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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설계기준 KDS

KDS 설계기준 414010 건축물 강-콘크리트합성구조 설계기준

KDS_건축물 강-콘크리트합성구조 설계기준
KDS_건축물 강-콘크리트합성구조 설계기준

KDS 41 40 10 강-콘크리트 합성구조

1. 일반사항

1.1 목적

  • 건축물에 사용하는 강-콘크리트 합성구조 (이하 합성구조)의 재료, 상세, 해석, 설계, 실험 및 성능입증 등 기술적 사항을 규정하여 합성구조 건축물의 안전성, 사용성 및 내구성 확보

1.2 적용범위

  • 강-콘크리트 합성구조의 건축물 및 공작물의 설계와 시공에 적용
  • 강판, 압연 또는 용접 형강 및 강관이 구조용 콘크리트와 일체화된 합성부재와 그 접합부의 설계에 적용
  • 적용 범위 및 대상:
    • KDS 41 30 20의 재료, 상세 및 구조 제한을 만족하는 합성부재: KDS 41 30 20 적용
    • KDS 41 30 20에 지정된 재료, 상세 또는 구조 제한을 만족하지 못하는 합성구조: 본 기준 적용 (1.7에 따라 구조성능 실험적으로 입증해야 함)
    • 건축구조기준(KDS 41 00 00)에 지정되지 않은 구조재료, 공법 또는 설계방법을 사용한 합성구조: 본 기준 적용 (1.7에 따라 구조성능 실험적으로 입증해야 함)

1.3 참고 기준

1.3.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3.2 관련 기준
  • KDS 14 20 00 콘크리트구조 설계(강도설계법)
  • KDS 14 20 80 콘크리트 내진설계기준
  • KDS 14 30 05 강구조설계 일반(하중저항계수설계법)
  • KDS 14 30 10 강구조 부재 설계기준(하중저항계수설계법)
  • KDS 41 10 10 건축구조기준 검사
  • KDS 41 12 00 건축구조기준 설계하중
  • KDS 41 17 00 건축물 내진설계기준
  • KDS 41 20 00 건축물 콘크리트구조 설계기준
  • KDS 41 30 10 강구조 설계기준
  • KDS 41 30 20 강합성구조 설계기준

