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S 설계기준 276000 터널 환기, 조명, 방재시설
터널 환기, 조명 및 방재시설 시방서
1. 일반사항
1.1 목적
- 본 시방서는 터널 환기, 조명 및 방재시설에 관한 기준을 제시한다.
1.2 적용 범위
- 터널 내 환기, 조명, 방재 설비는 터널의 용도와 기능에 따라 본 시방서의 기준을 따른다.
- 터널 시설물 관리주체는 본 시방서 이외의 세부 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 공사 중의 환기, 조명 및 방재 시설은 본 시방서에 제시된 내용을 기준으로 설계해야 한다.
1.3 참고 기준
- 1.3.1 관련 법규: KDS 27 10 05(1.3.1)
- 1.3.2 관련 기준: KDS 27 10 05(1.3.2)
1.4 용어의 정의
- 본 시방서의 용어 정의는 KDS 27 10 05(1.4)를 따른다.
1.5 기호의 정의
- 해당 사항 없음
2. 조사 및 계획
- 해당 사항 없음
3. 재료
- 해당 사항 없음
4. 설계
4.1 환기시설
4.1.1 도로터널의 환기시설
- 설계 소요 환기량은 매연,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등 오염물질을 고려하여 산출한다.
- 오염물질별 허용 농도 기준은 다음 표를 따른다.
| 차속 구분 | 10 km/h | 20 km/h | 30 km/h | 40 km/h | 50 km/h | 60 km/h | 70 km/h | 80 km/h | 설계농도 일반범위 | |—|—|—|—|—|—|—|—|—|—| | 매연 (m-1) | 0.009 | 0.007 | 0.007 | 0.007 | 0.005 | 0.005 | 0.005 | 0.005 | – | | CO (ppm) | 70 | – | – | – | – | – | – | – | – | | NOx (ppm) | 20 | – | – | – | – | – | – | – | – |
- 환기 설계 목표 연도는 공용 개시 후 20년 후를 원칙으로 한다.
- 환기방식 선정 시에는 교통 조건, 주변 환경 조건, 터널 조건, 지형 및 기상 조건, 화재 시 화재 강도, 피난 안전성, 유지관리,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 환기시설 용량은 모든 주행 속도(10 ~ 80 km/h)에서 소요 환기량을 만족하도록 계획해야 한다.
- 터널 내 차도 내 풍속은 10 m/sec 이하로 하고, 램프 구간이나 단면 변화 구간의 최대 풍속은 12 m/sec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추정 교통량이 적거나 지방부 터널의 경우, 환기 검토 제외 속도를 적용하여 환기 시스템을 설계할 수 있다.
- 연장 1 km 이상인 종류식 터널은 내부의 최소 환기 속도를 1.5 m/sec 이상 확보해야 한다.
- 환기시설은 화재 발생 시 제연 및 배연시설로 운영되므로 비상시 안전성을 고려해야 한다.
- 제연을 위한 환기시설 용량이 평상시 환기 용량을 초과하는 경우, 제연 용량으로 환기시설 용량을 결정해야 한다.
4.1.2 도시철도터널의 환기시설
- 환기량 계산 시에는 열차 주행, 제동, 보조기기 및 냉방기기 발열, 벽체 흡열량 등을 고려하여 터널 내 온도가 일정 온도 이상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 환기시설 용량은 적합한 배연 풍량을 충족해야 하며, 화재 연기에 직접 노출되는 시설은 250℃에서 60분 이상 가동할 수 있는 내열 성능을 갖추어야 한다.
- 환기팬은 시공 후에도 설계 풍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 도서에 명기해야 한다.
4.1.3 철도터널의 환기시설
- 오염물질 배출 열차가 운행되는 경우,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분진 등을 환기 대상 오염물질로 한다.
- 터널 내부 환경을 허용 농도 이하로 유지할 수 있도록 환기시설을 설계해야 한다.
- 환기 방법은 교통, 기상, 환경, 지형, 지물 및 관련 법규를 고려하여 자연 환기와 기계 환기 중 적합한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 화재 발생 시 승객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대피 반대 방향으로 신선 외기를 공급하여 발생된 화재 연기를 배출해야 한다.
- 환기용 환기팬은 화재 시 250℃에서 60분 이상 가동될 수 있도록 계획해야 한다.
- 환기방식, 기기 용량 및 규모는 상시 환기 요소 인자를 검토하여 기계 환기량과 열차의 자연 환기량을 비교하여 결정해야 한다.
