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S 설계기준 농업 수질 및 환경 양배수장 조사
1. 일반사항
1.1 목적
- 내용 없음
1.2 적용범위
- 내용 없음
1.3 참고기준
-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계획 설계기준, 2005 : 양배수장편
-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계획 설계기준, 2008 : 친환경편
-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계획 설계기준, 2017 : 양배수장편
- KDS 67 30 10 설계 조사
1.4 용어의 정의
- 내용 없음
1.5 기호의 정의
- 내용 없음
2. 조사 및 계획
2.1 조사계획
(1) 조사에서는 양·배수장의 설계 및 시공의 기초 자료를 얻기 위하여 양·배수장 건설에 따른 필요사항에 대하여 적절한 순서와 방법에 의한 조사 계획을 세워야 한다.
2.1.1 일반사항
(1) 양·배수장의 위치선정, 설계기초수치, 시공조건 등의 기초자료를 얻기 위하여 펌프 건설 단계별 조사목적을 기초로 각 단계별 설계 작업에 필요한 조사 사항을 적절한 순서와 기법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조사한다. (2) 조사대상이나 방법에서는 * 넓은 범위의 조사로부터 좁은 범위의 조사로, * 전체경향을 알 수 있는 조사로부터 특정사항을 알 수 있는 조사로, * 정도가 낮은 조사에서 정도가 높은 조사 방식으로 실시하되 기본적인 사항을 염두에 두고 조사함과 동시에 각 단계에서의 조사결과로부터 얻는 조사 자료가 상호 보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1.2 조사단계
(1) 양·배수장 건설은 * 조사·계획, * 전체 실시설계, * 실시(시공), * 관리단계를 거쳐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조사에 있어서도 이 단계에 따라 시행하게 되므로 각 단계에서 필요로 하는 조사사항, 조사범위, 조사방식, 조사정도 등은 달라진다. (2) 조사단계는 편의상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계획조사 : 양·배수장 계획에 대한 기본적인 조건을 명확히 하는 일에 중점을 둔다. * 전체 설계조사 : 구조물의 기본적인 설계·시공 및 개략공사비 검토에 필요한 조건을 명확히 한다. * 공사실시조사 : 기본적인 설계를 기본으로 하여 세부설계공사비 산정 및 시공계획 입안 등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한다. * 보완조사 : 설계 및 시공에 있어 추가로 필요한 사항이나 시공 중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조사 또는 적절한 시공방법의 결정이나 설계변경에 대하여 충분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한 조사이다. 이와 같이 조사 설계를 입안함에 있어서 각 단계에 대한 조사의 목적을 기초로 하여 다시 각 단계에서의 작업항목을 바탕으로 조사내용, 방법 등을 결정하고, 각 단계 조사결과로부터 얻은 조사 자료가 상호 보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2.1.3 조사항목
(1) 양·배수장 건설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조사사항을 설정하여 적절한 순서와 방법에 따라 조사한다. 각 조사단계 및 조사사항에 관하여 고려해야 할 항목은 다음과 같다. 이 가운데 당해 양·배수장 건설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선택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조사를 실시한다.
2.1.3.1 계획에 관한 조사항목
- 하천계획 등의 지역개발계획
- 토지이용상항 및 토지이용계획
- 하천유역의 실태
- 지역내의 용배수 상황 조사
- 하안정비를 통한 친수·녹지공간 조성의 가능성 및 활용도 조사
2.1.3.2 설계에 관한 조사항목
- 기상, 수문, 해상(강우, 유출, 하천유량, 조위)
- 하천 등의 상황(하상 상황, 티끌, 수질 기타)
- 지형조사
- 지반조사
- 지역특성을 고려한 자연경관과의 조화
2.1.3.3 시공에 관한 조사항목
- 기상, 수문, 해상조사(강우, 유출, 하천유량, 조위)
- 동력원 조사
- 공사시공에 관한 조사
- 기타
- 배의 통행 조사
- 보상조사
- 유지관리 조사
- 환경조사(생활환경, 자연환경)
- 양수 후 하천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조사
2.2 양·배수장의 위치선정 조건
(1) 양·배수장의 위치는 수익지구의 지형에 대응하는 수리, 구조조건의 확보, 환경조건의 적합성을 고려하여 용배수 계통 계획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개략적으로 후보지를 선정하고 다시 종합적인 검토를 하여 결정한다.
