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S 설계기준 놀이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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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공간 및 놀이시설 설계 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학교, 유치원, 공원, 유원지, 주택단지 등의 놀이공간과 놀이시설의 설계에 적용한다.
1.2 용어정의
- 놀이공간: 어린이들의 신체단련 및 정신수양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어린이놀이터, 유아놀이터 등의 공간
- 놀이시설: 미끄럼대, 시소 등 어린이의 놀이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
- 미끄럼판: 미끄럼이 이루어지는 경사판
- 간벽: 공간을 분할 또는 이용하기 위해 사용된 칸막이 또는 벽
- 미끄럼판 날개벽: 추락방지를 위해 미끄럼판의 양옆에 설치한 간벽
- 개구부: 시설물 일부분이 구조체의 모서리나 면으로 둘러싸인 공간의 입구 또는 출구
- 끼임: 개구부에 진입된 신체 또는 신체 일부가 후퇴하기 힘든 상태
- 돌출부: 평탄면에서 돌출된 위해의 가능성이 있는 구조물의 한 부분
- 압착점 또는 충돌점: 움직임이 있는 시설 사이 또는 움직임이 있는 시설과 고정체와의 사이에 신체의 압착, 충돌, 전단의 위해가 발생하는 점
- 최고 접근높이: 정상적 또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어린이가 오를 수 있는 놀이시설의 가장 높은 높이
- 안전거리: 놀이시설 이용에 필요한 시설 주위의 이격거리
- 안전손잡이: 급격한 동작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곳이나 정확한 동작이 요구되는 곳에 균형유지와 안정된 동작을 위해 시설의 일정 구간에 설치하는 손잡이용 난간
- 추락방지용 난간: 추락방지를 위해 공중의 무대, 통로 등 답면 주위의 측면에 설치한 난간
- 손잡이용 난간: 몸의 균형과 일정한 동작 또는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 손잡이로 사용되는 난간
- 회전시설: 축을 중심으로 회전하게 된 시설
- 주제형 놀이시설: 모험심(모험놀이), 전통(전통놀이), 감성(감성놀이), 조형성(조형놀이), 학습력(학습놀이) 등 독특한 특성을 가진 놀이시설
- 복합놀이시설: 여러 가지의 놀이행태를 수용할 수 있도록 그네, 시소 등 단위놀이시설이 조합된 놀이시설
1.3 참고기준
한국산업표준(KS G 5756-2, 5756-3, 5756-4, 5756-5, 5756-6, 5756-7 등) 및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적합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설계한다.
2. 조사 및 계획
2.1 조사
2.1.1 조사검토사항
- 놀이시설이 설치되는 공간의 면적, 규모, 규제 등의 법적 조건을 검토한다.
- 놀이공간의 지형, 배수, 식생 등 부지의 자연환경조건을 조사, 분석한다.
- 설계공간의 종류, 규모, 성격을 기준으로 사회, 인문환경과 계획조건을 조사, 분석한다.
- 이용자의 구성(연령, 성별, 이용시기)과 유치권 및 장래의 변화 추세를 분석한다.
2.1.2 설계고려사항
- 어린이의 상상력, 창조성, 모험성, 협동심을 키우도록 설계한다.
- 어린이들이 스스로 환경에 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도록 흥미있고 참여할 수 있는 시설을 설계한다.
- 놀이시설에서 친근감과 흥미를 느끼게 해야 한다.
- 안전하면서도 쾌적한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지내력, 적재하중, 동하중, 재료규격, 경제성 등의 조건들을 고려한다.
- 장애인의 행동, 심리특성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 지붕이 있는 놀이시설의 경우에 태양광발전시설의 도입을 검토한다.
2.2 계획
2.2.1 놀이공간의 구성
- 이용계층을 어린이용(어린이놀이터)과 유아용(유아놀이터)으로 구분한다.
- 놀이터는 놀이공간, 휴게공간, 보행공간, 녹지공간으로 나누어 설계하되 전체의 동선체계에 어울리도록 보행동선을 계획한다.
- 놀이터 어귀는 보행로에 연결해 보행동선에 적합하게 계획하되 차량에 의한 사고방지를 위해 도로변에 면하지 않도록 배치하고, 입구는 2개소 이상 배치하되, 1개소 이상에는 8.3% 이하의 경사로(평지 포함)로 설계한다.
- 유아원 등 옥내 유아시설에서 직접 놀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짧은 보행동선과 출입구를 설계한다.
