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준정보 모음

건설 시방서, 안전기준

건설공사설계기준 KDS

KDS 설계기준 44 60 10 교통관리시설

건설 시방서 – 교통관리시설 설계 기준

1. 일반사항

1.1 목적

  • 교통안전시설, 도로표지, 긴급연락시설, 과적차량 검문소, 지능형교통체계(ITS) 등 교통관리시설 설계 기준 제시

4. 설계

4.1 교통안전시설

4.1.1 신호기
  • 도로교통에서 진행, 정지, 방향전환, 주의 등의 신호를 표시하는 장치
  • 도로 안전 및 원활한 소통 확보 목적으로 설치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교통신호기 설치·운영·관리 업무편람(경찰청) 참조
4.1.2 교통안전표지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의 안전표지 중 노면표시 제외
  • 도로 이용자에게 교통안전 및 원활한 소통 관련 정보 제공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교통안전표지 설치·관리 업무편람(경찰청) 참조
4.1.3 노면표시
  • 도로교통 안전을 위해 노면에 기호, 문자, 선으로 표시하여 도로 이용자에게 정보 제공
  • 도로교통 안전 및 원활한 소통, 도로 구조 보존 역할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업무편람(경찰청) 참조

4.2 도로표지

4.2.1 도로표지의 종류
  • 경계표지: 행정구역 경계 표시
  • 이정표지: 목표지까지 거리 표시
  • 방향표지: 방향 또는 방면 표시
  • 노선표지: 주행노선 또는 분기노선 표시
  • 안내표지: 도로정보, 도로시설, 기타 안내
4.2.2 설치장소
  • 시야가 좋은 곳 선정
  • 곡선구간, 절토면, 가로수 등 시야 장애물 회피
  • 교통 장애 또는 위험 없는 곳 선정
  • 동일 장소에 여러 표지 설치 시 적절히 조정
  • 지주에 설치, 부득이한 경우 가로등, 전주, 육교 등에 설치
  • 교통신호기 또는 안전표지 내용 확인에 장애 없도록 설치 위치 조정
4.2.3 설치방법
  • 홀기둥식 및 겹기둥식: 표지판 높이 200cm(비도시지역, 도시지역), 200~250cm(고속국도), 위치는 차도를 향한 끝부분이 도로 가장자리에서 10~20cm(비도시지역, 도시지역), 50~100cm(고속국도) 떨어지도록 설치
  • 편지식 및 현수식: 표지판 높이 500cm 이상
  • 문형식 및 부착식: 다른 시설물 이용, 시설물 기능 손상 없이 설치, 운전자 시선 끌 수 있도록 설치
4.2.4 기타 상세기준
  • 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 고속국도 표지 제작·설치 지침, 도로표지규칙 참조

4.3 긴급연락시설

4.3.1 긴급연락시설의 정의
  • 고속국도 또는 자동차 출입 제한 도로에서 사고나 고장 시 긴급 연락을 위한 시설
  • 신속한 연락을 통한 사고 및 고장 차량 방치로 인한 위험 예방
4.3.2 설치장소
  • 휴게소, 간이휴게소, 비상주차대, 터널 등 이동통신 신호가 약한 곳
  • 긴급전화 표지 설치, 야간 확인 가능하도록 반사체 또는 조명 설치
4.3.3 설치기준
  • 설치 간격: 도로 순찰 빈도, 터널 및 지형 조건, 도로 설치 공간 등 고려하여 도로관리청이 결정

4.4 과적차량 검문소

4.4.1 과적차량 검문소의 정의
  • 운행제한 위반 차량 단속을 위한 차량 통행 제한 및 검사 장소
4.4.2 과적차량 검문소의 종류 및 운영체계
  • 고정검문소: 상시 운영, 저속축중기, 계중기 등 설치
  • 이동검문소: 이동식축중기 등을 이용한 수시 검사
4.4.3 설치기준
  • 운행제한 기준: 축하중 10톤, 총중량 40톤 초과 차량, 폭 2.5미터, 높이 4.0미터(도로 보전 및 안전에 지장 없는 경우 4.2미터), 길이 16.7미터 초과 차량, 도로 구조 보전 및 안전을 위해 제한이 필요한 차량, 천재지변 등 비상사태 시 제한이 필요한 차량
  • 단속장소: 화물차량 통행량, 통행 시간, 검문소 종류, 검차 및 적발 실적, 단속원 구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 차량 검문 용이하고 주행 차로 통행 방해 없는 장소, 측정 오차 최소화를 위한 견고하고 평탄한 노면, 운전자 발견 용이한 직선 구간, 지장물 없는 장소, 야간 단속 시 조명시설 설치, 부득이한 경우 경광등 설치
4.4.4 설치방법
  •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 참조

4.5 지능형교통체계(ITS)

4.5.1 지능형교통체계의 정의
  • 교통수단 및 시설에 첨단 기술과 정보 활용을 통한 교통체계 운영 및 관리 과학화, 자동화
  • 교통 효율성 및 안전성 향상
4.5.2 교통정보센터
  • 교통정보 수집, 가공, 제공 기관
  •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시·군도의 교통정보 및 기상정보 수집·가공하여 국민 및 유관기관에 제공
4.5.3 정보수집시설
  • 교통장애 예상 지점, 위험 예상 지점, 구간, 노선에 설치
  • 터널 등 화재, 사고 발생 시 정보 수집 장치 설치
  • 루프검지기, 영상검지기, 자기검지기, 적외선검지기, 초단파검지기, 초음파검지기, 차량번호판 인식장치, 동영상 정보 수집장치 등 활용
4.5.4 교통 정보제공 및 제어시설
  • 도로전광표지(VMS): 교통, 기상, 교통규제 상황 정보 제공,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 도로전광표지 편 및 도로부문 지능형교통체계 설계편람(국토교통부) 참조
  • 교통류 관리시스템 제어장치: 연결로제어장치(RMS), 차로제어장치(LCS)
  • 기타 정보제공매체: 인터넷, ARS, 네비게이션, 스마트폰 앱, 차량단말기 등 활용

참고:

  • 위 내용은 건설 시방서의 일부 내용을 마크다운 형식으로 재구성한 것으로, 실제 시방서는 더 자세한 정보와 세부적인 설계 기준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실제 건설 프로젝트에 적용하기 전에 관련 법규 및 기준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