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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설계기준 KDS

KDS 설계기준 143125 강구조 연결 설계기준 (하중저항계수설계법)

KDS_강구조 연결 설계기준 (하중저항계수설계법)
KDS_강구조 연결 설계기준 (하중저항계수설계법)

목차

1. 일반사항

1.1 목적

  • 하중저항계수설계법에 따른 강구조 연결부(접합부)의 해석 및 설계 방법과 최소한의 요구조건 규정

1.2 적용 범위

  • 강구조물 연결부(접합부)의 설계

1.3 참고 기준

  • KDS 14 31 05(1.3)

1.4 용어의 정의

  • KDS 14 31 05(1.4)

1.5 기호의 정의

  • KDS 14 31 05(1.5)

2. 조사 및 계획

  • 내용 없음

3. 재료

  • KDS 14 31 05(3)

4. 설계

4.1 공통사항

4.1.1 일반규정

4.1.1.1 설계일반
  • 접합부의 설계강도는 이 기준에 따라 산정
  • 시설물 기준에 별도로 저항계수 명시된 경우 해당 시설물 기준 적용
  • 접합부의 소요강도는 설계하중에 대한 구조해석으로 결정
  • 접합부 설계에 사용되는 힘과 변형은 구조해석 시 적용한 접합부의 의도된 성능과 일치해야 함
  • 축력을 받는 부재의 축이 한 점에서 만나지 않을 경우 편심의 영향 고려
  • 건축구조물 접합부는 건축강구조 표준접합상세지침에 따르고, 그렇지 않을 경우 구조상 안전에 이상 없도록 함
4.1.1.2 단순접합
  • 무시할 정도로 작은 모멘트를 전달하는 접합
  • 구조해석 시 회전이 구속되지 않은 것으로 가정
  • 작은 보, 큰 보 또는 트러스 부재의 단순접합은 회전에 대해 유연하게 설계, 축력 및 전단력에 대해서만 설계 가능
  • 부재의 단부 회전을 수용 가능해야 함
  • 소요 회전을 흡수할 수 있는 충분한 회전능력 필요
4.1.1.3 모멘트접합
  • 모멘트를 전달하는 접합
  • 완전 모멘트접합과 부분 모멘트접합으로 구분
  • 완전 모멘트접합은 구조해석 시 회전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 부분 모멘트접합은 구조해석 시 접합부의 하중-회전각 관계를 포함
  • 작은 보, 큰 보 및 트러스 부재의 모멘트접합은 축력, 전단력, 모멘트에 대한 조합력 설계 필요
4.1.1.4 편심접합
  • 편심력이 작용하는 접합부는 편심의 영향 고려 필요
  • 책임구조기술자가 확인한 경우 소성회전중심법 적용 가능
4.1.1.5 기둥의 이음 및 선단밀착접합
  • 지압판으로 지지되거나 이음부에서 선단지지 되도록 가공된 경우 안전하게 제 위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연결재 필요
  • 기둥 이외의 압축부재가 선단지지 되도록 가공된 경우, 이음판과 연결재가 모든 부분을 제 위치에 유지할 수 있도록 배치
  • 다음 조건 중 하나에 따라 설계