- 놀이시설 자체의 설치공간과 놀이시설의 이용공간 그리고 각 이용공간 사이의 완충공간을 배려한다.
2.2.2 놀이시설의 배치
- 놀이시설은 지역여건과 주변환경을 고려하여 놀이터에 따라 단위놀이시설, 복합놀이시설 등을 조화되게 구분하여 설치하며, 인접 놀이터와의 기능을 달리하여 장소별 다양성을 부여한다.
- 놀이시설은 어린이의 안전성을 먼저 고려하여야 하며, 높이가 급격하게 변화하지 않게 설계한다.
- 놀이공간 안에서 어린이의 놀이와 보행동선이 충돌하지 않도록 주보행동선에는 시설물을 배치하지 않는다.
- 하나의 놀이공간에서는 동일시설의 중복배치를 피하고, 놀이시설을 다양하게 배치한다.
- 정적인 놀이시설과 동적인 놀이시설을 분리해 배치하고, 모험놀이시설이나 복합놀이시설은 놀이기능이 연계되거나 순환될 수 있도록 배치한다.
- 어린이의 이용에 편리하고, 햇볕이 잘 드는 곳 등에 배치한다.
- 공동주택단지의 어린이놀이터는 건축물의 외벽 각 부분으로부터 3 m 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하는 등 주택 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적합해야 한다.
- 어린이의 놀이에 위해가 될 요소로부터의 격리와 보호자의 감시가 가능한 공간에 배치한다.
- 미끄럼대 등 높이 2 m가 넘는 시설물은 인접한 주택과 정면 배치를 피하고, 활주판, 그네 등 시설물의 주 이용 방향과 놀이터의 출입로가 주택의 정면과 서로 마주치지 않도록 배치한다.
- 그네, 미끄럼대 등 동적인 놀이시설의 주위로 3.0 m 이상, 흔들말, 시소 등의 정적인 놀이시설 주위로 2.0 m 이상의 이용공간을 확보하며, 시설물의 이용 공간은 서로 겹치지 않도록 한다.
- 그네, 회전무대 등 충돌의 위험이 많은 시설은 놀이동선과 통과동선이 교차하지 않도록 설계한다.
- 시설물과 시설물 사이는 어린이가 뛰어넘지 못할 정도의 충분한 간격을 띄우도록 한다.
- 통행이 잦은 놀이동선이나 통과동선에는 로프, 전선 등의 줄이 비스듬히 설치되지 않도록 한다.
- 철봉, 사다리, 오름봉 등의 추락지점과 그네, 회전무대 등의 뛰어내리는 착지점에는 다른 시설물을 설치하지 않도록 한다.
- 하나의 놀이터에 설치하는 시설물 사이에는 색깔, 재료, 마감방법 등에서 시설물이 서로 조화를 가질 수 있도록 설계한다.
- 놀이시설은 각 기능이 서로 연계되어 순환 이용하도록 계획하고, 나이에 따라 다른 놀이를 수용할 수 있도록 배치한다.
- 유아놀이터
-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육시설 내부에 배치해야 한다. 그러하지 못하면 보육시설 주변에 옥외놀이터를 배치한다.
- 공동주택단지에는 유아놀이터의 배치를 고려한다.
- 유아놀이터에는 유아전용의 놀이시설을 배치한다.
- 유아의 놀이를 보호자가 가까이 관찰하는데 필요한 원두막, 의자 등의 휴게시설을 배치한다.
- 기타시설
- 놀이공간의 바닥, 특히 추락위험이 있는 그네, 사다리 등의 놀이시설 주변 바닥은 충격을 흡수, 완화할 수 있는 모래, 마사토, 고무재료, 나무껍질, 인조잔디 등 완충 재료를 사용하여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깊이(모래일 경우 최소 30.5 cm)로 설계한다.
- 모래밭은 기울기가 없도록 한다.
- 이용자의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놀이터와 차도나 주차장 사이에는 폭 2 m의 녹지공간을 배치하고 울타리 등의 관리시설을 설치한다.
- 놀이터의 부지단차에 따른 위험의 염려가 있는 곳에 안전난간을 배치한다.
- 놀이터의 바닥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포장재에 적합한 심토층 배수 및 표면배수 시설을 설계하되, 표면배수로 하며 지하수와 연계되도록 고려한다.
