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준정보 모음

건설 시방서, 안전기준

건설공사설계기준 KDS

KDS 설계기준 해면간척 환경보전 및 부대시설

건설 시방서: 해면 간척 사업

1. 일반사항

  • 1.1 목적: 내용 없음
  • 1.2 적용 범위: 내용 없음
  • 1.3 참고기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계획 설계기준, 1991 : 해면간척편
  • 1.4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 1.5 기호의 정의: 내용 없음

2. 조사 및 계획

  • 내용 없음

3. 재료

  • 내용 없음

4. 설계

4.1 환경보전

4.1.1 간척사업과 자연환경
  • (1) 환경영향 최소화: 사업 시행 관련 모든 환경 요소와 인자 분석 및 예측을 통해 환경 영향 최소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4.1.1.1 일반사항
  • (1) 지형 및 해안선 변화: 방조제 건설로 인한 지형 및 해안선 변화는 조석 체계 변화를 초래하여 물 환경과 생태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 (2) 담수화 촉진: 방조제 내측의 초기 호수는 염도가 높아 농업 용수로 사용 불가능하므로 과학적인 담수화 촉진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 (3) 오염물질 축적: 담수호는 정체 수역으로 오염물질의 자정력이 부족하며, 미분해 물질은 호저에 침전되어 부영양화 등 수질 오염을 가중시킬 수 있다.
  • (4) 생태계 변화: 방조제 내측의 해양 생물은 도태되고 담수 생물이 생성되는 생태계 변화가 발생한다.
  • (5) 해안선 퇴적 및 침식: 방조제 외측은 해안선 변화로 조류 속의 체계가 바뀌어 퇴적과 침식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 (6) 어패류 서식 환경 변화: 담수 유출 현상과 무기 영양염류의 공급 체계 변화는 동물성 또는 식물성 플랑크톤의 성장과 어패류의 서식 환경을 변화시킨다.
  • (7) 부유 토사에 의한 수질 오탁: 방조제 축조 시 발생하는 부유 토사는 인근 어장과 양식장에 수질 오탁을 유발할 수 있다.
  • (8) 환경영향평가: 해면 간척 사업은 주변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주므로 계획 지구의 환경영향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
4.1.1.2 지형 및 지질
  • (1) 자연 경관 보호 대책: 토석 채취, 진입 도로 건설, 용수로 및 배수로 설치 등으로 인해 훼손되는 지역에 대한 자연 경관 보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 (2) 토석장 정리: 토취장 및 채석장은 미관상 흉하고 사면 붕괴 위험이 있으므로 지형과 조화를 이루도록 정리하고 환경에 적합한 수종을 식재하거나 녹화해야 한다.
4.1.1.3 해상
  • (1) 조석 변화:
    • 방조제 및 하구둑 건설은 해안 지형의 변화를 초래하여 인근 해역의 조석 운동에 영향을 준다.
    • 조차 변화는 조석파의 공명 현상, 해저의 마찰 계수 등 지형적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 조류 속과 유향은 조석량, 해안 지형 변화 (해안 굴곡, 유로 형태) 등의 영향을 받는다.
    • 조석 주기는 창조와 낙조류의 지속 시간, 최강 유속 발생 시각의 편차로 나타나며 위에서 언급한 요소들의 영향을 받는다.
    • 조위 관측 자료는 해수면 결정, 주기 계산, 조류 속 및 유향 관측 자료는 최강 유속 결정, 조화 상수 계산, 해역의 수평적 및 대류적 확산 계산 등에 이용된다.
    • 정성적, 정량적 현황 규명 및 정성적 예측에는 수리 모형 또는 수치 모형에 의한 시험 및 검증이 요구된다.
    • 수리 모형은 과도한 비용과 시간을 요구하는 단점이 있으며, 물질의 확산 문제에 있어서는 축소된 조건에서의 확산 계수가 현장에 적용되는지 검증이 필요하다.
    • 수치 모형은 기본 식에 따라 조화 모형, 1차원 동수 역학 모형, 2차원 동수 역학 모형 등으로 분류되며, 지형 특성에는 1차원 모형, 해역의 물질 확산 또는 조석 계산에는 2차원 모형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수치 모형 시험 결과는 입력되는 제반 경계 조건에 따라 좌우되므로 모형 시험 결과가 대상 해역의 현황과 부합하는지 검증해야 한다.
  • (2) 부유사 확산:
    • 간척 공사 시 발생하는 부유 물질의 확산을 규명하고, 등농도 곡선을 계산하여 영향 범위를 추정해야 한다.
    • 방조제 건설은 조류의 간섭을 야기하여 표사량 변화를 초래하며, 배수문으로부터 방류되는 담수가 해수와 혼합되는 과정에서 부유 물의 확산 변화도 발생할 수 있다.
