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준정보 모음

건설 시방서, 안전기준

건설공사설계기준 KDS

KDS 설계기준 자전거도로포장

자전거도로 포장 시방서

1. 일반사항

1.1 목적

본 시방서는 자전거 통행의 원활한 기능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1.2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지표면과 자전거 도로의 선형을 유지하기 위한 포장 및 경계블록 등의 설계에 적용한다.

1.3 용어 정의

  • 차도용 포장: 관리용 차량이나 한정된 일반 차량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로서 최대 적재량 4톤 이하의 차량이 이용하는 도로의 포장을 말한다.
  • 간이포장: KDS 34 60 10 (1.3)을 따른다.
  • 강성포장 (rigid pavement): KDS 34 60 10 (1.3)을 따른다.
  • 연성포장: KDS 34 60 10 (1.3)을 따른다.

1.4 시설물의 구성

  1. 자전거도로
  2. 경계석, 경계블록

1.5 설계 고려사항

KDS 34 60 10 (1.5)를 따른다.

2. 조사 및 계획

2.1 조사

KDS 34 60 10 (2.1)를 따른다.

3. 재료

3.1 일반사항

KDS 34 60 10 (3.1)을 따른다.

3.2 품질 및 성능 시험

KDS 34 60 10 (3.2)를 따른다.

4. 설계

4.1 포장 유형 선정

KDS 34 60 10 (4.2)를 따른다.

4.2 포장면 조건

자전거도로의 포장 시에는 바퀴가 끼일 우려가 있는 줄눈 또는 배수시설을 자전거의 진행 방향에 평행하게 설계하지 않는다.

4.3 포장면 기울기

  1. 자전거도로 포장면의 종단경사는 2.5~3.0%를 기준으로 하되, 최대 5%까지 가능하다. 또한, 횡단경사는 1.5~2.0%를 기준으로 한다.
  2. 투수성 포장인 경우에는 횡단경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