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준정보 모음

건설 시방서, 안전기준

건설공사설계기준 KDS

KDS 설계기준 취입보 유지관리

취입보 유지관리 기준

1. 일반사항

(1) 목적

본 기준은 취입보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술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한다.

(2) 적용 범위

본 기준은 농어촌정비사업으로 준공된 취입보시설의 유지관리에 적용한다.

(3) 참고 기준

  • 내용 없음

(4) 용어의 정의

  • 내용 없음

(5) 기호 정의

  • 내용 없음

(6) 시설물의 구성

  • 내용 없음

(7) 해석과 설계원칙

  • 내용 없음

(8) 설계 고려사항

  • 내용 없음

(9) 신규기술적용

  • 내용 없음

(10) 구조설계도서

  • 내용 없음

2. 조사 및 계획

(1) 조사 및 계획 일반

  • 내용 없음

(2) 조사

  • 내용 없음

(3) 계획

  • 내용 없음

3. 재료

(1) 재료 일반

  • 내용 없음

(2) 재료 특성

  • 내용 없음

(3) 품질 및 성능시험

  • 내용 없음

4. 설계

4.1 취수 및 방류관리시설

4.1.1 취수관리 시설
  • 취수관리시설은 농업용수의 확실한 취수, 취수량 제어, 관리 및 취수량 파악이 용이한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
    • 취수위 제어를 위한 시설(취수보 게이트 등)
    • 취수량 제어를 위한 시설(취수구 게이트 등)
    • 취수량 계측을 위한 시설(유량계측시설, 유량계, 수위계 등)
    • 취수관리를 위한 제어 시스템(원격조작방식 및 자동제어 시스템 등)
  • 취수·방류관리시설 설계 시 건설 후 관리 상황을 고려하여 시설 기능이 발휘될 수 있는 구조로 설계해야 한다.
    • 보상류측 수위를 일정하게 제어하여 필요한 취수량을 취수하는 설정수위 제어 방식이 가장 많이 사용된다.
    • 하천 수위 변동이 적은 자연취수의 경우, 보상류측 수위 제어 없이 요구량에 따라 취수량을 제어할 수 있다.
    • 하천 수위 변동이 큰 경우나 정밀한 취수 관리가 필요한 경우, 보상류측 수위 및 취수구 게이트의 하류 수위를 일정하게 제어하여 하류의 유량조절 게이트로 취수량을 제어할 수 있다.
  • 실시간 취수량 제어가 필요한 경우, 정류량 취수구 게이트나 자동제어 시스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
  • 수면동요가 많아 유량 변동이 있는 하천의 경우, 유황 등에 잘 대응하는 시설 구조 및 제어 시스템을 설계해야 한다.
4.1.2 방류관리시설
  • 취수관리와 더불어 적정한 방류관리가 지역의 물이용질서 유지에 중요하므로, 이를 충분히 고려한 시설 설계가 필요하다.
  • 취입보 하류 수리권자 등에 대한 책임방류 확보 및 하천유수 기능 유지를 위해 확실한 방류와 방류량 파악이 가능한 시설 구조를 설계해야 한다.
  • 일반적으로 취입보의 방류는 배사구, 홍수구의 플랩 게이트 조작이나 어도를 통해 이루어진다.
  • 미소유량 조절이 필요한 경우, 겸용 방식 등을 검토하고, 겸용이 곤란한 경우 전용 방수로 등을 검토해야 한다.
    • 비교적 하류 방류량이 적은 경우, 어도를 이용한다.
    • 유량이 커지면 홍수구 및 배사구를 이용한다.
    • 어도의 경우, 물고기 소상 환경에 따라 유황을 제어해야 한다.
    • 홍수구 및 배사구를 겸용하는 경우, 하류 보호공의 세굴을 방지하기 위해 전하천 폭에서 균일하게 유수를 방류해야 하며, 방류하는 구간을 한정하여 관리 제어해야 한다.
  • 겸용 시설이 부적합한 경우, 전용 시설로 우회수로 등을 검토해야 한다.
    • 일반적으로 방수로는 취입구 상류에 제수문을 설치한다.
    • 관로식 방수로는 입구부 및 게이트 밸브 부근에 쓰레기에 의한 막힘이 예상되므로 제진시설 설치가 필요하다.
4.1.3 자동제어 시스템
  • 취입보에서 유수 제어는 취수공 수면동요 및 작동 게이트에 의한 수위 변동을 흡수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며, 효율적인 물 관리를 위해 TC/TM 자동화 물관리 제도 도입이 요구된다.
  • 개수로계 자동제어는 수리적으로 연속된 복수의 수리량을 동일 불감대폭에서 제어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불감대폭에 차이를 두거나 한계류를 설치하여 수리적인 불연속점을 만들어 제어해야 한다.
  • 자동제어 시스템 기능은 시험통수 시 및 통수 후 난조 등의 지장이 없는지 확인하고, 필요 시 불감대폭 등 매개변수의 최적치를 선택하여 관리자가 원활하게 운용 및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장래 물수요 증대에 따라 물관리를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TC/TM 자동화 물관리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 몽리구역 수요량 및 용수공급량이 큰 지역에 설치하여 중앙제어방법을 도입하면 유역의 물공급을 몽리구역 전체에 고르게 배분할 수 있어 용수관리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다.
  • 조절방법은 현장 수동조절, 현장 자동조절, 중앙 감시조절, 혼합조절 등이 있으며, 자동 물관리 시스템 설비는 자료 처리 및 입출력 조절, 분수 구조물, 수위 측정 센서, 유량 측정 장치, 게이트 열림계, 센서 인터페이스, 경보장치, 감시장치, 통신장치, 전원 설비 등으로 구성된다.
  • 자동 물관리 시스템(TM 또는 TC/TM)은 분산 자동, 중앙 자동 감시조절 또는 중앙 감시조절하의 분산자동으로 분류된다.
  • 분산 자동조절은 자동조절장치를 유량조절시설과 결합 또는 인접하여 설치하며, 각 장치는 단일시설이나 수로의 단일구간만을 조절한다.
  • 중앙 자동감시 조절은 수리 및 기상자료, 필요수량, 기계 및 전기장치의 현황정보를 수집하여 중앙관리소로 전송하고, 컴퓨터로 자료를 처리하여 조절점을 정하고, 조절장치에 명령을 전달하여 조작하는 방식이다.

