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S 설계기준 44 80 00 도로환경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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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환경시설 설계 및 관리 기준
1. 일반사항
1.1 목적
- 자동차 주행으로 인한 환경피해, 소음, 진동 차단
- 도로 인접지역 생활환경 보전 및 공공시설 환경 보호
1.2 적용 범위
- 도로법 제10조에 정의된 도로에 설치하는 방음시설, 생태통로, 동물침입방지시설, 비점오염저감시설 등 환경시설의 설계 및 관리
1.3 참고 기준
1.3.1 관련 법규
- 도로법
-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환경정책기본법
1.3.2 관련 기준
- 도로설계편람 8편 환경시설 (국토교통부)
-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통합편 (국토교통부)
-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해설 (국토교통부)
- 방음시설의 성능 및 설치기준 (환경부)
-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 매뉴얼 (환경부)
- 생태통로 설치 및 관리지침 (환경부)
1.4 용어의 정의
- 갓길(길어깨): 도로를 보호하고, 비상시나 유지관리시에 이용하기 위한 차로에 접속하여 설치하는 도로의 부분
1.5 기호의 정의
- 없음
1.6 설계 원칙
- 도로 건설로 인한 주변 환경 피해 최소화
- 필요시 생태통로, 비점오염 저감시설 등 환경영향저감시설 설치
- 교통량 많은 지역, 조용한 환경 유지 필요 지역, 환경보존 필요 지역에 환경시설대 또는 방음시설 설치
- 환경친화적인 도로건설 지침 등 관련 지침 참조
2. 조사 및 계획
- 없음
3. 재료
- 없음
4. 설계
4.1 방음시설
4.1.1 일반사항
- 소음 피해 고려한 노선 선정
- 소음․진동관리법, 환경정책기본법 환경기준 초과 시 저감 방안 수립
- 방음시설 종류: 방음벽, 방음터널, 방음둑, 식수대 (수림대 또는 방음림)
- 방음시설 선정 시 유의사항
- 양쪽 모두 조용한 환경 필요 시 흡음효과 또는 반사음 저감효과 우수한 방음시설
- 조망, 일조, 채광 요구 시 투명방음판 또는 투명방음판과 다른 방음판 조합
- 적절한 방음효과 얻기 어려운 지역은 다른 방법 강구
- 방음벽은 주변 경관과 조화되고 미적으로 우수하게 설계
4.1.2 설치 장소
- 도로 신설 또는 확장 구간에 환경영향평가 후 결과에 따라 설치
- 주택, 학교, 병원, 도서관, 휴양시설 주변 지역 등 조용한 환경 필요 지역 우선 설치
- 환경정책기본법 소음기준치 상회하는 밀집지역 설치
- 환경영향평가 제외 구간이라도 현장 여건상 필요 시 설치 재검토
4.1.3 설치 방법
- 토공부 방음벽 기초 및 방음판 설치목표연도: 공용 개시 후 10년 (구조물 구간 기초는 20년)
- 방음벽 형식 및 유의사항
- 반사형, 흡음형, 투명형, 칼라형 등으로 구분
- 주변 경관, 주거 밀집지역 위치, 설치 지역 특성 고려하여 형식 결정
- 경제성, 차음성, 시공성, 지역주민 의견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계
- 도로 상 설치 위치
- 소음 저감 극대화 가능한 지점에 설치 (일반적으로 음원에 가까운 쪽)
- 쌓기부: 갓길 단으로부터 1.5m 이상 떨어져 설치 (토사 방음둑 겸용 시 3.0m 이상)
- 깎기부: 갓길 외측에 필요한 폭 위치에 설치
- 구조물부: 벽 상단에 직접 설치 가능, 현장 상황에 따라 적절한 위치 선정
- 방음벽 길이: 환경목표 달성 가능한 길이 확보
- 방음벽 높이: 필요 감쇠치, 음원 주파수, 경로차 고려하여 결정
- 방음터널: 방음벽으로 환경목표 달성 어려운 특수한 경우 신중히 검토하여 적용
- 방음둑 및 방음림: 계획도로 공사 시 사토 발생 및 충분한 여유부지 확보 가능한 지역 대상으로 적용성 검토
4.1.4 기타 상세기준
- ‘방음시설의 기능 및 설치기준’, ‘환경친화적인 도로건설 지침’ 등 관련 기준 참고
4.2 생태통로
4.2.1 일반사항
- 야생 동식물 서식지 단절, 훼손, 파괴 방지
- 야생 동식물 이동 돕기 위한 시설
- 터널형, 육교형으로 구분
- 이용 동물 종류, 이동 경로 파악하여 적절한 형식 선정
- 조기 안정화를 위한 보조시설 설치
4.2.2 설치 장소
- 도로 개발로 인한 훼손 및 단절로 생물 서식지 고립되는 곳
- 생태계 단절 정도 심한 지역에 설치 여부 판단 (원 서식지 변화, 동물 이동성 훼손 등 평가)
- 환경영향평가 후 결과에 따라 필요한 장소에 설치
4.2.3 설치 방법
- 터널형
- 동물전용 터널: 고라니 등 중형 포유류 서식지 대상 시 개방도 0.7 이상 (흙쌓기 높이 15m 초과 시 0.6 이상)
- 수로겸용 터널: 수로 형성 및 선반 설치하여 야생동물 이용 가능하도록 설계
- 양서·파충류 전용 터널: 양서·파충류 집단 산란지인 농경지나 연못 통과 시 설치
- 육교형
- 생태계 단절 예상되는 곳에 설치하여 단편화된 생태계 연결
- 관련 전문가 자문 받아 기존 야생동물 이용 자연통로에 설치 (불가피한 경우 유도휀스, 유도식재 등 설치)
- 너비 7m 이상 (주요 생태축 통과 시 30m 이상)