2.2.1 위치의 개략결정
(1) 수익지구 전체의 용·배수계획은 당해 양·배수장이 담당해야 할 기능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거시적 관점에서 가장 유리한 위치를 정해야 한다. 개략 결정된 위치는 당해 양·배수장의 기능을 제약하는 조건 즉, 지구계획과의 연계, 소음, 진동 등의 환경보전대책 등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2.2.2 위치의 결정
(1) 개략 결정된 후보지를 다음 각 항과 같은 조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가장 유리한 곳을 양·배수장의 위치로 결정한다.
2.2.2.1 지형조건
- 수혜지역과 양·배수장과의 위치연계는 양수장에서는 지역의 최상류부에, 배수장에서는 지역의 최저위부에 설치하는 일이 많고, 내외수위의 연계에서 볼 때는 되도록 양정을 적게 할 수 있을 것.
- 하천취수 등의 경우는 토사부유물의 유입퇴적이 적고 홍수에 대한 시설의 안전과 그 기능을 확보할 수 있을 것.
- 양·배수장에 접속하는 도수로 또는 송수로 연장은 되도록 짧게 하여 그 선형을 가급적 직선으로 선정할 수 있을 것.
2.2.2.2 지질조건
- 기초공은 안전하며 경제적으로 시공할 수 있을 것.
- 장래 지반침하와 사면붕괴가 생길 위험성이 없고 지반이 안정되어 있으며, 특히 계획지역의 지반이 침하되는 지대인 경우는 미리 침하동향을 정확히 파악하여 이를 설계에 반영하도록 할 것.
2.2.2.3 환경조건
- 환경보전용지, 방재용지 등 지역의 토지이용계획과의 조화를 이룰 수 있을 것.
- 양·배수장 시설에 따라 부근의 기존시설 등에 장해가 되는 일이 적을 것.
- 소음, 진동 등이 주변의 환경보전 상 문제가 되지 않을 것.
- 쓰레기 처리를 하는데 문제가 적을 것.
- 수질이 농업용수로 적합할 것.
2.2.2.4 기타
- 용지확보가 용이할 것.
- 시공시 및 양·배수장 완공 후 필요한 동력 확보가 용이할 것.
- 기자재의 반입반출이 편리할 것.
- 가설공사가 용이할 것.
- 유지관리가 편리할 것.
- 양수후 상하류의 유량감소로 인해 하천생태계 변화가 예상되지 않는 곳.
2.3 조사
(1) 양배수장 설계를 위한 조사는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2) 다만, 수질 및 친환경에 관련된 사항을 제외한 일반적인 조사 사항 및 내용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계획설계기준 양·배수장편(2017) KDS 67 30 10 양배수장 설계 조사 규정을 따른다.
2.3.1 기상·수문·해상조사
(1) 양·배수장 계획대상지역의 기상·수문·해상은 강수량, 수위, 조위, 유량 등의 관측과 자료수집에 의하여 조사한다. (2) 기상·수문·해상조사의 대상에는 기온, 강수량, 풍향, 풍속과 하천, 호소 등의 수위, 유량, 조위, 조석 등이 있고 계획, 설계, 시공, 관리 각 과정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3) 기상·수문·해상조사는 특히 계획단계에 중점을 두고 있다. 즉, 계획단계에서는 기본조건이 되는 계획용수량, 계획배수량, 계획흡입수위, 계획배출수위 등을 결정하기 위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설계 단계에서는 펌프형식을 결정하기 위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실시단계에서는 흡입배출수조 등의 수리설계, 구조설계, 시공계획 및 관리계획을 입안하는데 필요한 조사가 중심이 된다. 그러나 계획에서 설계시공 단계까지 상당한 기간이 경과될 것으로 생각되므로 설계단계에서 필요한 개소에는 우량, 유량 등의 계측 시설을 설치하여 계측을 기록함과 동시에 설계시공이 완료될 때까지는 물론이고 관리단계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관측소는 존속시켜 끊임없이 최신 자료를 수집 검토해야 한다.
