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령, 도로법령, 도로교통법령,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보행 안전 및 편익 증진에 관한 법령, 산업표준화법령, 에너지이용합리화법령,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령, 전기사업법령, 전기공사업법령, 전력기술관리법령
1.3.2 관련 기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조명시설, 에너지관리기준, 전기설비기술기준, KDS 31 10 20, KDS 31 70 10, KDS 34 70 20, KDS 41 17 00
1.3.3 참조 표준
KS C IEC 60598 (등기구), KS C IEC 60050-845 (국제전기기술용어: 조명), KS A ISO 80000-7 (양 및 단위 – 빛), KS A 3701 (도로 조명 기준), KS C 3703 (터널 조명 기준), KS C 7601 (형광램프), KS C 7604 (고압 수은 램프), KS C 7651 (컨버터 내장형 LED램프), KS C 7652 (컨버터 외장형 LED램프), KS C 7658 (LED 가로등 및 보안등 기구의 안전 및 성능 요구사항), KS C 7702 (전구류의 베이스 및 소켓), KS C 7703 (형광램프 홀더 및 글로스타터 홀더), KS C 7716 (LED 터널등기구), KS C 7717 (LED 횡단보도등), KS C 8000 (조명기구 통칙), KS C 8010 (도로 조명 기구), KS C 8100 (형광램프용 전자식 안정기), KS C 8104 (고압 수은램프용 안정기), KS C 8108 (나트륨램프용 안정기), KS C 8318 (가로등 스위치), KS C 8324 (가로등용 분전함), KS D 3600 (철재 가로등주)
1.4 용어의 정의
국부조명: 교차로, 횡단보도, 교량, 버스정차대, 주차장, 휴게 시설 등 특정 지점을 조명
교통량: 일정 시간 동안 특정 방향으로 통과하는 차량 대수 (터널 설계 시 최대 교통량 기준)
눈부심: 과도한 휘도 또는 휘도 대비로 인한 시각 기능 저하 현상
도로: 통행을 위해 제공되는 시설
도로 이용자: 보행자, 차량 운전자
도로조명: 도로 이용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위한 도로안전시설
상충구역: 평면교차로, 입체교차로, 버스정류장 등 도로 이용자 간 상충 가능성이 높은 구간
설계 속도: 도로 설계 기준이 되는 자동차 속도 (km/h)
시(視)환경: 도로 이용자의 시야에 들어오는 주변 환경 (밝기 기준 분류)
연속조명: 터널, 교량 제외한 도로에 일정 간격으로 조명기구 배치
일반부: 도로 노폭, 모양 변화 없이 교통이 교차, 합류, 분류되지 않는 구간
조명기구의 배열: 도로, 터널 등에 따른 조명기구 배치 방법 (마주보기, 지그재그, 한쪽, 중앙 배열 등)
조명기구의 배치: 조명기구의 설치 높이(H), 오버행(Oh), 경사 각도(θ), 배열 및 간격(S) 등을 고려한 배치 방법
조명용 지주: 조명용 등기구 설치를 위한 구조물 (가로등주, 보안등주, 조명탑 등)
차도 노폭: 차량 전용 통행을 위한 도로 부분의 노폭
터널: 도로 위를 덮는 구조물 (가시거리가 감소하는 특징)
터널조명: 터널 내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 확보를 위한 조명 시설
터널조명의 기준점: 터널 입구에서 안전 정지 거리만큼 떨어진 도로 중앙의 운전자 눈높이
플리커: 일련의 광원으로부터 빛이 짧은 주기로 눈에 들어올 때 발생하는 눈의 자극 현상
1.5 기호의 정의
해당 내용 없음
1.6 도로 및 터널 조명 설비의 설치 장소
1.6.1 연속조명
터널, 교량 제외한 도로의 일정 구간 전체를 조명하는 시설
1.6.1.1 일반도로
연평균 일 교통량 25,000대 이상인 시가지 도로: 원칙적으로 설치
연평균 일 교통량 25,000대 미만: 필요 시 설치
1.6.1.2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 전용도로
건물 등의 빛이 도로 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구간: 원칙적으로 설치
입체교차, 휴게시설 등 조명시설 설치 구간 사이 (연장 1km 이하): 원칙적으로 설치
연속조명 필요성이 있는 특별한 상황: 원칙적으로 설치
1.6.2 국부조명
교차로, 교량, 휴게시설 등 특정 지점을 국부적으로 조명하는 시설
1.6.2.1 일반도로
신호기 설치 교차로 또는 횡단보도: 설치
야간 통행 위험 장소: 설치
교차로, 횡단보도, 교량, 도로 폭 변화, 철도 건널목, 버스승강장, 공공시설 접근 도로, 국부조명 필요 장소: 필요 시 설치
1.6.2.2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 전용도로
입체교차, 영업소, 휴게시설: 설치
도로 폭 변화, 교량, 버스정차대, 교통사고 빈발 지역, 국부조명 필요 장소: 필요 시 설치
1.6.3 도로터널 조명
1.6.3.1 기본부 조명
터널 전체 길이에 걸쳐 균일한 휘도를 확보하는 조명 (터널 내 운전자 시거 확보 목적)
1.6.3.2 입구부 조명
