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S 설계기준 313025 배수통기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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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 및 통기 시방서
1. 일반사항
1.1 목적
본 시방서는 건축물 및 부지 내 위생기구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 및 잡배수를 부지 밖으로 원활히 배출하고, 배수관 내 악취 성분이 실내로 유입되어 실내 공기를 오염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1.2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건물의 생활 배수, 각종 장치에서 발생하는 배수, 냉각 장치의 결로수 배수, 구조물의 지하수 배수 설계에 적용한다.
1.3 참고 기준
1.3.1 관련 법규
- 하수도법,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3.2 관련 기준
- KDS 31 30 05 위생설비 일반사항
- KCS 31 20 15 배관설비공사
- KCS 31 30 25 배수통기설비공사
- 상기 규정 및 기준의 적용 범위 이외의 경우, 다음 규정 및 기준을 참조하되 적용된 규정 및 기준을 명기해야 한다.
- International Plumbing Code(IPC)
1.4 용어의 정의
KDS 31 30 05 위생설비 일반사항을 따른다.
1.5 기호의 정의
내용 없음
1.6 기본원칙
1.6.1 하수도 연결
위생기구가 있는 건물의 배수관은 공공 하수도 또는 하수도법 제34조에 따른 개인 하수처리시설에 연결한다.
1.6.2 하수처리시설
지표면 또는 지표수를 오염시킬 수 있는 위생 배관의 오수 또는 배수는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방류수 수질 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한 후 지면 또는 수로에 배출한다.
1.6.3 배수계통이나 공공 하수도에 해로운 배수
공공 하수도 또는 하수처리시설의 기능에 해로운 배수는 별도로 안전하게 처리하여 배출시켜야 한다.
1.6.4 소음과 진동의 방지
배수계통은 높은 유수 소음 또는 이상 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1.6.5 수봉식 트랩의 설치
배수계통에 직결하는 기구에는 각 기구별로 적절한 구조와 봉수 강도를 지닌 수봉식 트랩을 설치한다.
1.6.6 통기관 설치와 대기 개방
- 모든 트랩의 봉수에 250 Pa 이상의 기압차가 생기지 않도록 배수관에 통기관을 설치한다.
- 통기관 끝은 외부까지 연장하여 대기로 개방하며, 그 개구부 끝이 막히거나 건물 내부로 오염된 공기가 유입되지 않도록 한다.
1.6.7 포집기 설치
그리스(유지), 가연성 폐수, 토사 등 처리 설비 또는 하수도에 유해한 물질이 있는 배수계통과 재이용할 수 있는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배수계통은 적절하게 포집할 수 있는 포집기를 설치해야 한다.
1.6.8 청소구 설치
배수계통은 배수가 정체하거나 관이 막히지 않도록 하며, 배관 내를 쉽게 청소할 수 있는 위치에 청소구를 설치한다.
1.6.9 역류 방지 및 간접 배수
배수계통은 배수가 역류하지 않도록 하며, 특정 기구 또는 장치나 시설의 배수는 간접 배수로 한다.
1.6.10 고온 배수관의 연결
60℃ 이상의 고온 배수는 60℃ 이하로 냉각시켜 건물 배수관에 배수해야 한다.
1.6.11 특수 배수계통과 처리
특수 배수계통은 독립적으로 설치하고, 배수 수질에 적합한 처리 장치에서 처리한 후 배수한다.
1.6.12 화학 배수관의 통기관
화학 배수관의 통기관은 위생 배관의 통기관과 분리하고 지붕 밖 대기로 인출하거나 기능이 확실한 통기 밸브로 마감한다.
1.6.13 급식 구역의 배수관
급식 시설에서는 오수관 또는 배수관을 노출하지 않아야 한다.
2. 조사 및 계획
내용 없음
3. 재료
KCS 31 20 15(2. 자재)에 따른다.
4. 설계
4.1 배수 설비
4.1.1 부지 배수관
- 수도 인입관과 부지 배수관의 이격은 KDS 31 30 15 (4.2.3(1))에 따른다.
- 부지 배수관에는 본 시방서의 4.1.3에 따른 위치에 청소구를 설치해야 한다.
4.1.2 배수관 설치
- 배수 수평관의 기울기: 배수 수평관은 일정한 기울기로 설치하며, 표 4.1-1의 값 이상으로 한다.
| 관 지름 (DN) | 최소 기울기 |
|—|—|
| 65 이하 | 1/50 |
| 80~150 | 1/100 |
| 200 이상 | 1/200 |
- 관 지름 변화: 흐름 방향으로 배수관의 관 지름을 축소하지 않아야 한다.