1.4 용어의 정의

  • 강도감소계수: 구조부재의 파괴모드 및 파괴결과가 부차적으로 유발하는 위험도를 반영하는 계수
  • 고연성도시스템: 높은 수준의 비탄성 연성거동과 지진에너지 흡수능력이 요구되는 지진력저항시스템 (특수모멘트골조, 특수전단벽 등 특수구조시스템 포함)
  • 공칭강도: 하중효과에 저항하기 위한 구조체 또는 구조부재의 강도 (규정된 재료강도 및 부재치수를 사용하여 계산, 저항계수가 적용되지 않은 값)
  • 구조해석: 구조역학의 원리에 근거하여 구조부재 또는 접합부에 작용하는 하중효과 산정
  • 국부좌굴: 부재 전체의 파괴를 유발할 수 있는 압축판 요소의 좌굴
  • 노출형 합성보: 강재단면이 철근콘크리트에 완전히 매입되지 않으며 기계적 전단연결재에 의해 철근콘크리트슬래브나 합성슬래브와 합성적으로 거동하는 합성보
  • 매입강재: 철근콘크리트에 매입된 강재단면
  • 매입형 합성부재: 콘크리트 단면과 하나 이상의 매입강재로 이루어진 합성부재
  • 변형률적합법: 각 재료의 응력-변형도 관계와 단면의 중립축에 대한 위치를 고려하여 합성부재의 응력 결정하는 방법
  • 비조밀단면: 국부좌굴이 발생하기 전에 압축요소에 항복응력이 발생할 수 있으나 회전능력이 3을 갖지 못하는 합성단면
  • 비조밀판요소: 판폭두께비가 를 초과하고 이하인 압축 판요소
  • 사용성 한계상태: 구조물의 외형, 유지 및 관리, 내구성, 사용자의 안락감 또는 기계류의 정상적인 기능 등을 유지하기 위한 구조물의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한계상태
  • 설계강도: 공칭강도와 강도저감계수의 곱 또는 재료설계강도계수가 곱해진 재료강도를 사용하여 산정한 부재강도
  • 설계하중: 본 기준에 따라 건축물이 저항해야 하는 하중
  • 세장단면: 탄성범위 내에서 국부좌굴이 발생할 수 있는 세장판요소가 있는 합성단면
  • 세장판요소: 판폭두께비가 을 초과하는 압축 판요소
  • 소성모멘트: 부재에 작용하는 휨모멘트가 완전소성에 도달하여 단면이 전체적으로 항복하는 것
  • 소요강도: 하중조합에 대한 구조해석에 의해 산정된 구조부재에 작용하는 힘, 응력 또는 변형 (2차효과에 의한 부재력 및 변형의 증가 포함)
  • 완전합성보: 충분한 개수의 전단연결재를 사용하여 합성단면의 공칭소성휨강도를 발휘하는 합성보
  • 저연성도시스템: 낮은 수준의 비탄성 연성거동과 지진에너지 흡수능력이 요구되는 지진력저항시스템 (보통모멘트골조, 보통전단벽 등 보통시스템 포함)
  • 전단연결재: 합성부재의 두 가지 다른 재료 사이의 전단력을 전달하도록 강재에 용접되고 콘크리트 속에 매입된 스터드, ㄷ형강, 플레이트 또는 다른 형태의 강재
  • 조밀단면: 소성응력분포가 발생할 수 있고 국부좌굴이 발생하기 전에 약 3 이상의 곡률연성비(회전능력)를 발휘할 수 있는 합성단면
  • 조밀판요소: 판폭두께비가 를 초과하지 않는 압축 판요소
  • 중연성도시스템: 중간 수준의 비탄성 연성거동과 지진에너지 흡수능력이 요구되는 지진력저항시스템 (중간모멘트골조 등 중간구조시스템 포함)
  • 재료설계강도계수: 해석모델의 불확실성과 강재, 콘크리트, 철근 등 각 재료 특성값의 편차 가능성을 고려하기 위한 안전계수
  • 충전형 합성부재: 콘크리트로 충전된 사각, 원형 등 강관으로 이루어진 합성부재
  • 패널부: 접합부에서 보와 기둥이 교차하는 부분으로 전단응력이 지배적으로 작용하는 영역
  • 표면지압판: 철근콘크리트 벽이나 기둥 안에 묻히는 강재에 접합되는 스티프너 (철근콘크리트의 표면에 위치하여 구속력을 제공하고 하중을 직접 지압에 의해 콘크리트에 전달하는 판)
  • 타이: 매입형 합성기둥에서 강재코어 주위의 콘크리트 또는 강재로 둘러싸인 심부콘크리트를 구속하는 역할을 하는 폐쇄형의 횡철근 또는 횡방향 강재요소
  • 한계상태: 구조체 또는 구조요소가 사용하기에 부적당하게 되고 의도된 기능을 더 이상 발휘하지 못하는 상태 (사용성한계상태) 또는 극한하중지지능력에 도달한 상태 (강도한계상태)
  • 합성: 합성부재 및 접합부 내부에서 힘을 분산하여 강재요소와 콘크리트요소가 일체로서 거동하는 조건
  • 항복모멘트: 합성단면의 연단에 배치된 강재가 인장 항복에 도달하는 시점의 모멘트저항강도

1.5 기호의 정의

  • : 합성단면의 콘크리트 단면적 (mm2)
  • : 합성단면의 강재 단면적 (mm2)
  • : 합성단면의 철근 단면적 (mm2)
  • : 원형강관의 외경 (mm)
  • : 강재의 탄성계수 (MPa)
  • : 강재 또는 강관의 국부좌굴강도 (MPa)
  • : 강재 또는 강관의 항복강도 (MPa)
  • : 철근의 설계기준항복강도 (MPa)
  • : 설계모멘트강도 (N·mm)
  • : 소성모멘트 (N·mm)
  • : 항복모멘트 (N·mm)
  • : 설계압축강도 최댓값 (N)
  • : 각형강관에서 압축 판요소 폭 (내측 치수, mm)
  • : 콘크리트의 설계기준압축강도 (MPa)
  • : 횡구속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MPa)
  • : 횡구속에 의한 유효압축응력 (MPa)
  • : 각형강관 또는 원형강관의 압축 판요소 두께 (mm)
  • : 콘크리트의 한계압축변형률
  • : 횡구속 콘크리트의 한계압축변형률
  • : 강재 판요소의 폭두께비
  • : 조밀판요소에 대한 판폭두께비 제한값
  • : 비조밀판요소에 대한 판폭두께비 제한값
  • : 콘크리트 재료설계강도계수 (= 0.65)
  • : 철근의 재료설계강도계수 (= 0.90)
  • : 강재의 재료설계강도계수 (= 0.9)

