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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안전시설 설계 기준
1. 일반사항
1.1 목적
- 이 기준은 도로안전 교통관리시설의 설계 기준을 제시하여 시설물 구성 및 설계 고려 사항을 명확히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1.2 적용범위
- 이 기준은 도로교통의 안전하고 원활한 소통 및 도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도로안전시설 등의 설계에 적용된다.
- 이 장에서 다루지 않은 상세한 설계 기준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참고한다.
1.3 참고 기준
1.4 용어의 정의
1.5 기호의 정의
1.6 시설물의 구성
1.6.1 도로안전시설
- 도로안전시설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설치되는 시설로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 시선유도시설
- 조명시설
- 방호울타리
- 충격흡수시설
- 과속방지시설
- 도로반사경
- 미끄럼방지시설
- 노면요철포장
- 긴급제동시설
- 안개지역 안전시설
- 횡단보도육교
- 장애인 안전시설
1.6.2 교통관리 안전시설 등
- 교통관리 안전시설은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안전을 도모하고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로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 교통안전시설
- 도로표지
- 도로명판
- 긴급연락시설
- 도로교통정보 안내시설
- 차량 감지체계
- 과적차량 검문소
1.7 설계 고려사항
- 도로에 설치되는 모든 도로안전시설 등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설치되어야 한다.
- 운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양호한 시인성을 확보한다.
- 도로 선형 및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장소와 위치에 설치한다.
- 각 시설 간 적정 간격을 유지하여 설치한다.
- 필요한 안전시설을 최소화하되, 필수적인 시설은 반드시 설치한다.
- 시설물의 통일성을 유지하여 의미 전달에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시설물의 무분별한 설치를 방지하고, 본래 기능에 부합되도록 적정한 장소에 설치한다.
- 도로 이용자의 행동 특성을 고려하여 이용자 관점에서 설치한다.
2. 조사 및 계획
3. 재료
4.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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