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준정보 모음

건설 시방서, 안전기준

건설공사설계기준 KDS

KDS 설계기준 421900 소규모건축 기초 및 지하구조

KDS_소규모건축 기초 및 지하구조
KDS_소규모건축 기초 및 지하구조

KDS 42 19 00: 소규모 건축 기초 및 지하구조 시방서

1. 일반사항

1.1 목적

  • 본 시방서는 소규모 건축 기초 및 지하구조의 구조형식, 구조상세, 구조설계 방법, 설계하중 등을 규정하여 안전성, 사용성, 내구성 확보를 목표로 한다.

1.2 적용범위

  • 소규모 건축물의 지하층 구조 설계는 KDS 41 10 00~KDS 41 80 00 기준을 따른다.
  • 본 기준에서 제시하는 적용 조건을 만족하고 문제가 없는 경우, 본 기준에 따라 지하층을 설계할 수 있다.
  • 본 시방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재료, 규격, 설계도서, 피복 두께, 철근 상세 등은 KDS 42 20 00(1.6 및 3, 4.1)을 따른다.

1.2.1 적용조건

  • KDS 42 10 00(1.2 및 1.7, 1.8)의 모든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1.3 참고 기준

  • KDS 42 10 00

1.4 용어의 정의

  • KDS 42 10 00

1.6 설계도서

  • 지하층 설계도서에는 지하층 크기 및 위치, 지하층과 1층 바닥의 모든 부재 크기 및 위치, 기둥 중심, 철근 크기 및 위치, 기타 상세 등을 명확하게 표현해야 한다.

2. 조사 및 계획

  • 내용 없음

3. 재료

  • 내용 없음

4. 설계

4.1 기초

4.1.1 일반사항

  • 기초는 안정화된 지반에 설치해야 하며, 매립토 등에는 설치할 수 없다. 단, 연약한 토사 지반이라도 치환 등을 통하여 기준 허용 지내력을 확보한 경우는 본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 기초 하부면의 바닥을 잘 다진 후 두께 50mm 이상의 버림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기초를 설치해야 한다.
  • 독립 기초 및 줄기초의 저면 위치는 동결 심도 아래에 위치해야 하며, 지표면으로부터 최소 1.0m 아래에 위치해야 한다.

4.1.2 기초의 형식 및 크기

  • KDS 42 10 00(1.2)의 적용 범위를 모두 만족해야 한다.
  • 독립 기초 및 줄기초의 상세는 구조 형식별 각 장의 규정을 따른다.
  • 지하층 하부에 설치되는 온통 기초는 4.2.6을 따른다.
  • 지하층 평면 크기가 지상층보다 작을 경우 기초 설치 위치가 서로 차이가 나므로 지하층과 지상층 모두 온통 기초를 적용해야 한다.

4.1.3 기초판의 철근비

  • 독립 기초 및 줄기초에는 각 방향 철근을 기초판의 하부에 배치해야 하며, 하부 철근의 피복 두께는 최소 80mm 이상이어야 한다.
  • 지하층 하부에 설치되는 온통 기초는 기초판의 상부와 하부에 각 방향 철근을 배치해야 한다.
  • 각 방향 최소 철근비는 0.2% 이상이 되어야 하며, 상세는 구조 형식별 각 장의 규정을 따른다.

4.1.4 기초판 철근의 정착

  • 기초판 모서리에서 기초 철근 정착은 KDS 42 20 00 소규모 건축 콘크리트 구조 4.1.4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정착 길이가 부족한 경우에는 90° 갈고리 정착을 해야 한다.
  • 모든 기둥과 벽체의 수직 철근은 기초판 하부까지 연장하여 90° 갈고리로 정착해야 한다.

4.2 지하구조

4.2.1 보

  • 지하층이 있는 건물에서 부분의 1층 보의 설계는 KDS 42 20 00(4.2)의 2층 보에 따른다.

4.2.2 기둥

4.2.2.1 기둥의 크기 및 배근

  • 기둥의 형태 및 크기는 다음과 같다.
    • 1층 건물의 지하 기둥: 500 x 500 mm
    • 2층 건물의 지하 기둥: 550 x 550 mm
  • 횡 보강 철근은 KDS 42 20 00(4.3.2)를 따른다.
  • 기둥 단면을 위 규정보다 크게 할 경우에는 철근비는 1% 이상이어야 한다.

4.2.2.2 기둥의 배근

  • 기둥의 배근은 다음 표를 사용한다.

| 구분(mm) | 구조 단면 | 500 x 500 | 550 x 550 | |—|—|—|—| | | | | |

4.2.3 1층 슬래브

  • 지하층이 있는 건물의 1층 슬래브 설계는 KDS 42 20 00(4.4)을 따른다.

4.2.4 콘크리트 벽체

  • 지하층에 있는 콘크리트 벽체 중 토압을 받지 않는 내부 벽체에 대한 규정은 KDS 42 20 00(4.5)을 따른다.

4.2.5 지하 외벽

  • 높이 3 m 초과 3.5 m 이하의 벽체는 두께 250 mm 이상으로 하고, 각 부위별 철근비는 다음과 같다.
    • 수직 방향 외부 철근: 0.37%
    • 수직 방향 내부 철근: 0.27%
    • 수평 방향 내부 철근: 0.1%
    • 수평 방향 외부 철근: 0.1%
  • 높이 3 m 이하의 벽체는 두께 250 mm 이상으로 하고, 각 부위별 철근비는 다음과 같다.
    • 수직 방향 외부 철근: 0.30%
    • 수직 방향 내부 철근: 0.22%
    • 수평 방향 내부 철근: 0.1%
    • 수평 방향 외부 철근: 0.1%
  • 지하 외벽에 개구부를 설치할 경우, 개구부의 크기는 600 mm x 600 mm 이하 이어야 하며, 개구부 보강근을 추가하여 보강해야 한다.

4.2.6 기초

  • 지하층 하부에 위치하는 기초는 온통 기초로 하며, 바닥을 다진 후 두께 50 mm 이상의 버림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기초를 설치해야 한다.
  • 지하층 온통 기초는 다음 표와 그림을 따른다.
    • 지하 외벽 외부로 돌출되는 온통 기초: 그림 4.2-1
    • 돌출되지 않는 온통 기초: 그림 4.2-2
  • 온통 기초의 돌출 길이는 지하 외벽 외부 끝선으로부터 300 mm 이상, 건물 평면 내부에 지하 외벽이 있는 경우 기초가 외부 끝선에서 500 mm 이상 돌출되도록 해야 한다.

| – | 돌출 길이 (L, mm) | 기초 두께 (D, mm) | 상부근(T) | 하부근(B) | |—|—|—|—|—| | 1층 건물 | 300~500 | 600 | D19@200 | D19@200 | | | | 600 | D19@150 | D19@200 | | 2층 건물 | 300~500 | 700 | D19@150 | D19@200 | | | | 700 | D19@100 | D19@200 |

  • 돌출 길이(L)는 지하 외벽 외부 끝선을 기준으로 한다.

그림 4.2-1: 지하층 바닥 온통 기초(돌출 길이 있을 경우)

그림 4.2-2: 지하층 바닥 온통 기초(돌출 길이 없을 경우)

참고:

  • 본 시방서는 요약된 내용이며, KDS 42 19 00 문서를 참고하여 상세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실제 건설 현장에서는 설계 도면 및 관련 규정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위 내용은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건축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