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준정보 모음

건설 시방서, 안전기준

건설공사설계기준 KDS

KDS 설계기준 313010 위생기구

건축물 위생기구 설계 기준

1. 일반사항

1.1 목적

본 기준은 건축물의 화장실, 욕실 등에 설치되는 최소 위생기구 수를 정하고, 그 기구의 용도에 적합한 재료, 구조, 기구의 합리적인 설치 및 이용을 위한 설계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2 적용 범위

본 기준은 건축물의 급수, 급탕 및 배수를 필요로 하는 화장실, 욕실 등에 설치되는 급수기구, 용기, 배수기구 및 그 부속품에 대해 적용한다.

1.3 참고 기준

  • 관련 법규: 내용 없음
  • 관련 기준:
    • KDS 31 30 05 위생설비 일반사항
    • KCS 31 20 10 위생기구 설비공사
    • KS B 1588 로탱크용 필 밸브(볼탭)
    • KS B 2369 세척밸브
    • 상기 규정 및 기준의 적용 범위 이외의 경우에는 다음의 규정 및 기준을 참조하되, 반드시 적용된 규정 및 기준을 명기해야 한다.
      • International Plumbing Code(IPC)

1.4 용어의 정의

KDS 31 30 05 위생설비 일반사항을 따른다.

1.5 기호의 정의

내용 없음.

1.6 기본원칙

  • 설치: 모든 위생기구는 용도에 적합한 수량으로 사용에 적합한 간격과 높이로 설치한다.
  • 재질: 위생기구의 표면은 매끄러우며 불침투성이어야 하고 항상 청결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 안전성: 위생기구는 그 목적을 위한 설비가 안전하고 위생적이며, 기능과 성능이 잘 유지되는 것으로 한다.
  • 적합성: 위생기구는 원칙적으로 한국산업표준(이하 KS라고 한다)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단, 한국산업표준이 아닌 것은 그 기구의 용도에 적합한 재료, 크기, 구조로 하고 성능 기준을 만족하는 것이어야 한다.

2. 조사 및 계획

내용 없음.

3. 재료

위생기구의 재료는 KCS 31 30 10(2. 자재)에 따른다.

4. 설계

4.1 건물별 필요 위생기구 수

(1) 위생기구 수는 건물 거주자의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적절하게 계획한다. 최소 위생기구 수는 법규 등에 규정할 경우 그에 따르며, 그 이외는 표 4.1-1을 따른다.

