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준정보 모음

건설 시방서, 안전기준

건설공사설계기준 KDS

KDS 설계기준 413020 건축물 강합성구조 설계기준

KDS_건축물 강합성구조 설계기준
KDS_건축물 강합성구조 설계기준

KDS 41 30 20 강합성구조 설계기준

1. 일반사항

1.1 목적

  • 구조용 강재와 다른 재료를 합성으로 사용한 건축물 및 공작물(이하 “”강합성구조물””)의 구조적 안정성 확보를 위한 규정

1.2 적용 범위

  • 구조용 강재와 다른 재료를 합성으로 사용한 건축물 및 공작물

1.3 참고 기준

  • 관련 법규: 내용 없음
  • 관련 기준:
    • KDS 14 20 00 콘크리트구조 설계(강도설계법)
    • KDS 14 31 00 강구조설계(하중저항계수설계법)
    • KDS 41 10 10 건축구조기준 검사
    • KDS 41 17 00 건축물 내진설계기준
    • KDS 41 20 00 건축물 콘크리트구조 설계기준
    • KDS 41 30 10 강구조 설계기준

1.4 용어의 정의

  • KDS 14 31 05에 따름

1.5 기호의 정의

  • KDS 14 31 05에 따름

1.6 해석과 설계 원칙

  • KDS 41 30 10(1.5)에 따름

1.7 구조설계도서

  • KDS 41 30 10(1.6)에 따름

1.8 제작, 설치 및 품질관리

  • KDS 41 30 10(1.7)에 따름

2. 조사 및 계획

  • 내용 없음

3. 재료

  • KDS 41 30 10(3)에 따름

4. 설계

4.1 합성부재

  • 압연형강, 용접형강 또는 강관이 구조용 콘크리트와 함께 거동하도록 구성된 합성부재
  • 철근콘크리트 슬래브와 이를 지지하는 강재보가 서로 연결되어 보와 슬래브가 함께 휨에 저항하도록 구성된 강재보
  • 스터드앵커를 갖는 단순 및 연속합성보, 매입형합성보, 충전형합성보 (동바리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적용)
4.1.1 일반사항
  • 공사 과정에서 각 증분하중이 가해지는 단계마다의 유효단면을 고려해야 함
  • 합성부재의 강도는 제작 및 공사 과정에서 발생된 잔류응력, 잔류변형, 시공오차 등의 불완전성 영향을 고려해야 함
4.1.1.1 콘크리트와 철근
  • 합성구조에 사용된 콘크리트와 철근에 관련된 설계, 배근상세 및 재료 성질은 KDS 41 20 00을 따르며 다음 예외사항 및 제한사항을 준용:
    • KDS 14 20 50(4.5.2), KDS 14 20 66(4.3) 및 KDS 41 20 00(4.8)의 모든 내용 제외
    • 콘크리트와 철근의 재료강도에 대한 제한사항은 4.1.1.3 따름
    • 횡방향철근에 대한 구조제한사항은 4.1.2.1(1)②와 KDS 41 20 00 따름
    • 매입형 합성부재에서 길이방향철근의 최소철근비는 4.1.2.1(1)③ 따름
  • KDS 41 20 00에 따른 콘크리트와 철근의 설계는 한계상태설계법의 하중조합에 따름
4.1.1.2 합성단면의 공칭강도
  • 소성응력분포법 또는 변형률적합법에 따라 결정
  • 콘크리트의 인장강도는 무시
  • 충전형합성부재는 국부좌굴의 영향을 고려해야 함
  • 매입형합성부재는 국부좌굴을 고려할 필요가 없음

① 소성응력분포법 – 강재가 인장 또는 압축으로 항복응력에 도달할 때 콘크리트는 축력과/또는 휨으로 인한 압축으로 0.85의 응력에 도달한 것으로 가정하여 공칭강도 계산 – 충전형 원형강관 합성기둥의 콘크리트는 축력과 휨, 축력 또는 휨으로 인한 압축응력을 받는 경우 구속 효과를 고려

② 변형률적합법 – 단면에 걸쳐 변형률이 선형적으로 분포한다고 가정 – 콘크리트의 최대압축변형률을 0.003 mm/mm로 가정 – 강재 및 콘크리트의 응력-변형률관계는 KDS 41 10 10에 따라 실험을 통해 구하거나 유사한 재료에 대한 공인된 결과를 사용

