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준정보 모음

건설 시방서, 안전기준

건설공사설계기준 KDS

KDS 설계기준 317030 도로 및 터널조명설비

KDS_도로 및 터널조명설비
KDS_도로 및 터널조명설비

도로 및 터널 조명 설계 기준

1. 일반사항

1.1 목적

  • 도로 및 터널 조명의 표준적 설계 방법을 제공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교통 환경 조성

1.2 적용범위

  • 일반국도, 고속국도, 터널 조명 설비

1.3 참고 기준

1.3.1 관련 법규
  • 건축법령, 도로법령, 도로교통법령,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보행 안전 및 편익 증진에 관한 법령, 산업표준화법령, 에너지이용합리화법령,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령, 전기사업법령, 전기공사업법령, 전력기술관리법령
1.3.2 관련 기준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조명시설, 에너지관리기준, 전기설비기술기준, KDS 31 10 20, KDS 31 70 10, KDS 34 70 20, KDS 41 17 00
1.3.3 참조 표준
  • KS C IEC 60598 (등기구), KS C IEC 60050-845 (국제전기기술용어: 조명), KS A ISO 80000-7 (양 및 단위 – 빛), KS A 3701 (도로 조명 기준), KS C 3703 (터널 조명 기준), KS C 7601 (형광램프), KS C 7604 (고압 수은 램프), KS C 7651 (컨버터 내장형 LED램프), KS C 7652 (컨버터 외장형 LED램프), KS C 7658 (LED 가로등 및 보안등 기구의 안전 및 성능 요구사항), KS C 7702 (전구류의 베이스 및 소켓), KS C 7703 (형광램프 홀더 및 글로스타터 홀더), KS C 7716 (LED 터널등기구), KS C 7717 (LED 횡단보도등), KS C 8000 (조명기구 통칙), KS C 8010 (도로 조명 기구), KS C 8100 (형광램프용 전자식 안정기), KS C 8104 (고압 수은램프용 안정기), KS C 8108 (나트륨램프용 안정기), KS C 8318 (가로등 스위치), KS C 8324 (가로등용 분전함), KS D 3600 (철재 가로등주)

1.4 용어의 정의

  • 국부조명: 교차로, 횡단보도, 교량, 버스정차대, 주차장, 휴게 시설 등 특정 지점을 조명
  • 교통량: 일정 시간 동안 특정 방향으로 통과하는 차량 대수 (터널 설계 시 최대 교통량 기준)
  • 눈부심: 과도한 휘도 또는 휘도 대비로 인한 시각 기능 저하 현상
  • 도로: 통행을 위해 제공되는 시설
  • 도로 이용자: 보행자, 차량 운전자
  • 도로조명: 도로 이용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위한 도로안전시설
  • 상충구역: 평면교차로, 입체교차로, 버스정류장 등 도로 이용자 간 상충 가능성이 높은 구간
  • 설계 속도: 도로 설계 기준이 되는 자동차 속도 (km/h)
  • 시(視)환경: 도로 이용자의 시야에 들어오는 주변 환경 (밝기 기준 분류)
  • 연속조명: 터널, 교량 제외한 도로에 일정 간격으로 조명기구 배치
  • 일반부: 도로 노폭, 모양 변화 없이 교통이 교차, 합류, 분류되지 않는 구간
  • 조명기구의 배열: 도로, 터널 등에 따른 조명기구 배치 방법 (마주보기, 지그재그, 한쪽, 중앙 배열 등)
  • 조명기구의 배치: 조명기구의 설치 높이(H), 오버행(Oh), 경사 각도(θ), 배열 및 간격(S) 등을 고려한 배치 방법
  • 조명용 지주: 조명용 등기구 설치를 위한 구조물 (가로등주, 보안등주, 조명탑 등)
  • 차도 노폭: 차량 전용 통행을 위한 도로 부분의 노폭
  • 터널: 도로 위를 덮는 구조물 (가시거리가 감소하는 특징)
  • 터널조명: 터널 내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 확보를 위한 조명 시설
  • 터널조명의 기준점: 터널 입구에서 안전 정지 거리만큼 떨어진 도로 중앙의 운전자 눈높이
  • 플리커: 일련의 광원으로부터 빛이 짧은 주기로 눈에 들어올 때 발생하는 눈의 자극 현상

