1) 포장용 목재의 종류 및 규격은 설계도서에 따르며, 필요시 가압식 방부처리목을 사용하여야 한다.

2.1.5 잔디블록

(1) 잔디보호블록은 콘크리트 제품과 합성수지제품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한국산업표준(KS)표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2.1.6 잔디보호매트

(1) 잔디보호매트는 합성수지제품으로 연질재와 경질재로 구분할 수 있으며, 공사시방에 따른 품질기준에 따른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1) 급경사 구간이 우수침투 등으로 모래층의 유실이 우려 되는 경우 마른비빔 모르타르(1:5)로 대체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2 시공기준

3.2.1 토공 및 기초

(1) KCS 34 60 05 (3.3)을 따른다.

3.2.2 소형고압블록포장

(1) 블록을 깔기 전에 최종 바닥높이에 수평 및 평형을 위한 실눈을 띄워 시공한다.(2) 블록을 깔기 전에 쇄석기층의 다짐후 두께는 공사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경우 주차장 또는 차도지역은 0.15 m, 보도포장지역은 0.1 m로 한다. 이때 다짐도는 90% 이상으로 한다.(3) 블록의 설치는 보행 또는 차량의 진행방향을 기준으로 설계도서에 명시된 문양으로 마감부 부터 연속적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이때 블록과 블록 사이의 간격은 2~5 mm를 기준으로 한다.(4) 곡선부위나 블록을 절단하여 시공해야 할 경우에는 절단기로 정교하게 절단하여 정밀 시공하여야 한다.(5) 블록 포설이 끝나면 줄눈 채움용 모래를 표면에 고루 깔고 블록사이의 이음공간에 모래가 완전히 채워질 때까지 빗자루나 솔 등으로 쓸어 넣는다. 청소작업에는 비철금속의 공구를 사용해야 한다.(6) 블록포설 후 다짐은 평면 진동기를 사용하여 바닥이 평활 해질 때까지 다지며, 다짐이 끝난 후 여분의 모래는 깨끗하게 청소하여야 한다.(7) 포설 전 시험시공을 통하여 다짐 후 침하 깊이를 측정하고, 블록 포설 시 여유높이를 정하여 다짐이 끝난 후 블록과 경계블록이 단차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2.3 점토블록포장

(1) 점토블록포장의 시공과 관련한 사항은 3.2.2를 따른다.(2) 블록의 모서리가 깨지지 않도록 주의하며 고르게 다진다.

3.2.4 인조화강석블록포장

(1) 인조화강석블록포장의 시공과 관련한 사항은 3.2.2를 따른다.

3.2.5 우드블록포장

(1) 우드블록포장의 시공과 관련한 사항은 3.2.2를 따른다.

3.2.6 잔디블록포장

(1) 블록의 간격은 2∼3 mm 이내로 유지한다.(2) 경계재와 맞물리는 부분에 블록을 절단하여 시공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전기절단기 등과 같은 정밀하게 절단할 수 있는 기계로 절단 시공하여야 한다.(3) 블록표면에 채움모래를 뿌리고 줄눈에 골고루 충진되도록 비질을 하여야 한다.(4) 블록이 단단하게 결속되고 수평이 되도록 기계식 평면진동 다짐기로 포장면을 다지고 고른다.(5) 식재구멍에 80%까지 사질양토를 채우고 식재 후 모래로 충진하여 식물뿌리 부분이 블록의 표면이하로 위치하도록 한다.(6) 식재 후 물 분사기로 충분히 관수하여 식물의 뿌리 부분에 흙이 밀착하도록 한다.

3.2.7 잔디보호매트포장

(1) 잔디식재 후 함몰이 일어나지 않도록 평면 진동기 등으로 충분한 다짐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2) 보행 방향에 따른 설치 방향에 맞도록 매트를 펼친다.(3) 매트가 편평해질 때까지 모서리를 잡아당겨 핀이나 팩으로 고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