표 4.1-1 최소 필요 위생기구 수

| 번호 | 분류 | 용도 | 대변기(소변기는 4.2.3 참조) | 세면기 | 욕조/ 샤워 | 음수기 | 기타 | 남 | 여 | 남 | 여 |
|—|—|—|—|—|—|—|—|—|—|—|—|
| 1 | 문화 / 집회 / 운동 시설 | 극장, 공연예술극장, 영화관 | 1/125 | 1/65 | 1/200 | — | 1/500 | 청소싱크 1 | | | | |
| | | 나이트클럽, 바, 선술집, 댄스 홀, 기타 유사건물 | 1/40 | 1/40 | 1/75 | — | 1/500 | 청소싱크 1 | | | | |
| | | 레스토랑, 연회장, 푸드코트 | 1/75 | 1/75 | 1/200 | — | 1/500 | 청소싱크 1 | | | | |
| | | 고정좌석이 아닌 강당, 미술관, 전시장, 박물관, 강의실, 도서관, 아케이드, 체육관 | 1/125 | 1/65 | 1/200 | — | 1/500 | 청소싱크 1 | | | | |
| | | 여객 터미널, 교통 시설 | 1/500 | 1/500 | 1/750 | — | 1/1000 | 청소싱크 1 | | | | |
| | | 예배당, 기타 종교시설 | 1/150 | 1/75 | 1/200 | — | 1/1000 | 청소싱크 1 | | | | |
| | | 경기장, 스케이트장, 수영장, 테니스장 | 1,500명까지 1/75, 1,500명 초과 1/120 | 1,520명까지 1/40, 1,520명 초과 1/60 | 1/200 | 1/150 | — | 1/1000 | 청소싱크 1 | | | | |
| | | 경기장, 놀이공원, 야외 스포츠 행사와 활동용 관람석 | 1,500명까지 1/75, 1,500명 초과 1/120 | 1,520명까지 1/40, 1,520명 초과 1/60 | 1/200 | 1/150 | — | 1/1000 | 청소싱크 1 | | | | |
| 2 | 업무시설 | 사업의 거래, 전문 서비스, 상품유통서비스, 오피스 빌딩, 은행, 조명산업 및 이와 유사한 용도와 관련된 건물 | 50명까지 1/25, 50명 초과 1/50 | 80명까지 1/40, 80명 초과 1/80 | — | 1/100 | 청소싱크 1 | | | | |
| 3 | 교육시설 | 교육시설 | 1/50 | 1/50 | — | 1/100 | 청소싱크 1 | | | | |
| 4 | 공장 | 거주자가 제품이나 물질을 제조나 조립 또는 생산에 종사하는 건물 | 1/100 | 1/100 | — | 1/400 | 청소싱크 1 | | | | |
| 5 | 의료/교정 시설 | 병동 | 1/10 | 1/10 | 1/8 | 1/100 | 청소싱크 1 | | | | |
| | | 외래 병원 | 1/실 | 1/실 | 1/15 | 1/100 | 층당 청소싱크 1 | | | | |
| | | 병동 외의 직원 | 1/25 | 1/35 | — | 1/100 | — | | | | |
| | | 병동 외의 방문객 | 1/75 | 1/100 | — | 1/500 | — | | | | |
| | | 교도소 | 1/수용실 | 1/수용실 | 1/15 | 1/100 | 청소싱크 1 | | | | |
| | | 소년원, 구치소, 교정시설 | 1/15 | 1/15 | 1/15 | 1/100 | 청소싱크 1 | | | | |
| | | 직원 | 1/25 | 1/35 | — | 1/100 | — | | | | |
| | | 성인주간보호시설과 탁아시설 | 1/15 | 1/15 | 1 | 1/100 | 청소싱크 1 | | | | |
| 6 | 판매시설 | 소매상점, 주유소, 상점, 매장, 시장, 쇼핑센터 | 1/500 | 1/750 | — | 1/1000 | 청소싱크 1 | | | | |
| 7 | 주거/숙박시설 | 호텔, 모텔, 단기숙박시설 | 1/침실 | 1/침실 | 1/침실 | — | 청소싱크 1 | | | | |
| | | 기숙사, 클럽회관 | 1/10 | 1/10 | 1/8 | 1/100 | 청소싱크 1 | | | | |
| | | 공동주택 | 1/가구 | 1/가구 | 1/가구 | — | 가구당 부엌싱크 1, 세탁기 1 | | | | |
| | | 16인 이하의 생활시설 | 1/10 | 1/10 | 1/8 | 1/100 | 청소싱크 1 | | | | |
| | | 단독 주택 | 1/가구 | 1/가구 | 1/가구 | — | 가구당 부엌싱크 1, 세탁기 1 | | | | |
| 8 | 창고 시설 | 제품창고, 창고 및 운송 창고시설. 저/중 위험물 | 1/100 | 1/100 | — | 1/1000 | 청소싱크 1 | | | | |

(2) 기구 수 산정은 총 거주자 수를 반으로 나누어 남녀 거주자 수를 구한다. 표 4.1-1의 남녀 사용자 수에 위생기구 비율이나 각 기구 형식의 비율을 적용하여 필요한 위생기구 수를 구한다. 표 4.1-1의 위생기구 비율을 적용하여 나온 소수는 정수로 반올림 한다. 다용도 거주자를 포함하여 계산할 때는 각 거주자에 대한 분수를 합산한 후 소수점 이하는 정수로 반올림 한다.

예외: 남녀 비율이 50%가 아닌 승인된 통계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총 거주자 수를 절반으로 나누어 계산하지 않아도 된다.

(3) 위생설비가 필요한 곳에는 남녀 별도로 시설을 분리하여 설치한다.

예외:

  • 주거시설과 숙박시설은 남녀로 분리하지 않아도 된다.
  • 직원과 고객 모두를 포함하여 총사용자수가 15인 이하인 건물이나 임대공간은 남녀로 분리하지 않아도 된다.
  • 최대사용자수가 100인 이하인 상업시설에는 남녀로 분리하지 않아도 된다.
  • 최대사용자수가 25인 이하인 업무시설은 남녀로 분리하지 않아도 된다.

(4) 방문객이 있는 일반 건물에는 방문객용 일반화장실과 직원화장실을 설치하며 일반화장실과 직원화장실은 겸용할 수 있다. 위생기구 수는 방문객 및 직원 등 모든 사용인원을 고려하여 산출한다.

예외:

  • 주차요원이 없는 주차장에는 일반화장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 테이크아웃이나 픽업 등 빠른 거래가 이루어지는 30㎡ 이하의 건물이나 임대공간에는 일반화장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5) 쇼핑몰 이외 건물의 화장실 위치

  • 쇼핑몰 건물 이외의 건물에 필요한 공중화장실과 직원화장실 위치는 한 층 위나 아래층에 있어야 하며, 화장실까지의 이동거리는 150 m 이하로 한다.
  • 예외: 공장과 산업시설에 필요한 종업원 화장실의 위치와 최대이동거리는 이 절의 요구 거리보다 초과할 수 있다.