- 배수 수평 주관 및 수평 옵셋에 연결: 배수 수평 지관을 배수 수평 주관에 연결할 때는 수직관에서 하류로 수직관 지름의 10배 이상 떨어진 수평 주관에 연결한다. 또한, 옵셋 배관인 경우에도 배수 수평 지관은 상부 수직관에서 하류로 수직관 지름의 10배 이상 떨어진 수직관의 수평 옵셋에 연결한다.
- 위생기구 증설용 배관: 장래의 위생기구 증설용 배수관은 캡 또는 플러그로 마감한다.
4.1.3 청소구
- 설치 장소:
- 건물 내의 모든 배수 수평관에는 30 m 이내마다 청소구를 설치한다.
- 부지 배수관에는 청소구의 입구 상류에서 30 m 이내마다 청소구를 설치한다. DN 200 이상의 부지 배수관에는 건물 배수 수평 주관과 부지 배수관의 연결점에서 60 m 이내마다 맨홀을 설치한다.
- 배수관에서 45도 이상 방향 전환하는 곳에는 청소구를 설치한다. 배수관에 둘 이상의 방향 전환이 있는 경우, 배수관 길이가 12 m 이내인 경우에는 한 개의 청소구만 설치해도 된다.
- 배수 수직관 하부에는 청소구를 설치한다.
- 건물 배수 수평 주관과 부지 배수관의 연결점 부근에는 청소구를 설치한다.
- 은폐 배관: 은폐 배관 또는 바닥 밑 배관 또는 높이나 공간이 0.6 m 이하의 좁은 공간에 설치하는 청소구는 마감 벽 또는 바닥 또는 지면까지 연장하거나 건물 외부까지 연장한다.
- 개구부 방향: 모든 청소구는 배수관의 흐름 방향 또는 그 직각 방향에서 청소하고 열 수 있게 설치한다.
- 최소 크기: DN 100 이하의 배관에는 관 지름과 같은 크기의 청소구를 설치한다. DN 125 이상의 배관에는 DN 100 이상 크기의 청소구를 설치한다.
- 공간: DN 150 이하의 청소구에는 450 mm 이상, DN 200 이상의 청소구에는 900 mm 이상의 청소 작업용 공간을 두어야 한다.
- 점검구: 모든 청소구에는 점검구를 설치한다.
4.1.4 기구 배수 부하 단위
- 기구 배수 부하 단위 값: 오수와 배수 및 통기관의 관 지름 선정을 위해, 표 4.1-2의 기구 배수 부하 단위(DFU)를 사용한다.
| 위생기구 | 일반 건물 | 다중 이용 시설 | 3 호 이상의 공동주택 | 단독 주택 | 최소 트랩 구경 (DN) |
|—|—|—|—|—|—|
| 욕조 또는 샤워 부착 욕조(DN 40 트랩) | | | 2.0 | 2.0 | 40 |
| 세탁기(가정용 DN 50 배수관) | 3.0 | | 3.0 | 3.0 | 50 |
| 접시 세척기(가정용, 별도 배수관) | 2.0 | | 2.0 | 2.0 | 40 |
| 음수기 또는 냉각기 | 0.5 | | | | 32 |
| 바닥 배수구(비상용) | 0.0 | | | | 50 |
| 가정용 주방 싱크(DN 40 트랩) | 2.0 | | | 2.0 | 40 |
| 가정용 주방 싱크(식기세척기 포함) | 3.0 | | 3.0 | 3.0 | 40 |
| 가정용 주방 싱크(식기세척기 포함) | 3.0 | | 3.0 | 3.0 | 40 |
| 세탁 싱크(1~2개 조합, DN 40 배수) | 2.0 | | 2.0 | 2.0 | 40 |
| 세탁 싱크(세탁기 배수 포함) | 2.0 | | 2.0 | 2.0 | 50 |
| 세면기(DN 32 배수) | 1.0 | 1.0 | 1.0 | 1.0 | 32 |
| 청소 싱크(DN 80 트랩) | 3.0 | | | | 80 |
| 샤워 부스(DN 50 트랩) | 2.0 | | 2.0 | 2.0 | 50 |
| 연립 샤워(연속 사용, 헤드 1 개 당) | 5.0 | | | | |
| 싱크(DN 40 트랩) | 2.0 | | 2.0 | 2.0 | 40 |
