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준정보 모음

건설 시방서, 안전기준

건설공사설계기준 KDS

KDS 설계기준 616000 분뇨처리시설 설계기준

KDS_분뇨처리시설 설계기준
KDS_분뇨처리시설 설계기준

건설 시방서 – 분뇨처리시설

1. 총설

  • 처리공정: 분뇨 처리를 위한 효율적인 공정은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 전처리: 분뇨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한 적절한 전처리가 필수입니다.
    • 주처리: 전처리된 분뇨를 생물반응조에 유입하여 다양한 생물학적 처리를 진행합니다.
    • 후처리: 분뇨를 단독 처리 후 방류하는 경우, 방류수 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한 후단 처리 시설 설치를 검토해야 합니다.
    • 냄새 및 소음 방지: 분뇨의 특성을 고려하여 냄새, 소음 및 진동 발생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2. 기계 시설

  • 펌프장 시설: 처리장 동선, 효율, 내부식성 등을 고려하여 전처리, 2차 처리, 찌꺼기 처리용 펌프를 설치합니다. 상세 내용은 제3장 펌프장 시설을 참조하십시오.
  • 교반기 시스템: 처리 효율을 높이고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설치됩니다. 교반 장치는 조내 침전물 발생 및 부패를 방지하는 목적으로 설치됩니다. 상세 내용은 제4장 수처리시설의 기준을 참조하십시오.
  • 송풍기: 폐수의 생물학적 처리에 필요한 산소를 공급하는 장치입니다.
  • 산기 장치: ‘KDS 61 50 수처리시설 설계기준’에 따라 설계 및 설치합니다.

3. 협잡물 제거 및 전처리 시설

  • 전처리 설비: 투입 설비와 저류 설비로 구성되며, 완벽한 협잡물 제거 장치를 갖춰야 합니다. 취기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포집 및 탈취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분뇨 반입량을 계량하기 위한 계량 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 투입 설비: 분뇨의 시간 최대 반입량에 맞춰 적절한 수의 투입구를 설치해야 합니다. 투입구 구조는 수봉식 또는 호스 고정식(부압식)을 표준으로 하며, 취기 확산을 방지해야 합니다.
  • 협잡물 제거 장치: 로터리스크린, 드럼스크린 등을 이용하여 협잡물을 제거합니다. 조협잡물 제거 장치의 눈금 간격은 5~8mm, 세협잡물 제거 장치의 눈금 간격은 1~3mm를 표준으로 합니다.
  • 저류 설비:
    • 저류조는 장방형 또는 정방형으로 설계하며, 철근 콘크리트조 등으로 수밀하게 제작합니다.
    • 1저류조는 0.5일분 이상, 2저류조는 2일분 이상의 용량을 갖추어야 합니다.
    • 개인 하수처리시설 찌꺼기를 전용 처리하는 경우, 2저류조 용량은 4일 이상으로 합니다.
    • 개인 하수처리시설 찌꺼기 혼입으로 인한 부하 변동이 예상될 경우, 전용 저류조를 설치해야 합니다.

4. 주 처리 시설

  • 혐기성 처리 시설: 전처리된 분뇨를 혐기성균으로 소화시키는 공정입니다. 처리액은 2차 처리를 필요로 합니다.
  • 호기성 처리 시설: 전처리된 분뇨를 호기성균으로 처리하는 공정입니다. 1단계 호기성 처리 후, 추가적인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학적 처리가 필요합니다.
  • 2차 처리 설비:
    • 약품 처리 설비: 응집침전 또는 부상분리 방식을 통해 부유 유기물질을 제거하는 설비입니다.
    • 생물학적 2차 처리 공정: 활성슬러지법 등의 2차 처리 공정을 통해 잔류 유기물질 및 영양염류를 제거합니다.
  • 하수처리시설과 연계 처리 설비: 전처리 후 하수처리시설에 투입하여 합병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 분뇨 이송 유량계: 유입수량을 자동으로 측정할 수 있는 장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 조정조 및 펌프: 공공 하수처리시설에 충격 부하를 방지하기 위해 균등하게 이송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고 운영해야 합니다.
  • 생물학적 질소 제거 처리 설비: 협잡물 제거 후, 생물학적 질산화-탈질소화법으로 BOD와 질소를 동시에 제거하는 방식입니다.
  • 고도 처리 설비:
    • 응집 분리 설비: 혼화조, 응집조, 침전지(또는 부상분리조)를 조합한 설비입니다.
    • 오존 산화 처리 설비: 오존처리 원수조, 오존 발생 장치, 오존 접촉조, 배오존 설비를 조합한 설비입니다.
    • 사여과 설비: 여과 원수조, 사여과 장치, 사여과 처리 수조, 세정 배수조를 조합한 설비입니다.
    • 활성탄 흡착 처리 설비: 원수조, 활성탄 흡착 장치, 처리수조, 세정 배수조 등을 조합한 설비입니다.

5. 분뇨 찌꺼기(슬러지) 처리 처분 시설

  • 찌꺼기(슬러지) 농축 및 처리 설비: ‘KDS 61 55 찌꺼기(슬러지) 처리시설 설계기준’의 농축편을 참조합니다.
  • 찌꺼기(슬러지) 탈수 설비: 찌꺼기(슬러지) 개량 장치, 탈수기, 탈수 찌꺼기(슬러지) 이송 장치, 탈수 찌꺼기(슬러지) 저류 장치를 조합한 설비입니다.
    • 찌꺼기(슬러지) 개량: 화학적 처리 또는 물리학적 처리를 통해 찌꺼기(슬러지)의 질을 조절합니다.
    • 탈수기: 원심 탈수기, 가압 탈수기, 스크류프레스 또는 벨트프레스 탈수기 등을 사용합니다. 탈수 찌꺼기(슬러지)의 함수율은 85% 이하로 합니다.
  • 찌꺼기(슬러지) 퇴비화 설비: 탈수 찌꺼기(슬러지)를 호기성 조건하에서 발효시켜 퇴비화하는 설비입니다.
  • 탈수 케익 및 협잡물 이송 장치: 협잡물 종합 처리기 및 탈수기에서 발생하는 침사 및 협잡물을 호퍼로 인양하는 장치입니다. 제5장 찌꺼기(슬러지) 처리 시설을 참조하십시오.

6. 기타 부대 시설

  • 악취 방지 및 탈취 설비: 전처리, 1, 2차 처리 설비, 찌꺼기(슬러지) 처리 설비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제거합니다.
    • 물리적, 화학적, 연소, 생물학적 등 다양한 탈취 방식을 적용하여 처리시설에 적합한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 상세 설계 기준은 KDS 61 90 05의 6. 악취 방지 설비를 따릅니다.
  • 소독 시설: 주처리 및 후속 처리 공정을 거친 처리수를 소독하는 설비입니다.
    • 소독용 약품으로는 염소제를 사용하며, 염소 주입율은 방류수 중 대장균군수가 1ml에 3,000개 이하가 되도록 설정합니다.
    • UV, O3 소독 시설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전기 및 계측 제어 설비: ‘KDS 31 05 00 전기・계측제어설비’를 참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