4.2 관리시설

4.2.1 조작시설
  • 조작시설 설계 시 시설 건설의 경제성과 관리 경제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 고도의 정밀한 시설은 조작 운전 및 유지관리 비용이 많이 들어 적절한 시설이 될 수 없으므로, 장차 조작관리 형태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 조작(제어) 방식 선정은 설비 규모, 사용목적, 사용조건, 사용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안전하며 경제적인 방식으로 한다.
    • 하천 유황 특성 및 취입보 상류의 하천관리시설과의 관계
    • 취수조건: 소정의 취수를 위한 필요한 하천유량 상황
    • 게이트 등 설비 규모 및 사용목적, 사용조건, 사용빈도
    • 고장, 오조작에 대한 보호, 안정성 및 확실성
    • 조작장소(현장조작, 원격조작)
    • 전송로설비 조건: 취입보에서 관리소까지의 거리, 지형 등에 따른 유선 또는 무선방식 구분
    • 설비비, 유지관리비 등 경제성
    • 관리자의 관리기능, 관리체제
    • 기타
  • 취입보 관리실, 조작실 및 현장조작 설치 장소는 취입보 각부 조작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지점을 선정하고, 조작에 필요한 감시 및 조작장치, 그 외 각종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 물 관리제어시설과 관계되는 경우, 관련성을 충분히 검토 후 설치해야 한다.
  • 게이트를 안전하고 확실하게 제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
    • 상류수위가 설정수위 상, 하한치를 초과한 경우 경보 표시를 한다.
    • 상류수위 상승 또는 하강 속도가 설정된 기준변동율을 초과하는 경우 경보 표시와 함께 게이트 조작을 고정한다.
  • 각 제어방식은 단독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조작 일반은 다음과 같다.
    • 제어방식 및 제어조건치 선택설정 및 제어개시명령은 수동으로 한다.
    • 제어개시는 다음 순서로 설정된 전체 스위치 설정에 의해 행한다.
      • 제어장치 및 현장장치 전원 투입
      • 자동, 수동 변환
      • 자동제어방식 선택, 설정
      • 제어개시 스위치 작동
      • 그 외 필요한 제어항목
    • 자동제어는 설정열림제어를 제외하고, 지정된 게이트 번호 순으로 동시 조작에 의한다.
    • 자동제어장치로부터 개폐명령은 게이트마다 주고, 게이트마다 동작량을 감시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 원활한 조작을 위해 설정된 수위·유량에는 불감대폭을 설정한다.
    • 수위 자동제어 게이트의 일부가 고장 등으로 작동을 정지하는 경우, 게이트를 수동조작한다.
  • 취수량 계측에 사용하는 수위계 및 유량계는 다음 조건 및 기능을 만족해야 한다.
    • 평상시는 물론 계획홍수위에 대해서도 안정된 작동을 유지할 수 있는 기구 및 방식
    • 수질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는 것
    • 수위 및 유량 계측 정도는 목적에 맞는 것
    • 계측한 수위 및 유량은 조작실에서 현장용 지시계, 기록계에 공급할 수 있는 방식이며, 계측치 출력은 전송 신호로 변환하여 멀리 전송할 수 있도록 한다.
    • 구조 및 방식은 보수 용이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장시간 사용에 견딜 수 있는 것
  • 취입보 각 게이트의 열림 계측장치는 다음 조건 및 기능을 만족해야 한다.
