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S 설계기준 47 40 70 보호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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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보호설비 시방서
1. 일반사항
1.1 목적
본 기준은 철도 보호설비에 대한 조사, 계획, 설계, 시공,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술적 사항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2 적용범위
(내용 없음)
1.3 참고기준
(내용 없음)
1.4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5 기호의 정의
(내용 없음)
1.6 해석과 설계원칙
1.6.1 접지설비
- 신호제어설비의 필요한 곳에는 이상시 전위상승, 고전압의 침입 등에 의한 감전, 화재 그 밖에 사람에 위해를 주거나 물건에 손상을 줄 우려가 없도록 접지 및 그 밖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접지방식은 공통접지를 원칙으로 한다.
1.6.2 서지 방호대책
- 신호제어설비는 낙뢰, 서지, 노이즈 등에 대한 보호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서지방지기 설치는 KSC IEC 61643(저압 서지 보호 장치) 규격을 적용한다.
1.6.3 과전류 보호설비
- 전로의 필요한 곳에는 과전류에 의한 과열소손으로부터 전선 및 설비를 보호하고 화재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도록 과전류로부터 보호하는 차단장치 및 소화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2. 조사 및 계획
(내용 없음)
3. 재료
(내용 없음)
4. 설계
(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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