(6) 쇼핑몰의 화장실 위치

  • 쇼핑몰 건물의 공중화장실과 종업원화장실의 위치는 한층 위나 아래층에 있어야 하며, 화장실까지의 이동거리는 100 m를 넘지 않아야 한다.
  • 쇼핑몰 건물에 필요한 화장실은 쇼핑몰 건물 총 면적을 기본으로 하며, 각 점포별로 설치하거나 이 절에 따른 위치의 중앙화장실 지역에 화장실을 설치한다.
  • 쇼핑몰 건물의 중앙화장실까지 최대이동거리는 모든 상점이나 임대공간의 주 출입구에서 측정한다.
  • 쇼핑몰 건물에 종업원 화장실이 각 점포마다 없는 경우, 최대이동거리는 점포나 임대공간의 직원 작업지역에서 측정한다.

(7) 음수기 위치

  • 공중용 음수기가 임대공간 바로 위층이나 아래층을 포함한 보행거리 150 m 이내에 있으면 각 임대공간마다 음수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 쇼핑몰에 임대공간이 있는 경우 임대공간과 음수기의 보행거리는 100 m 이하로 한다.
  • 음수기는 접근이 쉬운 통로에 설치한다.

4.2 위생기구

(1) 설치장소

  • 위생기구와 배관은 창이나 문 또는 다른 출입구의 조작을 방해하는 위치에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2) 설치

  • 위생기구는 적절한 높이와 간격으로 설치한다.

(3) 급수 급탕 위치

  • 급수와 급탕을 동시에 하는 설비를 사용 시에는 마주보아 왼쪽에 급탕배관을 설치한다.

(4) 청소

  • 위생기구는 기구와 기구 주위를 청소하기 쉽게 설치한다.

(5) 급수보호

  • 모든 위생기구의 급수관과 이음쇠는 역류를 방지하도록 설치한다.

(6) 바닥과 벽 배수관 연결

  • 배수관과 바닥배수 위생기구 사이의 연결은 바닥플랜지나 배수연결구와 밀봉개스킷으로 한다.

(7) 오버플로 설계

  • 위생기구에 오버플로가 있는 경우, 마개를 잠갔을 때 위생기구에 담겨있는 물이 오버플로 안으로 상승하지 않고, 기구의 물을 비울 때 물이 오버플로 안에 남아있지 않게 배수관을 설계하고 설치한다. 그리고 모든 기구의 오버플로는 트랩의 입구나 트랩의 기구 쪽 배수관으로 배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예외로 대변기나 소변기 세정탱크의 오버플로는 해당 기구로 배출하여야 한다.

4.2.1 대변기

  • 대변기는 서양식 대변기를 주로 사용하며, 변기 형식과 유수면의 크기는 사용 조건을 고려하여 정한다. 특히 절수형 대변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배수수평관의 관경과 길이 및 통기관을 절수형에 적합하게 설치한다.

4.2.2 소변기

  • 강당과 교육시설에서 욕실이나 화장실에 필요한 대변기의 2/3 이상을 소변기로 대체하지 않아야 한다. 다른 모든 시설은 필요 대변기의 50% 이상을 소변기로 대체하지 않아야 한다.

4.2.3 대변기와 소변기 세정장치

(1) 세정장치

  • 위생기구의 내용물을 사이펀 작용으로 배수관에 배출하는 각 대변기와 소변기, 의료싱크 및 모든 위생기구에는 위생기구 내용물을 배출하고 기구를 세정하며 트랩을 다시 채우는 세정밸브나 세정탱크를 구비한다.

(2) 분리기구

  • 각 위생기구의 분리기구마다 1개의 세정장치를 설치한다.

(3) 세정 밸브

  • 세정밸브는 KS B 2369에 따라야 한다.
  • 세정밸브는 절수형으로 하며, 수압이 정상 작동에 필요한 최소압력보다 낮은 곳에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 작동할 때 급수압력에서 완전히 열리고 확실히 닫히는 작동 주기를 자동으로 완수한다.
  • 각 세정밸브에는 밸브의 유량을 조절하는 장치를 구비한다.
  • 위생기구 트랩의 봉수는 각 세정주기 후에 자동으로 다시 채워져야 한다.

(4) 세정탱크

  • 수동 세정용 세정탱크는 각 배출 후에 탱크를 다시 채우고 탱크에 작동수량이 채워졌을 때에는 물 흐름을 완전히 차단하는 장치로 제어한다.
  • 각 세정 이후에는 자동으로 위생기구의 트랩봉수를 채운다.
  • 자동 세정장치를 구비한 세정탱크의 급수는 타이밍 장치나 감지제어장치로 조절한다.