4.1.1.3 재료강도 제한
  • 합성구조에 사용하는 구조용강재, 철근, 콘크리트는 실험 또는 해석으로 검증되지 않을 경우 다음 제한조건들을 만족해야 함:
    • 설계강도의 계산에 사용되는 콘크리트의 설계기준압축강도는 21 MPa 이상이어야 하며 70 MPa를 초과할 수 없음 (경량콘크리트의 경우 21 MPa 이상, 42 MPa 초과 불가)
    • 합성기둥의 강도를 계산하는데 사용되는 구조용 강재 및 철근의 설계기준항복강도는 650 MPa를 초과할 수 없음 (단, 매입형합성기둥의 강도산정은 4.1.2.1 매입형 합성부재 제한사항 따름)
4.1.1.4 국부좌굴에 대한 충전형합성단면의 분류
  • 압축력을 받는 충전형 합성부재의 단면은 조밀, 비조밀, 세장으로 분류
  • 휨을 받는 충전형 합성부재의 단면은 조밀, 비조밀, 세장으로 분류

① 압축력을 받는 충전형 합성부재 – 압축강재요소 중 최대 폭두께비가 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조밀 – 하나 이상의 압축강재요소의 최대 폭두께비가 를 초과하고 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비조밀 – 압축강재요소 중에서 최대 폭두께비가 를 초과하는 요소가 있으면 세장 – 최대허용 폭두께비는 표 4.1-1 따름

② 휨을 받는 충전형 합성부재 – 압축강재요소 중 최대 폭두께비가 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조밀 – 하나 이상의 압축강재요소의 최대 폭두께비가 를 초과하고 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비조밀 – 압축강재요소 중에서 최대 폭두께비가 를 초과하는 요소가 있으면 세장 – 최대허용 폭두께비는 표 4.1-2 따름

  • 각형강관과 원형강관의 폭() 또는 직경()과 두께()에 대한 정의는 KDS 14 31 10(표 4.2-2) 참고

표 4.1-1 압축력을 받는 충전형합성부재의 압축강재요소에 대한 판폭두께비 제한

| 구분 | 판폭 두께비 | 조밀/비조밀 | 비조밀/세장 | 최대허용 | |—|—|—|—|—| | 각형강관1) | | | | | | 원형강관 | | | | |

주 1) 사각형 강관 및 두께가 일정한 용접사각형강관

표 4.1-2 휨을 받는 충전형합성부재 압축강재요소에 대한 판폭두께비 제한

| 구분 | 판폭 두께비 | 조밀/비조밀 | 비조밀/세장 | 최대허용 | |—|—|—|—|—| | 각형강관1)의 플랜지 | | | | | | 각형강관1)의 웨브 | | | | | | 원형강관 | | | | |

주 1) 사각형 강관 및 두께가 일정한 용접사각형강관

4.1.2 축력을 받는 부재
  • 매입형 합성부재와 충전형 합성부재에 적용
4.1.2.1 매입형 합성부재
  • 구조 제한:

    • 강재코어의 단면적은 합성기둥 총단면적의 1% 이상
    • 강재코어를 매입한 콘크리트는 연속된 길이방향철근과 띠철근 또는 나선철근으로 보강
      • 횡방향철근의 중심간 간격: 직경 D10의 철근 사용 시 300 mm 이하, 직경 D13 이상 철근 사용 시 400 mm 이하 (이형철근망이나 용접철근 사용 시 등가단면적 확보)
      • 횡방향 철근의 최대간격: 강재 코어의 설계기준공칭항복강도가 450 MPa 이하인 경우 부재단면에서 최소크기의 0.5배 초과 불가, 450 MPa 초과하는 경우 부재단면에서 최소 크기의 0.25배 초과 불가
    • 연속된 길이방향철근의 최소철근비 는 0.004로 하며 다음 식으로 구함:

    (4.1-1)

    • :연속길이방향철근의 단면적, mm2
    • :합성부재의 총단면적, mm2
    • 압축강도: 축하중을 받는 2축대칭 매입형합성부재의 설계압축강도 는 기둥세장비에 따른 휨좌굴한계상태로부터 다음과 같이 구함:
    • 인 경우