4.1.4 기타 터널(통신구, 전력구, 수로터널 등)의 환기시설
- 각종 배관, 배선 시설물의 기능을 극대화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온·습도 유지, 유해 가스 희석 및 악취 제거를 목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 환기시설 용량은 관리자의 신속한 투입을 위해 가동 후 30분 이내에 환기가 완료될 수 있는 용량을 확보해야 한다.
- 환기팬 용량은 화재 시 연기 역류 방지 및 작업원의 신속한 출입을 위해 임계 풍속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 환기방식은 종류식을 원칙으로 하며, 풍관식 환기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 환기팬은 환기구 그레이팅 상부에서의 토출 풍속 5 m/sec 이하, 소음 75 dB(A) 이하가 되도록 계획해야 하며, 주변 지역의 소음 규제 기준에 적합하도록 소음 저감 장치를 계획해야 한다.
- 공동구의 지상 환기구 설치 간격은 터널 내 온도 상승(최대 온도 40℃ 이하)을 억제할 수 있는 거리와 화재 시 대피 시간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하며, 장비 반출입 및 관리자 출입이 가능하도록 설계해야 한다.
4.2 조명시설
4.2.1 도로터널의 조명시설
- 한국산업표준 KS A 3701(도로조명기준), KS C 3703(터널조명기준) 및 국토교통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따라야 한다.
- 터널 조명은 기본 부조명, 입구 부조명 및 출구 부조명으로 구분하여 계획해야 한다.
- 운전자 시각의 평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터널 입구부 경계부의 노면 휘도는 입구부 야외 휘도 상황에 따라 설정해야 한다.
- 이행부의 노면 휘도는 터널 입구로부터 진입하는 거리에 따라 감소시켜 기본부의 노면 휘도 값으로 원활하게 순응하도록 해야 한다.
- 터널 전 구간에서의 휘도와 균제도는 노면과 벽면에서의 종합 균제도 0.4 이상, 차선축 균제도 0.6 이상이어야 하며 조명 시뮬레이션을 통해 검증해야 한다.
- 연장 100 m 이상인 터널에서는 설계 속도에 따른 기본 조명을 설치해야 하며, 연장 100 m 미만인 터널에서는 구조 여건 및 접속 도로 상황을 검토하여 조명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 터널 입구부 또는 출구부에 접속 도로가 위치한 경우에는, 운전자가 야간에 터널 입구부 부근의 도로폭 변화와 출구부 부근의 접속 도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가로등을 설치해야 한다.
- 정전 시 터널 내부가 갑자기 어두워져 사고 발생 위험이 크므로, 연장 200 m 이상인 터널인 경우에는 비상 조명을 설치해야 한다.
- 50 m 이상인 터널이 둘 이상 연속하여 존재하고 앞 터널 출구로부터 후속 터널 입구까지의 거리가 설계 속도에 대응한 시인 거리보다 짧은 경우, 후속 터널 입구부 조명의 설계 값을 갱구간 거리에 따라 감소시킬 수 있다.
- 터널 내부 휘도의 적정 유지 및 경제적 운영을 위해 터널 외부 주광 조도 또는 휘도의 변동에 연동시키거나 타이머를 사용하여 터널 입구부 조명과 기본부 조명을 단계별로 자동적으로 변경시켜 조명을 제어해야 한다.
- 조명 제어 시에는 모든 조광 단계에서 균제도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
- 터널 진출입부에 별도의 조도 순응 시설을 계획할 경우, 계절별·시간대별로 터널 내부 조명과 조도 순응이 가능하도록 계획해야 한다.
4.2.2 도시철도 터널의 조명시설
- 국토교통부 ‘도시철도건설규칙’에 따라야 한다.
- 터널 중간의 기본부 조명은 열차 기관사가 전방의 장애물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조명으로 바닥 기준 5~10 lux를 유지하도록 계획해야 한다.
- 터널 입구 및 출구부는 조도의 변화가 극심하여 열차 기관사의 시각 장애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조도 변화를 완화시킬 수 있는 조명을 계획해야 한다.
- 지하 정거장과 연결되는 터널의 입구 및 출구부 조명의 밝기는 정거장 승강장의 조도가 200~250 lux, 터널의 기본부 조명은 5~10 lux이므로 정거장 전방 및 후방 100 m 구간은 바닥 기준 10 lux를 유지하도록 계획해야 한다.
- 터널의 지상 입출구부는 100 lux, 전철기 설치부는 50 lux가 되도록 조명을 계획해야 한다.