2.3.1.1 기상
(1) 계획대상지역에 관계되는 기상관측소의 기록을 10개소 이상 수집하여 지역의 기상상황을 파악하여 계획 및 설계에 유용하게 쓰이도록 한다. * 용수계획에 사용되는 기상자료의 정리사항 * 우기, 동기 및 연간 평균 강우량, 기온, 평균 강우일수, 최대연속 한발일수, 강우기간, 무상기간, 최대풍향, 풍력 등 * 배수계획에 사용되는 기상자료의 정리사항 * 위 사항 외에 최대 일우량, 4시간 최대우량, 최대 시우량, 최대 2일 연속우량, 최대 3일 연속우량 등
2.3.1.2 수문
(1) 유량 : 하천, 호소의 유량 관측기록에서 설계, 시공, 관리에 필요한 유량을 구한다. 당해지점에 기록이 없을 때에는 인근 관측기록으로부터 추정한다. 관측사항으로서 홍수량, 고수량, 풍수량, 연평균유량, 평수량, 저수량, 갈수량과 같은 자료가 필요하다. (2) 수위 : 용수계획에서는 취수하천 또는 호소에서 한 관개기 이상 계속하여 관측하고 또한, 배수계획에서는 외수위 즉, 배수 본천의 고수위 및 계속시간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므로 장기간에 걸친 최신 자료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배수 본천이 하천인 경우에는 하천개수상황, 하상 변화 및 하천 상류의 치산, 치수 혹은 지표 변동 등에 따라 수위 및 유량에 변화를 초래하게 되므로 새로 관측시설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상 홍수시의 펌프침수대책 등의 검토를 위하여 계획지구내의 내수위는 과거의 홍수흔적, 고문서, 노인의 증언기록 등 기왕의 최대급 홍수 시 자료나, 기상 지형 등 조건이 유사한 지방의 홍수기록 자료도 함께 조사해 두는 것도 중요하다. (3) 외수위에 관한 관측사항으로는 홍수위, 고수위, 풍수위, 연 평균수위, 평수위, 저수위, 갈수위 등 자료가 필요하다.
2.3.1.3 해상
(1) 배수계획에 필요한 기왕최고조위, 평균조위, 기왕최저조위, 대조·소조의 간만 조위 등 해면조위변동에 대하여 조사한다.
2.3.2 하천·호소·해빈의 상황조사
(1) 양·배수장 계획지점의 하천·호소·해빈의 상황 등은 쓰레기, 수질 등 관측과 자료수집에 의하여 조사한다. (2) 하천·호소·해빈의 상황조사 사항은 하상의 상황, 쓰레기, 수질 등이 있다.
2.3.2.1 하상의 상황
(1) 하상의 상황 조사는 주로 하상형상 (평면도 및 종단면도)에 대해서 한다. 취입구의 턱 높이를 결정할 때나 접속 도수로를 설계할 때에는 하상의 장래 상승 혹은 저하 등 변화를 조사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하상이 평형상태로 있는가, 저하 또는 상승하고 있는가를 조사한다. 기존자료를 입수할 수 없을때에는 청취 등으로 조사하여 하상변동 상황을 파악해야 한다. 해빈 상에 설치하는 양·배수장은 배출수 측의 방수로 배출구가 표사나 비사에 의해서 폐쇄 될 염려가 있으므로 해빈의 변동 상황 등을 파악한다.
2.3.2.2 쓰레기
(1) 쓰레기가 양·배수장으로 대량 유입하였을 경우에는 펌프기능에 지장을 초래할 염려가 있으므로 미리 인근 유사지역의 쓰레기의 집적 체류량과 쓰레기의 질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한다. (2) 양·배수장에 유입한 쓰레기로 인한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 스크린에 집적하여 체류된 쓰레기로 인한 수두손실 * 스크린에 집적하여 체류된 쓰레기 제거 및 처리를 위한 경제손실 ① 항의 경우는 스크린전면에 집적하여 체류된 쓰레기를 제거함으로써 방지할 수 있으나 ②항의 문제는 불가피하다. ②항의 문제 중 쓰레기 제거는 직접인력으로 제거하는 경우와 기계(자동 제진기 등)로 제거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제거된 쓰레기는 매립지에 버리거나 소각을 하는 등 관계법규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2.3.2.3 수질