    (4.1-2) – 인 경우

    (4.1-3) – :강재단면적, mm2 – :콘크리트단면적, mm2 (단, 강재코어의 설계기준공칭항복강도가 450 MPa를 초과할 경우는 = 로 산정) – :매입합성기둥의 경우 피복두께와 띠철근 직경을 제외한 심부 콘크리트의 유효단면적, mm2 – :연속된 길이방향철근의 단면적, mm2 – :콘크리트의 탄성계수, MPa – :강재의 탄성계수, MPa – :철근의 탄성계수, MPa – :콘크리트의 설계기준압축강도, MPa – :강재의 설계기준항복강도, MPa – :철근의 설계기준항복강도, MPa – :콘크리트단면의 단면2차모멘트, mm4 – :강재단면의 단면2차모멘트, mm4 – :철근단면의 단면2차모멘트, mm4 – :부재의 유효좌굴길이계수 – :부재의 횡지지길이, mm – :콘크리트의 단위체적당 무게 (1,500≤≤2,500kg/m3) – :합성단면의 유효강성, N·mm2 (단, 강재코어의 설계기준 공칭항복강도가 450 MPa를 초과하여도 합성단면의 유효강성 산정에는 콘크리트 전체 단면적()을 사용)

    (4.1-6) (4.1-7)인장강도: 매입형 합성기둥의 설계인장강도 는 항복한계상태로부터 다음과 같이 구함:

    (4.1-8)하중 전달: 매입형합성부재의 하중전달에 대한 요구사항은 4.1.6에 따름 – 상세 요구사항: – 강재단면과 길이방향 철근 사이의 순간격은 철근직경의 1.5배 이상 또는 40 mm 중 큰 값 이상 – 플랜지에 대한 콘크리트 순피복두께는 플랜지폭의 1/6 이상 – 2개 이상의 형강재를 조립한 합성단면인 경우 형강재들은 콘크리트가 경화하기 전에 가해진 하중에 의해 각각의 형강재가 독립적으로 좌굴하는 것을 막기 위해 띠판 등과 같은 부재들로 서로 연결되어야 함

4.1.2.2 충전형 합성부재
  • 구조 제한:
    • 강관의 단면적은 합성부재 총단면적의 1% 이상
    • 충전형합성부재는 4.1.1.4에 따라 국부좌굴효과를 고려하여 분류
  • 압축강도: 축하중을 받는 2축대칭 충전형 합성부재의 설계압축강도는 다음과 같은 보정된 식들을 사용하여 4.1.2.1(2)에 따라 휨좌굴한계상태로부터 구함:

    • 조밀단면

    (4.1-9)

    • :사각형단면에서는 0.85, 원형단면에서는 로 함
    • :강관의 두께
    • 비조밀단면

    (4.1-11)

    • :표 4.1-1의 판폭(직경) 두께비 제한값
    • 세장단면

    (4.1-13)

    • 사각형단면;

    (4.1-14) – 원형단면;

    (4.1-15) – 합성단면의 유효강성은 다음 식으로 구함:

    (4.1-16)

    • :충전형합성압축부재의 유효강성을 구하기 위한 계수

    (4.1-17)인장강도: 충전형 합성기둥의 설계인장강도 는 항복한계상태로부터 다음과 같이 구함:

    (4.1-18)하중 전달: 충전형합성부재의 하중전달에 대한 요구사항은 4.1.6에 따름

4.1.3 휨을 받는 부재
4.1.3.1 일반사항
  • 휨을 받는 다음 3종류의 합성부재에 적용:
    • 스터드앵커 또는 ㄷ형강으로 구성된 강재앵커(전단연결재)가 있는 합성보
    • 매입형 합성부재
    • 충전형 합성부재
  • 유효폭: 콘크리트 슬래브의 유효폭은 보중심을 기준으로 좌우 각 방향에 대한 유효폭의 합으로 구해지며 각 방향에 대한 유효폭은 다음 중에서 최솟값으로 함:
    • 보스팬(지지점의 중심간)의 1/8
    • 보중심선에서 인접보 중심선까지 거리의 1/2
    • 보중심선에서 슬래브 가장자리까지의 거리
  • 시공 중의 강도: 동바리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콘크리트의 강도가 설계기준강도의 75%에 도달하기 전에 작용하는 모든 시공하중은 강재단면 만으로 지지할 수 있어야 함 (강재단면의 강도는 KDS 14 31 10에 따라 구함)
  • 다른 형태의 휨부재인 합성트러스와 합성데크슬래브는 4.1.9와 4.1.11에 따름
4.1.3.2 강재앵커(전단연결재)를 갖는 합성보
  • 강재앵커는 스터드앵커 또는 ㄷ형강을 사용