- 지하구조물(지하주차장, 저수조, 오수정화조 등) 위에 놀이공간을 조성하는 경우에 맹암거 등 배수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조성계획고를 검토한다. 맹암거를 설치할 때에는 최소 60 cm 이상 깊이를 확보하도록 한다.
- 맹암거 등 선형의 심토층 배수시설은 평균 5 m 간격으로 배치하되, 놀이시설 등 구조물의 기초부와 겹치지 않도록 설계한다.
- 맹암거 등 심토층 배수시설의 종점에는 집수정을 설치하며, 집수정은 녹지 또는 포장구간에 배치한다.
- 맹암거 등 심토층 배수시설은 놀이공간 등 집수면적을 고려하여 관의 크기, 관의 기울기 등을 달리한다.
2.2.3 형태 및 규격
- 놀이시설은 각각의 놀이기능에 맞는 규모와 치수를 갖추어야 한다.
- 놀이시설은 이용하는 어린이의 신체치수에 적합하게 설계한다.
- 끼임이 없게 개구부를 설계한다.
- 뾰족한 부분, 절단부, 돌출부, 구석의 모서리를 둥글게 마감한다.
- 밀폐공간이 없도록 한다.
- 위험한 오름수단이 없도록 한다.
- 매설물의 기초 깊이를 충분히 확보한다.
- 우회통로를 배치한다.
- 연결부의 단차가 없도록 한다.
- 놀이시설이 넘어지거나 붕괴하지 않도록 충분한 크기, 깊이, 고정방법 등으로 설계한다.
- 주요 놀이시설을 현장에서 조립하며 색상, 자재, 마감방법 등에서 서로 조화될 수 있도록 설계한다.
- 안전하면서도 쾌적한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지내력, 적재하중, 동하중, 재료의 규격성, 인체공학, 경제성, 의장 등의 조건들을 고려한다.
- 기성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기초부분 상세를 포함하여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3. 재료
3.1 재료 선정 기준
- 놀이시설의 재료는 내구성, 유지관리성, 경제성, 안전성, 쾌적성 등 다양한 평가 항목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정한다.
- 철재, 목재, 합성수지, 콘크리트 등 각 재료의 특성과 요구도 및 기능성을 조화시켜 선정한다.
- 내구성 있는 재료로 적용하거나 내구성 있는 표면마감방법으로 설계한다.
- 사용되는 재료 및 기술은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도록 하며, 재료를 제작할 때에나 수명이 다한 뒤 폐기할 때 오염물질을 발생시키지 않는 친환경적인 재료를 채택한다.
- 불필요한 재료의 사용을 가급적 줄이고, 유지보수가 용이한 형태로 디자인하도록 한다.
- 기성제품을 사용하는 경우에 안전성, 수급상황,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선정한다.
3.2 재료 품질 기준
- 놀이의 쾌적성, 내구성,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각 재료의 특성에 적합한 마감방법으로 설계한다.
- 목재류는 사용 환경에 적합한 방부처리방법을 설계에 반영한다.
- 스테인리스강이 아닌 철재류는 녹막이 등의 표면마감처리를 설계에 반영한다.
- 부재는 중간에 이음이 없도록 하고, 손이 미치는 범위의 볼트와 용접부분은 모두 위험하지 않은 마감방법으로 설계한다.
-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에 의하여 안전인증을 득한 제품을 사용한다.
- 놀이시설에 사용되는 재료에 대한 안전 요구사항은 KS G 5756-1(어린이 놀이시설-제1부: 일반 안전 요구사항 및 시험방법) 및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다.
4. 설계
4.1 단위놀이시설
4.1.1 모래밭
- 배치
- 모래밭에 흔들놀이시설 등 작은 규모의 놀이시설이나 놀이벽, 놀이조각을 배치한다.
- 큰 규모의 놀이시설은 배치하지 않도록 한다.
- 형태 및 규격
- 유아들의 소꿉놀이를 위하여 모래밭의 크기는 최소 30m²를 확보한다.
- 모래막이의 마감면은 모래면보다 5 cm 이상 높게 하고, 폭은 12∼20 cm를 표준으로 하며, 모래밭 쪽의 모서리는 둥글게 마감한다.
- 모래밭의 바닥은 빗물의 배수를 위하여 맹암거, 잡석깔기 등을 적절하게 설계한다.
- 모래밭의 모래깊이는 놀이의 안전을 고려하여 30 cm 이상으로 설계한다.
4.1.2 미끄럼대
- 배치
- 미끄럼판의 끝에서 계단까지는 최단거리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고, 이 동선에는 다른 시설물이 설치되지 않도록 빈 공간으로 설계한다.
