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S 설계기준 318030 소방전기설비
“
건설 시방서 – 소방전기설비
1. 일반사항
1.1 목적
- 건축물에 설치되는 소방전기설비에 대한 표준적 설계 방법을 제공하여 합리적인 계획 및 설계를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1.2 적용범위
- 이 기준은 건축물의 소방전기설비 설계 시 건축물의 특성 및 상황을 고려하고 화재안전기준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1.3 참고 기준
1.3.1 관련 법규
- 건축법령,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진흥법령, 주택법령, 건축사법령, 산업표준화법령, 소방법령, 소방시설공사업법령, 전기사업법령, 전기공사업법령, 전력기술관리법령, 지진·화산재해대책법령,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령,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
1.3.2 관련 기준
-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화재안전기준(소방청), KDS 31 10 20(건축전기설비 일반사항, 국토교통부), KDS 41 17 00(건축물 내진설계기준, 국토교통부)
1.3.3 참조 표준
- KS C IEC 60227 정격전압 450/750 V 이하 염화비닐 절연케이블
- KS C IEC 60364 저압전기설비
- KS C IEC 60614-1-A 전기설비용 전선관
- KS C IEC 60849 비상용 사운드 시스템
- KS C IEC 62040 무정전 전원장치(UPS)
- KS C IEC 62060 2차 전지와 고정형 납전지의 축전지 모니터링
- KS C IEC 62305 피뢰시스템
- KS C 8305 배선용 꽂음 접속기
- KS C 8321 산업용 배선차단기
- KS C 8322 주택용 배선차단기
- KS C 4310 무정전전원장치
1.4 용어의 정의
- 거실통로유도등: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거실, 주차장 등 개방된 통로에 설치하여 피난 방향을 명시하는 유도등
- 계단통로유도등: 피난통로가 되는 계단이나 경사로에 설치하여 바닥면 및 디딤 바닥면을 비추는 통로유도등
- 난연테이프: 케이블, 전선 등에 감아 연소를 지연시키는 테이프
- 누설동축케이블: 동축케이블의 외부 도체에 홈을 만들어 전파가 외부로 새어나갈 수 있도록 한 케이블
- 누전경보기: 건축물의 전기설비에서 누설전류를 탐지하여 경보를 발하는 장치로 변류기와 수신부로 구성됨
- 단독경보형 감지기: 화재 발생 상황을 단독으로 감지하여 자체 음향장치로 경보하는 감지기
- 방화벽: 화재의 연소를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벽
- 복도통로유도등: 피난통로가 되는 복도에 설치하여 피난구 방향을 명시하는 통로유도등
- 비상벨설비: 화재 발생 상황을 경종 등으로 경보하는 설비
- 비상조명등: 화재 발생 등 정전 시 안전한 피난을 위해 거실 및 피난통로 등에 설치되어 자동 점등되는 조명등
- 소방시설: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그 밖에 소화활동설비
- 시각경보장치: 자동화재탐지설비에서 발하는 화재신호를 시각경보기에 전달하여 청각장애인에게 점멸형태의 시각경보를 하는 장치
- 속보기: 화재신호를 통신망을 통하여 음성 등의 방법으로 소방관서에 통보하는 장치
- 유도등: 화재 시 피난을 유도하기 위한 등으로 상용전원에 따라 켜지며, 상용전원 정전 시 비상전원으로 자동 전환되어 켜지는 등
- 자동식사이렌설비: 화재 발생 상황을 사이렌으로 경보하는 설비
- 통로유도등: 피난통로를 안내하기 위한 유도등으로 복도통로유도등, 거실통로유도등, 계단통로유도등을 포함
- 피난구유도등: 피난구 또는 피난경로로 사용되는 출입구를 표시하여 피난을 유도하는 등
1.5 기호의 정의
(내용 없음)
2. 조사 및 계획
(내용 없음)
3. 재료
(내용 없음)
4. 설계
4.1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4.1.1 설계 일반
- 비상경보설비(비상벨, 자동식사이렌)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소방대상물 내 재실자에게 화재를 알려주는 설비이다.
-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는 화재안전기준(NFSC 201)에 따른다.
4.1.2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
- 소방대상물 각 부분에서 수평거리가 25 m 이내가 되도록 설치한다.
- 비상벨, 자동식사이렌은 가스, 습기에 의해 부식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해야 하며, 조작장치는 바닥으로부터 0.8 m 이상 1.5 m 이하에 설치한다.
4.1.3 단독경보형감지기
- 소방대상물의 각 실마다 설치하고, 각 실의 바닥 면적이 150 ㎡를 초과하는 경우 150 ㎡마다 1개 이상 설치한다. 다만, 벽체 상부가 개방되어 공기가 유통되고 각각 30 ㎡ 이내가 되는 실은 전체를 1개의 실로 본다.