1.6 설계 고려사항

  • 모든 하중조합에 대하여 강도한계상태 및 사용성한계상태의 요구조건을 만족해야 함
  • 성능목표에 따라 안전성과 사용성 유지, 설계수명과 유지비용 고려
  • 적절한 수준의 신뢰성을 가지고 사용기간 동안 예상되는 모든 하중작용과 기타 영향에 대하여 기능성과 내구성 유지
  • 설계하중, 강도, 안정성, 사용성, 내구성 등에 대한 기본 원칙은 KDS 41 20 00 (1.6) 및 KDS 41 30 10 (1.6) 따름

1.7 구조성능 검증 요구사항

  • 본 기준에 따라 설계하는 합성구조의 휨강도, 휨-압축강도, 전단강도, 부착강도, 하중전달, 내진성능은 실험적으로 성능이 입증되어야 함
  • 절차, 방법, 요구사항은 KDS 41 10 10 및 본 기준 4.5 따름

1.8 구조설계도서

  • 합성구조의 구조설계도서는 KDS 41 20 00 (1.7) 및 KDS 41 30 10 (1.7) 따름

2. 조사 및 계획

내용 없음

3. 재료

3.1 콘크리트 및 철근

  • 합성구조에 사용하는 콘크리트 및 철근의 재료특성은 KDS 41 20 10 (3.) 따름
  • 1.7과 4.5에 따라 구조성능이 검증된 재료를 사용할 수 있음

3.2 강재, 볼트, 용접재료 및 스터드앵커

  • 합성구조에 사용하는 강재, 볼트, 용접재료 및 스터드앵커의 재료특성은 KDS 41 30 10 (3.) 따름
  • 1.7과 4.5에 따라 구조성능이 검증된 재료를 사용할 수 있음

3.3 기타

  • 데크플레이트, 합성슬래브, 강재거푸집 등에 사용되는 판금재의 재료성질은 관련 KS규격에 적합해야 함

4. 설계

4.1 일반사항

4.1.1 설계 일반
  • 하중, 하중조합 및 소요강도는 KDS 41 30 20 (1.6) 따름 (소요강도는 이차효과에 의한 모멘트 증폭을 고려하여 결정)
  • 강도설계는 KDS 41 30 20에 따라 산정된 설계강도가 소요강도보다 작지 않도록 수행 (설계강도 산정은 4.2 또는 4.3 따름)
  • 합성모멘트골조의 보-기둥 접합부 설계는 4.4와 4.2.13 따름
  • 그 외 합성구조의 안정성설계, 접합부설계, 사용성설계, 피로설계, 내화설계, 부식설계 등은 KDS 41 30 20 따름
4.1.2 합성단면 분류
4.1.2.1 원칙
  • 합성단면에 사용된 압축강재요소는 합성거동에 따른 국부좌굴 여부에 따라 조밀판요소, 비조밀판요소, 세장판요소로 구분
  • 합성단면은 그 단면에 포함된 압축강재요소들 중 가장 불리한 것을 기준으로 조밀단면, 비조밀단면, 세장단면으로 구분
    • 조밀단면: 단면을 구성하는 모든 압축강재요소가 조밀판요소인 경우
    • 비조밀단면: 단면을 구성하는 요소 중 하나 이상의 압축강재요소가 비조밀판요소이며 세장판요소는 없는 경우
    • 세장단면: 단면을 구성하는 요소 중 하나 이상의 압축강재요소가 세장판요소인 경우
  • 콘크리트 단면 내부에 매입되지 않은 압축강재요소는 KDS 14 31 10 (4.2.1)에 따라 조밀판요소, 비조밀판요소 또는 세장판요소로 분류
  • 콘크리트 단면 내부에 매입되었거나 또는 콘크리트에 접하는 압축강재요소는 콘크리트에 의한 횡지지 효과를 고려
  • 노출형 합성보, 매입형 합성부재, 충전형 합성단면은 각각 4.1.2.2, 4.1.2.3, 4.1.2.4에 따라 분류
  • 그 외의 합성부재는 별도 해석 또는 실험을 통해 압축강재요소 및 합성단면을 분류해야 함
  • 시공 중 안전성을 검토하는 경우, 응력상태, 지지조건 및 합성거동 여부를 고려하여 강재단면 또는 합성단면을 분류
    • 시공 중인 강재단면과 합성단면 단면분류는 각각 KDS 14 31 10 (4.2.1)과 본 기준의 4.1.2.2~4.1.2.4를 따름
4.1.2.2 노출형 합성보
  • 전단연결재에 의하여 콘크리트슬래브에 접합된 강재단면의 플랜지는 조밀판요소로 분류 (전단연결재는 KDS 41 30 20 (4.1.3), (4.1.8)의 상세 요구사항을 만족해야 함)
  • 콘크리트슬래브와 직접 접하지 않는 강재단면의 웨브와 플랜지는 KDS 14 31 10 (4.2.1)에 따라 조밀판요소, 비조밀판요소 또는 세장판요소로 분류
4.1.2.3 매입형 합성부재
  • 강재단면이 콘크리트 내부에 매입되어 있어 국부좌굴이 방지된 매입형 합성부재는 조밀단면으로 분류 가능
  • 조밀단면으로 분류되는 매입형 합성부재는 다음 중 하나를 만족해야 함
    • KDS 41 30 20 (4.1.2.1)의 상세 요구사항
    • 해석이나 실험을 통하여 압축강재요소의 국부좌굴이 억제됨을 입증
4.1.2.4 충전형 합성부재
  • 압축과 휨을 받는 충전형 합성부재의 단면분류는 KDS 41 30 20 (4.1.1.4) 따름

