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S 설계기준 51 80 05 하천친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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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친수시설 시방서
1. 일반사항
1.1 목적
하천친수시설은 이용자 안전 확보 및 친수지구 체계적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2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하천 내 친수시설 조성을 위한 일반적 기준을 제시한다.
1.3 참고 기준
본 시방서 적용 시 관련 기준과 법규를 고려해야 한다.
- 관련 기준:
- KDS 34 50 25 놀이시설
- KDS 51 12 45 하천환경 조사
- KDS 51 12 55 하천친수 조사
- KDS 51 14 50 하천환경 계획
- 관련 법규:
- 관광진흥법
- 낚시관리 및 육성법
- 내수면어업법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문화재 보호법
- 소하천정비법
- 수상레저안전법
- 물환경보전법
- 습지 보전법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 자연환경 보전법
-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 하천법
1.4 용어 정의
- 공원시설: 수변공원의 효용을 위한 광장, 조경시설, 휴양시설, 유희시설, 교양시설, 편의시설 등
- 수상레저시설: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취미, 오락, 체육, 교육 활동 위한 시설
- 수상레저기구: 수상레저활동에 이용되는 보트, 카누, 요트, 수상스키 등
- 야영장: 하천 고수부지에 조성된 야영 구역
- 오토캠핑장: 자동차 이용 야영을 위한 구역
- 유어활동: 취미로 이루어지는 낚시, 족대 등을 이용한 물고기 잡는 행위
- 유선장: 선박 계류 및 승객 승하선을 위한 시설과 승객 편의시설
1.5 기호의 정의
(내용 없음)
1.6 시설물의 구성
(내용 없음)
2. 조사 및 계획
(내용 없음)
3. 재료
(내용 없음)
4. 설계
4.1 설계일반
- 하천이용 시설은 해당 지역 하천 특성을 고려하여 설치해야 한다.
- 이용도가 높은 곳은 친환경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설치 및 관리되어야 한다.
- 생태 및 환경적 보전가치가 높은 곳은 철저히 보전해야 한다.
- 친수 시설물은 치수, 이수, 수질, 생태 등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설치되어야 한다.
- 하천법과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에 따라 하천 구역 내 설치 가능한 시설에 한하여 설치해야 한다.
- 과도한 그물망, 울타리, 구조물 등으로 인해 홍수 시 유수소통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설치해야 한다.
- 친수 시설 유실 또는 파괴로 인해 하류 교량이나 하천시설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KDS 51 14 50(하천친수 계획)의 친수지구 안전성 평가를 반영하여 설계해야 한다.
- 홍수 위험 지역에는 수위상승 이전에 안전한 장소로 이동할 수 있는 구조로 친수시설물을 설계해야 한다.
- 경보시설, 대피로 등을 추가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 하천 흐름이나 기존 시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 설치 시 수리모형실험, 수치해석 등을 실시하여 충분한 안전검토를 거쳐야 한다.
- 친수시설 조성으로 인해 추가적인 수질오염이 발생되어서는 안 된다.
4.2 공원시설
- 침수빈도가 높고 홍수 시 유속이 빠르거나 홍수 후 퇴적이 많이 발생하는 장소는 피해야 한다.
- 수변공원에 설치되는 시설은 오염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까지로 한정한다.
- 생태 학습시설을 함께 조성할 경우 2.10 생태학습시설 부분을 참고한다.
- 음수대, 화장실 등의 고정식 시설 설치 시 계획홍수위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 고정식 시설을 계획홍수위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하는 경우에도 KDS 51 14 50(하천친수 계획)의 친수지구 안전성 평가를 통해 충분한 검토를 거쳐야 한다.
- 부유식 수상시설은 홍수 시 일시철거가 가능한 구조로 조성하거나 유실 및 파괴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를 추가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 야외 공연장의 무대 및 설비, 지붕은 홍수 시 일시철거가 가능한 구조로 조성하거나 유실 및 파괴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를 추가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4.3 수상레저시설
- 수문 및 보 등의 조작으로 인한 수위 하강 등 영향을 크게 받는 구간에는 수상레저시설 설치를 지양하고, 부득이한 경우 수위 및 유속이 급격히 변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선착장 부대시설인 야적장 및 수상스포츠와 관련된 건물 형태의 시설물들은 제내지에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 선박계류시설 조성 시 하천법상 하천점용에 관한 일반조건 및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28조를 충족해야 한다.
4.4 생활 체육시설
- 시설설치에 따른 홍수소통에 지장이 없고 수위상승 및 기존 하천시설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어야 한다.