    • 보 양 끝에 매단 줄을 끌어올리는 게이트에서 구동기구에 연동시키는 열림 계측 장치는 좌우 양 끝 구동기구에 1조의 계측장치를 설치하여 게이트 열림 정도를 계측하고, 양 열림 계측시간의 편차를 감시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한다.
    • 열림 계측치 정도는 목적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 계측한 열림 신호는 현장 지시계에 지시함과 동시에 멀리 전송할 수 있는 것
    • 구조 및 방식은 보수 용이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장시간 사용에 견딜 수 있는 것
  • 전송장치는 취입보 감시 및 제어를 원격 관리소에서 실시하는 경우에 필요하며, 전송 방식 선정 시 취입보가 하천 영역에서 차지하는 중요성, 전송할 데이터량, 주기 등을 고려하여 전송 회선, 전송 방식을 결정해야 한다.
    • 유선방식: 지상 또는 매설 등에 의해서 다심 통신케이블을 필요한 지역 간에 설치하는 방식
    • 공중회선방식
      • 전용선: 특정의 2차지점 간의 회선을 전용선으로 차용하는 방식으로 부호 전송 전용의 부호품목과 대역내를 부호전송과 통화 등에 사용하는 대역 품목이 있다.
      • 일반적인 가입회선에 전화회선망 제어장치(NCU라 부름)를 설치하여 다이얼 방식으로 통신하는 방식
    • 무선방식
      • 용도, 입지조건 등에 따라 유선방식과 비교 검토하며, 사용 시 정보통신부 전파감시국의 면허가 필요하다.
      • 텔레미터, 텔레콤용에는 70 및 150MHz가 할당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단신회선(1주 과배당에 의한 교호통신)에 의한 포링방식이 적용된다.
      • 대형 시스템에서는 복신회선, 다중회선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다.
  • 속도제어는 홍수 등의 긴급 시 게이트 들어올림을 고속운전으로 전환하거나, 유량조절 등의 정지정밀도를 높이기 위해 정지 시 저속운전화가 필요한 경우에 사용한다.
4.2.2 전기시설
  • 수변전설비 및 배전설비 등 전기설비는 게이트 규모, 입지조건, 조작관리 등을 검토하고 안전성,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전기사업법 등 관련 법규에 맞는 적절한 것으로 한다.
    • 설계 시 전기설비 기술 기준에 관한 규칙을 참조해야 한다.
  • 수전계획은 한국전력공사의 배전선으로부터 특별고압 또는 고압 혹은 저압으로 수전하여 설비에 적합한 전압으로 변전해서 부하설비에 전력을 공급하는 것이다.
    •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 성능이 우수하고 신뢰성이 높으며 수명이 긴 기기
      • 소형, 경량으로 점유면적이 작은 기기
      • 사고 혹은 공사 시 정전범위를 최소화할 수 있는 회로방식 및 보호방식 채용
      • 운전, 보수가 간단하여 오조작의 염려가 없는 기기
      • 운전자, 보수자에게 안전한 설비
      • 기능적으로 합리화된 경제적인 설비
      • 기기의 반입, 반출이 용이한 설비
      • 주변 주택지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설비
      • 수해, 빙설해, 지진 등 자연재해를 고려한 설비
      • 유해가스, 쓰레기, 매연, 염해 등에 안전한 설비
  • 수전방식은 게이트 설비 규모, 한국전력공사 사정 등에 따라 획일적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원칙적으로 1회선 수전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다음 사항을 검토한다.
  • 수전방식은 부하에 어느 정도 연속해서 전력을 공급할 필요가 있는지, 부하가 어느 정도 장기간의 정전을 허용할 수 있는지에 따라 결정되며, 농업용 변전시설비에 대해서는 다음 순서를 우선적으로 채용한다.
