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준정보 모음

건설 시방서, 안전기준

건설공사설계기준 KDS

KDS 설계기준 619005 일반관리시설 및 설계시 고려사항

KDS_일반관리시설 및 설계시 고려사항
KDS_일반관리시설 및 설계시 고려사항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 시방서

1. 관리건물

1.1 일반사항

  • 공공하수처리설비 운영상태 및 오수처리효율은 철저한 감독 및 유지에 의해 좌우되므로, 관리건물은 주간 근무자 활동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계해야 한다.
  • 원칙적으로 소형화 및 집약화하여 건축 비용을 절감해야 한다.
  • 건물은 견고하고 수명이 길어야 하며, 기기에 접근이 용이하고 각종 사고와 위험에 안전해야 한다.
  • 적당한 환기, 조명, 급수 및 위생시설을 갖춰야 하며 내진설계를 수행해야 한다.
  • 다층으로 설계되는 경우 1층을 주활동공간으로 이용하고 지하실은 배관 및 창고로 이용한다.
  • 난방 또는 냉방 바닥면적에 따른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및 연면적에 따른 녹색건축인증 취득 대상 건물은 에너지절약형 건축물로 계획해야 한다.

1.2 세부사항

  • 운영요원 관리사택 설치 : 공공하수처리시설 자동화 및 민간위탁 추세를 고려하여 심도있게 검토해야 한다.
  • 수위실 설치 : 관리동에서 수행 가능하므로 원칙적으로 설치하지 않고 CCTV 원격감시를 활용한다.
  • 관리동 면적 산정 : 실제 주간 근무 운영요원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용도별 배치계획 및 설계면적 산출근거를 제시한다.
  • 신・증설 시 관리동 건축 : 기존 시설에서 통합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단일 건물 내 배치 : 통합관리가 가능한 기능의 시설물은 단일 건물에 배치하여 소형화・집약화를 통해 공사비 및 유지관리비를 절감한다.
  • 소규모 읍・면 지역 시설 : 관리동, 전기실, 송풍기실, 탈수기동 등을 단일 건물에 배치한다.
  • 건축물 외관 계획 : 획일적인 박스 형태를 배제하고 주변 여건 및 시각적 이미지를 고려하여 혐오시설 이미지를 탈피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다.
  • 건축물 평면 계획 : 기능 및 건축물 상호 관련성을 반영하고 자연채광 이용, 배관・배선 단축, 유사 작업환경 집약화 등을 통해 경제성 및 유지관리 용이성을 확보한다.
  • 에너지 절약형 건축물 계획 : 난방 또는 냉방 바닥면적의 합계 및 연면적 기준에 따라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및 녹색건축인증 취득을 추진한다.

2. 구조물 배치, 공원화 시설 및 내진설계

2.1 일반사항

  • 공공하수처리시설 구조물 및 건축물 배치를 집약화하여 부지 면적을 최소화한다.
  • 향후 시설 용량 증설이 필요한 경우 관리동 및 주요 설비동 위치를 최종 증설분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 각 구조물은 가급적 이격거리를 두지 않고 연속적으로 설치하여 경제성 및 유지관리 효율성을 높인다.
  • 구내도로, 주차장 및 운동시설은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면적을 최소화하고 인근 주민 이용 편의를 고려하여 동선을 구성한다.
  • 부지 내에 공원화시설(생태공원 등) 및 체육시설을 조성하여 주민 민원을 최소화한다.
  • 주변 지역 개발 가능성, 인구 밀집지역과의 이격거리, 토지 이용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 이상의 시설 설치를 지양한다.
  • 방류구 주변에 친환경적 조경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 읍・면 지역 시설은 주거지역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주변 자연경관이 수려하므로 원칙적으로 공원화시설을 설치하지 않는다. 다만,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한다.
  • 주요 구조물은 자중, 수압, 토압, 지진력 등에 안전하게 설계한다.