- 미끄럼대 위에서의 조망 등으로 인근 세대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 형태 및 규격
- 미끄럼판
- 미끄럼대를 북향 또는 동향으로 배치한다.
- 미끄럼판은 높이 1.2(유아용)∼2.2 m(어린이용)의 규격을 기준으로 한다.
- 미끄럼판의 기울기는 30∼35°로 재질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 1인용 미끄럼판의 폭은 40∼50 cm를 기준으로 한다.
- 미끄럼판과 상계판의 연결부는 틈이 생기지 않도록 밀착 또는 연속되어야 한다.
- 미끄럼판의 폭과 같은 크기로 출입구를 설계한다.
- 착지판
- 미끄럼판의 높이가 90 cm 이상이면 미끄럼판의 아래끝부분에 감속용 착지판을 설계한다.
- 착지판의 길이는 50 cm 이상으로 하고, 물이 고이지 않도록 수평면에서 바깥쪽으로 2∼4°의 기울기를 이룰 수 있도록 설계한다.
- 미끄럼판 출구에서 직립자세로 전환하기 쉽도록 착지판에서 놀이터 바닥의 답면까지의 높이는 10cm 이하로 설계한다.
- 급속한 감속으로 몸이 넘어가지 않도록 착지판과 미끄럼판의 연결부는 곡면으로 설계한다.
- 미끄럼판의 높이가 1.2 m 이상이면 미끄럼판의 양옆으로 높이 15 cm 이상의 날개벽을 전구간에 걸쳐 연속으로 설치한다.
- 미끄럼판의 높이가 1.2 m 이상이면 미끄럼판과 상계판 사이에 균형유지를 위한 안전손잡이를 설치하되 높이 15 cm를 기준으로 한다.
- 미끄럼판
- 미끄럼대를 구성하는 계단, 난간, 안전책, 사다리 등은 KDS 34 50 50, KDS 34 50 55를 따른다.
4.1.3 그네
- 배치
- 그네는 놀이터의 규모나 성격에 어울리는 형상을 배치한다.
- 안장은 햇빛을 마주하지 않도록 북향 또는 동향으로 배치한다.
- 안장의 요동운동을 고려하여 주변시설과 적정거리를 이격시킨다.
- 놀이터 중앙이나 출입구 주변을 피하여 구석이나 외곽에 배치한다.
- 집단적인 놀이가 활발한 자리 또는 통행량이 많은 곳에 배치하지 않는다.
- 맹암거 등의 배수시설을 안장의 아래 부위에 배치한다.
- 형태 및 규격
- 그네는 안장수에 따라 1~3인용, 앉는 방식에 따라 발판식, 의자식, 나이에 따라 유아용, 어린이용으로 구분한다.
- 2인용의 높이 2.3∼2.5 m, 길이 3.0∼3.5 m, 폭 4.5∼5.0 m를 표준규격으로 한다.
- 지지용 수직 및 수평 구조물은 어린이가 오르기 어려운 구조로 설계한다.
- 수평파이프와 그넷줄을 연결하는 베어링은 좌우로 흔들리지 않고, 회전때문에 풀리지 않도록 풀림방지너트로 설계하며, 마모 시 교체가 쉬운 기성제품 구동구로 설계한다.
- 그넷줄이 강선일 경우에 표면을 폴리우레탄 등의 부드러운 재료로 피복하는 등 보호막이 있는 형태로 설계한다.
- 안장과 그넷줄의 연결부분은 파손되지 않도록 설계한다.
- 안장
- 그네의 안장과 안장사이에 통과 동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안장은 고무 등 탄성이 있는 재료를 우선 사용하며, 발판이 잘 휘어져서 서기에 불편하거나 너무 딱딱하여 부딪혔을 때 다치지 않는 재료를 사용한다. 목재를 사용할 때 모서리를 둥글게 마감한다.
- 안장과 모래밭의 높이는 35∼45 cm가 되도록 하며, 이용자의 나이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 유아용 그네의 안장과 모래밭의 높이는 25 cm 이내가 되도록 하고, 신체를 고정할 수 있는 안전형 안장이어야 한다. 그넷줄의 길이도 150 cm 이내로 설계한다.
- 보호책
- 그네와 통과 동선 사이에 보호책과 같은 보호시설을 설계한다.
- 그네의 회전반경을 고려하여 그네길이보다 최소 1 m 이상 멀리 배치한다.
