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이 기준은 하천의 수위를 높여 용수를 취수할 목적으로 하천을 횡단하여 설치하는 가동보의 시공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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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용어의 정의
· 내용 없음
2. 자재
2.1 재료
(1) 콘크리트공, 말뚝 등의 일반적인 재료는 본 시방서 “14-1 공통사항”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2) 고무보의 재료는 내후성, 내약품성, 내마모성 등을 갖춘 합성고무나 합성 나일론을 사용한다.
3. 시공
3.1 시공일반
시공계획, 가설공사 및 기초공은
3.2 상판공
(1) 가동보의 상판은 상부하중을 지지하고 수문의 수밀성을 보장하며 보기둥 사이의 물받이공의 효용을 달성할 수 있는 구조로 시공해야 한다.(2) 누수파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역 T형 상판의 경우 보 기둥으로부터의 하중을 지지하는 보 기둥상판과 수문하중을 주로 받는 중간상판사이에는 신축이음을 두지 않고 일체구조로 해야 하며, 온도신축에 대하여는 온도철근을 보강하도록 한다.(3) 중간상판의 기초는 수문하중에 대하여 부등침하가 생기지 않는 구조로 하고 수문과의 사이에 수밀성을 보장하도록 시공해야 한다.(4) 보 기둥간의 거리를 30m 이하로 할 경우는 연결조인트를 두지 않는다.
3.3 인양식 수문
(1) 보 기둥은 상부하중과 홍수시의 수류와 수압을 안전하게 상판에 전하는 구조로 시공해야 한다.(2) 보 기둥의 단면은 유수의 저항을 적게 받도록 상하류판에 반원형 단면을 붙인다.(3) 보 기둥에는 수문 틈을 설치해야 하고, 수문 연결고정장치 및 앵커볼트 등을 설치해야 한다.(4) 케이슨 기초의 경우 보 기둥의 철근을 상판철근과 동시에 조립하고 상판 콘크리트에 연결해야 한다.(5) 보 기둥을 물막이에 이용할 경우는 필요에 따라 이형널판을 보 기둥에 매설해야 한다.(6) 인양식 수문의 경우, 문기둥은 상부하중을 안전하게 전하는 구조로 시공해야 한다.(7) 가동보의 인양식 수문은 개폐가 확실하고 완전한 수밀성을 확보해야 하며, 홍수시 유수에 지장을 주지 않는 구조로 시공해야 한다.
3.4 개량식 보
(1) 개량식 보는 강제 전도식으로서 문짝의 하단을 하상 상판에 힌지로 연결하여 회전 조작이 가능한 전도식 수문이다.(2) 개량식 보를 시공하는 경우, 연결장치 및 기타 부속물을 상판 공사시 설치한 다음 수문을 설치하여 개폐장치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3) 수문의 경우 자동 개폐가 가능한지, 필요한 기능을 발휘하는지를 설치 후 정기적으로 점검·관리해야 한다.
3.5 고무보
(1) 고무보는 합성고무나 합성 나일론으로 만든 댐으로서 그 속에 공기 또는 물을 주입하여 타원형 단면을 형성케 하고 상판에 직접 고정시킨다.(2) 고무보의 본체는 스테인레스 앵커볼트 및 내후성 강재를 압연시키고 아연도금을 한 특수한 고착장치에 의해 상판에 연속적으로 설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