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준정보 모음

건설 시방서, 안전기준

건설공사설계기준 KDS

KDS 설계기준 411010 건축구조기준 구조검사 및 실험

KDS_건축구조기준 구조검사 및 실험
KDS_건축구조기준 구조검사 및 실험

KDS 41 10 10 건축구조물 구조안전 검사 기준

1. 일반사항

1.1 목적

  • 건축구조물의 구조안전 확보를 위해 구조재료, 해석, 설계, 공법 적정성을 확인하는 검사 항목, 실험 방법, 승인 절차 규정

1.2 적용범위

  • 건축구조물에 사용되는 구조재료 원자재 품질 확보, 제작물 성능 검증 위한 실험, 재료 및 제작물 현장 설치, 시공, 유지관리 검사, 검사 및 실험 승인 절차, 대안 실험 등

1.3 참고 기준

  • 관련 법규: 건설산업진흥법
  • 관련 기준:
    • KDS 41 17 00 건축물 내진설계기준
    • KDS 41 20 00 건축물 콘크리트구조 설계기준
    • KDS 41 30 10 강구조 설계기준
    • KDS 41 50 00 목구조
    • KDS 41 60 00 조적식구조

1.4 용어의 정의

  • 검사: 재료 또는 조립된 부재의 품질 및 시공 상태를 일정 기준에 따라 조사하고 확인하는 절차
  • 검증: 이 기준에서 지정하지 않은 해석, 설계, 공법의 구조 안전성을 검토하여 확인하는 절차
  • 경골구조: 큰 경간의 구조를 비교적 단면이 작은 부재 여러 개를 사용하여 구성한 구조
  • 공인시험 검사기관: 정기적으로 성능 실험과 검사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는 국가인정 시험검사기관 및 전문학술단체
  • 구조검사: 내진구조검사 및 내풍구조검사 대상 구조물의 경우, 구조 시스템 전문성을 고려하여 책임구조기술자가 구조 안전성을 확인하는 검사
  • 구조성능검증보고서: 검사 대상인 구조재료, 공법, 해석 및 설계 방법의 적정성을 실증하기 위해 책임구조기술자가 작성한 품질 관련 기술 기준과 구조 성능을 증명하는 실험, 해석 또는 조사 자료 포함 보고서
  • 기준지정 외 재료: KS 규격에 따라 인증된 재료 또는 동등 이상 품질이 확보된 재료로써 이 기준에서 지정하지 않아 건축구조물 구조재료로서 성능 확인이 필요한 재료
  • 기준지정재료: KS 규격이 제정되어 있고, 이 기준에서 지정한 재료
  • 담당원:
    • 발주자가 지정한 감독자 및 감독보조원
    • 건축법, 주택법 상의 감리원과 건설기술진흥법 상의 건설사업관리기술자
  • 성능증명서: 제조사가 생산품의 성능을 표기한 증명서로서 제조사명, 제품 또는 재료의 기능과 성능 특성, 공인된 기관의 실험 및 평가 결과를 나타내는 공인시험 검사기관의 증명 등을 표기한 서류
  • 신재료: KS 또는 단체표준 등의 국가인정 표준에 규격이 제정되어 있지 않은 재료
  • 인증접합부: 적정 지진력저항시스템의 접합부로서 성능이 적합하다고 인증한 접합부
  • 일반검사: 건축구조물의 기초 또는 주요 구조부 등 안전상, 방화상, 위생상 중요 부위에 사용하는 구조재료의 성능을 확인하는 검사
  • 재료성능실험보고서: KS에서 품질 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신재료의 경우, 신재료 적정성을 실증하기 위해 책임구조기술자가 작성한 재료 품질 관련 기술 기준과 요구 성능을 증명하는 실험 및 조사 자료 포함 보고서
  • 전문학술단체: 학술 연구 촉진 및 기술 발전을 목적으로 조직된 학자, 연구자 및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비영리 학술단체
  • 정기적인 특별검사: 자격이 부여된 자가 현장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특별검사
  • 접합부 성능인증실험: 적정 지진력저항시스템의 인증접합부로 성능인증을 받기 위해 수행하는 실험
  • 제작물: 부품 또는 제작하여 건축물에 설치하기 위해 절단, 천공, 용접, 이음, 접합, 냉간작업, 교정 과정을 거친 재료로 구성된 조립품
  • 지속적인 특별검사: 자격이 부여된 자가 현장에 상주하며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특별검사
  • 특별검사: 부품 또는 연결 부위의 제작, 가설, 설치 시 적절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한 검사