3. 관리동

3.1 일반사항

  •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전 및 유지관리를 위한 중추기구로 계획하며, 관리・사무공간, 제어・실험공간, 복지・후생공간, 기계・설비공간, 견학 및 주민이용공간, 작업공간 등으로 구성된다.
  • 각 공간의 규모 및 배치는 상호 연계성, 기기 배치, 동선 계획 등을 고려하여 처리시설 운영 효율성 및 최적의 관리 기능 발휘를 목표로 한다.
  • 위치는 처리시설 전체 관리에 용이하고 외부에서 쉽게 접근 가능한 곳으로 선정하며, 찌꺼기(슬러지) 처리시설의 소음 및 악취 영향을 고려한다.
  • 지하화 하수처리시설의 경우에는 관리동 지하에 기계실(탈수기실, 찌꺼기(슬러지) 반출실) 및 전기실을 설치할 수 있다.

3.2 세부사항

  • 관리・사무공간 : 처리시설 규모에 맞는 크기로 계획한다.
  • 제어・실험공간 : 중앙제어실, 실험실, 약품실 등을 설치한다.
  • 복지・후생공간 : 휴게실, 샤워・탈의실 및 화장실, 탕비실 등을 설치한다.
  • 기계・설비공간 : 보일러실, 전기실, 기계실 등을 설치하며, 기기배치 및 장비 선정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 견학 및 주민이용공간 : 전시실, 시청각실 등을 설치하며, 방문자수를 고려하여 적정 규모로 계획한다.
  • 작업공간 : 수리작업실, 일반저장고, 도구 및 기구공간 등을 설치한다.
    • 작업실은 충분한 조명 및 환기 설비를 갖춘다.
    • 일반저장고는 처리장 중앙에 위치하도록 설계한다.
    • 도구 및 기구는 처리장 규모에 맞게 설치한다.
    • 지하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음압, 급기량 및 배기량을 조절하여 근무 직원 안전을 보장하는 환기시설 기준을 갖춰야 한다.
  • 자료보관실 및 열람실 : 다양한 기록 보관을 위한 자료보관실을 갖추고, 필요에 따라 열람실을 준비한다.

4. 설비동

4.1 유입펌프동

  • 유량조정조 및 유입펌프 설치 시 필요에 따라 계획한다.
  • 지하화 하수처리시설에는 관리동 지하에 유입펌프실을 계획할 수 있다.

4.2 송풍기동

  • 송풍기 유지관리를 위해 계획한다.
  • 지하화 하수처리시설에는 관리동 지하에 송풍기실을 계획할 수 있다.

4.3 전기동

  • 전력 수전 및 동력 공급을 위한 전기동을 계획한다.
  • 지하화 하수처리시설에는 관리동 내에 전기실을 계획할 수 있다.
  • 홍수 시 침수피해를 방지하는 위치에 계획한다.

4.4 스크린 및 침사지동

  • 위치, 규모, 지역 기후 등을 고려하여 건물 설치 필요성을 검토한다.

4.5 찌꺼기(슬러지) 소화조 관리건물

  • 관 및 기구의 적절한 배치, 접근 가능성 및 안전 등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4.6 화학약품건물

  • 약품 수송, 저장, 주입 및 용액 준비에 편리하도록 설계한다.
  • 필요 시 환기 및 냉・난방시설을 갖춘다.

4.7 운영회랑(공동구)

  • 배관 및 운영자 통행 편의를 위해 건물 또는 처리시설 사이에 설치하는 것을 고려한다.