- 보호책의 높이는 60 cm를 기준으로 한다.
4.1.4 시소
- 2연식의 경우시소공간은 길이 3.6 m, 폭 1.8 m를 표준 규격으로 한다.
- 지지대와 플레이트의 연결부분에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베어링 또는 스프링을 설계한다.
- 앉음판이 지면에 닿는 부분은 충격을 줄일 수 있도록 타이어나 스프링 등의 재료를 사용한다.
- 앉음판의 폭은 어린이의 앉은 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규격으로 설계한다.
- 앉음판에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손잡이를 채용한다.
- 유아용 시소의 앉음판은 신체를 고정할 수 있는 안전형 안장으로 설계한다.
4.1.5 회전시설
- 배치
- 동적 놀이시설로서 놀이터의 중앙부나 통행이 잦은 출입구 주변을 피하여 배치한다.
- 답면의 끝에서 3 m 이상의 이용공간을 확보한다.
- 형태 및 규격
- 회전판의 답면은 원형으로 설계하여 원주면 밖으로 돌출되는 부분이 없도록 한다.
- 회전축의 베어링에 별도의 주입구를 폐쇄식으로 설계하며, 상부에 기름주입 뚜껑을 둘 경우에는 개폐식으로 설계한다.
- 기초는 회전시설의 하중을 고려하여 전도가 발생하지 않는 깊이로 설계한다.
- 유아용 회전시설에는 회전판의 가장자리에 이용자가 강한 원심력에도 견딜 수 있도록 수직의 안전벽을 설계한다.
4.1.6 진자/진동시설
- 진자/진동시설은 어린이에게 충격이 완충될 수 있는 합성수지와 같은 경량재를 사용한다.
- 추락시에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진자/진동시설 길이보다 1 m 이상 넓은 지역에 모래와 같은 재료를 설계한다.
4.1.7 정글짐
- 둥근꼴의 정글짐은 곡률반경이 일정하도록 설계한다.
- 간살의 굵기, 배치간격 등은 어린이들의 신체치수에 적합하게 설계한다.
- 간살은 눈에 잘 띄는 색상으로 마감하도록 설계한다.
4.1.8 사다리 등 기어오르는 기구
- 기어오르는 기구의 기울기는 65∼70°를 기준으로 하고, 너비는 40∼60 cm를 기준으로 한다.
- 기어오르기 기구의 높이는 2.5∼4.0 m를 기준으로 하고, 줄은 맨손으로 잡았을 때 가시나 상처가 발생하지 않는 재료를 사용한다.
- 사다리 등은 꼭대기에 기어오르는 동작뿐 아니라 내리기에도 쉬운 구조이어야 한다.
- 원형일 때는 곡률이 일정하도록 설계한다.
- 사다리에서 오두막, 망루 등으로의 출입부 또는 다른 시설로의 연결부에는 안정된 동작을 취할 수 있도록 안전손잡이 등을 설치해 준다.
- 사다리와 연결되는 다른 시설의 디딤판은 사다리보다 높게 하여 오르거나 내려서기 쉽게 한다.
- 간살은 알기 쉽도록 눈에 잘 띄는 색상으로 설계한다.
4.1.9 놀이벽
- 놀이벽은 어린이가 기어오르고, 올라타고, 위를 걷고, 걸터앉고, 매달리고, 미끄럼 타고, 구멍을 빠져나오고, 뛰어내리는 등의 다양한 놀이행태에 적합하도록 높이, 두께, 구멍크기를 유지해야 한다.
- 두께는 20∼40 cm, 평균높이는 0.6∼1.2 m로 하여 높이에 변화를 주되 최대높이는 1.5 m 이하로 하고, 기어오르고 내리기 쉬운 기울기로 설계한다.
- 놀이벽 주변에는 다른 시설을 배치하지 말고, 주변 바닥은 모래 등 완충재료로 설계한다.
4.1.10 난간/안전책
- 지상 1.2 m 이상의 공중에 설치된 연결통로, 망루, 계단답판, 계단참 등 주위와 급격한 동작전환이 이루어지는 전이부위, 또는 균형유지가 요구되는 곳에 배치한다.
- 높이는 80 cm 이상으로 오르기에 어려운 구조 또는 형태이어야 하며, 되도록 유아용과 소년용을 함께 설계한다.