(1) 수질에 따라 펌프본체가 크게 마모·부식을 받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은 경우는 수질에 대한 내마모성·내식성이 강한 금속을 펌프본체의 재료로 선정해야 한다. 마모는 유수중의 토사 기타 부유물질에 의하여 날개(vane)의 표면이 상하게 되므로 수질조사에 있어서는 유수중의 토사, 기타 부유물질의 유무·양 등에 대한 조사를 하여 그 경향에 대하여 고려한다. (2) 부식은 금속이 액체와 접해 있을 때 펌프의 동체나 임펠러 표면이 화학적으로 변질하여 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수질에 의한 부식은 그 요인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 금속과 액체와의 사이에는 화학적 친화력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반응하여 금속화합물을 만들 경우(산, 알카리에 의한 금속의 용해) * 액체중의 용해기체(산소, 질소, 탄산가스 등)가 과포화상태에 있을 경우, 따라서 수질조사의 대상이 되는 요소는 다음과 같다. * pH : (수소이온농도): 수용액중의 수소이온농도(H +)의 역수의 대수를 pH라 한다. 하천수의 pH는 일반적으로 5.5 ~ 7.5의 범위인 것이 많다. 이 범위를 벗어나면 화산, 온천, 광산 또는 인위적 오염에 의한 것이라 생각 할 수 있다. pH의 측정은 채수 직후에 유리전극 pH미터, 비색관법 등을 사용한다. * 염분농도 : 물에 용해되어 있는 염분농도를 말하며 용해성 증발 잔류물의 농도와 거의 대응한다. 용해성분 중 특히 염소이온은 부식에 영향을 끼쳐 유해하다. 해수에서 염화나트륨농도가 특히 높은 경우에는 전도도와 염분농도는 서로 대응하므로 전도도계(EC미터)로 전도도를 측정함으로써 염분농도를 신속하게 계측할 수 있다. * 용해기체 : 용해기체라 함은 물에 용해되어 있는 기체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산소, 질소, 탄산가스 등이다. 보통 물에 용해된 기체량은 약 2%이고 이것을 상회하면 과포화상태가 된다. 물은 1기압 진공상태의 경우는 수두가 10.33m 상승함에 반하여 과포화상태가 되면 4 ~ 7m정도 밖에 상승되지 않으므로 이미 압력수두가 손실된 상태로 되어 공동 현상이 발생되기 쉽게 된다. 따라서 이로 인한 부식이 촉진되므로 물의 용해기체의 조사도 검토해야 한다. 수질로 인한 부식과는 별도로 금속이 그보다 전위가 높은 다른 금속과 전기적으로 연결되어 전류를 발생시킴으로서 일어나는 부식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농업용수수질기준 : 수질은 농업용수로 사용가능 하여야 한다.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르면 농업용수수질환경 기준은 Ⅳ등급이상이어야 한다.
2.3.3 지형조사
(1) 양·배수장 계획지점 및 계획대상지역의 지형은 자료수집, 측량 등에 의하여 조사한다. (2) 지형조사는 송수방식, 배수방식을 고려하여 양·배수장의 적합한 위치를 결정하고 펌프의 설계 흡입배출수조의 수리설계 및 구조설계와 함께 시공계획을 책정하기 위한 전제로서의 지형상의 제약요인을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지반조사, 수문조사와 함께 중요한 조사이다.
2.3.3.1 수집자료
(1) 현지에서 조사 및 측량을 실시할 때는 다음과 같은 계획예정지점 주변의 관계지형도 등을 수집해 놓고 조사계획의 입안이나 개략설계에 이용한다. * 지형도(국립지리정보원) : 1/5,000, 1/25,000(기본도), 1/50,000 * 항공사진 : 1/15,000(산림청) 1/10,000 ~ 1/40,000(국립지리정보원, 한국농촌공사) * 지질도(한국지질자원연구원) : 1/50.000 ~ 1/250,000 * 토지이용계획도 및 토지이용 현황도(국토해양부) : 1/25,000 * 학술논문, 조사기록, 공사기록, 재해기록 * 하천개수계획도 등 : 하천관리자가 공사실시기본계획, 하천개수계획을 책정하기 위해서는 작성한 측량성과도도 수집해두면 좋다.