- 계획 홍수위보다 낮은 위치에 구조물을 설치 시 홍수상황에 따라 일시에 철거할 수 있는 이동식 구조물로 계획해야 한다.
4.5 강수욕장 및 야외수영장
- 만곡부에 설치 시 호안 등을 설치하여 홍수피해를 방지해야 한다.
- KDS 51 14 50(하천친수 계획)의 친수활동 안전도 평가를 통해 수리적 및 수질적으로 안전한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 고수부지에 설치할 경우 KDS 51 14 50(하천친수 계획)의 친수지구 안정성 평가 등을 활용해 퇴적토의 처리 등 유지관리계획을 고려하여 적정한 침수빈도의 부지에 설치해야 한다.
- 자연적으로 충분한 면적의 사주가 형성되어 홍수 후에도 강수욕장이 유지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 하천수를 직접 이용할 경우 수질 현황자료를 참고하여 수질관리대책이 수립된 지역에 설치해야 한다.
- 강수욕장의 수질관리를 위한 안전 및 위생기준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0의 2를 준수해야 한다.
- 구조물 설치 시 홍수상황에 따라 일시에 철거할 수 있는 이동식 구조물로 계획해야 한다.
- 시설설치에 따른 홍수소통에 지장이 없고 수위상승 및 기존 하천시설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어야 한다.
- 수영장에서 발생하는 오염물 처리시설 등으로 인한 수질오염을 최소화해야 한다.
4.6 보행자 전용도로
- 홍수 시 수위 및 유속이 급격히 변하는 구역에는 홍수경보시설 및 진입차단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 차도, 해안 등의 위험성이 있는 지역에는 난간 등의 보행자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 포장은 유지관리측면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자연재료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부득이한 경우 투수성이 높고 생태적 단절을 최소화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재료로 한다.
- 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해 경사나 단차를 최소화하여 설치하도록 한다.
- 유입수로, 수충부, 지형의 치수상 제약이 있는 구간과 생태계 유지 공간은 제외한다.
4.7 자전거도로
- 홍수 시 수위 및 유속이 급격히 변하는 구역에서는 홍수경보시설 및 진입차단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 차도, 해안 등의 위험성이 있는 지역에는 난간 등의 이용자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 포장은 유지관리측면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자연재료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부득이한 경우 투수성이 높고 생태적 단절을 최소화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재료로 한다.
- 자전거 보관시설은 홍수시를 고려해 계획홍수위 아래 구간에 설치할 경우에는 지붕이 없는 구조로 설치한다.
4.8 야영 및 오토캠핑장
- 자동차의 이동이 수반된 캠핑장은 진출입과 주차공간을 위해 평탄지로 설계해야 한다.
- 오토캠핑장의 경우 고정식 기반시설의 조성이 필요하므로 침수빈도가 낮은 고수부지에 설치해야 한다.
- 구조물 설치 시 홍수상황에 따라 일시에 철거할 수 있는 이동식 구조물로 계획해야한다.
- 하안 경사가 급하거나 수심이 급격히 깊어져 하천에서의 실족사고 등 수변사고 위험이 있는 지역은 원칙적으로 설치를 피하고, 조성이 부득이한 경우 위험정보 안내판설치 등을 계획해야 한다.
- 수용인원에 따라 적합한 상하수도시설, 전기시설, 통신시설, 화장실 등의 고정식 시설은 수리적 안전성을 고려하여 계획홍수위 이상의 토지에 설치해야 한다.
- 설치장소로 고수부지 외에 인접한 폐천부지나 국공유지를 활용할 수 있다.
4.9 유어활동 및 시설
- 유어활동이 집중되는 구간이나 시설 조성 구간에서는 홍수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홍수경보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 수심이 깊고 빠른 구간은 위험정보 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
- 하천법, 내수면어업법, 수도법에서 지정된 낚시금지 구역에는 유어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4.10 생태 학습시설
- 만곡부에 설치 시 호안 등을 설치하여 홍수피해를 방지해야 한다.
- 구조물 설치 시 홍수상황에 따라 일시에 철거할 수 있는 이동식 구조물로 계획해야 한다.
- 시설 설치 및 생태환경 조성 시 홍수소통에 지장이 없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수리학적 영향의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
- 지구 내에 포장이 필요한 경우 자연재료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부득이한 경우 투수성이 높고 생태적 단절을 최소화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재료로 한다.
- 관찰시설의 경우 이용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난간 등의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 관찰시설을 설치할 때 식생의 크기 및 수질을 고려하여 생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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