5. 배관의 식별

  • 배관 시스템 식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도색 또는 문자 표시 규정을 정한다.

| 배관 종류 | 색상 | |—|—| | 찌꺼기(슬러지)관 | 어두운 갈색 | | 소화찌꺼기(슬러지)관 | 밝은 갈색 | | 탈리액 이송관 | 검정색 | | 상수관 | 밝은 청색 | | 처리수관 | 청회색 | | 역세척 배수관 | 어두운 청색 | | 증기관 | 어두운 빨강색 | | 소화가스관 | 짙은 노랑색 | | 연료유관 | 빨강색 | | 염소가스관 | 황색 | | 염소희석수관 | 노랑색 | | 액체염소관 | 어두운 주황색 | | 소화전 배관 | 밝은 빨강색 | | 탈취 배관 | 밝은 연두색 | | 공기 배관 | 흰색 | | 기타 배관 | 유사 용도별 색상 |

6. 시료채취설비

  • 다음 두 종류의 시료 채취 방법을 고려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계한다.
    • 수동법
    • 자동법

7. 악취 방지 설비

7.1 일반적인 고려사항

  • 악취로 인한 민원, 운영자 건강, 하수도시설 부식 등을 해소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 처리시설 특성 : 위치, 악취 발생 공정 배치, 수리학적 고려, 부패 방지를 위한 포기
    • 민원 발생 최소화 : 주 악취원 복개 여부, 악취 방지 시설 배출구 위치, 방향, 속도, 높이, 미관
    • 처리장 운영자 안전 및 건강 : 건물 내 환기 용량
    • 부식 등 시설물 노후화 대책

7.2 악취 방지 시설

  •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적절한 방법을 선정한다.
    • 악취방지법 등 관계법령 준수
    • 처리 공정별 악취 물질 종류, 양, 발생 장소 및 주변 환경 파악
    • 악취 발생 방지 목적에 적합한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설비 설치
    • 분뇨, 가축분뇨, 음폐수 등 연계 처리 상황 고려하여 종합적인 방지 대책 수립
    • 악취 기술 진단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반영
    • 신규 하수처리시설 설계 시 유사 사례 조사 검토
    • 가능한 한 고농도의 악취를 적은 부피로 포집하여 처리
    • 탈취 방식은 화학적, 물리적, 생물학적 방법 등을 고려하여 선정
    • 탈취 풍량은 환기 계통과는 별도로 하고, 악취 가스 희석 및 확산을 최소화하여 필요한 양으로 한다.
    • 탈취 팬은 원칙적으로 예비용을 포함한 2대 이상으로 하고, 형식은 부식 방지를 위해 FRP, 스테인리스 제 등의 터보팬으로 한다.
    • 탈취 포집량은 처리시설 전체를 대상으로 할 경우 포집 용량이 커져 경제성 및 처리 효율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각 설비별 개별 포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7.3 악취 배출 허용 기준

  • 복합악취

| 구분 | 배출허용기준(희석배수) |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범위(희석배수) | |—|—|—| | 공업지역 | 1000 이하 | 500 ~ 1000 | | 기타 지역 | 500 이하 | 300 ~ 500 | | 배출구 | | | | 부지경계선 | 20 이하 | 15 ~ 20 |

  • 지정악취물질

| 구분 | 배출허용기준(ppm) | 엄격한 배출허용 기준의 범위(ppm) | |—|—|—| | 공업지역 | | | | 기타 지역 | | | | 암모니아 | 2 이하 | 1 ~ 2 | | 메틸메르캅탄 | 0.004 이하 | 0.002 ~ 0.004 | | 황화수소 | 0.06 이하 | 0.02 ~ 0.06 | | 다이메틸설파이드 | 0.05 이하 | 0.01 ~ 0.05 | | 다이메틸다이설파이드 | 0.03 이하 | 0.009 ~ 0.03 | | 트라이메틸아민 | 0.02 이하 | 0.005 ~ 0.02 | | 아세트알데하이드 | 0.1 이하 | 0.05 ~ 0.1 | | 스타이렌 | 0.8 이하 | 0.4 ~ 0.8 | | 프로피온알데하이드 | 0.1 이하 | 0.05 ~ 0.1 | | 뷰틸알데하이드 | 0.1 이하 | 0.029 ~ 0.1 | | n-발레르알데하이드 | 0.02 이하 | 0.009 ~ 0.02 | | i-발레르알데하이드 | 0.006 이하 | 0.003 ~ 0.006 | | 톨루엔 | 30 이하 | 10 ~ 30 | | 자일렌 | 2 이하 | 1 ~ 2 | | 메틸에틸케톤 | 35 이하 | 13 ~ 35 | | 메틸아이소뷰틸케톤 | 3 이하 | 1 ~ 3 | | 뷰틸아세테이트 | 4 이하 | 1 ~ 4 | | 프로피온산 | 0.07 이하 | 0.03 ~ 0.07 | | n-뷰틸산 | 0.002 이하 | 0.001 ~ 0.002 | | n-발레르산 | 0.002 이하 | 0.0009 ~ 0.002 | | i-발레르산 | 0.004 이하 | 0.001 ~ 0.004 | | i-뷰틸알코올 | 4.0 이하 | 0.9 ~ 4.0 |