- 터널의 비상 조명등은 정전 시 60분 용량의 축전지 내장형의 유도등 기능을 겸한 복합 표시등을 설치해야 한다.
- 비상 조명등은 50~60 m 간격으로 바닥으로부터 1 m 이상 1.5 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하고 바닥의 평균 조도가 1 lux 이상이 되도록 계획해야 한다.
4.2.3 철도터널의 조명시설
-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규칙’을 만족해야 한다.
- 다음 표에 해당하는 터널 내에는 터널 조명을 설치 계획해야 한다.
| 종별 | 직선 | R=600 이상 | R=600 미만 | |—|—|—|—| | 단선 터널 | 120m 이상 | 100m 이상 | 80m 이상 | | 복선 터널 | 150m 이상 | 130m 이상 | 110m 이상 | | 고속철도 터널 | 200m 이상 | 200m 이상 | – |
- 조명시설의 설치 위치는 신호기의 투시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계획해야 한다.
- 철도 터널 조명시설의 설치는 단선 터널의 경우 횡갱이 있는 한쪽에, 복선 터널의 경우 양쪽에 지그재그로 설치해야 한다.
- 조명시설의 설치 높이는 바닥면상 1.8 ~ 2.0 m를 표준으로 하며 안전 난간과 간섭되는 경우에는 안전 난간 아래에 설치 계획할 수 있다.
- 조명시설의 설치 간격은 단선 터널의 경우에는 한쪽 벽에, 복선 터널의 경우에는 양쪽 벽에 20 m 간격을 표준으로 하며, 광원에 따라 그 간격을 달리할 수 있다.
- 터널 바닥면의 평균 조도는 5 lux 이상으로 계획해야 한다.
- 사용 광원은 나트륨 램프, 메탈 할라이드 램프, 무전극 램프 및 LED 램프와 같은 고효율 절전형을 사용하고, 조명 기구는 열차 통과에 의한 진동, 산․알칼리, 수분에 견디는 등기구를 사용해야 한다.
- 횡갱에는 조명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 맨홀 또는 접속 박스 설치 위치에 조명이 필요할 경우에는 조명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 터널 내 전기 설비 설치용 기재 갱의 조도는 10 lux로 계획해야 한다.
-
터널 내에는 비상시 승객의 안전한 대피를 위해 비상 조명등을 설치해야 한다.
-
비상 조명등 설계 시 고려사항:
- 항상 점등되어 있도록 전원 공급 장치를 이중화 전원 계통으로 계획해야 한다. 이중화 전원 계통 확보가 곤란한 경우 무정전 전원 장치 또는 축전지와 같은 적절한 설비를 갖추도록 설계해야 한다.
- 단선 터널인 경우 대피로가 설치된 벽에, 복선 터널인 경우 양쪽 벽면에 20 m 이내의 간격으로 설계해야 한다.
- 대피로 바닥의 조도가 1 lux 이상이 되도록 설계해야 한다.
4.2.4 기타 터널(통신구, 전력구 등)의 조명시설
- 광원은 발열이 적고, 효율이 높으며, 조도 기준에 적합한 밝기의 형식으로 계획해야 한다.
- 일반용 조명 설비는 천장 슬래브 하면에 작업 및 보행에 지장이 없는 높이에 방진 방수 구조의 내부식성 고효율 등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 작업 보도가 2열인 경우에는 조명 기구 설치 위치를 서로 엇갈리게 계획해야 한다.
- 가스 및 기타 (분진 및 유증기 등) 물질이 누적되어 폭발할 가능성이 있는 장소에서는 방폭형 등기구를 적용해야 한다.
- 조도는 바닥면에서 평균 15 lux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 출입구 계단과 같은 특수 부에서는 현지에 맞게 조명을 추가하며 평균 조도는 약 40 lux로 계획해야 한다.
- 공동구 내 환기구, 교차구 및 분기구 등 주요 부분은 100 lux 이상, 전기실 및 발전기실과 같은 기능실은 100~200 lux로 계획해야 한다.
- 공동구 내에서 정전 시 작업자를 안전하고 신속하게 유도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비상용 조명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4.3 방재시설
4.3.1 터널의 방재시설
- 터널의 방재시설은 터널의 연장 및 사용 목적에 따라 소화 설비, 경보 설비, 피난 설비, 소화 활동 설비, 비상 전원 설비를 갖추도록 설계해야 한다.