4.2 강합성구조설계기준에 따른 설계

4.2.1 적용범위
  • 4.5의 실험적 입증을 통하여 노출형 합성보, 매입형 합성부재 및 충전형 합성부재와 그 접합부의 구조성능이 KDS 41 30 20에 규정된 공칭강도를 만족하는 경우, KDS 41 30 20의 재료, 상세 및 구조 제한과 관계없이 KDS 41 30 20에 따라 설계 가능
4.2.2 축력을 받는 부재
  • KDS 41 30 20 (4.1.2) 따름
4.2.3 휨을 받는 부재
  • KDS 41 30 20 (4.1.3) 따름
4.2.4 전단강도
  • KDS 41 30 20 (4.1.4) 따름
4.2.5 휨과 축력의 조합
  • KDS 41 30 20 (4.1.5) 따름
4.2.6 하중전달
  • KDS 41 30 20 (4.1.6) 따름
4.2.7 합성다이어프램 및 하중수집보
  • KDS 41 30 20 (4.1.7) 따름
4.2.8 전단연결재
  • KDS 41 30 20 (4.1.8) 따름
4.2.9 합성트러스
  • KDS 41 30 20 (4.1.9) 따름
4.2.10 합성접합부
  • KDS 41 30 20 (4.1.10) 및 4.4 따름
4.2.11 합성데크슬래브
  • KDS 41 30 20 (4.1.11) 따름
4.2.12 특수한 경우
  • 합성구조가 4.2.1에서 4.2.11까지의 요구사항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전단연결재의 강도와 합성구조의 상세는 4.5에 따라 실험을 통하여 결정해야 함
4.2.13 합성구조의 내진설계
  • KDS 41 30 20 (4.2) 따름