1.5 기호의 정의

  • d: 부재 전체 두께 또는 깊이(mm)
  • L:
    • 재하 실험에서 부재의 경간(2방향 슬래브의 경우 짧은 변, mm)
    • 받침부 중심간 길이와 이웃 받침부 사이 순경간에 부재 두께를 합한 길이 중 작은 값(mm)
    • 캔틸레버 경간은 받침부로부터 캔틸레버 단부까지 거리의 2배(mm)
  • δ: 측정된 최대 처짐(mm) (식(10.3-1) 참조)
  • δr: 측정된 잔류 처짐(mm) (식(10.3-2)와 식(10.3-3) 참조)
  • δ2: 2번째 실험을 시작할 때의 구조물 위치를 초기값으로 하고, 2번째 실험에 의해 측정된 최대 처짐(mm) (식(10.3-3) 참조)

1.6 구조검사

  • 1.6.1 일반사항: 1.6.2 또는 1.6.3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5(지진하중에 대한 특별검사) 및 6(풍하중에 의한 특별검사)의 규정에 따른다.
  • 1.6.2 내진구조검사:
    • 대상 건축물:
      • 중요도 (특) 또는 (1)에 해당하는 구조물 및 KDS 41 17 00 (18.1.1)의 비구조요소 내진설계 범위에 해당하는 건축, 기계, 전기 설비 등 비구조요소
      • 제진 및 면진시스템
      • 구조적 안전성 확보를 위해 구조설계자가 요청한 경우
    • 제외 대상:
      • 단주기에서 설계응답 스펙트럼 가속도가 0.5 g를 넘지 않으면서 높이 10 m 이하인 경골구조
      • 단주기에서 설계응답 스펙트럼 가속도가 0.5 g를 넘지 않으면서 높이 7 m 이하인 보강조적조 또는 철근콘크리트조로 구성된 내진시스템
      • 수평 또는 수직 비정형이 없는 2층 이하의 1가구 및 2가구 단위의 경량골조 독립주택
  • 1.6.3 내풍구조검사:
    • 대상 건축물:
      • 기본 풍속이 35 m/sec를 초과하는 지역에 위치한 건축물 중 높이 22 m 이상인 경우
      • 구조적 안전성 확보를 위해 구조설계자가 요청한 경우

2. 승인

2.1 서면승인

  • 시공자는 시공 재료, 부품, 장비, 시스템, 해석, 설계, 공법 등이 이 기준에 적합할 경우, 성능증명서, 재료성능실험보고서, 구조성능검증보고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 승인기록

  • 담당원이 승인한 시공 재료, 부품, 장비, 시스템, 해석, 설계, 공법 등과 승인 조건 및 제약 사항을 포함하는 승인 기록서는 담당원 사무실에 서류로 보관하여야 하며, 필요 시 공개해야 한다.

2.3 성능특성 표기

  • 공사시공자는 KS에 따라 제작, 제조되지 않은 신재료나 부품, 장비, 시스템, 해석, 설계, 공법 등에 대하여 일반검사, 특별검사, 검증, 구조적 적합성 하중실험을 수행한 후 성능 특성을 관련 문서에 표기해야 한다.

3. 일반검사

3.1 일반사항

  • 기초 및 주요 구조부 등 안전상, 방화상, 위생상 중요 부위에 사용하는 구조재료의 구조 성능 관련 품질 확인 사항을 규정한다.
  • 일반검사 절차는 구조재료가 이 기준에서 지정한 재료인지 여부에 따라 다음의 각 절에 따라야 한다.

3.2 기준지정 재료

  • KS 제품 중 이 기준에서 지정한 구조재료를 사용하고, KS에서 정한 시험 방법에 따라 재료 성능을 확인해야 한다.

3.3 신재료 및 기준지정 외 재료, 공법, 설계방법

  • 기준지정 재료, 공법, 설계방법이 아닌 경우, 다음 절차에 따라 구조 성능을 확인해야 한다.

