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준정보 모음

건설 시방서, 안전기준

건설공사설계기준 KDS

KDS 설계기준 51 14 50 하천친수 계획

하천친수 계획 시방서

1. 일반사항

1.1 목적

하천친수 계획은 이용자 안전 확보 및 친수지구 체계적인 관리를 목표로 한다.

1.2 적용 범위

  • 본 장은 하천 친수공간 및 시설의 종합적인 계획 및 관리를 위한 일반적인 기준 및 범위를 제시한다.
  • 하천 친수활동 시 이용자의 피해 방지 및 안전 확보를 위한 평가 방법을 포함한다.

1.3 참고 기준

  • 관련 기준 및 법규를 고려하여 적용한다.
  • 관련 기준 및 법규는 다음과 같다.
1.3.1 관련 기준
  • KDS 51 12 55 하천친수 조사
  • 항만친수시설 조성 및 관리지침 (해양수산부)
1.3.2 관련 법규
  • 관광진흥법 (문화체육관광부)
  • 내수면어업법 (해양수산부)
  • 문화재 보호법 (문화재청)
  • 소하천정비법 (행정안전부)
  • 물환경보전법 (환경부)
  • 습지 보전법 (해양수산부, 환경부)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환경부)
  • 자연환경 보전법 (환경부)
  •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 ·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 하천법 (국토교통부, 환경부)

1.4 용어 정의

  • 친수지구: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는 공간으로 시민 접근이 용이하며 휴식, 레저 공간으로 이용되는 지구. 친수거점지구와 근린친수지구로 구분됨.
  • 친수 거점지구: 대도시 및 광역권 시민들이 원거리에서 방문하여 다양한 레저, 문화, 체육 활동을 즐기는 지역 명소로서 하천 활용도가 높은 거점형 친수공간으로 관리되는 지구.
  • 근린 친수지구: 인근 지역 주민들이 접근하여 여가, 산책 및 체육 활동을 즐기는 곳으로서 자연 친화적인 친수공간으로 관리되는 지구.

1.5 기호의 정의

내용 없음.

1.6 시설물의 구성

내용 없음.

2. 조사 및 계획

2.1 친수지구 계획

2.1.1 친수지구 지정
  • 이용자 안전을 고려해야 한다.
  • 상수원 및 하천 수질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
  • 상수원보호구역은 기본적으로 사업 구역에서 제외하며, 불가피한 경우 최소 면적만 포함하고 수질 악화 가능성이 있는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한다.
  • 하천 생태환경 복원 및 친수 기능 확보를 위한 복원 방안, 정비 방안 등 기본 구상 수준의 정비 계획도를 제시하여 향후 실시설계 시 활용한다.
2.1.2 친수지구 안정성 평가
  • 집중호우 및 태풍으로 인한 홍수 안전도와 침식 및 퇴적의 영향을 평가하여 이용자 안전도 제고 및 유지보수 비용 절감을 목표로 시행한다.
  • 수질 기준 부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다.
2.1.3 친수활동 안전도 평가
  • 친수공간 및 시설 이용객의 친수활동 안전을 위해 친수활동 유형에 따라 입수형 친수활동과 비입수형 친수활동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 수리학적 인자와 수질 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다.

2.2 친수공간 및 시설 계획

2.2.1 친수공간 및 시설 종류 선정
  • 친수시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선정한다.
2.2.2 친수공간 및 시설 설치 계획 수립
  • 친수공간 및 시설 설치 대상 구역은 하천친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설계 기준 및 관련 장, 타 관련 규정 및 법규를 고려하여 선정한다.
  • 시공 전후 하천 공간에 미치는 영향 및 이용자 안전도를 고려한다.
  • 시설물 설치 계획 수립 시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반영한다.

3. 재료

내용 없음.

4. 설계

내용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