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S 취입보 고정보 설계
1. 일반사항
1.1 목적
(1) 이 기준은 농어촌용수의 취수를 위해 설치하는 고정보의 설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2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농어촌정비법을 근거로 설치하는 고정보의 설계에 적용한다.
1.3 참고기준
· 내용 없음
1.4 용어의 정의
· 내용 없음
1.5 기호 정의
· 내용 없음
1.6 시설물의 구성
· 내용 없음
1.7 해석과 설계원칙
· 내용 없음
1.8 설계 고려사항
· 내용 없음
1.9 신규기술적용
· 내용 없음
1.10 구조설계도서
· 내용 없음
2. 조사 및 계획
2.1 조사 및 계획 일반
· 내용 없음
2.2 조사
· 내용 없음
2.3 계획
· 내용 없음
3. 재료
3.1 재료 일반
· 내용 없음
3.2 재료 특성
· 내용 없음
3.3 품질 및 성능시험
· 내용 없음
4. 설계
4.1 단면형
콘크리트보의 기본 횡단면은 상류측을 수직 혹은 수직에 가까운 기울기로 하고, 하류측은 느린 기울기로 하여, 보마루에 수평 구간을 둔 사다리꼴 단면으로서, 안정조건을 만족시키고 수리학적으로 유리한 단면이 되도록 한다.
4.1.1 기본 단면형의 수정
(1) 기본 단면형은 월류수맥이 보몸체에서 분리되지 않도록 하고 시공이 용이하도록 하기위하여 적절히 수정하여야 한다.(2) 상류측 보마루 끝은 타원형으로 하는 것이 좋으나 반원형으로 해도 무방하다. (3) 하류측 보마루는 포물선으로 하여 하류측 비탈면과 연결시킨다. (4) 하류 버킷은 보높이 1/2~1/3을 반지름으로 하여 하류측 물받이에 접선이 되도록 한다.
4.2 물받이
4.2.1 하류측 물받이
(1) 하류측 물받이는 월류수에 의한 보 하류부이 세굴과 침투수에 의한 파이핑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며 물받이에 작용하는 양압력에 대하여 안전하도록 하여야 한다.(2) 물받이의 두께는 블라이식 등으로 계산하는데, 일반적으로 그 최소값을 일반 하천에서는 0.5m, 굴러가는 전석이 많은 하천에서는 0.6m 이상으로 한다.(3) 물받이 하류 끝은 세굴이나 하상 저하에 대비하여 현재의 하상보다 약간 낮은 표고로 하고 저지벽을 설치한다.(4) 연약지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 몸체와 물받이의 부등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기초공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4.2.2 상류측 물받이
(1) 상류측 물받이는 월류하는 물에 의해 와류가 일어나 보 상류측 하상이 세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한다.(2) 상류측 물받이의 두께는 대개 하류측 물받이의 1/2∼1/3정도로 한다. (3) 단, 와류가 심하게 일어나는 곳에서는 이보다 더 두껍게 하는 것이 좋다.(4) 보의 높이가 2∼3m 이상으로 장차 상류측에 퇴사가 예상되는 곳에서는 상류측 물받이를 설치하지 않아도 좋다. (5) 안전상 침투로 길이의 계산에는 상류측 물받이를 고려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나, 하상조건 때문에 고려할 경우에는 보몸체와의 연결부에 철근을 넣어 부등침하에 안전하도록 하고, 지수판을 넣어 수밀성을 갖도록 하여야 한다.
4.3 하중 및 안정계산
4.3.1 작용 하중
고정보에 작용하는 하중은 보의 자중, 정수압, 동수압, 지진력, 퇴사에 의한 토압, 양압력 등이며, 현지 조건과 구조물의 크기에 따라서 적절히 결정하여야 한다.
4.3.2 안정 계산
(1) 고정보는 전도, 활동 그리고 지반의 지지력에 대하여 안정하여야 한다. (2) 홍수시 상하류 방향으로의 안정을 계산하고 지진을 고려할 경우는 평수시 상하류 방향의 안정을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