  • 3.3.1 적용 범위:

    • 콘크리트 및 콘크리트 구성 재료
    • 철근
    •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 구조용 강재 및 주강
    • 고력볼트 및 볼트
    • 구조용 케이블, 와이어로프 및 유사품
    • 용접 재료(탄소강 및 스테인리스강 용접)
    • 이 기준에 따라 검사 및 실험이 가능한 재료, 공법, 설계 방법
  • 3.3.2 승인 절차:

    • 신재료 사용 시: 전문학술단체가 승인한 재료성능실험보고서, 구조성능검증보고서, 사용 재료의 품질 확인을 위한 품질 기준, 검사 및 정밀도, 품질 관리 체계 및 실태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 또는 동등한 내용의 자료를 구비해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제57조 ‘건설자재·부재의 품질관리 등’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용 가능
    • 기준지정 외 재료, 공법, 설계 방법 사용 시: 전문학술단체가 승인한 구조성능검증보고서를 구비해야 한다.
  • 3.3.3 구조성능검증보고서: 신재료 및 기준지정 외 재료, 공법, 설계 방법의 적정성을 실증하기 위해 책임구조기술자가 작성한 품질 관련 기술 기준과 구조 성능을 증명하는 실험 및 조사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 3.3.4 신재료 품질 확인:

    • 3.3.4.1 품질 기준에 따른 확인:

      • KS에서 품질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 KS의 품질 기준에 따른 검사 항목 확인
        • KS의 품질 측정 방법에 따른 품질 확인
        • KS의 품질 관리 기준에 적합한 제조, 운반 및 보관 등의 품질 확인
    • 3.3.4.2 자체 검사 기준에 따른 확인:

      • KS에서 품질 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 제작사가 품질 관리에 필요한 검사 기준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 검사 기준의 검사 항목에 정밀도 기준과 성능 기준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 제작사가 검사 기준에 따라 실천하고 있는지 여부
    • 3.3.4.3 품질 관리 체계의 확인:

      • 제작사의 규격 관리:

        • 제작사가 해당 규격에 대해 제품 및 자재의 품질 검사 및 보관, 공정 관리 항목 및 관리 방법, 품질 특성, 검사 방법, 작업 방법, 제조 설비 및 검사 설비, 외주 관리, 부적합 처리 등을 적정하게 정비하고 있는지 확인
        • 제작사가 해당 규격에 대해 적정하게 수정, 보완하고 사원 교육을 잘 실시하는지 확인
      • 제품 및 자재의 검사, 보관:

        • 제작사가 제품 및 자재의 검사, 보관을 자체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시행하고 있는지 확인
      • 공정 관리:

        • 제작사가 공정 관리를 적정하게 시행하고 있는지, 제조 및 검사를 공정별로 자체 기준에 따라 실시하는지, 작업 기록, 검사 기록, 관리도 등 공정 관리, 부적합품 및 불합격 로드 처리, 공정 중 이상에 대한 대처 및 재발 방지 방안 등을 확인
      • 제조 설비 및 검사 설비:

        • 제작사가 점검, 검사, 교정, 보수를 자체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관리하고, 설비의 정도 및 성능을 적정하게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
      • 외주 관리:

        • 제작사가 자체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시행하고 있는지 확인
      • 제품, 자재, 공정, 설비 관리:

        • 제작사가 제품 관리, 자재 관리, 공정 관리, 설비 관리, 외주 관리, 고충 처리에 관한 기록을 필요 기간 동안 보존하고 품질 관리에 반영하고 있는지 확인
    • 3.3.4.4 품질 관리 조직의 운영 확인:

      • 공정별 품질 관리의 계획 및 운영이 적정한지 확인
      • 각 조직의 책임 및 권한이 명확하고 품질 관리 책임자를 중심으로 각 조직 간 유기적 연대를 조성하고 있는지 확인
      • 품질 관리 추진을 위한 교육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고 있는지 확인
    • 3.3.4.5 품질 관리 책임자의 직무 확인:

      • 품질 관리 책임자의 직무에 품질 관리 관련 계획 및 추진, 제작사 내 규격 제정 및 개정 등의 총괄, 품질 수준 평가, 품질 관리 실시에 관한 지도, 조언, 부서 간 조정, 작업 중 이상 및 고충 등 처리 및 대책에 관한 지도, 담당자에 대한 품질 관리 교육 훈련 추진, 외주 관리에 관한 지도 등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
    • 3.3.4.6 평가와 사후검사:

      • 승인 절차 중에 외관 검사를 위해 사용승인 신청 제품을 사전에 제작하기 어려운 경우, 허가 신청자는 유사한 기성 제작물 또는 타 현장에 사용한 동일 제작품에 대한 재료성능실험보고서 또는 구조성능검증보고서를 미리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이 보고서에는 제작물에 대한 기술, 구성, 실험 결과 및 유사한 정보 등을 포함하는 상세 내용을 기술해야 한다.