    • 소요압축강도의 50%에 해당하는 축방향 인장력
    • 소요압축강도의 2%에 해당하는 횡방향 하중으로 인한 휨모멘트와 전단력
  • 단, 이음부에서 단면에 인장응력이 발생할 염려가 없고, 접합부 단부의 면이 절삭마감(메탈터치)에 의하여 밀착되는 경우 소요압축력 및 소요휨모멘트 각각의 1/2은 접촉면에 의해 직접 응력전달 가능
4.1.1.6 접합부의 최소강도
  • 접합부의 설계강도는 45 kN 이상 (연결재, 새그로드 또는 띠장 제외)
4.1.1.7 용접 또는 볼트의 배열
  • 축방향 힘을 전달하는 부재의 단부에서 용접이나 볼트의 군은 중심이 부재의 중심과 일치하도록 배열
  • ㄱ형강, 쌍ㄱ형강 부재 또는 이와 유사한 부재의 단부접합은 예외
4.1.1.8 용접과 볼트의 병용
  • 볼트접합은 용접과 조합해서 하중을 부담시킬 수 없음
  • 전단접합에는 용접과 볼트의 병용 허용, 볼트의 설계강도는 지압볼트접합 설계강도의 50%를 넘지 않도록 함
  • 마찰볼트접합으로 이미 시공된 구조물을 개축할 경우 고장력볼트는 기존 하중을 받는 것으로 가정하고, 병용되는 용접은 추가된 소요강도를 받는 것으로 용접설계 가능
4.1.1.9 볼트와 용접접합의 제한
  • 다음 접합부에는 용접접합, 마찰접합 또는 전인장조임 사용
    • 기둥-보 모멘트접합부에서 볼트가 용접과 병용될 경우 마찰볼트접합 사용
    • 충격이나 하중의 반전을 일으키는 활하중이나 동적하중을 받는 구조물의 접합부
    • 높이가 38 m 이상인 다층 건축구조물의 기둥이음부
    • 높이가 38 m 이상인 건축구조물의 기둥-보 연결부(접합부)와 기둥가새가 연결된 모든 보의 연결부(접합부)
    • 용량 50 kN 이상의 크레인을 설치한 건축구조물의 지붕트러스 이음부, 지붕트러스와 기둥 연결부(접합부), 기둥 이음부, 기둥가새, 크레인 지지부
4.1.1.10 이음부 설계세칙
  • 응력을 전달하는 필릿용접의 최소유효길이는 공칭용접치수의 10배 이상, 30 mm 이상
  • 응력을 전달하는 겹침이음은 2열 이상의 필릿용접, 겹침길이는 얇은쪽 판 두께의 5배 이상, 25 mm 이상
  • 고장력볼트의 공칭구멍직경은 표 4.1-1 참조
  • 고장력볼트의 구멍중심간의 거리는 공칭직경의 2.5배를 최소거리, 3배를 표준거리
  • 고장력볼트의 구멍중심에서 피접합재의 연단까지의 최소거리는 연단부 가공방법 고려하여 표 4.1-2 참조
  • 고장력볼트의 구멍중심에서 볼트머리 또는 너트가 접하는 부재의 연단까지의 최대거리는 판 두께의 12배 이하, 150 mm 이하
  • 건축구조물의 경우 판과 판 또는 판과 형강이 연속으로 접속되는 경우 길이방향 볼트의 간격은 다음과 같아야 함
    • 부식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 얇은쪽 두께의 24배 또는 300 mm를 초과하지 않는 간격
    • 페인트하지 않은 내후성강재가 대기중에 노출되는 경우 얇은쪽 두께의 14배 또는 180 mm를 초과하지 않는 간격