- 땅깎기 발생 시 비탈면 녹화, 안정화 방안 및 유도휀스, 유도식재 등 설치
- 생태적으로 보전가치 우수하고 넓은 면적 단절되는 곳 또는 대형 동물 출현 많은 곳에 설치
- 보조 기타시설
- 교량 하부 공간 활용하여 물, 초지 등 공간 조성
- 은폐수림생태통로 입출구 주변에 인근 자생수목 식재하여 수림 조성
- 농로, 임도 등 야생동물 공용 통로 설치 가능
- 차폐벽 이용한 생태통로
- 동물 자유롭게 오르내릴 수 있도록 옹벽부에 경사로 설치
- 옹벽을 타고 내려올 수 있도록 적정 간격 이동로 설치
- 보조시설: 토양 및 초본류 식재, 선반 설치, 서식처 및 피난처 제공, 경사로 설치, 유도휀스, 나무 그루터기벽, 동물 출현 표지판 등 설치하여 생태통로 안정화 유도
4.2.4 기타 상세기준
- 생태통로 설치 및 관리 지침, 도로설계편람 (제8편 환경시설) 등 관련 기준 참고
4.3 동물 침입방지시설
4.3.1 일반사항
- 동물 도로 횡단 방지하여 로드킬 방지
- 생태통로 이용 유도
- 침입방지 울타리, 동물 침입방지벽, 탈출구조물 등 종류
- 대상종과 서식지에 따른 영향 면밀히 검토하여 설치
4.3.2 설치 장소
- 침입방지 울타리: 쌓기부 비탈면 식생대가 야생동물 은신처 및 이동로 기능 할 수 있는 곳
- 양서·파충류용: 생태통로 주변 또는 산림, 습지에 접하여 로드킬 우려되는 구간
- 환경영향평가 등 환경관련 조사·분석 결과에 따라 설치 구간 결정
4.3.3 설치 방법
- 유도울타리
- 포유류 대상: 높이 1.2~1.5m, 땅 속에 100mm 이상 묻히도록 설치
- 양서·파충류 대상: 높이 400mm 이상, 가로대 설치 또는 망 끝 꺾어 넘지 못하도록 설계
- 도로 침입방지벽: 개구리류 산란장소로 이동하는 구간에 설치
- 야생동물 탈출구
- 배수로: 소동물 낙하 방지 또는 탈출 가능한 구조
- 집수정: 뚜껑 씌우거나 탈출 가능한 구조 설치
4.3.4 기타 상세기준
- 생태통로 설치 및 관리 지침 등 관련 기준 참고
4.4 비점오염처리시설
4.4.1 일반사항
- 비점오염원으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 제거 또는 감소시키기 위한 시설
- 설치 지역 유역 특성, 경제성, 유지관리 용이성, 안전성, 경관성 등 고려하여 설치
- 도로 배수시설과 연계하여 설치
- 자연형 시설: 저류시설, 인공습지, 침투시설, 식생형 시설
- 장치형 시설: 여과형 시설, 소용돌이형 시설, 스크린형 시설, 응집·침전 처리형 시설, 생물학적 처리형 시설
4.4.2 설치 장소
- 물환경보전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의하여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하는 도로
- 물환경보전법에 해당하는 지역: 상수원 보호구역,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고시되지 않은 지역의 취수시설 상류·하류 일정 지역,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상수원에 중대한 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지역
4.4.3 설치 방법
- 규모 및 용량 결정
- 강우빈도, 유출수량, 오염도 분석 등을 통하여 설계규모 및 용량 결정
- 최소 5mm 이상 강우량 처리 가능하도록 설계
- 처리 대상 면적: 주요 비점오염물질 배출되는 토지이용면적 (비점오염저감계획에 다른 대책 포함 시 그에 상응하는 규모 제외 가능)
- 설치 기준
- 유역 특성, 토지이용 특성, 지역사회 수인가능성, 비용 적정성, 유지·관리 용이성, 안정성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합한 시설 설치
- 처리효과 확인 가능하도록 시료채취 및 유량측정 가능 구조
- 침수 방지 및 시설 안정성 확보
- 설계유량 이상 유입 시 우회시설 설치
-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기준 준수 어려울 경우 완화된 기준 적용 가능
- 적절한 체류시간 확보
- 설계규모 및 용량: 강우빈도, 유출수량, 오염도 분석 등을 통해 초기 우수 충분히 처리 가능하도록 설계
4.4.4 기타 상세기준
-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 매뉴얼, 물환경보전법 등 관련 기준 참고
4.5 기타 환경시설
4.5.1 비탈면 시설
- 땅깎기·흙쌓기 비탈면 붕괴 방지 및 토사 유출 방지를 위한 안정화 대책 시설
- 비탈면 보강공법, 옹벽공법, 표면보호공법, 배수시설로 분류
- 경제성, 시공성, 경관적 측면 고려하여 적절한 공법 선정
- 건설공사 비탈면설계기준에 따름
4.5.2 세륜·세차시설
- 토량운반로 및 공사차량 주출입구에 1개 이상 설치
- 주출입구 변경 시 추가 또는 이동 설치
- 단거리 이동 및 소량 토공사 구역은 간이시설 (부직포 및 살수)로 대체 가능
4.5.3 가로등 시설
- 조명갓 부착: 빛의 확산 억제
- 가로등 광원부 위치 조정: 특정 곤충 서식지, 간석지, 습지를 통과하는 구간은 녹지부에 위치
4.5.4 도로변 대체 서식지 조성
- 교차로, 터널 입출구 등 여유 공간 활용하여 습지 조성, 떼측구 등 다양한 환경 조성하여 대체 서식지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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