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S 표준시방서 용배수로 수로교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콘크리트 수로교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기준
·
1.3 용어의 정의
· 내용 없음
1.4 제출물
“
1.5 안전관리
교대, 교각 및 상부공사에서는 작업원의 추락위험에 대한 안전에 유의하고 KRC 67 05 10 총칙에 따라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철근콘크리트 재료
(1) 시멘트는 “
2.2 교량받침 및 지수판
교량받침 및 지수판은 설계도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규정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시공
3.1 교각 및 교대
3.1.1 토공 및 기초공
(1) 터파기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은 “
3.1.2 콘크리트 타설, 거푸집 설치 제거 및 철근공
(1) 콘크리트 타설, 거푸집 및 동바리, 그리고 철근공사의 일반적인 사항은 각각 “
3.2 상부공
3.2.1 거푸집 및 동바리
(1) 거푸집 및 동바리 시공의 일반적인 사항은 “
3.2.2 철근 공사
철근공은 “
3.2.3 콘크리트 공사
(1) 콘크리트의 타설, 다지기, 양생 등은 “
3.3 교량받침
3.3.1 앵커볼트의 설치
(1) 교대 및 교각에 앵커볼트를 설치할 때는 볼트 직경보다 5cm 이상 큰 목편 또는 금속 파이프 등에 기름을 칠해 미리 매입해 두고 콘크리트가 적절히 경화된 후에 이를 제거하여 볼트 삽입 구멍을 만든다.(2)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콘크리트를 친 후에 구멍을 뚫거나 콘크리트를 칠 때 동시에 앵커볼트를 설치할 수 있다. 콘크리트를 친 후 구멍을 뚫는 경우는 볼트 직경보다 2.5cm 정도 크게 하여야 한다.(3) 앵커볼트는 바른 위치에 정확히 세우고 틈은 모르터로 완전히 채워야 한다.(4) 신축롤러, 로커받침 등에 사용하는 앵커볼트의 위치는 가설시의 온도를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가동단 앵커의 너트는 구조물이 자유롭게 팽창 수축할 수 있도록 조절하여야 한다.
3.3.2 무수축 모르터
(1) 받침판의 하부면과 교대 또는 교각의 코핑 사이, 그리고 앵커볼트 구멍의 틈을 충전하는 모르터는 무수축 모르터로 시공하여야 한다.(2) 무수축 모르터는 습윤양생으로 균열을 방지하고 소요강도를 얻기까지 교량받침장치에 어떤 하중도 작용시켜서는 안 된다.
3.3.3 받침 및 받침판의 설치
(1) 받침 및 받침판은 설계도서에 표시한 위치에 수평이 되도록 설치한 후 도장 등으로 보호하며, 잘못 마무리되었거나 불규칙한 교좌부에 설치해서는 안 된다.(2) 로커 및 기타 신축장치는 설계시 고려된 기온을 설치시 기온으로 조절하여 설치하여야 한다.(3) 받침이 콘크리트 속에 묻히지 않고 그 위에 놓이게 될 경우는 받침부 콘크리트면을 약간 높게 하여 갈아내거나 무수축 모르터 채우기 등의 승인된 방법으로 마무리하여야 한다. 이 때 마무리면은 직선자로 측정하여 어느 지점에서도 요철이 나타나지 않아야 하며 설계도서에 표시된 높이보다 3mm 이상의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4) 고무받침판, 성형 유리질판 등이 놓일 때는 직선자로 측정하여 1.5mm 이상의 요철이 있어서는 안 된다.
3.4 지수판 설치
(1) 지수판은 콘크리트 속에 묻힌 부분이 이음매 양측에서 같은 길이가 되도록 하고 콘크리트와 잘 부착되도록 하여야 한다.(2) 지수판을 현장에서 접합하는 부분은 될수록 적게 하고 접합할 경우는 누수되지 않도록 하여 이음의 전 길이에 걸쳐 연속적인 수밀봉합이 되게 하여야 한다.(3) 지수판은 설계도서에 따라 정확하게 제자리에 설치하고 콘크리트 타설 중에 적절하게 지지하여 이동되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시켜야 한다.(4) 지수판이 수평으로 설치되는 경우는 지수판 아래쪽에 콘크리트가 잘 채워지도록 지수판 높이까지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일시 중지하여 콘크리트를 충분히 다짐과 동시에 물과 공기가 배출되도록 하여야 한다.(5) 지수판이 수직으로 설치되는 경우는 지수판의 양측에서 높이 차이가 생기지 않도록 균등하게 콘크리트를 치고 진동기로 충분히 다져야 한다.(6) 설치시에 지수판에는 기름, 그리스, 건조한 모르터 등이 묻지 않도록 하고 못을 치거나 하여 훼손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7) 설치 착오, 거품, 부적합한 부착, 누수, 균열, 어긋남 등으로 설치된 지수판에 결함이 생기면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보수, 대체 또는 재시공하여야 한다.
3.5 흙수로와의 연결 및 기타
(1) 수로교 양단의 완화공과 흙수로 또는 라이닝 수로 등과의 연결부에서 흙수로 또는 라이닝 수로의 침하나 다짐불량, 세굴 등으로 침투통로가 생기거나 파괴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수로교의 중간에서 남는 물을 하천으로 방류하는 경우는 낙하수에 의한 침식으로 교각의 기초가 세굴되지 않도록 기초 보호대책을 세워야 한다.(3) 수로교의 상부를 철근콘크리트나 콘크리트 패널로 덮어 통로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난간을 설치하여 안전을 확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