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준정보 모음

건설 시방서, 안전기준

건설공사설계기준 KDS

KDS 설계기준 67 40 20 논관개

논관개사업 기준

1. 일반사항

1.1 목적

  • 「농어촌정비법」에 근거한 논관개사업 수립을 위한 기술적 사항 및 관련 기준 제시
  • 현재의 논 관개수요 만족 및 기후변화, 농업환경 변화 등 다양한 미래 요소를 고려한 지속 가능한 기능 수행 목표

1.2 적용 범위

  • 「농어촌정비법」에 근거한 농업생산기반 조성·확충을 위한 정비사업 및 논관개 관련 농어촌용수 개발사업의 조사 및 계획
  • 이 기준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건설기준으로 제정된 타 설계기준 적용 가능

1.3 참고기준

  • 관련 법규: 농어촌정비법,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물관리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 관련 기준: KDS 14 00 00 구조설계기준, KDS 17 00 00 내진설계기준, KDS 67 10 00 농업용 댐, KDS 67 15 00 취입보, KDS 67 20 00 용배수로, KDS 67 25 00 농업용 관수로, KDS 67 30 00 양배수장, KDS 67 40 30 밭관개, KDS 67 40 40 농지관개 수질관리, KDS 67 40 90 농지관개 유지관리, KDS 67 45 00 농지배수, KDS 67 50 00 경지정리, KDS 67 65 00 해면간척, KDS 67 70 00 농지보전, KDS 67 80 00 농업수질 및 환경

1.4 용어의 정의

  • 간단관개: 급수를 계속적으로 하지 않고 일정시간 관개 후 일정시간 단수 후 다시 관개하는 방법
  • 계획용수량: 관개용수 사업계획에서 수로 설계 용량 결정에 사용되는 조용수량 또는 광역용수량
  • 광역용수량: 용수의 반복이 이루어지는 광역의 논 지구에서 필요한 수량
  • 기득수리권: 관행적으로 물을 사용해 온 사용자에게 대가 없이 물 사용권을 인정하는 권리
  • 농어촌용수: 농어촌지역에 필요한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 수산용수, 환경오염 방지 용수
  • 농업용수: 농작물 재배, 가축 사육 등 일반적인 농업생산에 사용되는 물 (논용수, 밭용수, 축산용수, 시설용수 등)
  • 농업용수 공급량: 농업용수 공급자 측면의 수량, 수원공에서 취수하여 농지에 공급한 수량
  • 농업용수 사용량: 농업용수 사용자 측면의 수량, 농지에서 작물 재배에 필요한 수량
  • 농업용수 수요량: 계획, 설계 측면의 수량, 조용수량 의미
  • 배분관리용수량: 수로에서 수위유지, 용수균등배분, 수질보전에 필요한 추가 수량
  • 복류수: 하천, 호소 바닥이나 옆 면 사력층 속을 흐르는 물
  • 분수공: 지선 또는 지거나 경지에 물을 배분하기 위해 관개수로에 설치된 분배구조물
  • 소비수량: 작물의 생장에 필요한 수량, 증발산량 + 작물생체수량 의미 (일반적으로 증발산량과 같이 의미)
  • 수온성층: 수심에 따른 온도변화로 물의 밀도 차이가 발생하여 호소에서 여러 개의 층이 분리되는 현상
  • 수혜지구: 관개 또는 배수사업지구에서 관개 또는 배수사업으로부터 혜택을 받는 지구
  • 순용수량: 경지 내에서 소비되는 수량 중 보급해주어야 할 용수량, 필지용수량에서 유효유량을 제외한 수량
  • 시설관리용수량: 관개구역에서의 송수, 용수 배분 및 시설 유지 등을 위해 필요한 수량
  • 시설유지용수량: 비관개기 또는 관개용수 통수 전 수로의 기능 유지, 토사 퇴적 또는 오수 유입에 의한 수로 내 오염 방지 등을 위한 용수량
  • 연속관개: 농지에 물을 연속하여 공급하는 관개방식
  • 유효우량: 강우량 중에서 논의 물꼬로 넘치지 않고 논 필지 내에서 이용되는 강우량
  • 용수간선: 수원지에서 경작지까지 관개용수를 보내는 용수로 중 수원과 접해 있는 상대적으로 큰 수로
  • 용수지선: 용수간선을 분기시켜 배분용수로에 물을 공급하기 위한 수로
  • 용수지거: 용수간선 또는 용수지선으로부터 용수를 받아 농경지와 직접 연결하는 수로
  • 용천수: 피압대수층에서 지하수가 누출되는 압력으로 인해 땅에서 솟아나는 물
  • 유수형성기: 유수 분화기 후 약 7~10일에 영화의 분화가 이루어지고 이삭이 3~5 ㎝ 정도 자라서 꽃밥 속에 생식 세포가 자라나는 시기
  • 윤번관개: 관개구역을 분할하여 구역마다 순차적으로 급수하는 관개용수 분배 방법 (윤환관개라고도 함)
  • 이용가능수량: 수원시설이 설치되기 전인 현재의 하천유황, 수리권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시기에 이용이 가능한 수량
  • 작부체계: 일정한 토지에 작물을 조합하여 일정한 순서에 따라 재배하는 방식
  • 재배관리용수량: 단위 논에서의 재배 관리를 위해 필요한 수량
  • 조용수량: 말단포장에 순용수량 (필지용수량에서 유효우량을 뺀 수량)을 공급하기 위해 수원공에서 취수할 수량
  • 조절시설: 용수의 원활한 배분 조정, 효율적 물이용, 관수로의 보수·점검 등을 위하여 물을 확보하는 시설
  • 조정지: 주된 저수지와 농경지 사이에 설치하는 수량 조정용 저수지
  • 취입보: 하천을 횡단하여 설치해 신규 수량을 확보하여 농어촌용수를 용수로로 도입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의 총칭
  • 필요수량: 작물의 정상적인 생육하에서 논의 토층에서 소비되는 수량, 증발산량과 침투량으로 구성
  • 필지용수량: 필요수량 (또는 감수심, 증발산량과 침투량)과 재배관리용수량으로 구성되는 필지의 필요수량
  • 환경용수: 수질보전, 경관보전, 생태계보전 등을 위하여 공급하는 물, 농어촌정비법에서 정의하는 농어촌용수 중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용수
  • 환원율: 강우의 영향을 받지 않고 물관리가 안정된 시기에 논 지구에서의 유입수량 (용수량)에 대한 유출수량 (지표배수량)의 비, 회귀율이라고도 함