1.5 기호의 정의

  • 해당 내용 없음

1.6 도로 및 터널 조명 설비의 설치 장소

1.6.1 연속조명
  • 터널, 교량 제외한 도로의 일정 구간 전체를 조명하는 시설
1.6.1.1 일반도로
  • 연평균 일 교통량 25,000대 이상인 시가지 도로: 원칙적으로 설치
  • 연평균 일 교통량 25,000대 미만: 필요 시 설치
1.6.1.2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 전용도로
  • 건물 등의 빛이 도로 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구간: 원칙적으로 설치
  • 입체교차, 휴게시설 등 조명시설 설치 구간 사이 (연장 1km 이하): 원칙적으로 설치
  • 연속조명 필요성이 있는 특별한 상황: 원칙적으로 설치
1.6.2 국부조명
  • 교차로, 교량, 휴게시설 등 특정 지점을 국부적으로 조명하는 시설
1.6.2.1 일반도로
  • 신호기 설치 교차로 또는 횡단보도: 설치
  • 야간 통행 위험 장소: 설치
  • 교차로, 횡단보도, 교량, 도로 폭 변화, 철도 건널목, 버스승강장, 공공시설 접근 도로, 국부조명 필요 장소: 필요 시 설치
1.6.2.2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 전용도로
  • 입체교차, 영업소, 휴게시설: 설치
  • 도로 폭 변화, 교량, 버스정차대, 교통사고 빈발 지역, 국부조명 필요 장소: 필요 시 설치
1.6.3 도로터널 조명
1.6.3.1 기본부 조명
  • 터널 전체 길이에 걸쳐 균일한 휘도를 확보하는 조명 (터널 내 운전자 시거 확보 목적)
1.6.3.2 입구부 조명
  • 주간 터널 입구 부근 시각적 문제 해결을 위한 기본부 조명 보조 조명
1.6.3.3 출구부 조명
  • 주간 터널 출구 부근 눈부심 해결을 위한 기본부 조명 보조 조명 (필요 시 설치)
1.6.3.4 터널 접속도로 조명
  • 터널 전후 접속도로의 야간 터널 출입구 부근 도로 구성 변화 명시 목적 (필요 시 설치)
1.6.3.5 비상조명
  • 정전 시 안전 확보를 위한 정전 대비 조명 (설치 가능)
  • 화재 등 비상 시 피난 방향 유도를 위한 피난 유도등 설치

1.7 해석과 설계 원칙

1.7.1 도로조명
1.7.1.1 일반사항
  • 적절한 노면 휘도 유지 및 균일한 휘도 분포
  • 운전자 시각 기능 저하 없는 눈부심 방지
  • 도로 선형 변화, 교차로 등 특수 지점 명확히 인지 가능하도록 배치
  • 도로 및 주변 경관 훼손 방지
  • KDS 31 70 10 참조 (이 기준에 없는 경우)
1.7.1.2 조명 기준 및 기타 상세 기준
  •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조명시설 편 참조
1.7.2 터널조명
1.7.2.1 기능적 구성
  • 터널 내 조명과 터널 전후 접속도로 조명 분리 및 기능적 적합성 확보
1.7.2.2 광원 및 조명기구
  • 효율, 광색, 연색성, 주위 온도 특성, 수명 등 터널 조명 적합성 고려
  • 배광, 눈부심 제어, 조명률, 구조 등 터널 조명 적합성 고려
1.7.2.3 조명기구 설치
  • 균일한 노면 및 벽면 휘도 분포 확보
  • 운전자에게 불쾌한 플리커 현상 발생 방지
1.7.2.4 조명 기준 및 기타 상세 기준
  •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조명시설 편 참조
1.7.3 에너지 절약 설계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등 준수
1.7.4 안전성 확보
  • 조명탑 등 자연 재해에 대한 탈락, 전도 방지 및 안전성 확보
  • KDS 41 17 00 19.3에 따른 내진 설계

2. 조사 및 계획

2.1 일반

2.1.1 도로 조명 시설
  • 설치 지점의 도로 및 교통 조건 조사 후 설치 (기능 발휘 가능하도록)
  • 설치 대상 지역 및 지점의 조건, 도로 미관, 유지 관리 용이성 고려
2.1.2 터널 조명 시설
  • 계획 단계에서 입구 부근 시야 상황, 구조, 교통, 환기 등 고려