- 계단, 흔들다리, 외다리 등과 같이 몸의 균형유지를 위한 곳에 난간을 설치하여 손잡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 높은 오르막, 망루, 공중통로 등 통행이 빈번하고 부주의한 행동으로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곳에는 추락방지용 난간을 설치한다.
4.1.11 계단
- 기울기는 수평면에서 35°를 기준으로 하고, 폭은 최소 50cm 이상으로 한다.
- 디딤판의 깊이는 15cm 이상으로 하고, 디딤판의 높이는 15∼20cm 사이로 균일하게 설치한다.
- 길이 1.2m 이상의 계단 양옆에는 연속된 난간을 설치한다.
- 계단의 디딤판과 디딤판 사이는 막힘구조로 한다.
- 계단은 철재, 목재, 콘크리트, 합성수지 등을 사용하되 디딤판은 미끄럽지 않도록 처리한다.
4.2 복합놀이시설
4.2.1 배치
- 놀이공간의 규모가 클 때는 어린이들의 놀이행태에 맞도록 일반적이고 단순한 단위놀이시설의 배치를 피하고, 복합적이고 연속된 놀이가 가능한 복합놀이시설을 배치한다.
- 개별 단위시설의 고유형태를 유지하되, 조형적인 아름다움을 갖추어 상상력, 호기심, 협동심을 가꾸어 줄 수 있도록 한다.
4.2.2 형태 및 규격
- 미끄럼대, 계단, 흔들다리, 기어오름대, 줄타기, 통로, 망루, 그네, 사다리 등을 기본으로 한다.
- 각각의 단위 놀이시설은 설계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 각 기능 사이의 상충 위험성을 배려한다.
- 각 단위시설과 단위시설의 연결부위는 높이차가 없도록 설계한다.
4.3 주제형 놀이시설
4.3.1 모험놀이시설
- 어린이의 모험심과 극기심 및 협동심을 길러줄 수 있는 시설물로 외다리, 흔들사다리오르기, 공중외줄타기, 외줄건너기, 공중외줄그네, 타이어징검다리, 타이어산오르기, 타이어터널, 통나무오르기, 타잔놀이대, 창작놀이대 등과 같은 종류를 들 수 있다.
- 새로운 유형의 시설은 기능성, 안전성, 내구성을 검토한 뒤 적정하다고 판단될 때 설계에 반영한다.
4.3.2 전통놀이시설
- 우리나라 전래의 놀이를 수용할 수 있는 말차기, 고누, 장대타기, 널뛰기, 줄타기, 돌아잡기, 팔자놀이, 계곡건너기 등의 놀이시설을 포함한다.
4.3.3 감성놀이시설
- 협동심, 지구력 등 감성개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놀이시설로서 놀이데크, 조형미끄럼대, 조형낚시판, 실꿰기, 도형맞추기, 낚시놀이, 탑쌓기, 경사오름대, 쌀눈오름대 등을 들 수 있다.
- 흙쌓기가 필요하거나 선큰(sunken)된 지형을 가진 최소면적 기준 이상의 놀이공간 부지가 필요하다.
4.3.4 조형놀이시설
- 미끄럼타기, 사다리오르기 등의 놀이기능을 가지되, 시설물의 조형성이 뛰어나 환경조형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4.3.5 학습놀이시설
- 해시계, 지도찾기, 글씨맞추기 등을 놀이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학습할 수 있도록 기초문자 및 도형, 세계의 지리, 사물의 이치와 생활 활동 등을 활용하여 설계한다.
- 유아의 신체여건, 흥미유발, 친근감형성 등을 고려하여 자연스럽게 학습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4.3.6 동력놀이시설
- 동력놀이시설의 설계, 제작 및 설치는 동력놀이시설에 대한 전문업체에 의해 일관성 있게 추진되도록 한다.
- 동력놀이시설의 설계는 관련 규정이나 제조설치업체의 안전기준 등 관련 절차와 규정을 따른다.
- 시설의 바닥은 미끄러지지 않도록 설계하는 등 관련 설계기준을 충족시킨다.
4.3.7 물놀이시설
- 물놀이시설의 설계, 제작 및 설치는 물놀이시설에 대한 전문업체에 의해 일관성 있게 추진되도록 한다.
- 물놀이시설의 설계는 관련 규정이나 제조설치업체의 안전기준 등 관련 절차와 규정을 따른다.
- 시설의 바닥은 미끄러지지 않도록 설계하는 등 관련 설계기준을 충족시킨다.
4.4 기성제품
- 대부분의 부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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