7.4 탈취 풍량 산정

  • 탈취 풍량은 복개 여부와 정도에 따라 결정되며, 복개식의 경우 처리장 운영자의 악취 안전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 분뇨 등 고농도의 악취 유발 물질이 혼입되는 하수처리시설의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탈취 풍량을 정한다.
  • 각 설비별 탈취 풍량 산정은 다음과 같다.

    • 침사지 : 커버 등으로 개구부를 줄이고, 조목스크린 등의 개구부는 침사지 개구부 수면적당 10㎥/㎡・hr 정도로 흡입한다. 침사지 기계(제사기, 제진기)는 커버를 설치하고 7회/hr 환기 또는 악취 가스를 흡입하는 개구부의 공기 유속이 0.6m/sec가 되는 풍량과 비교하여 적은 쪽을 적용한다.
      • 탈취풍량 = 슬래브상의 케이싱 용적(㎥)×(1-0.5)×7회/hr(㎥/hr)
      • 탈취풍량 = 기계(제진기, 제사기)커버의 개구부(악취의 누출부분)의 면적(㎡)×0.6m/sec(㎥/sec)
    • 침사호퍼 : 커버를 설치하고 7회/hr 환기 또는 악취 가스를 흡입하는 개구부의 공기 유속이 0.6m/sec가 되는 풍량과 비교하여 적은 쪽을 적용한다.
      • 탈취풍량 = 호퍼 유효용량(㎥)×(1-0.5)×7회/hr (㎥/hr)
      • 탈취풍량 = 호퍼커버의 개구부(악취의 누출부분)의 면적(㎡)× 0.6m/sec (㎥/sec)
    • 침사 컨베이어 : 커버를 설치하고 7회/hr 환기 또는 악취 가스를 흡입하는 개구부(악취의 누출부분)의 공기 유속이 0.6m/sec가 되는 풍량과 비교하여 적은 쪽을 적용한다.
      • 탈취풍량 = 케이싱 공적(㎥)×7회/hr (㎥/hr)
      • 탈취풍량 = 개구부(악취의 누출부분)의 면적(㎡)×0.6m/sec (㎥/sec)
    • 스킵호이스트 : 적당한 후드를 설치하여 후드 투영 면적에 상당하는 공간을 침사지실 환기 회수의 3배 정도 흡입한다. 호이스트 레일 등의 커버 내에 대해서도 7회/hr 정도의 환기량을 탈취 풍량으로 한다.
    • 일차 침전지 :
      • 단복개, 밀폐식 수면적당 2㎥/㎡・hr 정도 흡입한다.
      • 2중복개 건물식, 밀폐식 수면적당 2㎥/㎡・hr 정도 흡입한다. 단, 일반적인 환기는 바닥면적당 10㎥/㎡・hr로 한다.
    • 혐기조, 무산소조 : 탈취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찌꺼기(슬러지) 저류조 이하로 한다.
    • 호기조 :
      • 재래식 공법의 경우 탈취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복개(밀폐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포기조에 송기되는 풍량의 110%를 흡입하여 탈취한다.
      • 고도처리의 경우 탈취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복개(밀폐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경제성 및 효율성을 고려하여 탈취 여부 및 탈취 풍량을 결정한다.
    • 찌꺼기(슬러지) 저류조, 세정탱크 : 탈취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수면적당 3㎥/㎡・hr 정도(기계식 교반), 공기에 의한 교반은 송기되는 풍량의 110%를 흡입하여 탈취한다.
    • 탈수기실 :
      • 벨트프레스형 탈수기(점검 스페이스를 포함하여 커버하는 경우) : 커버를 설치하고 커버 내를 7회/hr 정도 환기하여 환기량을 탈취한다.
        • 탈취풍량 = 커버내의 용량(㎥)×(1-0.5)×7회/hr (㎥/hr)
      • 원심탈수기, 벨트프레스형 탈수기(기기 본체만 커버) :
        • 탈취풍량 = 커버내의 용량(㎥)×(1-0.5)×2회/hr (㎥/hr)
      • 탈수기 하부에 컨베이어실을 설치하는 경우는 3회/hr 환기하여 탈취한다.
      • 케익 컨베이어 : 침사 컨베이어에 준한다.
      • 케익 호퍼 : 침사 호퍼에 준한다.
      • 포기 수로 및 교반 수로 : 혐기조 및 무산소조에 준한다.
    • 원심(기계)농축기 : 원심 탈수기에, 타 형식은 찌꺼기(슬러지) 저류조에 준한다.