2.3.3.2 측량 등
(1) 계획조사에서는 축척 1/5,000 ~ 1/10,000의 지형도를 계획 대상지역전역에 대해서 작성한다. (2) 전체설계 ~ 공사실시조사에서는 양·배수장 계획지점주변은 축척 1/5,000의 지형측량, 양·배수장 계획지점은 1/100 ~ 1/200의 평면 및 종횡단 측량을 한다. 비교설계가 필요한 경우는 그들 후보지를 포함한 범위의 측량이 필요하다. (3) 노선측량 (IP 측량) * 노선(IP)측량이란 노선중심선의 진행방향이 바뀌는 지점(변곡점)에 측점을 설치하여 말뚝을 박아 위치를 표시한 후 노선진행방향으로 접선각을 측정하며, 측정된 각도를 이용하여 곡선의 접선장(TL), 곡선장(CL), 외선장(SL)을 계산하고, 곡선시점(BC), 곡선종점(EC), 곡선중간점(SP)를 산출하여 노선 중심선의 곡선을 설치한다. * 측정된 각과 시종점의 기준좌표를 사용하여 결합다각측량법에 의하여 각 변곡점의 X Y좌표를 구한다. * 이때 검측을 위하여 중간의 몇 개 측점에 대하여는 기준점 측량에 의한 좌표를 구하여야 한다. (4) 중심선 측량 * 중심선 측량이란 수로의 중심선을 정하기 위한 측량을 말하며, 기점에서부터 일정한 간격으로 측점을 설치하고 측점말뚝(C항)을 설치하며, 기점에서부터 측점번호를 기입하고 필요에 따라 보조측점을 설치한다. * 주요 구조물 위치는 삼각측량 또는 다각측량에 의한 좌표를 구하여야 한다. 측점간 간격은 도로, 양수장 주요구조물 등은 20m, 용·배수로는 50m 간격으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측점을 설치한다. (5) 종단 측량 * 종단측량이란 중심선에 배치된 측점 및 보조측점의 지반고를 측정해서 중심선에 따라서 종단면도를 작성하기 위한 측량을 말한다. * 기준이 되는 수준점은 노선을 따라서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해 둔다. * 종단면도는 수로조직설계 및 시설물설계에 이용되는 중요한 측량 도면이며, 종단면도에는 계획수위, 수로 바닥높이 등을 표기한다. (6) 횡단 측량 * 횡단측량은 중심선 측점 및 보조 측점에서 중심선에 대해 직각방향의 지형 및 지물의 변화점의 위치와 높이를 구하는 측량이며, 측량결과는 정리하여 횡단면도를 작성하고, 횡단구조물 설계 시 이용하며, 절토 또는 성토의 단면 등을 기입하여 시공물량의 산출에 이용한다. (7) 평판 측량 * 평판측량은 지형, 지물, 경계등을 측정하고 도면화 하는 측량이다. 평면도는 설계나 시공계획 등에 이용되고, 노선 및 구조물의 중요도에 따라 각각 필요한 범위와 축척을 가져야 한다. 일반적으로 수로 노선은 S=1/1,000 ~ 1,200, 중요 구조물은 S=1/500 ~ 600의 축척을 사용한다.
2.3.4 지반조사
(1) 양·배수장 계획지점의 기초지반의 성질에 대하여는 그 지층, 지반지지력, 지하수위, 토질정수 등의 자료 수집 및 시험 등에 의하여 조사한다. (2) 지반조사에서 조사할 사항은 * 지반을 구성하는 각 토층의 깊이, 두께, 토성, * 토층의 전단강도(지지력), 압축성, 투수성, * 지하수위의 위치와 같은 양·배수장의 구조설계와 시공계획에 필요한 지반의 공학적 성질이다. (3) 계획조사에서는 토질공학적으로 본 양·배수장 위치 선정(가령 구조물, 기초공법의 기술적인 비교검토 및 공사비의 비교 등) 다음 단계의 전체 설계조사나 공사실시조사를 하기 위한 조사방침의 검토에 필요한 흙의 공학적 성질을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계획조사에서는 기존구조물의 기초공에 관한 자료 수집이 중심이 되는 자료조사와 현지답사를 실시하고, 이것이 불충분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지반조건이나 양·배수장 규모에 상응하여 보링, 표준관입시험, 사운딩, 물리탐사, 시굴 등의 현지조사를 실시한다. (4) 전체설계조사, 공사실시조사는 구조물 기초 및 건물 등의 구조설계, 공법의 검토, 시공계획의 검토 등에 필요한 지반의 공학적 수치를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이 조사에서는 보링과 함께 샘플링을 하여 실내시험을 실시하고, 구조물 규모 등에 따라 말뚝박기 시험, 재하시험, 투수시험 등 원위치 시험을 필요에 따라 실시하는 등 본격적인 조사를 한다. (5) 세부적인 조사내용이나 시험에 관련된 사항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계획설계기준 양·배수장편(농림부, 2005) 및 KDS 67 30 10 양배수장 설계 조사편을 참조한다.