    • 배수문 개방 시 방류 수역의 부유 물은 해수와 혼합되는 과정에서 플록이 형성되어 쉽게 침전되지만, 조류의 방향에 따라 넓은 규모의 확산도 가능하다. 따라서 해양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해야 한다.
    • 부유 물 확산 추정 방법에는 수리 모형 또는 수치 모형을 적용할 수 있으며, 대상 해역에 적합한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 (3) 퇴적 변화:
    • 파랑과 조류 변화에 따른 퇴적 변화를 규명하고,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계량화하여 영향 저감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 방조제로 인한 퇴적 변화는 조류 속과 파랑 변화, 배수문의 방류 유량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 조류 속 감소는 조류에 실려온 부유 물이 연안 해역에서 침전 퇴적되는 현상을 초래하며, 조류 속 증가는 퇴적 물질을 재부유시켜 외측으로 운반 확산시킨다.
    • 파랑의 영향은 연안류에 의한 해빈의 토사 이동으로 발생하며, 주로 해안선 가까이에서 관찰된다.
    • 퇴적 변화 예측은 아직 정성적 판단만 가능하며, 수리 모형과 수치 모형을 이용하여 예측할 수 있다.
    • 퇴적 변화로 인한 생태계 영향 또는 해상 구조물 영향 등은 적절한 방법과 절차를 적용하여 계량하고, 피해 대책을 검토해야 한다.
4.1.1.4 천연 자원
  • (1) 어족 자원 보호:
    • 생태학적으로 보호해야 할 어족 자원, 특히 수산 자원으로 중요한 어족의 서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 뱀장어, 은어 등 주요 소하성 어류의 회유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방조제에 어도를 설치해야 한다.
    • 담수호에는 초어, 떡붕어, 유럽 잉어 등의 치어를 방류하여 내수면의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
  • (2) 천연 기념물 및 희귀 동식물 보호:
    • 천연 기념물이나 법으로 지정 보호해야 될 생물은 현장에 그대로 보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수몰 등 불가피한 경우 이전을 통해 보호해야 한다.
    • 식물:
      • 자생지 보호: 간척 사업으로 직접적인 피해는 받지 않으나 미기상 변화 등 피해 예측이 어려운 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희귀종은 가급적 자생지에서 보호해야 한다.
      • 이식: 매몰, 수몰, 토취 등으로 불가피하게 제거되어야 하는 희귀종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부근의 환경이 비슷한 곳에 이식해야 한다.
    • 동물:
      • 어류 보호 구역 설정: 조사된 희귀종에 대해 사업 전과 마찬가지로 공사로 인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호 조치하고, 필요한 경우 수산업법 제 64조 및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시행령 제 33조에 의거 보호 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 어류 이식: 수몰, 매립, 오염 증가, 유로 변경 등으로 계속 서식이 불가능한 보호 대상 어종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인근의 환경이 비슷한 곳으로 이식해야 한다.
      • 조류 보호 구역 설정: 조사된 천연 기념물 등 희귀종에 대해 사업 시행 전과 마찬가지로 계속 도래할 수 있도록 보호 조치하고, 조수 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 제 4조에 의거 보호 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 도래지 조성: 필요시 담수조 안에 주위 경사가 완만한 인공 섬을 조성하고 늪지를 만들어 물새들의 도래가 가능토록 해야 한다.
4.1.2 생태계 보호
  • (1) 어·조류 생태계 피해 최소화: 간척 사업으로 인한 어·조류 생태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절한 보호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4.1.2.1 어류
