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S 설계기준 취입보 계류취수공 설계
“
취입보 부대시설 설계 기준
1. 일반사항
1.1 목적
- 본 기준은 취입보 부대시설 설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2 적용 범위
- 본 기준은 농어촌정비사업으로 시행되는 취입보의 계류시설 설계에 적용한다.
1.3 참고 기준
- KDS 51 40 10 하천 어도 설계기준
- KDS 51 40 05 하천 보 설계기준
- KDS 51 60 15 하천 호안 설계기준
1.4 용어의 정의
- 어도: 하천에 어류의 이동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장애물이 있을 경우 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수로 또는 장치
- 침사지: 수중의 모래, 실트, 기타를 침전시켜 배제하기 위한 시설
- 호안공 및 고수부지 보호공: 하천의 제방 및 고수부지의 세굴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물
2. 조사 및 계획
내용 없음
3. 재료
내용 없음
4. 설계
4.1 계류취수공의 구비조건
- 하천의 기울기가 급해서 유량이 급격하게 증감하고, 다량의 토사 및 자갈이 흘러내려와 하상변동이 심한 하천으로부터 취수하는 경우에는, 계류취수공형의 취입보를 채용하면 유리하다.
4.2 계류취수공의 형식
- 계류취수공의 형식은 계류하천의 지형, 유황, 취수목적, 취수량, 취수방식 등을 감안해서 선정한다.
4.3 자연취수 방식
- 안정한 수위를 유지하고 있는 폭포수가 유입하는 연못이나 여울이 있는 곳에서는, 적절한 위치에 취수구(유입공)를 설치해서, 자연수위로부터 직접 안정한 취수를 할 수 있다.
4.4 취수보 방식
- 하상기울기가 비교적 완만해서 하상이 안정된 지점에서, 계류하천을 횡단하여 고정보, 배사문을 설치해서, 계획취수위를 확보하는 방식의 취수공이다.
4.5 물방석 방식
- 이 방식의 계류취수공은 계류하천을 횡단해서 월류보(보제방)를 설치하고, 그 단락사면직하부에 물방석을 설치하고 물방석 측방 또는 후방에 설치한 취수구(유입공) 혹은 물방석 바닥부에 설치한 집수조 또는 집수관에 의해서 취수하는 것이다.
4.6 바스크린 (Bar Screen) 방식
- 바스크린방식은 계류하천을 횡단해서 고정보를 설치하고 광정보마루부에 수평 또는 경사진 바스크린을 설치해서 바스크린 틈으로부터의 낙하수를 보몸체내에 설치한 집수로에 유하시키면서 취수하는 형식이다.
4.7 월류수 부각면 부착취수보 방식
- 월류수 부각면 부착취수보방식 계류취구공은 취수보월류부를 원호로 해서 상류측은 4°∼ 8°의 역기울기사면으로 하고, 하류측은 원호에 접해서 연직면에 대해서 10°∼ 17°의 부각이되는 벽면으로 해서, 그 바로 아래에 집수도랑을 설치하여 취수하는 형식이다.
4.8 계류취수공의 위치선정
- 계류취수공의 위치는 취수위와 도수로 수위와의 관계를 검사해서, 필요한 수량을 취수 할 수 있고, 시공성, 경제성 및 유지관리상 유리해지도록, 계류하천의 지형, 유황을 조사해서 결정한다.
4.9 수리구조설계
- 계류취수공의 수리구조 제원은 취수목적, 취수량, 건설지점의 지형, 유황 등을 고려해서, 안정된 계획취수가 가능하도록 결정하지만, 그 산정식이 확립되어 있지 않은 것이 많아, 수리실험, 경험에 의해서 제원을 결정한다.
4.10 형상설계
- 계류취수공은 안정된 계획취수가 가능한 형식, 수리구조로 함과 동시에, 재료, 시공적인 측면을 검사해서, 견고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한 구조로 한다.
4.11 부대시설
- 계류취수공의 부대시설로서는 어도, 배사시설, 관리도로, 관리시설, 보수용방수로, 방수구, 제수문, 물넘이, 침사지 취수제한유량방류구 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