4.1.2 용접

4.1.2.1 그루브용접
4.1.2.1.1 완전용입 그루브용접
  • 토목구조물의 경우 모재의 규정 항복강도와 인장강도 이상이 되도록 용접된 완전용입 그루브용접의 공칭강도는 접합되는 모재 중 공칭강도가 작은 쪽 값
  • 건축구조물의 경우 완전용입 그루브용접의 공칭강도는 모재의 공칭강도와 완전용입 그루브용접의 공칭강도 중 작은 값
  • 유효면적, 유효길이, 유효목두께 산정은 다음을 따름
    • 유효면적: 유효길이 x 유효목두께
    • 유효길이: 접합되는 부분의 폭
    • 유효목두께: 접합판 중 얇은 쪽 판두께
4.1.2.1.2 부분용입 그루브용접
  • 토목구조물의 경우 부분용입 그루브용접의 유효목두께는 (mm) 이상 (단, 얇은 쪽 판의 두께 이하)
  • 건축구조물의 경우 부분용입 그루브용접의 최소유효목두께는 계산에 의한 응력전달에 필요한 값 이상, 표 4.1-3의 값 이상
  • 부분용입 그루브용접의 용접방법 및 그루브 형상에 따른 유효목두께는 표 4.1-4 참조
  • 유효면적: 유효길이 x 유효목두께
  • 건축구조물의 경우 원형 단면이나 모서리를 90° 원호로 만든 각형강관 등의 용접표면을 직각으로 마감한 플레어그루브용접의 유효목두께는 표 4.1-5로 계산
  • 부분용입 그루브용접의 공칭강도는 용접축에 평행으로 작용하는 인장 또는 압축에 대해서는 고려할 필요 없으며, 그 외의 경우에는 토목구조물은 표 4.1-7, 건축구조물은 표 4.1-8 참조
4.1.2.2 필릿용접
4.1.2.2.1 유효면적
  • 유효면적: 유효길이 x 유효목두께
  • 유효길이: 필릿용접의 총길이에서 용접치수의 2배를 공제한 값
  • 유효목두께: 용접치수의 0.7배
4.1.2.2.2 제한사항
  • 필릿용접의 최소치수는 건축구조물의 경우 표 4.1-6(a), 토목구조물의 경우 표 4.1-6(b) 참조
  • 겹침이음의 필릿용접 최대치수 s는 연단이 용접되는 판의 두께 에 대해서 다음과 같음
    • 일 때,
    • 일 때,
  • 강도를 기반으로 하여 설계되는 필릿용접의 최소길이는 공칭용접치수의 4배 이상, 유효용접치수는 그 유효길이의 1/4 이하
  • 평판 인장재의 단부에 길이방향으로 필릿용접이 될 경우 각 필릿용접의 길이는 직각방향 간격보다 길게 해야 함
  • 부재 단부에 용접된 필릿용접의 길이가 용접치수의 100배 이내인 경우에는 실제 용접된 길이를 유효길이로 사용 가능
  • 용접길이가 용접치수의 100배를 초과하고, 300배 이하인 경우에는 실제 용접된 길이에 감소계수, 를 곱한 값을 유효길이로 사용
  • 용접길이가 용접치수의 300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용접치수의 180배를 유효길이로 사용
  • 단속 필릿용접은 연결부(접합부) 또는 겹친 면사이의 힘을 전달하거나 조립부재의 요소를 서로 접합하는데 사용 가능
  • 단속 필릿용접의 한 세그멘트 길이는 용접치수의 4배 이상, 38 mm 이상
