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S 설계기준 312506 에너지절약 친환경
건설 시방서 – 에너지절약 및 친환경 설계
1. 일반사항
(1) 목적
- 건축물의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한 에너지절약 설계 기준 및 녹색건축물의 성능 향상을 위한 친환경 설계 기준 제시
(2) 적용범위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 및 친환경 설계에 적용
(3) 참고 기준
- 관련 법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주택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 관련 기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장수명 주택 건설·인증기준, 녹색건축 인증 기준
2. 조사 및 계획
- 내용 없음
3. 재료
- 내용 없음
4. 설계
4.1 에너지절약 설계
-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중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예외대상 건축물 제외
- 국토교통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적용
4.1.1 건축부문 설계 기준
- 열손실방지 조치 대상 건축물: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건축부분 의무사항 적용
-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건축물: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건축부분 권장사항 선택적 채택 가능
4.1.2 기계설비부문 설계 기준
-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건축물: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기계부문 의무사항 적용
-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건축물: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기계설비부문 권장사항 선택적 채택 가능
4.1.3 전기설비부문 설계 기준
-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건축물: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전기부문 의무사항 적용
-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건축물: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전기설비부문 권장사항 선택적 채택 가능
4.1.4 신·재생에너지설비부문 설계 기준
-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건축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적용
4.1.5 건축물 에너지 소비 총량제
- 신축 또는 별동 증축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에 관한 기준 제21조 해당 건축물): 제작된 프로그램에 따라 산출된 연간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 등으로 평가
- 건축물 에너지소요량: ISO 13790 등 국제표준에 따라 난방, 냉방, 급탕, 조명, 환기 등에 대한 연간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 등으로 평가
4.2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설계
-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받은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총 에너지 사용량 또는 총 이산화탄소 배출량 절감 설계
- 친환경주택 설계 방향: 친환경주택 건설기준 권장 사항 준수 및 제시된 설계조건 만족
- 세대 내 에너지 사용량 정보 확인 및 조회 시스템 설계 반영 권장
- 단지 내 태양열,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지열시스템 설치 설계 반영 권장
4.3 건강친화형 주택 설계
- 「주택법」에 따른 500세대 이상 주택건설사업 또는 리모델링: 건강친화형 주택 설계, 의무기준 및 권장기준 적합
4.4 장수명 주택 설계
-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받아 건설하는 1,0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장수명 주택 건설·인증기준 적합 설계
4.5 녹색건축 인증 설계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 대상, 기계설비설계 포함 해당 공종 인증 기준 적합 설계 (군부대주둔지 내 국방·군사시설 제외)
- 해당 지자체 조례 적합 설계 (예: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경기도 녹색건축 설계기준, 인천시 친환경저에너지 설계 가이드라인 등)
4.6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설계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및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에 따른 인증: 해당 건축물 대상, 기계설비설계 포함 해당 공종 인증 기준 적합 설계
- 특정 조건의 건축물 또는 공간 제외
- 해당 지자체 조례 적합 설계 (예: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경기도 녹색건축 설계기준, 인천시 친환경저에너지 설계 가이드라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