2.3.5 입지조건조사
(1) 양·배수장 계획 지점 및 그 주변에 대한 현장조건, 환경조건 및 입지조건 등은 자료수집, 답사 등에 의하여 조사한다. (2) 양·배수장 건설에는 자연조건 이외에 사회적 조건 및 환경조건 등도 중요한 요건이 되므로 이에 대한 입지조건의 조사는 필요에 따라 각 조사 단계에서의 타 조사와 병행하든가 또는 선행하여 다음 조사 사항에 대하여 조사를 한다.
2.3.5.1 동력원 조사
(1) 동력원조사는 * 공사용 건설전력 * 시설동력을 대상으로 하여 계획지구부근의 전력사정, 특히 변전소 위치, 용량, 송배전설비의 위치 및 분기점의 위치, 여유전력량 등을 조사하며, 기설 송배전설비에 여유가 없을 경우는 신규 수전노선에 대하여 필요한 시설 및 비용 등을 조사한다.
2.3.5.2 공사시행에 관한 조사
(1) 공사용 기자재 * 공사용 기자재에는 굳지 않은 콘크리트, 강재, 목재 등이 있으나 공장제품은 일시적으로 대량 사용할 경우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공급이 가능한가를 조사해야 한다. * 건설기계 등의 기자재는 공정 작업능력에 끼치는 영향이 크므로 현장조건에 적합한 기능, 규모를 가진 것을 공사기간 중 확보할 수 있는가의 여부와 특히 교환 부품의 확보, 예비기계의 필요 유무에 대해서도 조사해 둔다. (2) 기자재의 반출입 * 공사용 재료, 펌프, 천장크레인, 게이트 등의 공장제품, 건설기계 등 대량의 자재 또는 무거운 자재, 긴 자재를 운반해야 하므로 도중의 도로, 교량 등의 상태를 정확히 조사한다. 때에 따라서는 이들을 보수 또는 일부 신설하던가 무거운 자재, 긴 자재 등을 분해해야 할 경우도 생기므로 현장내에서의 운반시설도 충분히 마련해 둘 필요가 있다. (3) 기타 * 기상 및 유황은 공정을 결정하는데 있어 가장 큰 요소가 되므로 충분한 조사를 한다. 공사기간중의 하천, 호소의 유량, 수위, 유속 등의 조사가 필요하며 2.3.1항 기상·수문·해상 조사와 관련시켜 조사하고 가동일수, 가배수로의 수위, 유량, 가물막이의 높이 등을 결정하는 자료로 한다. * 2.3.4항 지반조사와 관련하여 기초굴착 등의 지반융기(Heaving)에 대해 조사해 둔다. * 시공중의 니수(泥水)가 하류로 흘러내려 탁도가 증가되거나 침니(沈泥)로 인해서 수중 서식생물에 영향이 크게 끼치는 경우가 있으므로 하천내의 어패류의 서식상황을 조사한다. * 시공 시 예상되는 소음, 진동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공법의 선택, 시공기간 등에 대하여 충분히 주의하여야 한다. 말뚝 기초 등의 시공을 동반하는 공사는 소음, 진동이 심하여 주변에 병원, 학교 등 정숙이 요구되는 시설이 있는가의 여부를 조사하여 필요에 따라 소음규제 대책을 강구한다. 대형 덤프트럭 등으로 기자재를 운반할 경우에는 그 통과 경로 등도 조사해야 한다.
2.3.5.3 기타 조사
(1) 운반조사 : 배의 통행이 있을 때에는 배의 크기, 통행량, 시간 등을 조사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를 대신할 수 있는 시설의 검토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조사한다. (2) 보상 물건조사 : 보상 물건조사는 조사단계에 따라 실시한다. * 계획 조사시의 보상조사 : 양·배수장 건설지점의 지형조사는 측량, 보링, 시굴, 채취 등에 따른 토지의 차용, 입목벌채 등에 관한 것이 있다. * 전체설계, 공사실시조사시의 보상조사 : 토지 훼손 등 다음과 같은 보상대상에 대한 조사를 한다. * 일반보상 * 토지의 취득 또는 사용 물건 등에 관계되는 보상 * 특수보상 * 어업보상 등 * 공공보상 * 공공시설 또는 공공적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