  • 겹침이음의 경우 최소 겹침길이는 연결부(접합부)의 얇은 쪽 판 두께의 5배 또는 25 mm
  • 축방향력을 받는 부재의 겹침이음이 횡방향 필릿용접만으로 된 경우 겹쳐진 부재의 양쪽 단부는 필릿용접을 해야 함
  • 건축구조물의 돌출요소의 유연성이 요구되는 연결부(접합부)에서 단부돌림용접이 사용되는 경우, 단부돌림용접의 길이는 공칭용접사이즈의 4배 이하, 용접되는 부분 폭의 1/2 이하
4.1.2.3 플러그 및 슬롯용접
4.1.2.3.1 유효면적
  • 플러그 및 슬롯용접의 유효전단면적은 접합면에서의 구멍 또는 슬롯의 공칭단면적
4.1.2.3.2 제한사항
  • 겹침이음부에서의 전단력 전달, 겹침이음한 요소들 사이의 벌어짐 또는 좌굴을 방지, 조립단면의 요소들 사이의 접합 등을 위해 사용
  • 플러그용접을 위한 구멍의 직경은 구멍이 있는 판의 두께에 8 mm를 더한 값 이상, 용접 두께의 2.25배 또는 최소 직경에 3 mm를 더한 값 이하
  • 플러그용접의 최소 중심간격은 공칭구멍직경의 4배
  • 슬롯용접의 슬롯길이는 용접두께의 10배 이하
  • 슬롯의 폭은 슬롯이 있는 판의 두께에 8 mm를 더한 값 이상, 용접두께의 2.25배 이하
  • 슬롯의 끝부분은 반원형, 또는 귀퉁이를 판두께 이상의 반지름으로 둥글게 해야 함
  • 슬롯용접선의 횡방향 최소간격은 슬롯 폭의 4배, 길이방향의 최소 중심간격은 슬롯길이의 2배
  • 플러그 및 슬롯용접의 두께는 판 두께 16 mm 이하의 경우 판 두께와 동일, 16 m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판 두께의 1/2 이상, 최소 16 mm
4.1.2.3.3 공칭강도
  • 토목구조물의 경우 플러그 및 슬롯용접의 공칭강도는 표 4.1-7 참조, 건축구조물의 경우는 표 4.1-8 참조
4.1.2.4 설계강도
  • 토목구조물의 용접부의 설계강도는 다음과 같이 산정
    • 용접의 단위길이당 설계강도, 는 식 (4.1-2)와 같이 구하며, 식 (4.1-3)에 따른 용접 단위길이당 소요강도, 이상이어야 함
      • 단, 와 의 값은 표 4.1-7 참조
    • 필릿용접의 단위길이 당 소요강도, 는 용접의 단위길이 당 작용하는 모든 방향의 힘들의 합력의 크기
  • 건축구조물의 용접부의 설계강도 는 모재의 인장파단, 전단파단 한계상태에 의한 강도와 용접재의 파단한계상태 강도 중 작은 값으로 하고 다음 식으로 산정
    • 모재 강도
      • 여기서, :모재의 공칭강도, MPa :모재의 단면적, mm2
    • 용접재 강도
      • 여기서, :용접재의 공칭강도, MPa :용접재의 유효면적, mm2
      • 값은 표 4.1-8 참조
4.1.2.5 용접의 병용
  • 연결부(접합부)에서 2가지 이상의 용접유형(그루브용접, 필릿용접, 플러그용접, 슬롯용접)을 병용할 경우, 용접군의 축에 대하여 각각 구분하여 계산