    • 비관개기간에 보안전원이 필요한 경우, 기간수전과 연간수전 2계통 전원을 검토한다. (단, 동일 전압이 되는 경우 2계통 수전은 곤란하다.)
    • 전원공급의 신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예비발전설비를 설치한다.
  • 수전전압은 통상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규정에 의해서 정하는 것이지만, 특별한 경우 지리적 조건이 가미되어 결정되는 경우도 있다.
    • 수전용량이 결정된 시점에서 한국전력공사와 협의하여 수전전압 및 수전방식을 정해 놓아야 한다.
  • 전기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전기공작물은 전기설비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계약전력에 따른 법령 절차를 밟아야 한다.
    • 계약 종별: 농업용 전력
    • 계약전력: 한국전력공사와의 협의에 의해 결정
    • 전력요금: 기본요금, 전력량 요금
  • 계약전력은 실제 최대수요전력을 기초로 한국전력공사와 협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운전빈도가 낮은 부하 등은 기본전력요금 절감을 검토해야 한다.
  • 농업용 시설은 농업용 전력을 적용받아 기본요금, 전력량 요금 모두 저렴하므로, 시설 목적, 부하 내용을 명확하게 하여 한국전력공사 및 관계기관과 협의해야 한다.
  • 한국전력공사가 정한 일정 기간의 전력률이 정해진 율을 경계로 기본요금의 인하, 할증이 있다.
    • 계약전력 이상의 전력 사용 혹은 계약기간 이외에 전력을 사용한 경우, 위약금을 지불할 의무가 생기므로 설비기기 운전관리 및 전력계약에 협조해야 한다.
  • 도입방법은 저압수전, 고압수전의 경우가 있으며, 어느 경우에도 보안상의 책임분계점(전기사업용 전기공작물과 자가용 전기공작물의 경계점)과 재산분계점을 일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 취입보에 설치된 게이트는 계획홍수위 이하의 수위에서 홍수 흐름을 방해해서는 안되므로, 정전 시에도 홍수 흐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게이트 조작이 필요하다.
  • 취입보 예비발전설비는 정전 시 게이트 조작 및 그 외 필요한 기기의 부하 특성이나 가동 조건에 맞는 전원을 공급할 수 있는 설비로 한다.
    • 운전 정격은 연속으로 하고, 연료 저류량은 상용발전 신뢰도, 설치 장소나 연료 공급 난이도를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 예비발전설비는 교류발전기와 디젤엔진 등으로 구성되며, 최근 가스터빈 엔진이 나와 있으므로 디젤엔진과 충분히 비교 검토해야 한다.
    • 운전방식: 정전 시 수동 조작에 의해 자가발전장치를 기동하는 방법과 자동장치를 설비하여 정전 또는 전압 부족을 검출하여 자동으로 전환하는 방법이 있다.
    • 소방법에 의한 규칙: 설비기기에 대한 규칙 및 위험물(연료)에 대한 규제에 준한 설비이어야 한다.
4.2.3 관리교
  • 관리교 나비는 유지관리에 필요한 나비를 갖도록 설계하며, 개략적인 표준은 다음과 같다.
    • 대하천: 3.0~3.5m
    • 중소하천: 인력에 의한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1.5~2.0m
  • 설계 하중은 권양기 수리 등 교환 부품을 반입할 수 있는 정도의 하중으로 한다.
  • 교각 경간길이는 [3.4.3 라. 양끝의 보기둥 및 관리교의 교각의 위치]에 따른다.
  • 취입보 부대시설로서 설치하는 관리교는 교량설치 시방서에 준한다.
  • 교량 교각 높이는 가동보 가동부 게이트 높이를 규정한 시방서 및 배수(背水)구간에 있어서 그의 특례를 규정한 시방서를 각각 준용한다.
  • 관리교의 구조 설계는 관련 기술서 등을 참고하여 설계해야 한다.