4.3 성능 입증 설계

4.3.1 일반사항
  • KDS 41 30 20에 지정되지 않은 재료, 상세 또는 공법을 사용한 합성구조의 설계는 1.7에 따른 구조성능의 실험적 입증을 통해 본 기준의 4.3에 따라 수행
  • 합성단면의 설계강도 (휨-축 상호작용 강도)는 4.3.2의 응력분포법 또는 변형률적합법으로 산정
  • 재료, 상세 및 공법에 따른 강도 산정 방법의 허용 범위:
    • KDS 41 30 20에 지정된 재료, 상세 및 공법이 사용된 합성부재: 응력분포법 및 변형률적합법 모두 허용
    • KDS 41 30 20에 지정되지 않은 재료, 상세 또는 공법을 사용한 합성부재: 4.5에 따라 실험에 의해 구조성능이 검증된 경우에 한하여 변형률적합법만 허용
  • 국부좌굴, 콘크리트 횡구속 등을 고려한 재료의 유효 응력-변형률 관계는 4.3.3 따름
  • 축력, 휨 또는 휨-축력 조합에 대한 합성단면의 설계강도 산정은 4.3.4 따름
  • 합성부재 및 접합부의 전단설계, 하중도입부 설계, 전단연결재 (강재앵커) 설계는 각각 4.2.4, 4.2.6, 4.2.8 따름 (단, 접합면에서 전단연결재는 완전합성으로 설계해야 함)
4.3.2 합성단면의 강도 산정 방법
4.3.2.1 일반사항
  • 휨 또는 휨과 축력의 조합에 저항하는 합성단면의 강도는 응력분포법 또는 변형률적합법으로 결정 가능
  • 합성단면의 강도 산정시 콘크리트의 인장저항은 무시
  • 강재가 외부에 노출된 노출형 합성보와 충전형 합성부재는 강도 산정시 압축강재요소의 국부좌굴을 고려해야 함
  • 매입형 합성부재의 경우, 콘크리트 피복 파괴 이후 매입강재의 국부좌굴이 강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함
  • (1)에서 결정된 강도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합성단면 내 강재와 콘크리트 간 부착성능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하며, 이 부착성능이 강도에 미치는 영향은 실험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함
4.3.2.2 응력분포법
  • 극한한계상태에서 합성단면의 중립축과 강도는 변형률 적합조건에 대한 고려없이 재료별 응력 분포에 기반한 힘의 평형조건으로부터 산정 가능
  • 압축강재요소의 국부좌굴을 고려하지 않는 조밀단면은 소성응력분포법에 따라 공칭강도를 산정
  • 국부좌굴을 고려해야 하는 비조밀단면과 세장단면은 탄성응력분포법에 따름
  • 소성응력분포법은 KDS 41 30 20 (4.1.1.2) 따름
  • 탄성응력분포법은 4.3.4.2 (2)와 (3) 따름
4.3.2.3 변형률적합법
  • 변형률적합법에서는 전체 단면에 걸쳐 변형률이 선형으로 분포한다고 가정하며, 합성단면을 구성하는 강재, 콘크리트 및 철근 요소 간 부착슬립이 없는 완전합성거동을 가정
  • 강재, 콘크리트 및 철근의 응력-변형률 관계는 KDS 41 10 10에 따라 실험을 통해 구하거나 유사한 재료에 대한 공인된 결과를 사용 가능
  • 별도 조사된 자료가 없다면, 설계를 위한 강재, 콘크리트 및 철근의 유효 응력-변형률 관계는 4.3.3에 따름
  • 합성단면의 응력 및 변형률 분포는 4.3.4.3 따름
4.3.3 유효 응력-변형률 관계
4.3.3.1 강재
  • 조밀판요소, 비조밀판요소 및 세장판요소로 분류되는 압축강재요소의 최대응력과 응력-변형률 관계:
    • 조밀판요소의 최대압축응력은 항복강도를 사용하며, 항복 이후 를 유지
    • 비조밀판요소의 최대압축응력은 항복강도를 사용하며, 항복 후 좌굴변형률에 도달할 때까지 를 유지 (좌굴 이후 잔존압축응력은 최대압축응력의 1/5을 사용, 강관의 좌굴변형률은 항복변형률의 2배로 정의)
    • 세장판요소의 최대압축응력은 국부좌굴강도를 사용하며, 좌굴 후 잔존압축응력은 최대압축응력의 1/5을 사용 (강재의 좌굴변형률은 국부좌굴강도에 해당하는 탄성변형률로 정의, 강관의 국부좌굴강도는 식(4.3-1) 또는 식(4.3-2)로 구함)
      • 각형강관;
      • 원형강관;
  • 매입형, 충전형 및 노출형 합성부재에서 압축강재요소의 최대응력과 응력-변형률 관계:
    • 매입형 합성부재에 사용된 압축강재요소는 조밀판요소의 최대압축응력과 응력-변형률 관계를 따름 (단, 국부좌굴이 강재에 미치는 영향이 실험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함)
    • 조밀단면, 비조밀단면 및 세장단면으로 분류되는 충전형 합성부재에 사용된 강관은 각각 조밀판요소, 비조밀판요소 및 세장판요소의 최대압축응력과 응력-변형률 관계를 따름
    • 노출형 합성보에 사용된 조밀단면, 비조밀단면 및 세장단면 강재보는 전체 단면에서 각각 조밀판요소, 비조밀판요소 및 세장판요소의 최대압축응력과 응력-변형률 관계를 따름
  • 인장을 받는 강재의 최대응력은 항복강도를 사용하며, 항복 이후 를 유지
4.3.3.2 콘크리트
  • 횡구속되지 않은 콘크리트의 최대압축응력과 한계변형률은 각각 및 로 정의 (응력-변형률 관계는 KDS 14 20 20 (4.1.1) 따름)
  • 강관 또는 횡철근에 의해 횡구속된 콘크리트의 최대압축응력과 한계변형률은 각각 및 로 정의 (응력-변형률 관계는 KDS 14 20 20 따름)
    • 별도의 조사된 상세한 자료가 없는 경우, 횡구속 콘크리트의 와 는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음