주간 터널 입구 부근 시각적 문제 해결을 위한 기본부 조명 보조 조명
1.6.3.3 출구부 조명
주간 터널 출구 부근 눈부심 해결을 위한 기본부 조명 보조 조명 (필요 시 설치)
1.6.3.4 터널 접속도로 조명
터널 전후 접속도로의 야간 터널 출입구 부근 도로 구성 변화 명시 목적 (필요 시 설치)
1.6.3.5 비상조명
정전 시 안전 확보를 위한 정전 대비 조명 (설치 가능)
화재 등 비상 시 피난 방향 유도를 위한 피난 유도등 설치
1.7 해석과 설계 원칙
1.7.1 도로조명
1.7.1.1 일반사항
적절한 노면 휘도 유지 및 균일한 휘도 분포
운전자 시각 기능 저하 없는 눈부심 방지
도로 선형 변화, 교차로 등 특수 지점 명확히 인지 가능하도록 배치
도로 및 주변 경관 훼손 방지
KDS 31 70 10 참조 (이 기준에 없는 경우)
1.7.1.2 조명 기준 및 기타 상세 기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조명시설 편 참조
1.7.2 터널조명
1.7.2.1 기능적 구성
터널 내 조명과 터널 전후 접속도로 조명 분리 및 기능적 적합성 확보
1.7.2.2 광원 및 조명기구
효율, 광색, 연색성, 주위 온도 특성, 수명 등 터널 조명 적합성 고려
배광, 눈부심 제어, 조명률, 구조 등 터널 조명 적합성 고려
1.7.2.3 조명기구 설치
균일한 노면 및 벽면 휘도 분포 확보
운전자에게 불쾌한 플리커 현상 발생 방지
1.7.2.4 조명 기준 및 기타 상세 기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조명시설 편 참조
1.7.3 에너지 절약 설계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등 준수
1.7.4 안전성 확보
조명탑 등 자연 재해에 대한 탈락, 전도 방지 및 안전성 확보
KDS 41 17 00 19.3에 따른 내진 설계
2. 조사 및 계획
2.1 일반
2.1.1 도로 조명 시설
설치 지점의 도로 및 교통 조건 조사 후 설치 (기능 발휘 가능하도록)
설치 대상 지역 및 지점의 조건, 도로 미관, 유지 관리 용이성 고려
2.1.2 터널 조명 시설
계획 단계에서 입구 부근 시야 상황, 구조, 교통, 환기 등 고려
2.2 계획
2.2.1 도로 조명의 계획
도로 종류, 차도, 선형 정도, 교통 상황, 조명기구 배열 방법 등 검토
2.2.2 터널 조명의 계획
입구 부근 시야 상황 (천공, 노면, 인공 구조물, 지물, 경사면 등의 휘도 및 비율)
구조 조건 (터널 단면 모양, 전체 길이, 평면·종단 선형, 노면·벽면·천장면 표면 상태, 반사율 등)
교통 상황 (설계 속도, 교통량, 통행 방식, 대형차 혼입률 등)
환기 상황 (배기 설비 유무, 환기 방식, 공기 투과율 등)
유지 관리 계획 (청소 방법, 빈도 등)
부대 시설 상황 (교통 안전 표지, 도로 표지, 교통 신호기, 소화기, 긴급 전화, 라디오 청취 시설, 대피소, 소화전 등)
3. 재료
해당 내용 없음
4. 설계
4.1 도로의 연속 조명
4.1.1 조명 기준
자동차 통행 연속 조명: 운영 시간대별 도로 및 교통 특성 고려, 경제성, 안전성, 환경성 반영, KS A 3701 (도로 조명 기준) 각 조명 등급별 조명 기준 준수
보행자 및 자동차 저속 통행 연속 조명: 운영 시간대별 도로 및 교통 특성 고려, KS A 3701 (도로 조명 기준) 각 조명 등급별 조명 기준 준수
4.1.2 조명 방식
등주 조명 방식 원칙
도로 구조, 교통 상황 등에 따라 하이마스트 조명 방식, 구조물 설치 조명 방식, 커티너리 조명 방식 사용 또는 병용 가능
4.1.3 광원
광속, 효율, 수명, 광색, 안정기, 설치 장소 환경 조건, 에너지 절약, 경제성 등 고려하여 선정
연색성, 쾌적성, 가로등 기구 안전 및 성능 요구사항 확인 (한국산업표준)
4.1.4 조명 기구
도로 종류 및 특성 고려, 눈부심 제한, 빛공해 방지, 효율 등 고려하여 적정한 기구 선정
설치 높이, 오버행, 경사 각도, 설치 간격 및 유도성 등 고려하여 배치
4.2 도로의 국부 조명
4.2.1 횡단보도
자동차 운전자에게 횡단보도 존재 인지 및 보행자 상황 파악 가능하도록 조명
횡단보도를 중심으로 좌우 동일한 간격으로 조명기구 설치
추가 조명기구 설치 시 연속 조명과 동일한 기구 설치 및 횡단보도 조명 기준 적용
4.2.2 상충구역
교차로, 버스정류장, 도로 합·분류 구간 등 상충구역 조명
접근 차량 운전자가 도로 선형, 전방 교통 조건, 인접 차량 유무 등 인지 가능하도록 설계
노면 휘도 및 조명기구는 연속 조명에 준함
교량, 건널목, 도로 폭 및 선형 변화, 버스정차대, 영업소, 주차장, 휴게시설 등 필요 시 조명 설치 (특수 장소 존재 및 도로 선형 명확히 인지 가능하도록)
4.3 터널의 조명 설비
4.3.1 조명 기준
KS C 3703 (터널 조명 기준) 준수
4.3.2 기능적 구성
터널 내 조명과 터널 전후 접속도로 조명 분리 및 기능적 적합성 확보
터널 전후 접속도로 가로등부 조명과 터널 내 조명의 조도차 급격한 변화 방지
운전자 안전 방해가 되는 무분별한 터널 입구 경관 조명 배제, 터널 입구 경각심을 주는 정도의 경관 조명 반영 가능
4.3.3 광원
광속, 효율, 수명, 광색, 연색성, 주위 온도 특성, 에너지 절약, 경제성 등 터널 조명 적합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