  • (1) 어류 생태계 피해 방지: 공사 중 부유 물 증가, 수질 악화, 유량 변화로 인한 어류 생태계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2) 어도 설치 및 보호 구역 지정: 공사 후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환경 보전 조치를 취하고 어도를 설치해야 한다. 어도 입구의 상하류에 각각 그 지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당한 면적을 수산업법 제 64조 및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시행령 제 33조에 의거 보호 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4.1.2.2 조류
  • (1) 조류 도래지 보호: 사업 지구 내에 절대 보호를 요하는 국제 주요 습지 선정 기준인 섭금류 20,000개체, 수금류 10,000개체 이상이 도래하는 간석지는 개발 구역에서 제외하고 방조제 위치를 결정해야 한다. 사업 기간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 계속 도래할 수 있도록 보호 조치하고, 조수 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 제 4조에 의거 보호 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4.1.3 수질 오염 대책
  • (1) 종합적인 수질 오염 방지 대책 수립: 공사 중 또는 공사 완료 후에 나타날 담수호 내 및 용배수 계통 내의 수질 오염을 상정하고, 수질 오염 방지를 위한 공사 대책, 유역 대책, 유입 하천 대책, 호내 대책 등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4.1.3.1 수질 오염의 피해
  • (1) 농업 피해: 도시 하수, 공장 폐수, 광산 폐수, 축산 폐수 등으로 인한 질소 과잉에 의한 도복, 등숙 불량, 병충해 유발, 유기 부유 물질로 인한 토양 환원 피해, 농작물 생육 장해, 수량 감소, 농지 지력 약화, 농작업 장애, 노동 환경 악화, 농업용 수리 시설 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다.
  • (2) 수산 피해: 수질 오염은 수생 생태계에 큰 영향을 끼친다. 유해 물질, 유독 물질은 수생 생물을 일시에 죽게 하거나 낮은 농도라도 수산물의 품질을 저하시켜 인축에 간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 농약 사용 증가 및 공장 폐수 유입은 양식 어장에 심각한 피해를 주어 민원 발생 원인이 된다.
  • (3) 유기 염소계 및 유기 인계 농약 규제: DDT, BHC, Endrin, Dieldrin, PCB, 2-4-D 등 합성 물질은 독성이 강하고, 식이 연쇄로 사람의 건강에 피해를 주므로 유기 염소계 농약과 유기 인계 농약의 제조를 규제했다. 수질 환경 보전법 45조에는 유해 물질 중 수은, 동, 납, 6가 크롬, 시안 화합물의 허용 농도 이상인 수역에서는 수산물 양식과 재배를 제한하거나 그곳에서 생산된 수산물을 폐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4.1.3.2 수자원 개발과 수질 개선
  • (1) 용수 계획:
    • 간척 사업의 수원 개발은 수질 예측 결과를 토대로 하여 이용 목적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오염 발생 원을 제거하거나 저감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 오염 발생 원 대책에는 하수도 정비, 하수 종말 처리장 건설, 공단 폐수 종말 처리장 건설, 배출 시설 규제 강화 등이 있으며,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가능한 오염 방지 대책을 검토해야 한다.
    • 오염 발생 원 대책이 어려울 경우 과다한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오폐수 배수로를 우회시켜 오수가 유입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 담수호의 경우 담수화 분석 결과에 따라 용수 계획 기간까지 제염이 어려울 때에는 저층 고염수를 배제하는 제염 암거, 제염 펌프 설치 등 시설 제염을 검토해야 한다.
    • 장래의 유지 관리 방법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적절한 대책이 되도록 해야 한다.
    • 배후지 개발에 있어서 기설 지구의 수질 오염 방지 대책은 희석수의 공급, 수원 대체, 용배수 분리 등의 수질 개선 대책이 필요하므로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오염 발생 원 대책과 병행 시행되어야 한다.
    • 용수로가 도시 지역, 공업 단지, 축산 단지를 통과할 경우에는 관수로 또는 복개 수로로 하여 차후에 이 시설이 하수도나 폐수 배수로가 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
  • (2) 배수 계획:
    • 간척 사업의 배수 계획은 홍수 시 담수의 대량 배제로 하구 또는 연안 해역의 염도 저하, 탁류로 인한 수산업 피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 간척지에 공단 조성, 도시 또는 취락 지구 개발, 관광지 조성 등을 계획할 경우에는 공단 폐수 종말 처리장, 하수 정화 시설 등을 계획해야 한다.
  • (3) 관련 사업과의 관계:
    • 인접 지역의 타 사업으로 인한 본 사업 지구의 용수원 수질에 영향이 예상될 경우 그 영향을 조사하여 수질 보전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 본 사업의 계획, 시공, 시설 운영 관리에 관계가 있다고 생각되는 타 사업은 그 내용을 검토하고 본 사업 계획과 연관하여 조정해야 한다.
4.1.3.3 공사 중 수질 오염 방지
  • (1) 장기간에 걸친 공종별 수질 오염 예측 및 대책 수립: 방조제, 배수문, 진입 도로, 양배수장, 용배수로, 내부 개답, 공단 조성 등의 장기간에 걸친 공종별 수질 오염을 예측하고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 (2) 외곽 공사:
    • 방조제, 배수문, 제염 암거 등의 공사로 인한 지반 정지, 성토, 가체절 등의 작업으로 하류 지역의 수질이 혼탁될 수 있다.
    • 해수욕장 또는 양식장에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공사 전에 탁류의 영향권을 파악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 해일, 태풍 등에 의한 성토 구간 유실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 양식 기간, 홍수 시, 휴양 기간 중에는 공사 중단, 공기 단축 등 공기 조절 방안과 탁류의 영향권 최소화를 위해 방진망 설치를 검토해야 한다.
  • (3) 토취장 또는 골재 채취장:
    • 강우 시 탁류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침전지 등을 설치해야 한다.
  • (4) 용배수로 및 터널 공사:
    • 용배수로 터파기 또는 터널 공사의 용출수에서 오염 물질이 발생하여 하류 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하류 지역의 용수 시설 상황을 조사하여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 (5) 건설 장비 수리장 및 유류 창고 관리:
    • 장비 수리장의 안전한 폐유 처리와 유류 저장 탱크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4.1.3.4 담수호의 수질 오염 방지 대책
  • (1) 지속적인 수질 관리 대책 필요: 간척 사업은 장기간에 걸쳐 시행되므로 예견치 못한 여건 변동으로 간척지 이용 계획과 용수 계획이 수정될 수 있다.
  • (2) 영양 염류 유입 억제 및 제거 대책 수립: 오염 저감 대책 시행 변경, 새로운 오염 원 발생, 담수화 지연, 부영양화 등으로 당초 예측보다 수질 추이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방조제 착공 시부터 수질 추이를 조사하여 용수 계획에 적합한 수질을 보전하기 위한 수질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
  • (3) 유역 대책:
    • 영양 염류 발생 억제 방법: 점오염 원(도시 하수, 산업 폐수, 축산 폐수) 배출 규제, 오폐수 처리장 개선(인 제어 효율 증대), 합성 세제의 저인화 및 인 대체 세제 개발 보급, 시비 적정화, 토지 이용 제한 등
    • 광역 수질 보전 대책으로 고려될 사항이며, 사업 주체로서는 법적, 행정적인 사항이다.
  • (4) 유입 하천 대책:
    • 오염 물질 유입 방지 방법: 오염 하천 유로 변경(우회 배수로 포함), 오수 분리관 설치(도시 하수 분리하여 집수역 밖으로 방류), 호 유입구 폭기 시설 설치(강 중 폭기 조), 호 인접 하류 수생 초생대 설치(수초에 질소, 인 흡수 제거) 등
    • 지방 자치 단체와 협의하여 지역 실정에 적합한 방법을 택하여 계획해야 한다.
  • (5) 호내 대책:
    • 방지 시설 설치: 제염 암거 또는 펌프 설치, 공기 양수 폭기 통 설치
    • 호저 오니 준설: 저수량 증가, 간척지 지반 높임, 비옥도 증가 효과
    • 약제 사용: 조류 발생 시 황산동 살포, 활성탄 살포 (일광 차단, 인 및 불쾌한 냄새 흡수 제거)
    • 생물학적 대책: 호변 수초 제배, 초어 등 양식
    • 수위 조절 및 희석수 도입: 수위 낮추어 간척지 물리적 성숙 조장, 관개기 전 희석수 공급, 오니 준설
    • 법적, 행정적 조치: 상류 지역 배출 시설의 수질 환경 보전법 규정 위반 시 배출 규제 요청, 하구 담수호 상류 수역의 광역 대책 필요 시 지방 자치 단체 또는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업무 분담 및 부담금 조정 요청