- 대상물의 최상층 계단실 천장에 설치하며, 외기가 통하는 계단실은 설치하지 않는다.
4.2 비상방송설비
4.2.1 설계 일반
- 비상방송설비(확성기, 음량조절기, 증폭기)는 화재 시 소방대상물 내 재실자에게 화재발생을 알려 안전하게 대피하도록 한다.
- 비상방송설비는 화재안전기준(NFSC 202)을 따른다.
4.2.2 음향장치
- 스피커는 각층마다 각 부분에서 수평거리가 25 m 이내가 되도록 설치하며, 스피커의 음성입력은 3 W(실내설치 시 1 W) 이상으로 한다. 해당 층의 각 부분에 유효하게 경보가 도달해야 한다.
- 일반방송과 겸용으로 음량조절기(ATT)를 설치하는 경우 3선식 배선으로 하여 비상방송에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한다.
- 하나의 소방대상물 내 비상방송 조작 장치가 2개 이상 설치된 경우, 각 조작 장치 사이에 상호 동시통화설비를 설치하고, 각 조작부에서 전체를 방송할 수 있도록 회로를 구성한다.
- 비상방송 조작장치의 스위치는 바닥에서 0.8 m 이상 1.5 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하고, 증폭기(AMP) 및 조작장치는 사람이 상시 근무하는 장소(수위실 등)에 설치한다. 방재센터가 설치된 경우는 방재센터에 설치한다.
4.3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
4.3.1 설계 일반
- 자동화재탐지설비는 화재를 감지하여 수신기로 연락하는 설비이며, 화재의 조기 발견을 목적으로 한다.
- 자동화재탐지설비는 수신기, 발신기, 음향장치, 감지기, 중계기 등으로 구성된다.
- 시각경보장치는 자동화재탐지설비에서 발하는 화재신호를 시각경보기에 전달하여 청각장애인에게 점멸형태의 시각경보를 하는 설비이다.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는 화재안전기준(NFSC 203)을 따른다.
4.3.2 경계구역
- 경계구역에 관한 사항은 화재안전기준(NFSC 203)을 따른다.
4.3.3 수신기
- 수신기는 P형(1급, 2급), R형과 가스누설경보설비가 시설되는 경우는 GP형, GR형을 사용하거나 가스누설경보기용 수신기를 별도로 설치한다.
- 소방대상물이 지하층, 무창층으로 환기가 잘되지 않는 경우, 실내 부피가 작은 경우, 층고가 낮은 경우로서 비화재보의 우려가 있을 때는 축적식수신기를 설치한다.
- 수신기는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에 설치하며, 방재센터가 설치된 경우 방재센터에 설치하고, 소방대상물 내 2개 이상의 수신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신기를 상호 연동하여 화재발생상황을 각 수신기마다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 수신기는 조작 및 점검에 용이한 면적을 갖도록 하고, 전도방지 대책을 수립한다.
4.3.4 발신기
- 발신기는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에서 수평거리가 25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다만, 복도 또는 별도 구획된 실로서 보행거리가 40 m 이상일 경우에는 추가하여 설치한다.
- 발신기는 일반적으로 지구경종, 위치표시등과 일체화한 패널형태의 단독형 또는 소화전함과 일체형으로 설치되며, 스위치까지의 높이를 바닥에서 0.8 m 이상 1.5 m 이하로 한다.
4.3.5 음향장치 및 시각경보장치
- 주 음향장치는 수신기의 내부 또는 직근에 설치하고 지구음향장치는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에서 수평거리 25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 하나의 소방대상물 내 수신기가 2개 이상 설치된 경우 어떤 수신기에서도 지구음향장치를 동작시킬 수 있도록 회로를 구성하고, 일정규모(5층 이상으로 연면적 3,000 ㎡ 이상인 경우는 우선 경보회로로서 구성한다.
- 지구음향장치는 일반적으로 발신기, 위치표시등과 일체화한 패널 형태의 단독형 또는 소화전함과 일체형으로 한다.
- 복도, 통로 청각장애인용 객실 및 공용으로 사용하는 거실에 설치하며, 각 부분으로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는 위치에 시설한다.
-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과 비슷한 장소에 설치할 때는 시선이 집중되는 무대 부분에 설치한다.
- 설치는 바닥에서 2.0 m 이상 2.5 m 이하의 높이로 한다. 다만, 천장의 높이가 2 m 이하인 경우에는 천장으로부터 0.15 m 이내의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4.3.6 감지기
- 감지기 종류별 설치는 장소별, 부착높이에 따라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제7조(감지기)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 감지기는 화재 시 발생하는 열, 연기, 불꽃을 감지하여 그 신호를 수신기로 보내는 것이다.