4. 특별검사

4.1 일반사항

  • 건축구조물을 구성하는 부품 또는 연결 부위의 제작, 가설, 설치 시 적절성을 확보하기 위해 책임구조기술자의 확인이 필요한 검사를 규정한다.

4.2 강구조

  • 현장 반입 전의 제작 공장에서 실시하는 제작 검사와 설치 현장에서 실시하는 현장 검사로 구성된다.

  • 4.2.1 제작 검사:

    • 4.2.1.1 제작 능력 검사: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6조 및 별표 10 ‘철강구조물공장의 등급별 인증기준’에 따라 실시하고 적정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해당 구조물 규모에 따른 제작 능력 등급에 적정한 공장으로서 건설기술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철강구조물 제작공장인증의 인증서가 있는 공장에서 제작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4.2.1.2 용접부 검사:

      • ‘강구조 용접부 비파괴검사기준’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용접 검사자는 승인된 과정에 따라 자격이 부여된 자여야 한다.
    • 4.2.1.3 접합 상세 검사:

      • 담당원은 승인된 설계도서에 나타난 상세 등에 따라 강골조의 브레이스, 스티프너와 각 접합부에서 접합 상세를 적절히 적용했는지, 부재 위치가 적정한지 등 제작 적합성을 확인해야 한다.
    • 4.2.1.4 고력볼트 검사:

      • 담당원은 볼트, 너트, 와셔, 세트, 페인트, 마찰면 처리, 체결 부위, 설치 및 조립 등이 설계 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 4.2.1.5 평가와 사후검사:

      • 제작 공장은 담당원에게 실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담당원은 제출 자료를 토대로 실사를 하여 적합할 경우 승인한다. 담당원은 공사 진행에 따라 사후검사 여부를 결정하여 필요한 경우 실시한다.
    • 4.2.1.6 서면승인:

      • 담당원은 제작 검사에 따른 검사 항목에 대하여 실사 내용을 기록, 보관하고 승인 여부를 서면으로 통보한다.
    • 4.2.1.7 승인 기록:

      • 담당원은 제작 검사에 따라 실사한 결과를 기록하여 공사 일지와 함께 기록, 보관한다.
  • 4.2.2 현장 검사:

    • 4.2.2.1 주각부 검사:

      • 공사시공자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따라 앵커볼트, 베이스 모르타르, 너트 조임 등을 적합하게 시공해야 하며, 담당원은 지속적인 특별검사 또는 정기적인 특별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 4.2.2.2 설치 계획의 적정성 검사:

      • 공사시공자는 건축구조물의 규모, 형상, 대지 및 공정 등 조건을 근거로 반입 방법, 설치 순서, 설치 기계, 양중 방법 등 설치 계획을 수립하고, 설치 도중의 부분 가구와 설치 후의 전체 가구가 고정 하중, 활하중, 풍하중, 지진하중, 적설하중, 설치 기계의 충격 하중 등에 대하여 안전한가를 검토하여 담당원에게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담당원은 이를 확인하고 적절한 경우 승인한다.
    • 4.2.2.3 접합부 검사:

      • 고력볼트 접합 공사 시공자는 고력볼트 시공 요령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현장 용접 설계도서에서 지시하지 않은 용접 방법을 채택하는 경우 공사시공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4.2.2.4 데크플레이트와 스터드의 검사:

      • 데크플레이트와 스터드의 용접 방법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3 콘크리트 구조

  • 4.3.1 특별검사 절차:

    • 콘크리트 재료, 구조 부재 및 시공에 관한 특별검사는 KS에 명시된 절차와 KDS 41 20 00의 관련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 4.3.2 재료 품질 확인:

    • KS에서 품질 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담당원은 KS 또는 특기 시방에 따라 실시한 재료 시험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표 4.3-1> 콘크리트 구조의 시공에 대한 특별검사