| 싱크(DN 50 트랩) | 3.0 | | 3.0 | 3.0 | 50 |
| 싱크(DN 80 트랩) | 5.0 | | | | 80 |
| 소변기(4 L/회) | 4.0 | 5.0 | | | 40 |
| 소변기(4 L/회 이상) | 5.0 | 6.0 | | | 50 |
| 세정 싱크(수도꼭지 1 개 당) | 2.0 | | | | 40 |
| 대변기(6 L/회, 세정 탱크) | 4.0 | 6.0 | 3.0 | 3.0 | 80 |
| 대변기(6 L/회, 세정 밸브) | 4.0 | 6.0 | 3.0 | 3.0 | 80 |
| 대변기(13 L/회, 세정 탱크) | 6.0 | 8.0 | 4.0 | 4.0 | 80 |
| 대변기(13 L/회, 세정 밸브) | 6.0 | 8.0 | 4.0 | 4.0 | 80 |
| 월풀 욕조 또는 샤워 부착 욕조 | | | 2.0 | 2.0 | 40 |
| 주택 | | | | | |
| 6 L/회 세정 탱크 대변기 욕실 그룹 | | | | | |
| 1/2 욕실 또는 파우더 룸 | | | 2.0 | 3.0 | |
| 1 욕실 그룹 | | | 3.0 | 5.0 | |
| 1 1/2 욕실 그룹 | | | | 6.0 | |
| 2 욕실 그룹 | | | | 7.0 | |
| 2 1/2 욕실 그룹 | | | | 8.0 | |
| 3 욕실 그룹 | | | | 9.0 | |
| 1/2 욕실 추가마다 | | | | 0.5 | |
| 1 욕실 추가마다 | | | | 1.0 | |
| 13 L/회 세정 탱크 대변기 욕실 그룹 | | | | | |
| 1/2 욕실 또는 파우더 룸 | | | 2.0 | 3.0 | |
| 1 욕실 그룹 | | | 4.0 | 6.0 | |
| 1 1/2 욕실 그룹 | | | | 8.0 | |
| 2 욕실 그룹 | | | | 10.0 | |
| 2 1/2 욕실 그룹 | | | | 11.0 | |
| 3 욕실 그룹 | | | | 12.0 | |
| 1/2 욕실 추가마다 | | | | 0.5 | |
| 1 욕실 추가마다 | | | | 1.0 | |
| 욕실(6 L/회 세정 밸브 대변기) | | | 3.0 | 5.0 | |
| 욕실(13 L/회 세정 밸브 대변기) | | | 4.0 | 6.0 | |
주)
1) 1 욕실 그룹은 대변기 1개와 세면기 2개까지 그리고 욕조 1개나 욕조/샤워 조합 또는 1 샤워 부스로 구성.
2) 1/2 욕실 또는 파우더 룸은 대변기 1개와 세면기 1개로 구성.
3) 일반 건물은 업무용과 상업용, 산업용 건물 등에 적용.
4) 위생기구 이외의 것을 배수관에 배수하는 경우에는 0.03 L/s 당 1 DFU 적용.
- 표 4.1-2에 없는 기구의 DFU 값: 표 4.1-2에 없는 기구는 표 4.1-3에 따른다. 표에 없는 기구의 최소 트랩 크기는 DN 32 이상으로 하며, 지중에 매설하는 경우는 DN 50 이상으로 한다.
| 기구 배수관이나 트랩의 크기 (DN) | 기구 배수 부하 단위 값 |
|—|—|
| 32 | 1 |
| 40 | 2 |
| 50 | 3 |
| 65 | 4 |
| 80 | 5 |
| 100 | 6 |
- 연속 흐름의 DFU 값: 연속적으로 흐르는 배수관의 기구 배수 부하 단위 값은 0.03 L/s 당 1 DFU로 계산한다.
- 간접 배수 물받이 용기에 대한 DFU 값: 간접 배수 물받이 용기의 기구 배수 부하 단위는 물받이 용기에 배수하는 기구의 기구 배수 부하 단위 값의 합으로 한다. 그리고 바닥 배수구와 바닥 싱크와 같은 물받이 용기가 냉동 냉장 쇼케이스와 어름 통, 냉각기 및 냉장고의 청수만 받는 경우에는 기구 배수 부하 단위 값의 1/2로 한다.