4.1.3 볼트

4.1.3.1 고장력볼트
  • 모든 고장력볼트는 너트회전법, 직접인장측정법, 토크관리법, 토크-전단형 볼트 등을 사용하여 표 4.1-10에 주어진 설계볼트장력 이상으로 조여야 함
  • 마찰접합에서 하중이 연결부(접합부)의 단부를 향할 때는 적절한 설계지압강도를 갖도록 4.1.3.5에 따라 검토
  • 다음의 경우에는 밀착조임 사용 가능
    • 지압접합
    • 진동이나 하중변화에 따른 고장력볼트의 풀림이나 피로를 설계에 고려할 필요가 없는 F8T의 경우
  • 밀착조임 이외의 상태로 조여야 할 볼트는 설계도면과 제작·설치도면에 명확하게 구분되도록 표기
  • 프리텐션 또는 마찰전단 접합으로 사용하도록 설계도면에 명시된 모든 고장력볼트의 조임장력은 표 4.1-10에 주어진 설계볼트장력보다 작아서는 안 됨
4.1.3.2 일반볼트
  • 영구적인 구조물에 구조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고 가체결용으로만 허용
  • 인장과 전단강도는 표 4.1-6 참조
  • 인장과 전단의 조합의 경우 4.1.3.4 참조
  • 구멍의 지압강도는 4.1.3.5 참조
4.1.3.3 볼트의 인장 및 전단강도
  • 밀착조임 볼트, 장력도입 볼트, 또는 나사 강봉의 설계인장강도 또는 설계전단강도 ()은 인장파단과 전단파단의 한계상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
    • 여기서, : 표 4.1-9에 따른 공칭인장강도 , 또는 공칭전단강도 () : 볼트, 또는 나사 강봉의 나사가 없는 부분의 공칭단면적 (mm2)
  • 소요인장강도는 연결부(접합부)의 변형에 의한 지레작용을 고려한 인장력
4.1.3.4 지압접합에서 인장과 전단의 조합
  • 지압접합이 인장과 전단의 조합력을 받을 경우 볼트의 설계강도는 인장과 전단파괴의 한계상태에 따라서 산정
    • 여기서, : 전단응력의 효과를 고려한 공칭 인장강도 (MPa)
      • : 표 4.1-9에 의한 공칭인장강도 (MPa) : 표 4.1-9에 의한 공칭전단강도 (MPa) : 소요전단응력 (MPa)
  • 볼트의 설계전단응력이 단위면적 당 전단소요응력 이상이 되도록 설계
  • 전단 또는 인장에 의한 소요응력 가 설계응력의 20% 이하이면 조합응력의 효과 무시 가능
4.1.3.5 볼트구멍의 지압강도
  • 지압강도 한계상태에 대한 볼트구멍에서 설계강도 ()은 다음과 같이 산정
    • 표준구멍, 과대구멍, 단슬롯의 모든 방향에 대한 지압력 또는 장슬롯의 길이방향에 평행으로 작용하는 지압력의 경우
      • 사용하중상태에서 볼트구멍의 변형을 설계에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사용하중상태에서 볼트구멍의 변형을 설계에 고려할 필요가 없는 경우
    • 장슬롯의 길이방향에 직각으로 작용하는 지압력의 경우
    • 여기서, : 볼트 공칭직경 (mm) : 피접합재의 공칭인장강도 (MPa) : 하중방향 순간격, 구멍의 끝과 피접합재의 끝 또는 인접구멍의 끝까지의 거리 (mm) : 피접합재의 두께 (mm)
  • 연결부(접합부)에 대하여 지압강도는 각각 볼트의 지압강도의 합으로 산정
  • 지압접합과 마찰접합 모두에 대하여 볼트구멍의 지압강도를 검토해야 함
4.1.3.6 마찰접합의 미끄럼강도
  • 마찰접합은 미끄럼을 방지하고 지압접합에 의한 한계상태에 대하여도 검토
  • 마찰볼트에 끼움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미끄럼에 관련되는 모든 접촉면에서 미끄럼에 저항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미끄럼 한계상태에 대한 마찰접합의 설계강도는 다음과 같이 산정
    • 표준구멍 또는 하중방향에 수직인 단슬롯에 대하여, = 1.00
    • 과대구멍 또는 하중방향에 평행한 단슬롯에 대하여, = 0.85
    • 장슬롯에 대하여, = 0.70
    • 여기서, : 미끄럼계수=0.5 (무도장이고 블라스트 처리한 강재 표면 또는 블라스트 처리한 강재에 미끄럼계수 0.5 발현이 실험적으로 검증된 코팅을 한 표면)=0.4 (무기질 아연말 프라이머 도장한 표면) =0.3 (무도장이고 흑피를 제거한 강재 표면 또는 블라스트 처리한 강재에 미끄럼계수 0.3 발현이 실험적으로 검증된 코팅을 한 표변) : 끼움재계수(필러 계수)=1.0 : 끼움재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와 끼움재 내 하중의 분산을 위하여 볼트를 추가한 경우 또는 끼움재 내 하중의 분산을 위해 볼트를 추가하지 않은 경우로서 접합되는 재료 사이에 1개의 끼움재가 있는 경우= 0.85 : 끼움재 내 하중의 분산을 위해 볼트를 추가하지 않은 경우로서 접합되는 재료 사이에 2개 이상의 끼움재가 있는 경우 : 표 4.1-10의 고장력볼트의 설계볼트장력 (kN) : 전단면의 수
4.1.3.7 마찰접합에서 인장과 전단의 조합
  • 마찰접합이 인장하중을 받아 장력이 감소할 경우 4.1.3.6에서 산정된 설계미끄럼강도에 다음계수를 사용하여 감소한 후 산정
    • 여기서, : 인장력을 받는 볼트의 수 : 표 4.1-10에 따른 설계볼트장력 (kN) : 소요인장력 (kN)
4.1.3.8 핀접합
  • 휨모멘트를 받는 핀의 설계강도 은 다음과 같이 산정
    • 여기서, : 핀의 항복강도 (MPa) : 핀의 소성단면계수 (mm3)
  • 휨모멘트를 받는 핀의 설계전단강도 은 다음과 같이 산정
    • 여기서, : 핀의 단면적 (mm2)