| 검사 내용 | 지속적인 특별검사 | 정기적인 특별검사 | |—|—|—| | 1. 보강철근과 배근 위치에 대한 검사 (예인장텐돈 포함) | ○ | | | 2. 보강철근의 용접 검사 | | ○ | | – KS B 0816-KS B 0892의 용접 시험 방법에 따라 용접되지 않는 보강용 철근 | | | | – 보통 또는 연성 모멘트 골조, 그리고 경계 요소를 갖는 전단벽에서 휨과 축력에 저항하는 보강철근, 전단 보강근 | | ○ | | 3. 배합 설계와 일치하는 배합을 사용하는지에 대한 검사 | ○ | | | 4. 슬럼프 치와 공기량 측정을 위하여 채취한 굳지 않은 콘크리트 시료의 적합성, 강도 실험을 위한 콘크리트 제조 시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온도 | ○ | | | 5. 콘크리트 타설 및 설치 방법의 기술적 적합성에 대한 검사 | | ○ | | 6. 양생 온도와 양생 방법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한 검사 | | ○ | | 7.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의 검사 | | ○ | | – 적용된 예인장력 | | ○ | | – 내진 구조 시스템에 정착된 예인장텐돈의 그라우팅 | | ○ | | 8.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의 설치에 대한 검사 | | ○ | | 9. 콘크리트에 포스트텐션을 가하기 전, 그리고 보와 슬래브에 설치된 동바리와 거푸집을 제거하기 전 현장 타설 콘크리트의 강도 검사 | ○ | |

4.4 기타 구조

  • 4.4.1 조적식 구조:

    • 조적식 구조의 시공은 이 기준에서 정의한 입주형태, 건축물 종류에 따라 KDS 41 60 00의 관련 규정을 적용하여 검사하고 평가해야 한다.
  • 4.4.2 목구조:

    • 목구조 부재 조립 관련 제작 공정에 대한 특별검사는 KDS 41 50 00에 따른다.
  • 4.4.3 기초:

    • 4.4.3.1 말뚝 기초:

      • 담당원은 말뚝 설치 또는 시항타 및 하중 실험 등을 실시하는 동안 현장에 상주해야 한다. 담당원은 모든 말뚝에 대한 설치 기록과 하중 실험 결과치를 작성하고 보관해야 한다.
    • 4.4.3.2 피어 기초:

      • 건축법령에 따라 내진 설계를 해야 하는 건축물의 피어 기초는 특별검사를 받아야 한다.

5. 지진하중에 대한 특별검사

5.1 일반사항

  • 1.6.2에 규정한 구조물에 적용된다.

5.2 구조부재

  • 5.2.1: 구조용 강재에 대한 특별검사는 KDS 41 30 10의 품질 보증 관련 조항을 따른다. 다만, 내진 설계에 대한 특별한 상세가 언급되지 않고, 반응 수정 계수가 3 이하이며 내진 설계 범주 C로 분류된 캔틸레버 기둥 시스템을 제외한 구조의 강재는 제외한다.

  • 5.2.2: 정기적인 특별검사 대상:

    • 강구조물이 주요 지진력저항시스템일 경우 강구조 부재 구성 요소들의 용접 작업과 스크류 및 고력볼트를 사용한 체결법 (단, 냉간 성형 강구조에서 피복 마감재로써 석고보드 또는 섬유판을 사용한 경우, 피복 마감재로써 마감재 체결 중심간격이 100 mm 이상이면서 전단벽, 전단 패널 또는 다이아프램의 한쪽 면에 목구조 패널 또는 강재 시트가 시공된 경우는 제외)
    • 콘크리트 구조물에서 주요 지진력저항시스템에 사용된 철근의 역학적 성능과 배근 위치에 대한 검사
    • 콘크리트 구조물에서 철근 용접 검사 (KS B 0816-KS B 0892의 용접 시험 방법에 따라 용접되지 않은 보강용 철근)
    • 목구조물에서 주요 지진력저항시스템 내의 구성 요소들의 못 접합을 사용한 체결법 (단, 판재의 체결 중심간격이 100 mm 이상인 내진 시스템의 구성 성분에 대한 못 접합, 기타 철물을 사용한 체결법을 포함한 목재 전단벽, 목재 바닥, 가새, 버팀재(이중깔도리) 및 보막이장선 등은 제외)

5.3 비구조요소

  • 5.3.1: KDS 41 17 00 (18.1.3.4)에 따라 기능 유지에 대한 내진 성능 증명이 요구되는 특정 비구조 요소는 해당 규정에 부합하는 내진 시스템인지 조사해야 하며, 인증서와 일치하는 라벨, 정착 및 설치를 확인해야 한다.

  • 5.3.2: KDS 41 17 00 (18.1.1)에 해당하는 구조물에서 외부 마감재, 내/외부 비내력벽, 내/외부 표면 마감재 등의 설치 및 접합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특별검사를 수행해야 한다. (단, 지면에서 높이 9 m 이하인 외부 마감재, 내/외부 비내력벽 및 내/외부 표면 마감재, 중량이 20 N/m2 이하인 외부 마감재 및 내/외부 표면 마감재, 중량이 70 N/m2 이하인 내부 비내력벽은 제외)

  • 5.3.3: KDS 41 17 00 (18.1.1)에 해당하는 구조물에서 이중 바닥의 설치 시 정기적인 특별검사를 수행해야 한다.