(5) 필 밸브

  • 모든 세정탱크에는 KS B 1588의 로탱크용 필밸브(볼탭)를 설치한다.
  • 필 밸브 역류방지기는 오버플로관의 개구부 위로 25 mm 이상 높게 설치한다.

(6) 세정탱크의 오버플로

  • 세정탱크에는 대변기나 소변기에 연결하여 배출하는 오버플로관을 설치하고, 세정탱크는 제조사의 설계 조건에 따라 최대 유량으로 탱크에 급수할 때 탱크가 넘치지 않는 크기로 한다.
  • 오버플로관의 개구부는 대변기나 소변기의 물 넘침선 위나 세정탱크의 2차 오버플로 위에 있어야 한다.

4.2.4 세면기 및 싱크대

(1) 세면기

  • 세면기 배수구의 지름은 DN 32 이상이어야 한다.
  • 세면기의 배수금구는 십자형 스트레이너를 갖춘 마개부착식이나 폽업식으로 하며 4.2.1(7)에 적합한 오버플로 배수로를 두어야 한다.

(2) 싱크

  • 싱크 배수구의 지름은 DN 40 이상이어야 한다.
  • 배수구가 완전 개방되지 않도록 스트레이너나 거름대를 설치한다.
  • 싱크의 배수금구는 스트레이너를 갖춘 마개 부착형으로 한다.

4.2.5 세탁싱크

  • 세탁싱크는 300 mm 이상의 깊이로 하고, 스트레이너를 구비해야 하며 배수구는 DN 40 이상으로 한다.
  • 배수금구는 마개를 부착해야 하며, 오버플로를 두는 경우에는 4.2.1(7)에 따른다.
  • 세탁싱크는 물을 받아 씻는 목적이기 때문에 배수금구는 마개 부착을 표준으로 한다.

4.2.6 욕조

  • 욕조는 배수출구와 오버플로 출구를 구비한다.
  • 배수구는 DN 40 이상의 배수관에 연결한다.
  • 배수구에는 수밀 마개를 구비한다.

4.2.7 음수기

(1) 재질

  • 음수기와 냉수기는 음용수 배관에 사용하는 기기와 재질로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는 구조와 재질로 한다.

(2) 개수

  • 음수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두 개 이상의 음수기를 구비한다. 한 음수기는 휠체어 사용자용 요구사항에 따라야 하고 다른 음수기는 서있는 사람용 요구사항에 따라야 한다.

예외: 장애자와 일반인에 대한 요구사항을 모두 따르는 경우, 한 대의 음수기만 설치하여도 된다.

(3) 식당

  • 식당에서 용기에 무료 음용수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음수기가 필요하지 않다.
  • 음수기가 필요한 식당 이외의 장소에서는 냉수기나 병으로 공급하는 음수기는 필요한 음수기 수의 50% 이하로 하여도 된다.

(4) 설치 장소

  • 음수기와 냉수기 그리고 생수통 음수기는 공중화장실에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4.2.8 식기세척기

(1) 급수 및 급탕

  • 식기세척기의 급수 및 급탕 계통에는 토수구 공간을 설치한다. 만약 토수구 공간을 둘 수 없는 경우에는 진공브레이커를 설치하여 역사이펀 작용을 방지한다.

(2) 배수

  • 식기세척기의 배수는 간접배수로 한다.
  • 식기세척기의 배수구 끝에는 배수구 공간을 두어야 한다.

(3) 온수

  • 가정용 이외의 식기세척기에는 멸균을 위해 80℃ 이상의 온수를 공급한다.

(4) 배수펌프

  • 배수펌프가 부착된 식기세척기의 배수구 끝은 인접한 물받이 용기나 트랩 수구(socket)에 배수구 공간을 갖도록 개구한다.

4.2.9 세탁기

(1) 급수

  • 자동세탁기 급수관은 세탁기 안에 완전하게 토수구 공간을 두거나 역류방지기를 설치하여 역류를 방지하여야 한다.

(2) 배수

  • 자동세탁기의 배수는 세탁싱크의 배수구 공간을 통하여 배출한다.
  • 자동세탁기의 트랩과 기구 배수관은 DN 50 이상이어야 한다.
  • 중력으로 배수하는 자동세탁기는 배수 포집기나 트렌치 배수로에 배출하도록 한다.

4.2.10 비데

(1) 급수

  • 비데의 급수는 토수구 공간이나 역류방지기로 역류를 방지한다.

(2) 수온

  • 비데의 물 방출 최대온도는 수온제한 장치로 43℃ 이하로 제한한다.

4.2.11 핸드샤워

  • 핸드샤워의 호스 접속구나 그 배관 도중에는 역류방지장치를 설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