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준정보 모음

건설 시방서, 안전기준

건설공사설계기준 KDS

KDS 설계기준 44 40 05 노면배수

도로 노면배수 설계 기준

1. 일반사항

1.1 목적

  • 본 기준은 노면 측구, 땅깎기부 집수정, 중앙분리대 배수, 선배수시설 등 도로의 노면배수 설계 기준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1.2 적용범위

  • 본 기준은 도로 노면의 우수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해 설치되는 배수시설에 적용된다.
  • 배수시설의 종류는 배수턱, 측구, 집수정, 배수구, 배수관, 중앙분리대 배수시설 등으로 구분된다.
  • 설계 빈도는 10년(산지부 20년)으로 설정하여 규격 및 설치 간격을 결정한다.

1.4 용어의 정의

  • 갓길(길어깨): 도로를 보호하고 비상시나 유지관리시에 이용하기 위하여 차로에 접속하여 설치하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4. 설계

4.1 측구

  • 노면측구는 도로 노면 위로 흐르는 우수를 배수하기 위해 노면 양측에 위치하며, 설계 유량은 합리식으로 결정된다.
4.1.1 L형 측구
  • 노면 및 땅깎기 비탈면의 배수 및 도로 보호의 목적으로 설치한다.
  • L형 측구의 형식은 지형 여건 및 측구 길이 등을 고려하여 시공성 및 미관을 고려하여 적절한 형식을 선정해야 한다.
  • L형 측구만으로 배수량이 과다할 때, L형 측구 밑으로 종방향 배수관 또는 U형 측구, 선배수 시설을 설치하거나 통수 단면을 확대한다.
  • 땅깎기부의 짧은 구간에서 여러 형식이 적용되는 경우 비탈면 안정성과 시공성을 고려하여 가급적 동일한 형식의 L형 측구를 적용한다.
  • 짧은 구간에서 땅깎기부와 흙쌓기부가 연속될 경우 배수턱 설치 후 가드레일 설치 또는 L형 측구 연속 설치 등을 비교 검토 후 적용한다.
4.1.2 U형 측구
  • 인터체인지나 분리차로, 녹지대 및 부체도로에 지형 여건을 고려하여 적절한 형식으로 설치한다.
4.1.3 흙쌓기부 배수턱
  • 노면에 내린 우수가 흙쌓기 비탈면으로 흘러들어 비탈면이 유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한다.
  • 노면에 내린 우수를 배수하기 위한 시설로서, 갓길과 경계석으로 구성되는 삼각형 단면 또는 갓길 측구를 통하여 흙쌓기부 종배수구나 우수받이 등을 이용하여 배수 처리한다.
  • 갓길을 통수 단면으로 사용할 경우의 통수폭은 경계석에서 포장 끝선까지로 하고, 갓길을 생략하거나 축소한 경우 측대를 통수폭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

4.2 땅깎기부 집수정

4.2.1 개요
  • 땅깎기부에서는 갓길에 흐르는 물을 배수하기 위하여 집수정을 설치한다.
  • 유량이 갓길의 허용 통수량과 같게 되는 곳, 땅깎기부의 비탈면 배수구 또는 배수관과 연결되는 곳, 지하 배수관 또는 종단 배수관의 단면이 변화하는 곳, 종단 계획고가 가장 낮은 위치 등에 설치한다.
  • 배수관 또는 지하에 매설한 배수로에 연결된 집수정의 간격은 유지관리 및 시공성을 고려하여 5m~30m로 한다.
4.2.2 집수정 간격 결정
  • 집수정 간격 결정은 다음과 같은 공식을 통해 계산한다.
  • 초기 집수정 설치 위치: 설계 유량과 최대 통수량이 같아지는 지점
  • 집수정 간격: 허용 통수량, 강우강도, 집수폭, 유출계수를 고려하여 산정

4.3 중앙분리대 배수

4.3.1 개요
  • 곡선부 편경사 설치 구간에서 노면의 빗물을 중앙분리대 측에서 처리하는 경우에 설치한다.
  • 중앙분리대의 구조가 방호벽일 경우 배수시설은 집수정과 종배수관, 횡배수관을 설치하여 노면수를 배수한다.
  • 집수 폭은 중앙분리대의 방호벽 하단부부터 중앙부 갓길 폭원(측대 포함)으로 한다.
  • 집수정의 간격은 가능한 한 등간격으로 배치하고, 동일 구간에서 집수정의 간격을 달리할 경우는 너무 심한 변화가 발생되지 않게 한다.
  • 집수정과 집수정의 표준 최대 간격은 30m, 최소 간격은 5m로 하며, 수리 계산을 실시하여 설치 간격을 결정한다.
  • 종배수관 및 횡배수관의 안지름은 450mm 이상으로 한다.
4.3.2 집수정 간격 결정
  • 집수정 설치 간격은 유출계수, 강우강도, 측대의 허용 통수량, 집수폭, 보정 계수를 고려하여 계산한다.
4.3.3 종배수관 및 횡배수관 최대 길이
  • 중앙분리대 종배수관 규격은 450mm를 적용하며, 횡배수관은 포장층 내에 위치하는 경우 시멘트 콘크리트로 보강하고 최소 450mm 이상을 적용한다.
  • 종배수관의 최대 길이는 청소 및 관 막힘을 고려하여 300~500m로 제한하여 횡배수 처리한다.

4.4 선배수 시설

4.4.1 개요
  • 선배수 시설은 도로 노면수를 연속적으로 배제시키기 위해 길어깨 또는 중앙분리대에 연속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하며, 배수 효율이 높아 교차로 등의 주요부에 설치한다.
  • 선배수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집수정 그레이팅의 효율 저하와 길어깨 통수 단면의 부족 등으로 배수 효율이 떨어지는 구간에서 배수 효율을 높일 수 있다.
4.4.2 형식
  • 선배수 시설은 여러 형태로 설치될 수 있으며, 강우량이 많은 도로 구간에는 측구 대신 설치가 가능하고, 개거와 같은 형태의 구조물을 이용함으로써 배수 효율을 높인다.
  • 차량 하중이 작용하는 구간에 설치하는 선배수 시설은 차량 하중 등에 안전한 구조와 강성, 형식 등을 갖춰야 한다.

5. 시공

내용 없음

6. 유지관리

내용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