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S 표준시방서 농업생산기반시설 단지조성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농공단지 및 택지조성공사 시행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토목공사 일반시방서·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포장공사 표준시방서·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건설공사비탈면표준시방서

1.3 용어의 정의

· 내용 없음

1.4 시공계획

계약대상자는 설계도서에 따라 공사 추진에 필요한 시공순서, 시공공법, 주요자재 반입계획, 기계설비 배치 및 사용계획, 노무계획, 안전대책 및 환경대책 등의 계획을 세우고공정표를 제출해야 한다.

1.5 관계기관에 대한 인허가 사항

계약대상자는 공사시공과 관련되는 인·허가, 신고사항을 포함한 법,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등 제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관계기관의 인·허가 신고사항에 대한 수속은 발주기관 또는 발주자의 협조를 받아 계약대상자가 해야 한다.

1.6 공사용지

계약대상자는 발주기관의 용지를 무상으로 한시적 사용할 수 있으며 공사 시행중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와 보상은 계약대상자의 부담으로 한다.

1.7 발조물의 처리 및 문화재 보호

계약대상자는 공사시행 중에 문화재를 발견할 때는 공사를 일시 중단하고 외부로부터 보호조치를 취해야 하며 사업시행 기관에 보고하고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8 측량

(1) 계약대상자는 공사의 모든 부분에 대한 위치, 표고, 경계의 정확한 측량을 실시하고 성과를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측량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2) 계약대상자는 발주기관 또는 발주자가 설치한 측량말뚝을 이동 또는 손상시켜서는 안 되며, 만일 이동이 필요한 때에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3) 공사의 기면고(基面高)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수준점(B.M)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1.9 공사현장 시설물 관리

공사장 내에서 발생하는 인사·재산 및 시설의 손상과 손해는 계약대상자의 부담으로 처리하고 당해 공사시설물이 발주기관 또는 발주자에게 최종 인계되기 전까지는 공사장의 모든 시설물의 보호와 관리를 해야 한다.

1.10 제법규의 준수

계약대상자는 공사와 관련된 법률, 법령, 조례 및 규칙, 기타 관계 제법규 등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근로자에 대한 모든 법규의 운영과 적용은 계약대상자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고 사용하는 모든 근로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계약대상자가 책임져야 한다.

1.11 설계도서의 비치

공사현장에는 해당 공사와 관련된, 계약약관, 설계도서, 주요 시설물의 응력계산서, 공사예정공정표, 시공계획서, 기상표 및 기타 필요한 도서류 등을 비치해야 한다.

1.12 환경오염 방지 및 환경보호

(1) 계약대상자는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고 시공중 먼지, 진동, 탁수, 충격, 소음 등으로 인근 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나 공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며,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2) 계약대상자는 공사중 또는 공사준공 후에 공사현장 및 인근의 환경이 파괴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13 공사준비공

1.13.1 공사용도로 및 가배수로

(1) 공사용 도로와 배수처리의 신설, 확장 및 보수에 대한 계획은 공사 착수 전에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기관의 필요한 조치를 계약대상자 부담으로 해야 한다.(2) 이러한 시설은 제3자에게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하고 제3자에게 발생된 손해와 분쟁은 계약대상자의 부담과 책임으로 처리해야 한다.

1.13.2 공사기록

공사 착수부터 준공까지 공정, 시공방법 및 현황, 기상조건, 시험성적, 안전·보건 관리 등을 기록하여 비치해야 한다.

1.13.3 안전조치

(1) 공사기간 중에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을 위한 조직, 계획, 점검, 교육 및 안전표지를 설치해야 한다.(2) 공사기간 중 먼지, 진동, 탁수, 충격, 소음 등으로 인근 주민이나 통행인에게 공해가 없도록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1.13.4 현장관리

(1) 동일한 장소에서 시공하는 별도의 공사가 있을 때는 사전에 공정을 협의하여 분쟁이 없도록 해야 한다.(2) 유수(流水) 및 수륙(水陸)교통의 방해가 되는 공사행위 또는 공중에 위해를 끼치는 공법으로 시공해서는 안 된다.(3) 공사장과 그 주변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시설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해야 한다.