  • (2)에서 강관 또는 횡철근에 의한 유효 횡구속응력는 합성단면 상세 및 하중조건을 고려하여 적합한 방법으로 산정해야 함
    • 별도 조사된 자료가 없는 경우, 는 4.3.3.2의 (4)~(6)을 따름
  • 매입형 합성기둥에서 띠철근 또는 나선철근에 의한 구속효과를 고려한 는 KDS 14 20 20 따름 (횡구속효과는 띠철근, 나선철근 또는 횡구속 성능이 확인된 강재단면 (평판, 앵글 등) 타이에 의해 구속된 코어 콘크리트만 적용)
  • 원형강관을 사용한 충전형 합성기둥에서 강관에 의한 횡구속응력는 다음과 같음
    • 강관이 축력을 직접 전달하지 않는 경우
    • 그 이외의 경우, 는 식(4.3-6)으로 구하고 한계변형률은 식(4.3-4) 대신 식(4.3-7)을 적용

  • 각형강관을 사용한 충전형 합성기둥에서 강관의 횡구속에 의한 강도 증가는 고려하지 않음 (= 0 및 = ) (단, 콘크리트의 한계변형률은 식(4.3-4) 대신 식(4.3-8)을 적용)
  • 휨을 받는 합성부재에서는 횡구속에 의한 콘크리트의 강도 및 연성 증가는 고려하지 않음
4.3.3.3 철근
  • 철근의 최대응력은 인장과 압축에 대하여 모두 항복강도을 사용하며, 항복 이후 를 유지
  • 철근의 한계변형률은 별도로 정의되지 않음
4.3.4 휨-축력 상호작용에 의한 설계강도
4.3.4.1 재료설계강도계수 및 설계강도
  • 합성단면의 설계강도 산정시 강재, 콘크리트 및 철근의 재료강도에 다음의 재료설계강도계수를 적용
    • 강재 = 0.9
    • 콘크리트 = 0.65
    • 철근 = 0.90
  • 재료설계강도계수를 적용한 합성단면의 휨 및 휨-축 설계강도는 4.3.4.2 응력분포법 또는 4.3.4.3 변형률적합법에 따른 응력 분포를 사용하여 계산
  • 합성단면의 설계압축강도()는 다음 값을 초과할 수 없음
  • (2)와 (3)에 의하여 결정된 합성단면의 설계압축강도()와 설계휨강도()에는 강도감소계수를 고려하지 않음
4.3.4.2 응력분포법
  • 조밀단면으로 분류되는 매입형 합성부재와 충전형 합성부재의 경우, 항복한계상태에 대한 다음의 소성응력분포를 적용 (소성모멘트 , 그림 4.3-3 (a) 참조)
    • 압축대의 강재, 콘크리트 및 철근에는 각각 균일한 소성응력 , 0.85 및 을 적용 (원형 강관합성기둥의 경우 구속효과를 고려하여 콘크리트 소성응력 크기를 KDS 41 30 20 (4.1.1.2(1))에 따라 증가시킬 수 있음)
    • 인장대에서 강재와 철근의 응력은 각각 균일한 소성응력 와 을 가정하며, 콘크리트 인장응력은 무시
  • 비조밀단면으로 분류되는 충전형 합성부재의 경우, 최외단 압축강재요소의 항복한계상태에 대한 탄성응력분포를 다음에 따라 적용 (항복모멘트 , 그림 4.3-3 (b) 참조)
    • 압축대의 강재와 콘크리트에는 각각 최대응력 및 0.7에 대한 삼각형 분포를 가정
    • 인장대에서 강재 응력은 중립축 거리에 비례하는 삼각형 분포()로 가정하며, 콘크리트 인장응력은 무시
  • 세장단면으로 분류되는 충전형 합성부재의 경우, 최외단 압축강재요소의 좌굴한계상태에 대한 탄성응력분포를 다음에 따라 적용 (탄성임계모멘트 , 그림 4.3-3 (c) 참조)
    • 압축대에서 강재는 식(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