- 차동식, 정온식, 보상식, 열복합식의 스포트형 감지기는 면적에 의한 것 이외에 설치면에서 40 cm 이상 돌출된 보로서 구획된 부분별로 설치하고, 감지기 하단은 설치 면에서 30 cm 이내가 되도록 한다.
- 정온식 감지기는 주위온도가 공칭 동작온도보다 20 ℃ 이상 낮은 장소에 설치한다.
4.3.7 중계기
- 중계기는 수신기와 감지기 사이에 설치하며 조작 및 점검이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한다.
- 수신반 이외에 별도로 전력을 공급받는 경우는 전원입력 측 배선에 과전류차단기를 설치하고, 전원 정전 시 수신기에 표시되며 상용 및 예비전원의 시험이 가능해야 한다.
4.4 자동화재속보설비
4.4.1 설계 일반
-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연동으로 작동하여 화재신호를 통신망을 통하여 음성등의 방법으로 소방관서에 통보하는 장치이다.
- 자동화재속보설비는 화재안전기준(NFSC 204)을 따른다.
4.5 누전경보기
4.5.1 설계 일반
- 건물의 전기설비로부터 누설전류를 탐지하여 경보를 발하며, 변류기와 수신부로 구성한다.
- 누전경보기는 화재안전기준(NFSC 205)을 따른다.
2.5.2 수신부
- 누전경보기의 수신부는 옥내의 점검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되, 가연성의 증기·먼지 등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전기회로에는 해당 부분의 전기회로를 차단할 수 있는 차단기구를 가진 수신부를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차단기구의 부분은 해당 장소 외의 안전한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 음향장치는 수위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에 설치해야 하며, 그 음량 및 음색은 다른 기기의 소음 등과 명확히 구별할 수 있는 것으로 해야 한다.
4.6 유도등
4.6.1 설계 일반
- 유도등은 화재 등 재난 시 소방대상물 내 거주 인원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피난구의 위치, 피난방향을 표시한다.
- 유도등에는 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객석유도등으로 구분한다.
- 유도등 및 유도표지는 화재안전기준(NFSC 303)을 따른다.
4.6.2 피난구유도등
- 피난구유도등은 옥내에서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및 그 부속실 출입구, 직통계단, 직통계단의 계단실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에 설치한다.
- 피난구유도등은 위에서 열거한 출입구로 통하는 복도 또는 통로로 통하는 출입구와 안전구획된 거실로 통하는 출입구에도 설치한다.
- 피난구유도등은 피난구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1.5 m 이상으로서 출입구에 인접하도록 설치한다.
4.6.3 통로유도등
- 복도 통로유도등은 복도부분, 거실 통로유도등은 거실내의 통로부분, 계단 통로 유도등은 각 층의 계단참(또는 경사로 참)부분에 설치한다. 다만, 거실 내에서 통로부분에 벽체가 있는 경우는 복도 통로유도등을 설치한다.
- 복도 통로유도등 및 거실 통로유도등은 피난로상 유효한 구부러진 모퉁이에 설치한다. 또한 보행거리 20 m 이내가 되도록 설치하며,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 복도 통로유도등의 경우는 바닥으로부터 1 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한다.
4.6.4 객석유도등
- 객석유도등은 객석의 통로, 바닥 또는 벽에 설치한다.
-
객석 내 통로가 경사로 또는 수평로인 경우 다음 식에 의한 산출수량 이상을 설치한다.
N = (L/5) + (W/2) - 1
여기서,
* N : 설치수량 (개)
* L : 통로 길이 (m)
* W : 통로 너비 (m)
4.7 비상조명등
4.7.1 설계 일반
- 비상조명등은 화재발생 등에 따른 정전 시 안전하고 원활한 피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거실 및 피난통로 등에 설치되어 자동 점등되는 조명등을 말한다.
- 비상조명등은 화재안전기준(NFSC 304)을 따른다.
4.7.2 설치기준
- 소방대상물의 거실, 거실에서 지상에 이르는 복도, 계단과 통로에 설치한다.
- 조도는 비상조명등이 설치된 장소의 각 부분의 바닥에서 1 ㏓ 이상이 되도록 한다.
4.8 비상콘센트
4.8.1 설계 일반
- 비상콘센트는 소화활동 장비의 전원공급용으로 설치한다.
- 비상콘센트는 화재안전기준(NFSC 504)을 따른다.
4.8.2 전원 및 콘센트 등
4.8.2.1 전원
- 저압수전 시는 인입개폐기 직후에서 전용배선으로 한다.
- 특고압, 고압수전 시는 변압기 2차측의 주차단기 1차측에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한다.