4.3 기타 관리시설

4.3.1 제진시설
  • 취수구에서 쓰레기 유입으로 인한 취수 저해 및 하류 수리시설의 막힘이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제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 제진시설에는 스크린과 제진기가 있으며, 취수하천 상황이나 유역 산업구조 등을 고려하여 쓰레기 양, 종류에 맞는 시설로 해야 한다.
    • 보수 점검, 내구성, 조작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걷어낸 쓰레기 처리 방법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 일반적으로 취수구 입구에 설치하여 쓰레기가 수로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며, 스크린에 걸린 쓰레기는 인력 또는 기계로 제거한다.
  • 스크린 눈의 크기는 쓰레기 양, 질 및 하류 수리시설에의 영향을 고려하여 적절한 치수로 한다.
  • 제진기 설치는 쓰레기 종류, 크기, 양 등을 고려한 구조로 하며, 설치 위치는 제진 효과, 보수 점검, 조작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장소를 선정한다.
    • 체인식: 레이크가 엔드레스 체인에 설치되어 있으며, 체인을 가이드에 따라 움직여 스크린 전면에 걸린 쓰레기를 긁어 올린다.
      • 스크린 전면을 긁어 올리는 형과 후면을 긁어 올리는 형이 있다.
      • 레이크가 스크린 전면을 강하하는 것과 후면을 강하하는 것이 있는데, 전면강하 형식은 스크린 전면에 큰 쓰레기가 부착하는 경우에 적합하지 않고, 후면강하 형식은 대형 레이크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다량의 쓰레기를 긁어 올리는 데 적합하다.
    • 로프식: 주행식 제진기, 고정식 제진기 등으로 불리는 것으로 양단에 가이드 롤러를 장치한 레이크를 와이어 로프로 스크린 전면을 따라서 내렸다 올렸다 하면서 쓰레기를 긁어 올리는 형식이다.
      • 수로 내에는 스크린만 설치하면 되기 때문에 토목공사와의 연결은 간단하지만, 긁어 올리는 능력이 작기 때문에 비교적 소용량, 작은 쓰레기를 긁어 올리는 데 적합하다.
      • 주행식의 경우 하나의 제진기로 여러 수로의 쓰레기를 긁어 올릴 수 있다.
4.3.2 조명시설
  • 취입보 안전한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에 따라 조명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 취입보 조명은 관리교, 게이트 등 설비, 취입보 시설 주변 등의 야간조명을 주로 하는 옥외 조명과 관리사무소, 기계 조작실 등의 옥내 조명이 있다.
    • 램프, 기구 등은 각각의 사용 목적에 맞는 것을 선택하고, 설치 위치도 적절하게 선정해야 한다.
4.3.3 경보장치
  • 경보장치는 방류 시 안전한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곳에 설치하는 시설이다.
    • 하류하천의 중수에 의한 재해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다음 기능을 갖추고 있다.
      • 경보는 사이렌 소리 또는 스피커 등으로 한다.
      • 관리소에서 원격 제어 가능한 경보표시등(또는 회전등) 등 점등
      • 하류측에 2개소 이상 경보국 설치 시 임의의 경보국을 가동 가능
      • 관리소에서 경보국 작동 확인 가능
      • 경보국 기동 시 관리소에서 자동 기록
      • 정전 시에도 일정 시간 정상 작동
4.3.4 관측시설
  • 취입보 관리를 적절하게 하기 위해 취입보 지점 및 근처의 기상·수문 관측이 필요하다.
  • 해당 취입보에 있어서 관측해야 하는 항목을 충분히 파악하고, 필요한 기능 및 정도를 갖춘 기기를 선정해야 한다.
4.3.5 점검 및 보수 시설
  • 취입보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점검·보수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고, 그에 필요한 시설(예비 게이트, 맨홀, 간극수압계 등)을 적절히 배치해야 한다.