- 도로터널, 철도터널, 도시철도터널 및 기타 터널(통신구, 전력구, 수로터널 등)에 설치하는 제연시설은 종류식 제연(制煙)용과 횡류식 배연(排煙)용으로 구분할 수 있다.
- 종류식 제연을 위한 제연시설은 승객이 대피하는 반대 방향으로 연기 제어가 될 수 있도록 연기의 제어 방향을 조절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추어야 하며, 비상시 제어되는 연기의 기류 속도는 임계 풍속 이상이 되도록 설계해야 한다.
- 횡류식 배연을 위한 제연시설은 승객이 대피하는 방향에 상관없이 배연 풍도를 통해 직접적으로 화재 연기의 배출이 가능하도록 배연 풍량을 갖추어야 하며, 비상시 제어되는 배연 풍량은 연기 발생량과 부가 풍량을 고려하여 설계해야 한다.
- 제연 설비 설치가 곤란할 경우는 화재 시 화재 연기의 확산을 차단 또는 지연함으로써 피난 시간을 확보하여 피난 안전성을 높일 수 있는 에어커튼이나 제연 경계벽과 같은 제연 보조 설비를 설계할 수 있다.
- 시뮬레이션이나 모형 실험 및 정량적 위험도 평가에 의해서 피난 안전성 확보 결과를 제시해야 한다.
4.3.2 도로터널의 방재시설
- 국토교통부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따라야 한다.
- 도로터널의 방재시설은 터널 연장, 교통량, 통행 방식과 같은 제반 인자를 고려하여 계획해야 한다.
- 방재시설은 소방시설법(‘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충족해야 하고, 관할 소방서와 합의한 경우 방재시설을 가감하여 설치할 수 있다.
- 터널 내 화재와 같은 비상 상황 발생 시 차량 진입을 차단할 수 있는 교통 차단 시설을 터널 입구부에 계획할 수 있다.
- 터널 내 제연시설은 제연 성능 검증을 수행하여 항시 방재 시스템의 안전 성능을 확보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계획해야 하며, 환기팬은 화재 시를 대비하여 250℃에서 60분 이상 가동될 수 있도록 계획해야 한다.
- 터널 개통 후 최초 10년, 그리고 향후 매 5년 단위로 실측 교통량을 조사하여 터널의 방재 등급을 재평가하며, 이에 따라 방재시설의 가감 및 조정을 검토할 수 있다.
- 방재 등급 1등급 터널에 설치되는 물분무 소화 설비(미분무 소화 설비 포함)를 계획하는 경우에는 소화 효과와 경제성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고, 화재 시 가동 조건과 시나리오를 계획하여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
4.3.3 철도터널의 방재시설
- 국토교통부 ‘철도시설의 기술기준’을 따라야 한다.
- 방재시설은 열차의 종류, 열차 운행 조건 및 기반 시설을 고려하여 계획해야 한다.
-
방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방시설법(‘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충족시켜야 하며, 관할 소방서와 합의한 경우 방재시설을 가감하여 설치할 수 있다.
-
방재시설 계획 시 고려사항:
- 사고 예방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비상 상황 발생 시 승객 및 승무원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대피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 터널 내에서 운행 중인 열차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열차의 운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열차를 신속하게 터널 외부로 탈출시켜야 한다.
- 화재가 발생한 열차가 터널 내부에 정차하게 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다른 열차가 외부로부터 사고 터널 내부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계획하고, 본선 터널 내 구조 및 소방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계획해야 한다.
- 본선 터널 내 방재시설을 계획할 경우는 ‘철도시설의 기술기준’에 따라 화재 등 비상 상황 발생 시를 고려하여 안전성 분석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
- 방재시설은 설비 상호간의 연동과 호환성을 고려하고, 터널 내부에 설치되는 신호와 전기 시설은 내화성, 내진성 및 내구성이 만족되는 자재를 사용해야 한다.
- 본선 터널에 설치되는 방재시설은 통합 감시와 제어가 가능한 에너지 절약형 장비와 시스템으로 계획해야 한다.
- 평상시 사고 예방을 위해 터널 방재시설 관리자에 대한 교육 및 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교육 훈련을 실시하여 비상시 대응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계획해야 한다.
-
TAB 수행 계획 및 안전성 분석(QRA):
- 설계 단계에서 열차가 주행하는 터널 내부와 연직갱 및 경사갱 내부에 설치되는 기계 설비에 대하여 성능을 만족할 수 있도록 공기(환기, 배연, 제연), 자동 제어 계통 등에 대한 TAB(Testing, Adjusting & Balancing) 시행 필요성을 검토하고 계획해야 한다.