2.2 계획

2.2.1 도로 조명의 계획
  • 도로 종류, 차도, 선형 정도, 교통 상황, 조명기구 배열 방법 등 검토
2.2.2 터널 조명의 계획
  • 입구 부근 시야 상황 (천공, 노면, 인공 구조물, 지물, 경사면 등의 휘도 및 비율)
  • 구조 조건 (터널 단면 모양, 전체 길이, 평면·종단 선형, 노면·벽면·천장면 표면 상태, 반사율 등)
  • 교통 상황 (설계 속도, 교통량, 통행 방식, 대형차 혼입률 등)
  • 환기 상황 (배기 설비 유무, 환기 방식, 공기 투과율 등)
  • 유지 관리 계획 (청소 방법, 빈도 등)
  • 부대 시설 상황 (교통 안전 표지, 도로 표지, 교통 신호기, 소화기, 긴급 전화, 라디오 청취 시설, 대피소, 소화전 등)

3. 재료

  • 해당 내용 없음

4. 설계

4.1 도로의 연속 조명

4.1.1 조명 기준
  • 자동차 통행 연속 조명: 운영 시간대별 도로 및 교통 특성 고려, 경제성, 안전성, 환경성 반영, KS A 3701 (도로 조명 기준) 각 조명 등급별 조명 기준 준수
  • 보행자 및 자동차 저속 통행 연속 조명: 운영 시간대별 도로 및 교통 특성 고려, KS A 3701 (도로 조명 기준) 각 조명 등급별 조명 기준 준수
4.1.2 조명 방식
  • 등주 조명 방식 원칙
  • 도로 구조, 교통 상황 등에 따라 하이마스트 조명 방식, 구조물 설치 조명 방식, 커티너리 조명 방식 사용 또는 병용 가능
4.1.3 광원
  • 광속, 효율, 수명, 광색, 안정기, 설치 장소 환경 조건, 에너지 절약, 경제성 등 고려하여 선정
  • 연색성, 쾌적성, 가로등 기구 안전 및 성능 요구사항 확인 (한국산업표준)
4.1.4 조명 기구
  • 도로 종류 및 특성 고려, 눈부심 제한, 빛공해 방지, 효율 등 고려하여 적정한 기구 선정
  • 설치 높이, 오버행, 경사 각도, 설치 간격 및 유도성 등 고려하여 배치

4.2 도로의 국부 조명

4.2.1 횡단보도
  • 자동차 운전자에게 횡단보도 존재 인지 및 보행자 상황 파악 가능하도록 조명
  • 횡단보도를 중심으로 좌우 동일한 간격으로 조명기구 설치
  • 추가 조명기구 설치 시 연속 조명과 동일한 기구 설치 및 횡단보도 조명 기준 적용
4.2.2 상충구역
  • 교차로, 버스정류장, 도로 합·분류 구간 등 상충구역 조명
  • 접근 차량 운전자가 도로 선형, 전방 교통 조건, 인접 차량 유무 등 인지 가능하도록 설계
  • 노면 휘도 및 조명기구는 연속 조명에 준함
  • 교량, 건널목, 도로 폭 및 선형 변화, 버스정차대, 영업소, 주차장, 휴게시설 등 필요 시 조명 설치 (특수 장소 존재 및 도로 선형 명확히 인지 가능하도록)

4.3 터널의 조명 설비

4.3.1 조명 기준
  • KS C 3703 (터널 조명 기준) 준수
4.3.2 기능적 구성
  • 터널 내 조명과 터널 전후 접속도로 조명 분리 및 기능적 적합성 확보
  • 터널 전후 접속도로 가로등부 조명과 터널 내 조명의 조도차 급격한 변화 방지
  • 운전자 안전 방해가 되는 무분별한 터널 입구 경관 조명 배제, 터널 입구 경각심을 주는 정도의 경관 조명 반영 가능
4.3.3 광원
  • 광속, 효율, 수명, 광색, 연색성, 주위 온도 특성, 에너지 절약, 경제성 등 터널 조명 적합성 고려
  • 매연, 배기가스 투과력이 좋은 광원, 주간 높은 광속 발산 가능한 광원 등 특수성 고려
4.3.4 조명 기구
  • 배광, 눈부심 제어, 조명률, 구조 등 터널 조명 적합성 고려
  • 배광 특성, 기구 효율 고려, 보수 용이성, 방습 구조 검토
  • 물세척 필요 시 물막음 구조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