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준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에서 신설 또는 개수하는 양·배수장의 조사, 설계 및 시공에 있어 준수해야 할 일반적인 사항 중 친환경시설과 관련된 일부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이 기준은 용수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용수펌프장, 배수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배수펌프장 및 용·배수개선 병용을 목적으로 하는 양·배수장의 조사, 설계 및 시공에 적용한다.
양·배수장의 조사, 설계 및 시공에 있어 일반적인 기준을 정한 것이므로 개개 양·배수장의 설계 및 시공시에는 설치 목적·위치·규모, 양·배수장의 구성, 사회여건, 시공조건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이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양·배수장 계획상의 기본적 수치 (계획내외수위, 계획용수량, 계획배수량 등) 및 이 기준에서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별도 제정되어 있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계획설계기준 「양·배수장 편」에 따른다.
1.3 참고기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계획 설계기준, 2005 : 양배수장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계획 설계기준, 2008 : 친환경편
1.4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5 기호의 정의
내용 없음
1.6 법령상의 규제
양·배수장 계획에서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과 관련하여 하천법, 도로법, 건축법 등에 기인한 각종 시행령 및 조례 등 법규와 규제에 대하여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양·배수장 계획에서 각 시설의 배치, 규모, 구조 및 능력 등을 결정하려면 농어촌정비법을 비롯한 각종 법령 및 조례를 전제로 해야 하며, 소음, 진동 규제 등 관련 법령에 기인한 규제에 관하여도 충분히 배려하여 이 규제에 적응할 수 있도록 계획함과 동시에 유지관리상의 문제도 포함하여 우선 대응책을 검토해 두어야 한다.
1.7 양·배수장의 구성
이 기준에서는 펌프 설비, 운전관리 설비와 이에 부수되는 연결수로 및 부대설비 등을 포함하는 시설을 총칭하여 양·배수장이라 한다.
양·배수장의 구성은 접속하는 용배수 계통, 설치위치의 지형 및 운전관리 방식에 따라 각 설비의 배치나 형식 등의 구성을 달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