4.8.2.2 전원회로
- 공급 용량은 단상교류 220 V, 1.5 kVA 이상으로 한다.
- 회로 수는 각층에서 2계통(1층에 1개설치 시는 1계통 가능) 이상이 되도록 한다. 다만, 1회로 당 10개 이내를 설치하고, 전선의 공급용량은 비상콘센트 수량 합계(3개 이상 일 경우는 3개)에 해당하는 용량 이상으로 한다.
- 전원회로는 주 배전반에서 전용회로로 한다. 다만, 다른 설비사고에 의해 회로의 차단 우려가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비상콘센트의 접지극에는 전원계통접지방식에 따른 접지공사를 한다.
4.8.2.3 설치기준
-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7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000 ㎡ 이상이거나 지하층의 바닥면적(차고, 주차장, 보일러실, 기계실 또는 전기실의 바닥면적을 제외한다)의 합계가 3,000 ㎡ 이상인 소방대상물에 설치한다.
- 아파트인 경우는 각층 1개씩을 계단으로부터 5 m 이내, 층별면적이 1,000 ㎡ 미만인 경우 각층 1개씩을 계단으로부터 5 m 이내, 아파트를 제외한 층별면적이 1,000 ㎡ 이상인 경우 각 계단마다(계단이 3개 이상인 경우 2개 계단) 5 m 이내에 설치한다. 또한 비상콘센트와 각층의 각 부분까지의 수평거리가 지하가 또는 지하층 바닥연면적이 3,000 ㎡ 이상인 경우는 25 m 이내, 기타의 경우는 50 m 이내가 되도록 추가 설치한다.
4.9 무선통신보조설비
4.9.1 설계 일반
- 무선통신보조설비는 일정규모 이상의 지하가와 지하층을 대상으로 하며, 화재발생 시 소방대가 이곳으로 진입할 경우 소방대간 무선통신용으로 설치한다.
- 무선통신보조설비는 화재안전기준(NFSC 505)을 따른다.
4.9.2 누설동축케이블 등
- 소방전용 주파수 대역에서 전파의 전송, 복사에 적합한 전용설비로 해야 하고(소방대 상호간 무선연락에 지장이 없는 경우는 겸용설비 가능), 불연 또는 난연성으로 습기에 의한 전기적 특성변화가 없어야 한다.
- 누설동축케이블과 기기와의 연결이나 배관을 사용하여 매입하는 경우는 일반 동축케이블을 사용하고 케이블의 임피던스는 50 Ω으로 한다. 또한 누설동축케이블의 말단에는 무반사종단저항을 설치한다.
4.9.3 무선기기 접속단자
- 지상에서 유효한 소방 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지하가의 출입구, 지하층 출입구 등)나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에 설치하고 방재센터가 있는 경우 방재센터에 설치한다.
- 접속단자는 바닥으로부터 0.8 m 이상 1.5 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한다. 다만,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는 보행거리 300 m 이내마다 설치하고, 다른 용도의 접속단자와 5 m 이상의 거리를 둔다.
4.9.4 분배기 등
- 분배기·분파기 및 혼합기는 임피던스 50 Ω용으로서, 먼지, 습기, 부식 등에 의해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4.10 연소방지설비
4.10.1 설계 일반
- 지하구(공동구, 동도 등)에 설치하는 케이블, 전선은 연소방지도료를 도포해야 한다.
- 내화배선 방법으로 한 경우와 동등 이상의 내화성능이 있는 경우는 도포하지 않는다.
- 연소방지설비는 화재안전기준(NFSC 506)을 따른다.
4.10.2 연소방지 구획
- 배선통로(전선관, 케이블, 버스덕트, 배선덕트)가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경우 설치한다.
- 관통부로 화재의 화염, 열, 연기가 이동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4.11 비상전원 및 배선
4.11.1 비상전원
- 평상시 사용하는 전원(상용전원)의 공급이 끊겼을 경우 공급하는 전원이 비상전원(또는 예비전원)이며, 일반전기사업자가 설치한 2개의 서로 다른 변전소에서 수전하는 2계통 수전방식(본선 및 예비전원수전), 자가발전설비 및 축전지설비 등이 있다.
- 소방시설에 설치해야 하는 비상전원 수전설비는 소방시설용 비상전원 수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602)을 따른다.
- 비상전원을 공급하거나 비상회로에 연결되는 외부전원 수전은 다른 부하의 사고에 의해 회로가 차단되는 등의 우려가 없는 비상전원 수전설비 방식으로 한다.
4.11.2 배선
- 소방설비의 전원회로 배선은 내화배선에 의하고, 제어회로의 배선은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에 의한다.
- 내화 및 내열배선에 사용되는 전선의 종류 및 공사방법 선정은 화재안전기준(NFSC 506)을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