① 정모멘트에 대한 휨강도 – 설계휨강도 는 항복한계상태로부터 다음과 같이 구함: – 인 경우: 합성단면의 항복한계상태에 대해 소성응력분포로부터 산정 (소성모멘트) – 인 경우: 동바리의 영향을 고려하여 항복한계상태에 대해 탄성응력을 중첩하여 구함 (항복모멘트)

② 부모멘트에 대한 휨강도 – 설계휨강도 는 KDS 14 31 10(4.3)에 따라 강재단면만을 사용하여 구하거나, 다음과 같은 계수를 사용하여 항복한계상태(소성모멘트)에 대해 합성단면의 소성응력분포로부터 구할 수 있음 (단, 다음 조건들을 만족해야 함): – 강재보는 조밀단면이며 KDS 14 31 10(4.3)에 따라 적절히 횡지지되어야 함 – 부모멘트 구간에서 콘크리트슬래브와 강재보에 강재앵커로 결합되어야 함 – 유효폭 내의 강재보에 평행한 슬래브철근은 적절히 정착되어야 함

③ 골데크플레이트를 사용한 합성보일반사항: 강재보와 골데크플레이트 슬래브로 이루어진 합성부재의 설계휨강도는 4.1.3.2(1)①과 4.1.3.2(1)②에 따라 구하되 다음 조건들을 만족해야 함: – 데크플레이트의 공칭골깊이는 75 mm 이하 (더 큰 골높이의 사용은 실험과 해석을 통해 정당성이 증명되어야 함) – 골 또는 헌치의 콘크리트 평균폭 는 50 mm 이상이어야 하며 데크플레이트 상단에서의 최소순폭 이하로 함 – 콘크리트슬래브와 강재보를 연결하는 스터드앵커의 직경은 19 mm 이하이어야 하며 데크플레이트를 통하거나 아니면 강재보에 직접 용접되어야 함 (스터드앵커는 부착 후 데크플레이트 상단 위로 38 mm 이상 돌출, 상단 위로 13 mm 이상의 콘크리트피복 필요) – 데크플레이트 상단 위의 콘크리트두께는 50 mm 이상 – 데크플레이트는 지지부재에 450 mm 이하의 간격으로 고정 (스터드앵커나 스터드앵커와 점용접의 조합, 또는 설계자에 의해 명시된 방법에 의해 이루어져야 함) – 골방향이 강재보와 직각인 경우: 골 내부의 콘크리트는 합성단면의 성능산정이나 의 계산에 포함할 수 없음 – 골방향이 강재보와 평행인 경우: 골 내부의 콘크리트는 합성단면의 성능산정에 포함될 수 있으며 의 계산에 포함 – 지지보 위의 데크플레이트골은 길이방향으로 절단한 후 간격을 벌림으로써 콘크리트 헌치를 형성하도록 할 수 있음 (데크플레이트의 공칭깊이가 40 mm 이상일 때 골 또는 헌치의 평균폭 는 스터드앵커가 일렬배치인 경우에는 50 mm 이상이어야 하며 추가되는 스터드앵커마다 스터드앵커 직경의 4배를 더해주어야 함)

④ 강재보와 슬래브 사이의 하중전달정모멘트 구간: 4.1.3.3의 매입형 합성단면을 제외하고는, 강재보와 슬래브면 사이의 전체수평전단력은 강재앵커에 의해서만 전달된다고 가정 – 강재보와 콘크리트가 합성작용을 하기 위해서 정모멘트가 최대가 되는 위치와 모멘트가 0이 되는 위치 사이의 총수평전단력 는 콘크리트의 압괴, 강재단면의 인장항복, 그리고 강재앵커의 강도 등의 3가지 한계상태로부터 구한 값 중에서 최솟값으로 함: – 콘크리트 압괴