1.14 단지조성공

1.14.1 배수시설

(1) 공사 착수 전에 깎기와 쌓기 원지반에 고인 물은 완전히 배수하고, 시공 중에는 배수구를 설치하여 깎기와 쌓기할 장소가 항상 건조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2) 깎기 중에 용출수 또는 지하수가 용출되면 토공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배수시설을 해야 한다.

1.14.2 벌개제근(伐開除根)

(1) 벌개제근의 깊이는 현장 상황에 따라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지시를 받아 결정해야 하며, 벌개제근해야 할 범위는 설계도서에 표시하고, 토공용 지내에서 경계선 밖으로 내민 나뭇가지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잘라내야 한다.(2) 깎기한 흙을 유용할 때는 나무뿌리, 돌, 기타 유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14.3 폭발물의 취급

폭발물의 운반, 보관 및 사용 등의 취급은 화약류 취급에 관한 관계 법규에 따라서 확실하고 안전하게 해야 한다.

2. 자재

(1) 흙쌓기 재료는 유기물 등 유해한 잡물이 없고 마찰력이 큰 토사를 사용하고, 암괴나 석괴 등을 사용할 경우는 간극을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가 지시하는 재료로 채워 안정시켜야 한다.(2) 노상 재료는 분니(噴泥)가 생기지 않고, 투수성이 좋고 진동이나 유수에 대하여 안정성이 높고 소요의 다짐율을 확보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3) 구조물 뒷채움의 토피가 1.0m 이하인 쌓기 재료는 입도배합이 좋은 사력질 및사질토 또는 입경이 150mm 이하이고 입도배합이 양호한 암버력이어야 한다.(4) 뒷채우기 재료는 얼지 않은 재료로, 명시된 다짐밀도를 얻을 수 있은 최적함수량을 유지하여야 한다.(5) 치환 재료는 배수성이 좋고 지하수위 이하에서도 허용지지력이 확보될 수 있는조립재를 사용해야 한다.

3. 시공

3.1 토공

(1) 흙깎기와 흙쌓기 구간이 교차되는 비탈면은 기울기를 조정하여 서로 겹치지 않고 자연지반과 완만한 기울기를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2) 발파로 발생한 균열 상태로 모암에 붙어 있는 암은 인력으로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3) 이 장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3-1 토공”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 비탈면 보호공

비탈면의 토질, 토양조건, 경도, 산도, 용수의 유무, 시공시의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비탈면의 안정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은 구조물로 적절한 보호공을 실시해야 한다. 이 장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건설공사비탈면표준시방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1) 콘크리트 격자블록(2) 콘크리트 옹벽공(3) 떼붙임공(4) 돌 붙임공(5) 기타 비탈면 보호공

3.3 터파기

(1) 터파기한 흙을 가적치할 때는 이들의 중량으로 흙막이공이나 본 구조물에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2) 터파기한 흙을 되메움에 이용할 때는 함수비 증가를 방지하고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4 되메우기

(1) 되메우기는 지하 구조물에 손상을 주지 않고 콘크리트 강도를 고려하여 시공시기를 결정해야 한다.(2) 되메움은 동결지반에 시공해서는 안 되며, 동결된 재료를 되메우기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3.5 기초치환

원지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굴착하여 제거하고 양질토로 치환하고자 할 때와 쌓기 자중에 의하여 연약지반을 강제적으로 밀어내기 할 때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6 성토다짐

성토부분의 다짐에 있어서 다짐두께, 다짐횟수, 다짐방법, 사용기계, 다짐률 및 재료 등은 현장 다짐시험 결과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3.7 도로공

(1) 도로공사는 “제8장 도로공사”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2) 보도(interlocking)블럭의 포장에 있어 노상(路床), 노반 등을 견고히 하고 배수구(지하, 노면), 연석(緣石), 맨홀, 식수 등의 경계부위를 충분히 검토한 후 시공해야 한다.(3) 보도블록 포장은 교통하중에 견딜 수 있는 충분한 강도와 두께가 있어야 하고 표층에서 노반과 노상에 이르는 각층이 역학적으로 균형이 잡히도록 해야 한다.

3.8 조경공

조경공사는 국토교통부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