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S 표준시방서 용배수로 급류 및 낙차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콘크리트 급류공 및 낙차공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기준

· KCS 14 20 00 콘크리트 공사· KCS 67 05 20 재료· KCS 67 05 30 공통공사

1.3 용어의 정의

· 내용 없음

1.4 제출물

KCS 67 05 10 총칙에 따라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를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철근콘크리트 자재

(1) 시멘트는 “KCS 67 05 20 재료”에 합치하는 것이어야 한다.(2) 철근은 KS D 3504 또는 KS D 3527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3) 모래와 자갈은 “KCS 67 05 20 재료”의 관련 규정에 합치하는 것이어야 한다.

3. 시공

3.1 급류공

3.1.1 터파기

(1) 터파기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은“KCS 67 05 30 공통공사”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2) 터파기 후의 현지 지반조건이 설계조건과 다를 경우에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와 협의 하여야 한다.(3) 터파기 깊이가 깊은 경우는 토질상태를 고려하여 비탈면 붕괴가 생기지 않도록 안전한 기울기로 터파기 하던가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4) 터파기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깊이로 하고 거푸집의 설치 및 콘크리트 타설 등의 작업이 가능하도록 너비를 확보하여야 한다.(5) 터파기 중 모래층 등 투수성이 큰 층이 발견될 경우에는 점토지수벽 등 투수경로 방지대책을 세워 급류공 바닥 기초면을 시공하여야 한다. (6) 터파기를 한 지반이 연약할 경우에는 “KCS 67 05 30 공통공사”에 따라 기초 처리를 하여야 한다.

3.1.2 콘크리트 타설 및 이음

(1) 콘크리트, 거푸집 및 철근공사의 일반적인 사항은 각각 “KCS 67 05 30 공통공사”, “KCS 67 05 30 공통공사” 및 “KCS 67 05 30 공통공사”에 따른다.(2) 수로횡단방향 시공이음의 위치는 신축이음 또는 수축이음의 위치와 동일위치에 있도록 하여야 한다.(3) 지수판, 신축이음판 및 다우웰 바(dowel bar)는 도면에 표시된 위치의 이음에 정확하게 설치하고 콘크리트 타설 등에 의하여 이동되지 않게 하여야 한다.(4) 투수성이 큰 지반에 급류공을 설치할 경우는 급류공 바닥 기초면을 따라 침투로가 형성되지 않도록 콘크리트 지수벽 등 방지대책을 세워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3.1.3 되메우기

(1) 되메우기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은 “KCS 67 05 30 공통공사”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2) 되메우기는 콘크리트가 충분한 강도에 도달한 후에 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와 그 시기를 협의하여야 한다.(3) 되메우기 흙은 굴착한 흙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돌, 자갈, 유기물 등의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어 양질토로 치환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4) 투수성이 커서 급류공 외벽을 통한 침투로를 형성할 우려가 있는 흙은 되메우기 재료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5) 함수량이 많은 굴착토를 그대로 되메우기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6) 설계도서에 명시된 다짐정도가 확보되도록 사용 기종, 층 두께, 다짐 회수 등을 정하고 되메우기 흙의 다짐을 하여야 한다.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자연상태(원지반)의 밀도 이상으로 다져야 한다. (7) 급류공의 길이가 긴 경우 양쪽 콘크리트 벽의 외부를 따라서 강수에 의한 물도랑이 생기지 않게 하여야 한다. 벽 높이보다 10cm 이상 높게 메우고 떼를 입히거나 표면 보호를 하여 침식을 방지하고 물은 벽을 넘어 급류수로 내부로 들어가도록 하여야 한다.(8) 되메우기가 끝난 지표면은 주변 지반과 조화를 이루도록 정리하여야 한다.

3.1.4 급류공 입출구의 보호

(1) 급류공 입구가 흙수로와 연결되는 경우에는 완화공, 저지벽 등을 설치하여 침식이나 세굴, 월류 등으로 급류공이 파손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2) 낙차공 입구 부분의 수로 제방의 상단은 강우 침식 등으로 낮아져 월류의 위험이 있으므로 이에 대비하여 상단구간을 덧쌓기 해야 한다.(3) 급류공 출구부는 세굴, 파손 등이 생기지 않도록 저지벽, 바닥보호공 등으로 충분히 보호하여 하류수로와 연결하여야 한다.

3.2 낙차공

3.2.1 터파기

(1) 터파기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은 “KCS 67 05 30 공통공사”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2) 터파기 후의 현지 지반조건이 설계조건과 다를 경우에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3) 터파기 깊이가 깊은 경우는 토질상태를 고려하여 비탈면 붕괴가 생기지 않도록 안전한 기울기로 터파기 하던가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4) 터파기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깊이로 하고 거푸집의 설치 및 콘크리트 타설 등의 작업이 가능하도록 너비를 확보하여야 한다.(5) 터파기를 한 지반이 연약할 경우에는 “KCS 67 05 30 공통공사”에 따라 기초 처리를 하여야 한다.

3.2.2 콘크리트 타설 및 이음

(1) 콘크리트, 거푸집 및 철근공사의 일반적인 사항은 각각 “KCS 67 05 30 공통공사”, “KCS 67 05 30 공통공사” 및 “KCS 67 05 30 공통공사”에 따른다.(2) 낙차공의 구조상 되메우기를 한 후 그 위에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부분은 다짐봉, 달구, 진동다짐기 등으로 충분히 다짐을 하여 후에 흙의 침하로 공동이 생기지 않게 하여야 한다.

3.2.3 되메우기

(1) 되메우기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은 “KCS 67 05 30 공통공사”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2) 되메우기는 콘크리트가 충분한 강도에 도달한 후에 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와 그 시기를 협의하여야 한다.(3) 되메우기 흙은 굴착한 흙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돌, 자갈, 유기물 등의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어 양질토로 치환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4) 함수량이 많은 굴착토를 그대로 되메우기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5) 설계도서에 명시된 다짐정도가 확보되도록 사용 기종, 층 두께, 다짐 회수 등을 정하고 되메우기 흙의 다짐을 하여야 한다.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자연상태(원지반)의 밀도 이상으로 다져야 한다. 되메우기가 끝난 지표면은 주변 지반과 조화를 이루도록 정리하여야 한다.

3.2.4 낙차공 입출구의 보호

(1) 낙차공 입구가 흙수로와 연결되는 경우에는 완화공, 저지벽 등을 설치하여 침식이나 세굴, 월류 등으로 낙차공이 파손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2) 낙차공 입구 부분의 수로 제방의 상단은 강우 침식 등으로 낮아져 월류의 위험이 있으므로 이에 대비하여 상단구간을 덧쌓기 해야 한다.(3) 낙차공 출구부는 세굴, 파손 등이 생기지 않도록 저지벽, 바닥보호공 등으로 충분히 보호하여 하류수로와 연결하여야 한다.(4) 모래지반 등 투수성이 큰 지반에 낙차공을 설치할 경우는 상류측 수로를 라이닝 하는 것 등의 대책으로 낙차공이 침투수로 파괴되지 않게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