    ```
    (4.1-19)
    ```
    - 강재단면의 인장항복

    ```
    (4.1-20)
    ```
    - 강재앵커의 강도

    ```
    (4.1-21)
    ```

    -  :유효폭 내의 콘크리트단면적, mm2
    -  :강재단면적, mm2
    -  :정모멘트가 최대가 되는 위치와 모멘트가 0이 되는 위치 사이의 강재앵커 공칭강도의 합, N
  • 부모멘트 구간: 연속합성보에서 부모멘트구간의 슬래브 내에 있는 길이방향철근이 강재보와 합성으로 작용하는 경우, 부모멘트가 최대가 되는 위치와 모멘트가 0이 되는 위치 사이의 총수평전단력 는 슬래브철근의 항복과 전단연결재의 강도 등의 2가지 한계상태로부터 구한 값 중에서 최솟값으로 함:

    • 슬래브철근의 인장항복 한계상태

    (4.1-22)

    • :콘크리트슬래브의 유효폭 내에 있는 적절하게 정착된 길이방향 철근의 단면적, mm2
    • :철근의 설계기준항복강도, MPa
    • 강재앵커의 강도

    (4.1-23)

4.1.3.3 매입형합성부재의 휨강도
  • 설계휨강도는 다음과 같이 구함:
    • 공칭휨강도 는 다음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하여 구함:
      • 항복한계상태(항복모멘트): 동바리의 효과를 고려하여 합성단면에 작용하는 탄성응력을 중첩하여 산정
      • 강재단면의 항복한계상태(소성모멘트): 강재단면만의 소성응력분포를 사용하여 구함
      • 합성단면에 작용하는 소성응력분포를 사용하여 구하거나 변형률적합법을 사용하여 구함
  • 매입형합성부재에는 강재앵커를 사용해야 함
4.1.3.4 충전형합성부재의 휨강도
  • 충전형합성단면은 4.1.1.4에 따라 국부좌굴에 의해 분류
  • 설계휨강도는 다음과 같이 구함:
    • 공칭휨강도 는 다음과 같이 구함:

      • 조밀단면

      (4.1-24)

      • :합성단면의 소성응력분포로부터 구한 모멘트, N·mm
      • 비조밀단면

      (4.1-25)

      • :표 4.1-2의 판폭(직경)두께비 제한값
      • :인장플랜지의 항복과 압축플랜지의 첫 항복에 대응하는 항복모멘트, N·mm (첫 항복에서의 저항능력은 0.7의 최대콘크리트압축응력과 의 최대강재응력의 선형탄성응력분포로 가정하여 계산)
      • 세장단면: 공칭휨강도는 첫 항복모멘트로부터 구함 (압축플랜지응력은 식 (4.1-14) 또는 식 (4.1-15)로부터 구한 국부좌굴응력 로 제한, 콘크리트응력분포는 최대압축응력을 0.7로 한 선형탄성응력분포로 함)
4.1.4 전단강도
4.1.4.1 충전형 및 매입형 합성부재
  • 설계전단강도 는 다음 중에서 한 가지 방법으로 구함:
    • KDS 14 31 10(4.3)에 따른 강재단면만의 설계전단강도
    • KDS 41 20 00(4.5)에 따른 철근콘크리트만의 전단강도 (강도저항계수는 다음 값을 사용, 단, 무근콘크리트로 채운 충전형합성부재에서 콘크리트만의 전단강도는 KDS 41 20 00의 관련 기준에 따름)
    • KDS 14 31 10(4.3)에 따른 강재단면의 공칭전단강도와 KDS 41 20 00에 따른 철근의 공칭전단강도의 합 (강도저항계수는 다음 값을 사용)
4.1.4.2 데크플레이트를 사용한 합성보(또는 노출형 합성보)
  • 강재앵커를 갖는 노출형 합성보의 설계전단강도는 KDS 14 31 10(4.3)에 따라 강재 단면만의 특성으로부터 구함
4.1.5 휨과 축력의 조합
  • 합성부재에 압축력과 휨이 동시에 작용하는 경우 KDS 14 31 15에서 요구되는 안정성을 고려해야 함
  • 설계압축강도와 설계휨강도는 4.1.2와 4.1.3에 따라서 각각 구함
  • 압축강도에 미치는 길이의 영향을 고려한 부재의 공칭압축강도는 4.1.2에 따라 구함
  • 매입형합성부재와 조밀단면의 충전형합성부재에 대한 축력과 휨의 상호관계는 KDS 14 31 10(4.4.1.1)의 상호관계식 또는 4.1.1.2에서 규정한 방법 중의 하나를 따름
  • 비조밀 또는 세장 단면의 충전형합성부재에 대한 축력과 휨의 상호관계는 KDS 14 31 10(4.4.1.1)의 상호관계식에 따름
4.1.6 하중 전달
4.1.6.1 일반 요구사항
  • 외력이 매입형합성부재 또는 충전형합성부재에 축방향으로 가해질 때, 부재로의 힘 도입과 부재 안에서의 길이방향 전단력 전달은 이 조항에 있는 힘의 분배에 대한 요구사항에 따라 평가
  • 4.1.6.3에 따라 결정된 적절한 힘전달기구의 설계강도 는 4.1.6.2에서 구한 길이방향 소요전단력 이상이어야 함
4.1.6.2 힘의 분배
  • 강재와 콘크리트 간에 전달되어야 할 힘의 크기는 다음 요구사항에 따른 외력의 분배로 함:

    • 외력이 강재단면에 직접 가해지는 경우: 콘크리트에 전달되어야 할 힘 는 다음과 같이 구함:

    (4.1-26)

    • :길이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공칭압축강도, N (매입형합성부재는 식 (4.1-4), 충전형합성부재는 식 (4.1-9)에 의해 구함)
    • :합성부재에 가해지는 소요외력, N
    • 외력이 콘크리트에 직접 가해지는 경우: 강재에 전달되어야 할 힘 는 다음과 같이 구함:

    (4.1-27)

    • :길이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공칭압축강도, N (매입형합성부재는 식 (4.1-4), 충전형합성부재는 식 (4.1-9)에 의해 구함)
    • :합성부재에 가해지는 소요외력, N
    • 외력이 강재단면과 콘크리트에 동시에 가해지는 경우: 콘크리트에서 강재 또는 강재에서 콘크리트로 전달되어야 할 힘 는 강재에 직접 가해지는 외력의 일부 와 식 (4.1-27)에서 산정한 힘 과의 차이로 함:

    (4.1-28)

    • :강재에 직접 가해지는 외력의 일부 힘, N
4.1.6.3 힘전달기구
  • 직접부착작용, 전단접합 및 직접지압에 의한 힘전달기구의 공칭강도 는 다음과 같이 구함 (이 중에서 가장 큰 공칭강도의 힘전달기구를 사용할 수 있으나 중첩하여 사용할 수 없음, 길이방향 전단력 가 직접부착작용에 의한 설계전단강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4.1.6.3(1)① 또는 4.1.6.3(1)②에 의한 힘전달기구를 사용해야 함):

    • 직접지압강도: 힘이 내부지압기구에 의한 직접지압에 의해 매입형 또는 충전형 합성부재에 전달되는 경우, 설계지압강도는 다음과 같이 콘크리트압괴의 한계상태로부터 구함:

    (4.1-29)

    • :콘크리트의 재하면적, mm2
    • 전단접합: 힘이 전단접합에 의해 매입형 또는 충전형 합성부재에 전달되는 경우, 강재앵커의 설계전단강도는 다음과 같이 구함:

    (4.1-30)

    • =4.1.6.4에 정의한 하중도입부 길이 안에 배치된 스터드앵커 또는 ㄷ형강앵커의 설계전단강도 의 합, N
    • 각 강재앵커의 설계전단강도 는 4.1.8.3(1) 또는 4.1.8.3(4)로부터 구함
    • 직접부착강도: 힘이 직접부착작용에 의해 충전형합성부재 및 매입형합성부재에 전달되는 경우, 강재와 콘크리트 사이의 설계부착강도는 다음과 같이 구함:

    “` (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