4.4 시설의 관리

4.4.1 보 게이트 등의 운전 조작
  • 보 게이트의 운전 조작은 소홍수 시 흐름, 홍수 시 흐름 및 배사구 소류 등을 위한 운전 조작이 필요하다.
  • 보 게이트 조작은 다음 3가지 목적으로 행한다.
    • 통상 및 소홍수 시 취수위 확보 및 조정
      • 취수위 조정은 취수량 안정 및 어도 유하량 정량으로 물고기 소상을 저해하지 않기 위해 필요하다.
      • 일반적으로 배사구 게이트 또는 배사구 게이트 위의 플랩 게이트를 조작하지만, 홍수량이 커지면 홍수구도 조작한다.
      • 플랩게이트 위를 월류시키면서 배사구 게이트를 여는 것은 배사구 게이트에 과대한 부담을 주며, 케비테이션으로 인한 게이트 진동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 플랩 게이트에서 미동 조정해서 유하단면이 부족한 부분은 홍수구에서 유하시킨다.
    • 홍수 시 안전한 유하 및 수로 유심 유지
      • 홍수량이 커지면 취수가 필요하지 않게 되며, 유량에 따라 배사구 게이트 및 가까운 홍수구 게이트로부터 차례로 열어서 완전히 열어야 한다.
    • 배사구 소류를 위한 게이트 조작
      • 홍수기에 배사구 수로나 홍수구 바닥 위에 퇴사를 일으키는 경우, 게이트를 조작한다.
      • 홍수 말기에 있어서의 조작은 모래가 충분히 수류할 수 있는 유량이 있는 동안 해야 하며, 특히 이 조작을 조기에 해야 하는 이유는 큰 자갈이 있는 하천에서는 하상의 이동이 멈추면 그 때까지 들리던 소리가 멈추기에 자갈의 이동이 멈춘 것을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즉시 모래를 씻어내야 한다.
      • 이 조작은 유량이 많을수록 유리하기 때문에 하상의 이동이 멈추기만 하면 빠를수록 안전하며 또한 넓은 범위를 청소할 수 있다.
      • 모든 게이트를 일단 닫아두고 상류 수위를 상승시켜 유량에 따라서 모래를 소류하려는 1게이트 또는 2게이트를 물이 다른 게이트 위로 월류하지 않도록 열어 나간다. 이 조작을 차례로 반복한다.
      • 상류에 댐이 있는 경우, 갑자기 방류량이 적어져 시기를 놓칠 염려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4.4.2 구조물 유지관리
  • 구조물인 게이트, 보몸체, 바닥 보호공 등의 유지관리는 안전 및 내구연한 연장을 위해 필요하다.
  • 취입보 게이트 위 허용 월류심은 50cm 정도이며, 홍수 시 게이트 고장은 게이트 파손 뿐만 아니라 제방 파괴 등으로 이어지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 게이트 운전 시 문짝, 모터 등 이상 유무, 진동 및 이상음 유무, 작동 상황, 전류계 등을 주의해서 점검하고, 정기적으로 예비발전장치도 함께 운전하여 점검해야 한다.
    • 게이트 도장은 녹 발생을 막을 수 있다.
  • 침하계, 압력계 등의 기계가 설치된 대규모 취입보에서는 이들 기기를 주시하여 이상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지만, 이들 기기가 없는 취입보에서는 균열에 주의해야 한다.
  • 물받이 하류단 부근에 모래더미가 생겨 있지 않은지 주의하여 파이핑 조기 발견에 노력해야 한다.
    • 이들의 고장은 방치 시 수리가 불가능해질 정도로 커지므로, 즉시 그라우팅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 마모 부분 또한 마찬가지로 커지기 때문에 마모 깊이가 콘크리트로 보수할 수 있는 최소 한도인 5cm 정도에 달하면 즉시 수리해야 한다.
    • 보수용 콘크리트는 된비빔으로 하고, 타설 후 즉시 단단한 나무판을 올려놓고 망치로 두들겨서 잘 다진다.
  • 바닥 보호공 피해는 첫째로 하류 하상 저하에 의한 보호블록 탈락 또는 유실이다.
    • 바닥 보호블록 탈락은 어느 정도 소모가 불가피하지만, 유실된 경우 조기에 보충하고 필요에 따라 시공 길이를 연장한다.
    • 바닥 보호공 이동 방지를 위해 바닥 보호공 하류단에 격벽과 널말뚝을 시공하는 방법이 있다.
  • 가동부 하류에서는 게이트 만개 시 발생하는 유속 때문에 바닥에서 모래가 흡출되는 경우가 있으며, 이를 방치하면 하류 하상 저하와 함께 파이핑을 발생시키며 물받이 부분에도 파급될 수 있으므로, 즉시 콘크리트 등으로 흡출을 방지하는 조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