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S 설계기준 51 12 55 하천친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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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 친수 조사 시방서
1. 일반 사항
1.1 목적
하천 친수 조사의 목적은 이용자의 안전 확보 및 친수 지구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함이다.
1.2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하천의 친수 기능 개념을 정립하고 친수 공간 및 시설 조성에 선행되는 기준을 제시한다.
1.3 참고 기준
본 시방서 적용 시 관련 기준과 법규를 고려해야 한다. 관련 기준 및 법규는 다음과 같다.
- 관련 기준:
- KDS 51 14 50 하천 친수 계획
- 항만 친수 시설 조성 및 관리 지침 (해양수산부)
- 친수 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 관련 법규:
- 소하천 정비법 (행정안전부)
- 친수 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환경부)
- 하천법 (국토교통부, 환경부)
1.4 용어 정의
- 친수 공간: 하천 친수 지구 내에 존재하는 개방적인 수변 공간으로 시민들의 상시 접근이 가능한 여가 공간을 의미하며, 수면 구역 (수역)과 육상 구역 (육역)을 포함한다.
- 친수 시설: 하천 주변 거주 국민의 건강, 휴양 및 정서 함양을 위해 설치된 유람선 및 모터보트 등의 이용을 위한 수상 레저 시설, 낚시터, 고수부지 시설 등을 포함한다.
1.6 시설물의 구성
친수 시설물은 공원 시설, 수상 레저 시설, 생활 체육 시설, 강수욕장 및 야외 수영장, 보행로, 자전거 도로, 야영 및 오토캠핑장, 유어 활동 및 시설, 생태·학습 시설 등 각각의 기능에 따라 구분된다.
2. 조사 및 계획
2.1 하천 친수 조사
2.1.1 친수 공간 및 시설 수요 조사
- 하천 및 그 주변 지역에서의 친수 활동에 대한 요구를 파악하기 위한 설문 (서면) 조사 또는 인터뷰 조사 등을 시행한다.
- 계획 대상 하천을 방문하여 친수 시설 이용 시간대, 이용 목적, 매력 요소, 하천 친수 시설에 대한 요구 사항, 친수 시설의 위치, 향후 개발 방향, 활성화를 위해 도입되어야 할 사항, 하천 친수 공간과 관련된 건의 사항 등을 조사해야 하며, 그 결과는 하천 친수 계획에 연계하여 활용한다.
- 시설 이용자의 개인적인 취향보다는 공공성 등이 우선함을 원칙으로 한다.
2.1.2 친수 공간 및 시설 현황 조사
대상 구역 내의 하천 친수 공간 및 시설 현황을 조사하여 하천 친수 계획에 연계하여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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