- ‘철도시설의 기술기준’ 제7조(본선 터널의 안전성 분석 등)에 따라 지하 역사와의 연계성을 고려한 본선 터널의 안전성 분석은 고속철도, 일반 철도, 광역 철도 터널을 대상으로 수행해야 한다.
- 연장 1km 이상의 철도 터널의 방재시설은 안전성 분석 수행 결과에 따라 터널 내 필요한 방재시설의 설치 여부를 결정하여 설계할 수 있다.
4.3.4 도시철도터널의 방재시설
- 국토교통부의 ‘철도시설의 기술기준’과 함께 국토교통부의 ‘도시철도 건설규칙’을 따라야 한다.
- 도시철도터널에 방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방시설법(‘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충족시켜야 하고, 관할 소방서와 합의한 경우 방재시설을 가감하여 설치할 수 있다.
- 제연 설비 중 전동기, 배풍기, 배출 풍도 및 배풍막은 250℃에서 60분 이상 정상적으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계획해야 한다.
- 터널 내 설치하는 제연시설은 승객이 대피하는 반대 방향으로 연기가 배출될 수 있도록 연기의 배출 방향을 조절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추어야 하며, 비상시 배출되는 연기의 기류 속도는 임계 풍속 이상이 되도록 설계해야 한다.
4.3.5 기타 터널(통신구, 전력구, 수로터널 등)의 방재시설
- 기타 터널의 방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방시설법(‘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충족시켜야 하며, 관할 소방서와 합의한 경우 방재시설을 가감하여 설치할 수 있다.
- 환기용으로 설치되는 환기팬은 화재 시를 대비하여 250℃에서 60분 이상 가동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
- 환기를 위한 공동구 내 공기 유속은 임계 풍속 이상으로 공동구 전 구역에서 유지시켜야 하며, 외부 신선 공기는 공동구의 입구부, 출구부 및 지상 환기구에서 유입되게 계획해야 한다.
- 공동구 내 환기시설은 비상시를 고려하여 정․역 방향으로 공기 흐름을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 환기팬의 방향을 정방향에서 역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계획하는 경우에는 역회전 시 발생되는 팬의 효율 저하를 고려하여 환기팬 용량을 선정해야 하며, 정․역 전환 시의 최단 시간 내에 정격 용량에 도달되도록 설계해야 한다.
4.4 공사 중 설비
4.4.1 공사 중 환기설비 계획
- 총 소요 환기량 산정을 위한 공종별 환기량:
- 작업원이 필요로 하는 환기량
- 발파 후 가스에 대한 필요 환기량
- 내연 기관을 사용하는 경우의 환기량
- 분진(입자상 물질)에 대한 환기량
- 총 소요 환기량은 공종별 병행 작업을 고려하여 산출된 환기량 중 가장 큰 값을 적용한다.
- 터널 내 작업원이 필요로 하는 환기량은 3 m3/분/인을 기준으로 한다.
- 폭약 1 kg당 환기 대상 유해 가스 발생량은 일반적인 값을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으나, 해당 터널에서 사용되는 폭약에 대하여 폭약 제조 업체가 제시한 표준 발생량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내연 기관의 유해 가스 발생량은 해당 터널에서 사용되는 장비에 대하여 장비 제조 업체가 제시한 표준 배출량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일반적인 값을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다.
- 숏크리트 타설로 인한 분진(입자상 물질) 발생량은 25 mg/m3을 적용해야 한다.
- 터널 공사 중의 유해 가스 및 분진 허용 농도는 고용 노동부 고시(화학 물질 및 물리적인자의 노출 기준)에 제시된 기준 값을 따라야 하며, 가스 측정기를 사용하여 터널 내 지반에서 나오는 가스 발생 유무를 측정 감시하도록 계획해야 한다.
- 터널 공사 중 터널 내 온도 기준은 고용 노동부 ‘화학 물질 및 물리적인자의 노출 기준’을 따른다.
4.4.2 공사 중 조명설비 계획
- 조명 설비는 직접 작업이 이루어지는 작업장에 대한 일시적․국부적인 조명과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통로 등에 대한 장기적․ 광역적인 조명으로 구분하여 계획해야 한다.
- 막장면과 같이 직접 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에서는 충분한 조도를 확보하여야 하며, 밝고 어두운 차이가 심하지 않도록 70 lux 이상의 조도를 확보해야 한다.