4.1.4 접합부재의 설계강도

4.1.4.1 설계인장강도
  • 접합부재의 설계인장강도 은 인장항복과 인장파단의 한계상태에 따라 다음 중 작은 값으로 산정
    • 접합부재의 인장항복에 대하여
    • 접합부재의 인장파단에 대하여
    • 여기서, : 유효단면적 (mm2), 볼트접합부의 경우에는
4.1.4.2 설계전단강도
  • 접합부재의 설계전단강도 은 전단항복과 전단파단의 한계상태에 따라 다음 중 작은 값으로 산정
    • 접합부재의 전단항복에 대하여
      • 여기서, : 전단력을 받는 총단면적 (mm2)
    • 접합부재의 전단파단에 대하여
      • 여기서, : 유효전단단면적 (mm2)
4.1.4.3 블록전단강도
  • 전단 파괴선을 따라 발생하는 전단파단과 직각으로 발생하는 인장파단의 조합인 블록전단파단 한계상태에 대한 설계강도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 공칭강도에 를 적용하여 구함
  • 보단부 이음부의 상단플랜지 없는 이음부 및 거셋플레이트 등은 블록전단강도를 검토
    • 여기서, : 전단저항 총단면적 (mm2) : 전단저항 순단면적 (mm2) : 인장저항 순단면적 (mm2) : 인장응력이 균일할 경우 1.0, 불균일할 경우 0.5 적용
4.1.4.4 설계압축강도
  • 접합부재의 압축강도는 다음과 같이 산정
    • 인 경우
    • 인 경우, KDS 14 31 10(4.2)의 압축부재를 적용

4.1.5 끼움재

  • 두께 6 mm 이상의 끼움재는 이음판의 연단 밖으로 돌출해야 하고, 표면에 작용하는 하중을 이음판에 전달하는데 충분하도록 용접
  • 두께가 6 mm 이하인 끼움재의 단부는 이음판의 단부와 일치되게 용접
  • 볼트접합에서 끼움재의 두께가 6 mm 이하이면 전단강도는 감소하지 않는다고 가정
  • 볼트접합에서 끼움재의 두께가 6 mm 초과하고 19 mm 이하일 때 감소계수 를 곱함 ( 는 끼움재의 전체두께)

4.1.6 이음

  • 플레이트거더 또는 보의 그루브용접이음은 작은 쪽 이음 단면의 전강도로 설계
  • 플레이트거더 또는 보의 단면 내에서 다른 형태의 이음은 이음점에서의 소요강도에 충분하도록 설계

4.1.7 지압강도

  • 설계지압강도 은 국부압축항복의 한계상태를 가정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
  • 공칭지압강도 은 지압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
4.1.7.1 공장가공면, 핀의 구멍, 지압보강재 등의 지압
* 
* 여기서,   : 항복강도 (MPa)  : 투영된 지압면적 (mm2)
4.1.7.2 확장롤러 및 확장록커
  • 인 경우
  • 인 경우
    • 여기서, : 직경 (mm) : 지압길이 (mm)