4.1.5 배수관 관 지름
- 최대 기구 배수 부하 단위: 부지 배수관 또는 건물 배수 수평 주관 또는 건물 배수 수평 주관에 연결하는 배수 수평 지관의 관 지름은 최대 기구 배수 부하 단위 수를 사용하여 표 4.1-4로부터 결정한다. 배수 수평 지관 또는 오수 수직관 또는 배수 수직관의 관 지름은 표 4.1-5의 최대 기구 배수 부하 단위 수를 사용하여 결정한다.
- 수직관의 수평 옵셋 관 지름은 본 시방서의 4.1.6(2)의 요구 사항 이외에는 표 4.1-4의 건물 배수 수평 주관에 따라야 한다.
- 수직관의 수직 옵셋 관 지름은 본 시방서의 4.1.6(1)의 건물 배수 수평 주관으로 관 지름을 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표 4.1-5의 직선 수직관의 요구에 따라 정한다.
- 관 지름의 축소 금지: 배수관은 수직관과 수평관을 막론하고 배수의 흐름 방향으로 관 지름을 축소해서는 안 된다.
- 증설 기구: 장래 위생기구 증설에 대비하는 경우에는 증설 기구를 고려하여 배수의 관 지름을 정한다.
| 관 지름 (DN) | 건물 배수 수평 주관이나 부지 배수관의 연결 최대 기구 배수 부하 단위 수 (건물 배수 수평 주관1)의 지관 포함) | 기울기 | 1/200 | 1/100 | 1/50 | 1/25 |
|—|—|—|—|—|—|—|
| 32 | — | | | 1 | 1 |
| 40 | — | | | 3 | 3 |
| 50 | — | | | 21 | 26 |
| 65 | — | | | 24 | 31 |
| 80 | — | | 36 | 42 | 50 |
| 100 | — | | 180 | 216 | 250 |
| 125 | — | | 390 | 480 | 575 |
| 150 | — | | 700 | 840 | 1,000 |
| 200 | 1,400 | | 1,600 | 1,920 | 2,300 |
| 250 | 2,500 | | 2,900 | 3,500 | 4,200 |
| 300 | 3,900 | | 4,600 | 5,600 | 6,700 |
| 375 | 7,000 | | 8,300 | 10,000 | 12,000 |
주 1) 대변기에 연결하는 모든 건물 배수 수평 주관의 최소 관 지름은 DN 80으로 한다.
| 관 지름 DN | 최대 기구 배수 부하 단위 수 (DFU) | 배수 수평 지관에 대한 합계 | 수직관2) | 1 브랜치 간격 합계 | 3 이하의 브랜치 간격 합계 | 4 이상의 브랜치 간격 합계 |
|—|—|—|—|—|—|—|
| 32 | 1 | 1 | 1 | 1 | 1 | 1 |
| 40 | 3 | 2 | 4 | 8 |
| 50 | 6 | 6 | 10 | 24 |
| 65 | 12 | 9 | 20 | 42 |
| 80 | 20 | 20 | 48 | 72 |
| 100 | 160 | 90 | 240 | 500 |
| 125 | 360 | 200 | 540 | 1,100 |
| 150 | 620 | 350 | 960 | 1,900 |
| 200 | 1,400 | 600 | 2,200 | 3,600 |
| 250 | 2,500 | 1,000 | 3,800 | 5,600 |
| 300 | 3,900 | 1,500 | 6,000 | 8,400 |
| 375 | 7,000 | 주기3) | 주기3) | 주기3) |
주)
1) 건물 배수 수평 주관의 지관은 포함하지 않는다. 표 4.1-4를 참고한다.
2) 수직관의 관 지름은 각 층 또는 브랜치 간격에 연결한 합계 부하로 선정한다. 연결된 총 합계 부하가 감소하면, 수직관 관 지름을 줄일 수 있다. 수직관의 관 지름은 필요 최대 수직관 지름의 1/2 미만으로 축소해서는 안 된다.
3) 설계 기준에 의한 선정 부하.
4.1.6 5층 이상 건물의 배수관 옵셋
- 수직관의 수직 옵셋 위나 아래의 수평 지관 연결: 수직관의 수직 옵셋 위나 아래로 0.6 m 이내에서 수평 지관을 수직관에 연결하는 경우와 수직관의 최 상부에서 아래로 5 이상의 브랜치 간격에서 옵셋 되면 옵셋은 본 시방서의 4.3.5에 따라 통기를 한다. 수직관과 수직 옵셋의 관 지름을 건물 배수 수평 주관 표 4.1-4를 사용하여 정한 경우에는 본 시방서의 4.1.6(1)에서 요구하는 수직 옵셋의 통기관은 필요 없다.