-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터널 중간 구간은 50 lux 이상, 터널 입ㆍ출구부나 연직갱 구간은 30 lux 이상의 조도를 확보해야 한다.
- 터널 내에서 사용되는 조명 기구는 습기에 강하고 누전이 발생되지 않는 방수ㆍ방습형 보호 장치를 부착한 것으로 사용해야 한다.
- 터널 내에서는 작업 중에 분진, 안개와 같은 입자상 물질에 의한 시거 장애가 발생하여 국부적으로 조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조명 시설을 계획해야 한다.
- 작업에 필요한 수전반, 분전반 등에는 점멸등을 설치하여 작업 차량에 의한 손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계획해야 한다.
- 정전 시에도 필요한 조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비상용 발전기와 같은 예비 전원을 배치하도록 계획해야 한다.
4.4.3 공사 중 배수설비 계획
- 터널 내 용출수의 배수 설비 계획 시 정상적인 용출수는 터널 규모, 터널 심도, 지하수위, 지반의 투수성을 고려하여 계획해야 하며, 집중 용출수는 설계 시 집중 용출수의 가능성을 결정하여 그 규모를 고려해야 한다.
- 터널 굴착을 오르막 기울기로 계획하는 경우에는 가배수로를 설치하여 용출수가 자연 유하 하도록 계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내리막 기울기로 계획하는 경우에는 막장면 부근에 물을 모아 수중 펌프로 배수하도록 계획해야 한다.
- 터널 연장이 긴 경우에는 중계 펌프를 두어 배수하도록 계획해야 하며, 펌프 대수는 용량과 양정고를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 펌프 전원은 비상시 및 정전 사고를 대비하여 자가 발전 설비를 계획하고 펌프는 내구성이 우수한 것을 선택해야 하며 예비 펌프를 설계해야 한다.
- 배수로 또는 배수관의 단면적이나 펌프의 능력은 터널 공사 시 공사 용출수 이외에 예기치 못한 다량 용출수 또는 경사갱, 연직갱 및 기타 지선 터널로부터의 유입수를 고려하여 2배 정도의 여유를 두어 설계해야 한다.
- 배수된 물을 갱내의 급수원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수질 조사를 실시하도록 계획해야 한다.
- 터널에서 발생된 오탁수를 자연 방류하는 경우에는 환경부 ‘환경정책기본법’에 명시된 수질 환경 기준 이상으로 처리하도록 설계해야 한다.
4.4.4 터널의 수방 대책 시설
- 공사 중과 공사 후에 대한 터널의 수방 대책 시설을 설계해야 한다.
- 공사 중 수방 대책은 터널이 하저, 해저 및 저수지 하부를 통과하는 경우 인접 터널이나 인접 구간으로 유량 유입물의 유입을 차단하는 비상 수문을 설치하거나, 터널 구간의 일부를 굴착하지 않고 존치시켜 전 구간 수몰을 방지하도록 설계해야 한다.
- 공사 후 수방 대책은 인접 구간으로의 유량 유입이 예상되는 경우 비상 수문을 계획해야 하며, 터널 중앙 집수관을 통해 역류되지 않도록 설계해야 한다.
- 비상 수문은 유입수의 수압을 고려하여야 하며, 수밀성을 유지하도록 설계해야 한다.
- 터널과 인접한 개착 구간의 출입 시설 높이는 최대 홍수위 이상으로 설계해야 한다.
4.5 하·해저터널 시설
- 터널 내장재는 화재 시 유독 가스를 방출하지 않도록 설계해야 한다.
- 오폐수조는 터널 내 청소수와 화재 진압수를 모을 수 있도록 터널에서 가장 낮은 위치에 상·하행 터널로 구분하여 각각 설치하거나 통합하여 설치할 수 있다.
- 펌프가 설치된 모든 집수조 및 오폐수조에는 비상 시 단전 방지를 위해 이중 전원이 공급되도록 설계해야 한다.
- 모든 금속 물질은 부식을 견딜 수 있도록 부식 방지 재질로 제작되거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 표면 처리가 되어야 하며, 기상 변화에도 견딜 수 있는 재질로 설계해야 한다.
- 하·해저 터널에서는 부식을 방지하기 위한 설비를 갖추도록 설계해야 한다.
- 공사 중 오탁수 처리 시설 계획 시에는 터널 내 용출수의 염도를 조사하여 반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