4.2 부대 시설

  • (1) 방조제 부수 시설 설계: 방조제 부수 시설, 공사용 가시설 설계, 공사 기간 중 유지 관리 및 보수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전체적으로 소정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
4.2.1 조작 및 관리 시설
  • (1) 위치, 규모, 현지 여건, 장래 변화 고려: 배수문, 어도, 제염 설비 등 가동을 위한 조작실, 시설물 관리 사무실, 청원 경찰 초소 및 숙소, 관리 인숙소, 창고, 우물 등을 위치, 규모, 현지 여건, 장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설계해야 한다.
4.2.2 방호 시설
  • (1) 해당 부대와 협의: 기존 해안 방호 철책, 초소, 군부대 시설 현황을 파악하고, 사업 시행 후 방조제 상에 방호 시설 이전 설치 계획과 방법을 해당 부대와 협의하여 반영해야 한다.
4.2.3 관측 시설
  • (1) 기상, 해상, 매설 관측 시설 검토: 시설물 조작 운영 및 변화 측정을 위해 일반적으로 기상 관측 시설, 해상 관측 시설, 매설 관측 시설로 나누어 검토 조사해야 한다.
    • 기상 관측 시설: 사업 지구 인근의 관측소 자료 적정성, 입수 가능성을 조사하고, 관측 시설 설치 여부, 측정 기구, 형식 및 시방, 설치 규모, 관리 유지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한다.
    • 검조 시설: 배수(갑)문 조작을 위해 자기 검조계가 조작실에 설치되나, 작동 불량 또는 중단 시를 대비하여 간이 검조 척 설치가 필요하며, 검조 설비는 갑문 조작 시 수류, 조류, 바람, 지형 변동이 없고 관리 측정이 용이한 장소를 선정해야 한다. 현지에 적합한 측정 기구, 형식 및 시방, 설치 방법, 유지 관리 방법 등을 조사하고 검토해야 한다.
    • 매설 장비: 시설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방조제, 배수(갑)문 등에 매설하는 토압계, 간극 수압계, 침하량계 등의 측정 계기는 설치 장소, 설치 위치, 설치 개수, 측정 계기 성능, 시방, 형식, 매설 방법, 관측 방법, 관리 방법 등을 검토해야 한다.
4.2.4 선착장, 물양장 등의 시설
  • (1) 위치 이전 및 대체 시설 계획: 사업 시행으로 인해 공유 수면 내의 기존 선착장과 물양장 등의 시설물이 기능을 상실하게 되므로, 시설 규모, 사용 실태, 시설 이전에 따른 기득권자 의견 등을 조사하고, 위치 이전에 의한 대체 시설의 위치 및 시설 규모 등의 시설 계획은 주민 의견과 시설물 활용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검토를 해야 한다.
4.2.5 침식 및 매몰 대책 시설
  • (1) 침식 대책 시설: 사업 시행으로 인한 지형, 조석, 조류, 유향 변동에 따라 간정선이 후퇴하는 현상을 침식이라고 하며, 사업 시행 시 침식 발생 가능성, 해안 및 배후지 상황, 인접 해안에 미치는 영향, 조석과 조류 변화 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 (2) 매몰 대책 시설: 시행 전후 지형, 조석, 조류 상황 변화로 인해 배수문, 어도, 통선문 등 시설 전면에 표사, 비사, 유출 토사 등이 퇴적, 매몰되어 시설물 기능에 장해를 줄 수 있으므로 대응 시설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4.2.6 기타 시설
  • (1) 사업 목적, 추진 배경, 발전 방향 고려: 준공 기념 시설, 휴게 시설, 조명 시설, 환경 조경 시설 등은 사업 목적, 추진 배경, 향후 사업 지구 인근의 발전 방향, 지구 여건, 주민 의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필요한 시설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4.2.6.1 공사용 가시설
  • (1) 건설부제정 표준품셈 규정 준수: 현장 사무소, 창고, 작업소, 합숙소, 시험실 등의 가설물 규모는 건설부제정 표준품셈 규정에 따라야 한다.
  • (2) 공사 계획, 규모, 공사 조건, 지구 여건, 환경 영향 고려: 공사용 도로, 용수, 전력, 기타 가시설 및 설비는 공사 계획, 규모, 공사 조건, 지구 여건, 공사가 주위 환경에 끼치는 영향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계획해야 한다.
4.2.6.2 공사 기간 중 유지 관리 보수 대책
  • (1) 파손 및 가동 관리 대책 수립: 공사용으로 사용하는 도로는 기존 도로든 공사용 가도로이든 중차량 및 장비의 통행으로 파손이 불가피하므로 그에 따른 공사 중 유지 관리 보수가 필요하며, 배수문, 통선문, 제염 시설은 방조제 최종 체절 전에 완공 가동되어야 하므로 이들 시설의 공사 중 가동, 처리, 관리, 보수가 불가피하다. 이 밖에도 시설물 공사 시설 및 관리 등에 대한 적정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