  • 5.3.4: 기계 및 전기 구성 요소는 다음에 대해 정기적인 특별검사를 수행해야 한다.

    • KDS 41 17 00 (18.1.1)에 해당하는 구조물에서 비상 전원 또는 대기 전력 시스템을 위한 전기 설비들의 정착부
    • KDS 41 17 00 (18.1.1)에 해당하는 구조물에서 유해 물질 이송을 위해 설계된 배관(파이프) 및 관련 기계 장치의 설치 및 정착부
    • KDS 41 17 00 (18.1.1)에 해당하는 구조물에서 유해 물질 운반을 위해 설계된 덕트의 설치 및 정착부
    • KDS 41 17 00 (18.1.1)에 해당하는 구조물에서 승인된 시공 도서가 장비를 지지하는 골조와 주변 구속 사이에 7 mm 이하의 좁은 간격을 요구하는 진동 격리 시스템의 설치 및 정착부
    • KDS 41 17 00 (18.1.1)에 해당하는 구조물에서 2.5 m 이상의 높이를 갖는 적재용 선반 구조의 정착부
    • 덕트, 파이프 및 지지 구조를 포함하여 기계 및 전기 비구조 요소를 스프링클러 헤드 및 헤드 연결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설치 시 KDS 41 17 00 (181.3.5)의 요구 조건 부합 여부 (단 스프링클러가 유연한 배관을 가진 경우는 제외)

5.4 면진 장치 및 감쇠 장치

  • 면진 장치 및 감쇠 장치의 제조 및 설치 시에는 책임 구조 기술자가 특별검사를 수행해야 한다.

6. 풍하중에 대한 특별검사

6.1 일반사항

  • 1.6.3에 규정한 구조물에 적용된다.

6.2 구조부재

  • 주요 풍하중 저항 시스템의 구성 요소 (전단벽, 가새, 다이아프램, 버팀재 및 장선 등을 포함)들의 접합 작업 및 설치 시에는 특별검사를 수행한다.

  • 6.2.1: 정기적인 특별검사 대상:

    • 강구조물이 주요 풍하중 저항 시스템일 경우 구성 요소들의 용접 작업, 스크류 및 고력볼트를 사용한 체결법 (단, 냉간 성형 강구조에서 피복 마감재로써 석고보드 또는 섬유판을 사용한 경우, 피복 마감재로써 마감재 체결 중심간격이 100 mm 이상이면서 전단벽, 전단 패널 또는 다이아프램의 한쪽 면에 목구조 패널 또는 강재 시트가 시공된 경우는 제외)
    • 콘크리트 구조물에서 주요 풍하중 저항 시스템의 철근과 배근 위치에 대한 검사
    • 콘크리트 구조물에서 철근 용접 검사 (KS B 0816-KS B 0892의 용접 시험 방법에 따라 용접되지 않은 보강용 철근)
    • 목구조물에서 주요 풍하중 저항 시스템 내의 구성 요소들의 접합을 사용한 체결법 (단, 판재의 체결 중심간격이 100 mm 이상인 풍하중 저항 시스템의 구성 성분에 대한 못 접합, 기타 철물을 사용한 체결법을 포함한 목재 전단벽, 목재 바닥, 가새, 버팀재(이중깔도리) 및 보막이장선 등은 제외)

6.3 비구조요소

  • 다음 비구조 시스템 및 구성 성분들에 대해 정기적인 특별검사가 필요하다.

    • 6.3.1: 지붕 마감재의 설치 및 접합:

      • 직접적으로 풍하중의 영향을 받는 지붕 마감재
      • 지붕 마감재로부터 풍하중이 전달되거나 직접 풍하중을 받는 비구조 요소 (트러스, 지붕 시트, 시트 정착물, 전단벽, 외부 조적조, 콘크리트조, 목구조 스터드 접합 등)
    • 6.3.2: 커튼월, 창문, 문 등과 같은 벽체 마감재의 설치 및 접합

7. 재료의 강도

7.1 사용 재료의 적합성

  • 담당원은 기초 및 주요 구조부 등 안전상 중요한 부위에 사용하는 구조 재료가 설계 시에 적용한 설계 기준 강도 및 기계적 성능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7.2 신재료

  • 이 기준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재료에 대하여는 ‘3(일반검사)’ 및 ‘10(대안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