4.1.8 주각부 및 콘크리트의 지압

  • 주각부는 기둥의 하중과 모멘트를 기초에 전달할 수 있도록 설계
  • 콘크리트의 설계지압강도 ()는 콘크리트압괴의 한계상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 (무근콘크리트인 경우 를 적용)
    • 콘크리트 총단면이 지압을 받는 경우
    • 콘크리트 단면의 일부분이 지압을 받는 경우
      • 여기서, : 베이스플레이트의 면적 (mm2) : 베이스플레이트와 닮은꼴의 콘크리트 지지부분의 최대면적 (mm2)

4.1.9 앵커볼트

  • 앵커볼트는 주각부의 베이스플레이트가 부담해야 할 휨모멘트, 전단력, 인장력 등 모든 설계조건에 대해 저항할 수 있도록 설계
  • 콘크리트 내 정착관련 규정은 KDS 14 20 52와 KDS 14 20 54 참조
  • 설계는 4.1.3.3 참조

4.1.10 집중하중을 받는 플랜지와 웨브

  • H형단면 부재에서 플랜지에 수직이며 웨브에 대하여 대칭인 단일 또는 이중 집중하중을 받는 경우에 적용
  • 한 쪽의 플랜지에 집중하중을 받는 경우에는 플랜지 국부휨, 웨브 국부항복, 웨브 크리플링 및 웨브 횡좌굴에 대하여 4.1.10.1, 4.1.10.2, 4.1.10.3 및 4.1.10.4에 의해 각각 설계
  • 양측의 플랜지로부터 집중하중을 받는 경우에는 웨브 국부항복, 웨브 압축좌굴에 대하여 4.1.10.2, 4.1.10.5에 의해 각각 설계
  • 큰 전단력을 받는 웨브 패널존은 4.1.10.6에 의해 설계
  • 소요강도가 한계상태의 설계강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요강도와 설계강도의 차이만큼 보강재 또는 2중플레이트를 설치
  • 추가되는 보강재와 2중플레이트에 대하여는 4.1.10.7 및 4.1.10.8에 의해 각각 설계
4.1.10.1 플랜지 국부휨강도
  • 플랜지에 수직으로 용접된 판에 작용된 인장력에 의해 국부휨을 받는 플랜지의 설계강도 ()은 다음과 같이 산정
    • 여기서, : 플랜지의 항복강도 (MPa) : 하중을 받는 플랜지의 두께 (mm)
  • 부재 플랜지에 걸쳐 작용하는 하중구간의 길이가 보다 작으면 (여기서, 는 부재의 플랜지 폭), 식 (4.1-25)의 검토는 필요하지 않음
  • 부재 단부로부터 집중하중에 저항하는 거리가 보다 작은 경우 의 50%를 저감
  • 필요한 경우, 수직보강재 한 쌍을 설치
4.1.10.2 웨브 국부항복강도
  • 단일 집중하중과 2중 집중하중의 인장·압축 두 요소에 모두 적용
  • 집중하중이 작용하는 지점에서 웨브 국부항복 한계상태에 대한 설계강도 ()은 다음에 의해 산정
    • 인장 또는 압축 집중하중의 작용점에서 재단까지의 거리가 부재깊이 를 초과할 경우
    • 상기의 집중하중의 작용점에서 재단까지의 거리가 부재깊이 이하일 경우
    • 여기서, : 플랜지의 바깥쪽 면으로부터 웨브 필릿선단까지의 거리 (mm) : 웨브의 항복응력 (MPa) : 집중하중이 작용하는 폭 (다만 보다 작지 않을 것) (mm) : 웨브두께 (mm) : 부재의 전체깊이 (mm)
  • 필요한 경우, 수직보강재 또는 2중 플레이트 한 쌍을 설치
4.1.10.3 웨브 국부크리플링강도
  • 압축 단일 집중하중과 2중 집중하중의 압축요소에 적용
  • 웨브 국부크리플링 한계상태에 대한 설계강도 ()은 다음에 의해 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