- 수직관의 수평 옵셋 배관: 45° 이상인 옵셋 배관은 다음과 같이 관 지름을 정한다.
- 옵셋의 상부 수직관 관 지름은 옵셋 상부의 총 기구 배수 부하 단위 수로 정한다.
- 옵셋의 관 지름은 본 시방서의 4.1.5(1)①에 따라 정한다.
- 옵셋의 하부 수직관은 옵셋 관 또는 전 수직관의 총 기구 배수 부하 단위 수에 의한 관 지름 중 큰 것으로 정한다. (표 4.1-5의 5번째 칸 참조)
- 수직관과 그 옵셋의 관 지름이 건물 배수 수평 주관보다 한 단계 이상 크면 본 시방서의 4.1.5(2)의 수직관의 수평 옵셋에 대한 통기는 필요 없으며 표 4.1-5를 참조하고, 수직관과 옵셋의 전 단면적은 직선 수직관의 필요 면적에 본 시방서의 4.3.5의 옵셋의 통기관 면적을 더한 값보다 커야 한다.
- 최하부 지관 아래의 옵셋: 최하부 수평 지관 아래의 오배수 수직관에 수직 옵셋이 있는 경우에 옵셋 때문에 수직관의 관 지름을 변화시키지 않아도 된다. 최 하부 수평 지관 아래의 배수 수직관에 수평 옵셋이 있는 경우, 옵셋과 그 하부 수직관의 관 지름은 표 4.1-4의 건물 배수 수평 주관에 따라 정한다.
4.1.7 세제 사용 배수관
세제를 사용하는 배수 수직관은 하부에서 상부로 관 지름의 40배 이상 높이까지, 그리고 수평관은 굴곡부에서 하류로 관 지름의 10배 까지 비누거품이 형성되므로 이 부분에는 배수관을 연결하지 않으며 분리 배관한다. 거품 장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굴곡 부분을 줄이고 도피 통기관을 설치한다.
4.1.8 배수조와 배수 펌프
- 건물 지하 배수: 중력으로 하수관에 배수할 수 없는 건물의 지하 배수는 뚜껑이 덮인 통기되는 건물의 배수조로 모은 후 펌프로 양수하여 배출한다.
- 밸브 설치: 펌프와 펌프 배관 사이에는 체크 밸브와 전개 방형 밸브를 설치한다. 밸브는 점검이 가능하도록 한다.
- 배수조 설계: 배수조 펌프와 피트 및 토출 배관은 다음의 ①에서 ④의 요구 사항에 따라야 한다.
- 배수 펌프의 유량과 압력은 예상 사용 요구량에 적합하도록 한다.
- 배수조는 직경 450 mm 이상과 깊이 600 mm 이상으로 한다. 배수조는 본 시방서의 4.3에 따라 통기를 한다.
- 최고 배수 수위 이하로 수위를 제어할 수 있어야 하며 어떤 경우에도 수위가 배수조 인입 중력 배수관의 밑 부분에서 50 mm 이상 상승하지 않게 한다.
- 배수 펌프는 부지 배수관 또는 건물 배수 수평 주관, 오수 수직관, 잡배수 수직관 또는 배수 수평 지관에 연결한다.
- 오수 펌프:
- 오수 펌프는 집수정의 내용물을 배수관에 자동으로 배출한다. 오수 펌프의 유량과 압력은 예상 사용 요구량에 적합해야 한다. 대변기용 배수 펌프는 직경 50 mm 이하의 구형 고형물을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대변기용 이외의 펌프는 직경 25 mm 이하의 구형 고형물을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토출 관 지름에 따른 펌프 용량은 표 4.1-6에 표시한 값보다 커야 한다.
- 예외: 대변기가 한 개 있는 변기 부착 배수 펌프의 토출 구경은 DN 20 이상으로 한다.
| 토출 관 지름 (DN) | 펌프 유량 (L/s) |
|—|—|
| 50 | 1.3 |
| 65 | 2.0 |
| 80 | 3.0 |
4.1.9 배수 역류 방지 밸브
배수가 기구로 역류할 가능성이 있는 배수관에는 역류 방지 밸브를 설치한다. 역류 방지 밸브는 점검이 가능한 곳에 설치한다.