    • (1-0.5)는 기기 또는 내용물에 의한 충진량을 50%로 하여 고려한 것이다.

8. 건축 기계 설비

8.1 급수 시설

  • 다음을 고려하여 정한다.
    • 급수 용량은 처리장 내 근무 인원, 내방객, 실험실 급수 기구, 소화전, 난방 및 냉방수 보충 용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 시수는 고가 탱크에 양수하여 자연 유하식으로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시수와 처리수는 교차 연결이 일어나지 않도록 유의하여 설계한다.

8.2 냉난방 시설

  • 다음을 고려하여 정한다.
    • 건물의 냉・난방은 실별 사용 시간대가 다른 특수성을 고려하고, 유지관리 및 경제성이 있는 방식으로 선정한다.
    • 중앙 제어실은 온・습도로 인한 기기의 성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로 관리해야 한다.
    • 시간대 및 용도별 zoning 분류하여 각 실을 구역으로 나누어 관리해야 한다.

8.3 교차 연결

  •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급수 시설에서는 교차 연결이 일어나지 않도록 유의하여 설계한다.

8.4 환기 시설

  • 다음을 고려하여 정한다.
    • 환기의 종류로는 1종 환기, 2종 환기 및 3종 환기로 구분된다.
    • 열 발생, 악취 발생 지역은 원칙적으로 1종 환기로 하여야 하며, 전체 실이 균등하게 환기되도록 한다.
    • 환기의 횟수는 사용 용도 및 빈도별로 구분하여야 하며, 열 발생 구역 산출 환기량과 발열량에 의한 환기량 중 큰 쪽을 택한다.

9. 조경

  •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 배수
    • 도로 및 보도
    • 파종
    • 잔디
    • 식수
    • 울타리 : 처리시설 둘레에 완전히 울타리를 설치하여 처리시설이 구분되고 외부로부터 차폐되도록 한다. 다만,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형 하수처리시설이 되도록 하고, 어린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주의한다. 자연적인 수목 등이 가장 좋으며, 필요시 콘크리트 기초에 고정된 도금 파이프에 도금된 철강을 부착시킨 기둥을 설치할 수 있다. 출입구와 코너의 파이프 기둥은 다른 것보다 직경이 크고 단단하게 지지한다.
    • 조경 시설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