4.2 간접 배수와 특수 배수
4.2.1 간접 배수
- 간접 배수관이 필요한 곳: 식품 장비와 맑은 물 배수관은 다음의 ①에서 ⑧에 명시한 간접 배수관으로 배수한다. 모든 의료용 위생기구와 장치는 간접 배수한다.
- 식품 저장, 준비 및 취급용 장비와 기구는 간접 배수한다.
- 급식 업체 또는 급식 시설의 대형(워크인) 냉장고 또는 냉동고 안의 바닥 배수구는 간접 배수한다. 바닥 배수구가 동결 지역에 있으면 바닥 배수구용 배수관에는 트랩을 설치하지 않아야 하며 동결 지역 외부의 물받이 용기 내로 간접 배수를 한다.
- 소독기와 릴리프 밸브 같은 설비와 장비의 음용수를 건물 배수관에 배수시키는 경우에는 간접 배수를 한다.
- 수영장 배수와 필터 역세 배수 및 수영장 데크 바닥의 배수를 건물 배수관에 배출하는 경우에는 간접 배수를 한다.
- 공정용 탱크와 필터, 드립, 그리고 보일러와 같은 기구와 장비의 비음용수를 건물 배수관에 배수하는 경우에는 간접 배수를 한다.
- 가정용 및 상업용 식기세척기는 간접 배수를 한다.
- 음식 준비 또는 공급 또는 식사에 사용하는 도구 또는 그릇, 항아리, 냄비, 또는 서비스 용기의 세척 또는 헹굼 또는 살균에 사용하는 싱크 배수는 간접 배수를 한다.
- 설치: 물받이 용기는 트랩 및 통기가 되게 하여 건물 배수관에 연결시켜야 한다. 수평 배관 길이가 750 mm 이상 또는 전체 배관 길이가 1,300 mm 이상인 모든 간접 배수관은 트랩을 설치한다. 간접 배수관과 물받이 용기의 물 넘침선 사이의 배수구 공간은 간접 배수관 유효 개구부의 두 배 이상이어야 한다.
4.2.2 특수 배수
- 배수 온도: 배수관에 증기관을 직접 연결하지 않아야 하며, 60 ℃ 이상의 물을 배수관에 직접 배수하지 않아야 한다. 이러한 고온 배수는 간접 배수 물받이 용기에 배수한다.
- 부식성 배수 처리 장치: 배수관에 해롭거나 유독 가스를 발생하거나 배수 처리 과정을 방해하는 부식성 액체 또는 폐산 또는 기타 유해 화학 물질은 승인된 처리 장치로 배출 기준에 맞게 처리한 후 위생 배수관에 배출시켜야 한다.
- 설계: 화학 배수관과 통기관은 위생 배관과 분리한다. 배출 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하지 않은 화학 배수는 위생 배수관에 배출하지 않아야 한다.
4.3 통기
4.3.1 통기구
- 통기관 지붕 위 연장: 지붕 밖으로 인출하는 개방 통기관은 지붕 위로 150 mm 이상 연장하여 마감한다.
- 서리 막힘: 외기 설계 온도 TAC 97.5 값이 영하 18 ℃ 이하인 경우에 지붕 또는 벽을 관통하여 연장하는 모든 통기관은 DN 80 이상이어야 한다.
- 사용 금지: 통기구는 통기구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 통기구 위치: 배수관에서 외부로 개방되는 통기구는 그 건물 또는 인접 건물의 문, 개폐 창문 또는 공기 흡입구에 인접하지 않아야 하며, 모든 통기구는 개구부 위로 0.9 m 이상 높게 설치하거나 개구부에서 수평으로 3 m 이상 떨어져 설치한다.
- 외벽 관통 연장: 벽 관통 외부 인출 통기구는 지면에서 3 m 이상 높게 설치한다. 통기구를 구조의 처마 밑에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측벽 통기구는 새나 쥐가 통기관의 개구부로 들어오거나 막지 못하게 보호한다.
- 통기관의 동결 방지: 외기 설계 온도(TAC 97.5)가 영하 18 °C보다 낮은 경우, 건물 외부에 설치하는 통기관은 동결 방지 조치를 취한다.
4.3.2 통기관의 외부 인출
- 통기관 인출: 각 건물 배수관의 통기 계통은 하나 이상의 통기관을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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