1.5 기호의 정의

  • D: 필지용수량 (㎥)
  • r: 환원율
  • A: 논 면적 (㎡)
  • R: 반복이용가능수량 (㎥)
  • ETa: 실제증발산량 (m)
  • B: 편익
  • C: 비용
  • : 사업 시행 후 농업조수익
  • : 시행 전 농업조수익
  • : 시행 후 관리비
  • : 시행 전 영농비
  • : 투자액
  • : 유지관리비

1.6 시설물의 구성

  • 저수시설: 계획용수량과 수원계획에서 산정한 수원 의존 수량을 확보하는 기능
  • 취수시설: 수원으로부터 계획용수량을 취수하기 위한 시설 (취입보, 취수탑, 양수장, 지하수 이용시설 등)
  • 송·배수시설: 취수시설로부터 논 포장에 이르기까지 용수의 송수 또는 배수를 주목적으로 하는 용수로 및 분수공 등
  • 조절시설: 용수를 조절 또는 제어하기 위한 시설 (본선수로의 일부 지점, 취입지점 등)

1.7 해석과 설계원칙

  • 안전하고 경제적이며 친환경적이고 친생태적인 설계
  • 사용과 기능 목적에 적합한 설계
  • 영농·기후·환경 변화를 고려한 중장기적 지속 가능성 확보
  • 농업의 다원적 공익기능 증진에 부합하는 설계

1.8 설계 고려사항

  •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설계
  • 물리적, 사회적 지형여건 및 경제여건, 생태환경 여건에 맞는 조사 및 계획
  • 기후변화, 영농 변화, 향후 논관개 특성 변화 등 지속 가능성 고려

1.9 구조설계도서

  • 이 기준에 따라 안전하고 사용과 기능 목적에 적합하도록 작성
  • 이 기준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은 1.2(2)를 따를 수 있음

2. 조사 및 계획

2.1 조사 및 계획 일반

  • 계획 수립:

    • 수원공에서 포장까지의 관개시스템이 기술적으로 타당하고 경제적으로 유리하며 생태환경적 지속가능성 및 다원적 공익기능을 추구할 수 있도록 수립
    • 계획 수립 시 고려 사항:
      • 벼 재배에 필요한 용수량
      • 인근 농촌지역의 생활용수, 공업용수, 수산용수, 환경용수, 하천유지용수 등 물 수요량
      • 물 수요량 확보를 위한 수원시설의 종류
      • 저수지 또는 양수장의 규모
      • 단일수원시설 또는 복수 수원시설 활용계획
      • 수질 기준 만족 여부
      • 용수로 형식과 물관리시설 및 물관리방법
      • 관개사업 및 경제적 효과
      • 다른 수리권과의 조정 가능성
      • 수원시설지역과 관개구역의 다른 개발계획 현황
      • 수원시설지역과 관개구역 및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 사업대상지구의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
  • 관개계획 설계빈도:

    • 최소 10년 한발빈도 고려하여 설계
    • 관개 수혜지역의 기후변화 취약성과 관개시설의 규모 및 중요도에 따라 설계빈도 증가 가능

2.2 조사

  • 일반사항:

    • 사업의 목표, 규모 및 지역 특성에 부합하도록 진행
    • 계획 작업과 병행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
  • 조사범위와 기간:

    • 관개사업을 포함하여 경지정리, 배수개선 등 관련 부대사업계획의 기본사항 대상
    • 조사 내용은 「농어촌정비법」제6조에서 규정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원칙에 부합하도록 설정
    • 조사기간은 관개개선사업의 종류, 규모, 계획의 난이도, 이용 가능한 기존자료의 양 및 활용도에 따라 적절하게 설정
  • 조사단계:

    •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는 「농어촌정비법」제7∼8조에 따라 예정지 조사 및 기본조사로 나누어 시행
      • 예정지 조사:
        • 관련 행정기관의 의견과 유지관리 기관의 의견을 수렴
        • 통계자료와 기존자료를 근거로 현지 답사, 농민 의견 수렴, 관련 계획 저촉 여부, 기술적·경제적 가능성 등 검토
        • 개발 방향 및 방법 설정
      • 기본조사:
        • 사업의 기술적·경제적·환경적 타당성 조사·분석하여 논관개사업 시행 여부 결정
        • 사업규모, 위치, 정비목표수준, 수혜면적 등 사업계획 결정 단계
        • 주요 시설물 및 생태환경 등은 가능한 대안에 대하여 비교설계를 할 수 있는 정도의 높은 조사
        • 「농어촌정비법」제7조 제2항에 따라 예정지조사 결과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중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기본조사 생략 가능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7조에 따라 시행된 농업·농촌 기후변화 영향 및 취약성 평가 결과를 확인하고 예정지의 기후변화 취약성 조사도 고려 필요
  • 기본조사의 항목:

    • 지형 및 지적조사:
      • 정확한 지형조사 실시 및 계획내용에 상응하는 지형도 작성
      • 현장측량, 기존 지형도 및 GIS 수치지도 활용
      • 관련 지형 및 지적 등이 있는 경우 이를 사용하고 없는 경우 도면 작성
    • 기상조사:
      • 최신자료 포함한 최장기간 기상자료 수집
      • 기상 수문자료 분석 (특히 강우상황은 유역 식생상황과 더불어 수원과 수량에 영향을 미치므로 지역적 기후특성 다각적으로 분석)
      • 기후변화 영향·취약성 정도 조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7조에 따라 시행된 농업·농촌 기후변화 영향 및 취약성 평가 결과 활용 가능)
      • 필요한 경우 전문가 자문을 통해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또는 검증된 미래 기상자료 활용
    • 토양조사:
      • 사업 지역 내 토양의 화학적, 물리적 제반 성질 파악
      • 적합한 작물 선정, 필요수량, 관개방법, 배수계획, 토층개량계획, 작부계획 등 자료 수집
      • 기존 조사자료 (토양도 및 토양조사 보고서 등) 활용, 불충분할 경우 현지조사 실시
    • 지질조사:
      • 관개계획지구 및 주변의 지질계통, 모암 종류 등 조사 (구조물 위치 적부 및 시공 적합성, 지하수 부족상황 등 파악)
      • 필요시 조사 및 시험을 통하여 지질현황 정확히 파악
    • 수리현황 조사:
      • 수리시설의 용수공급능력과 문제점 파악, 물 부족 대책 수립
      • 한발에 의한 피해현황 기록 또는 주민의견 조사
    • 수문 및 수원조사:
      • 사업 지역 및 주변 하천, 저수지, 호소, 지하수 등에 대한 수량, 수질, 수리권 등 자료 조사
      • 수자원 확보를 위한 수원시설 선정 (기술적·경제적·환경적으로 타당해야 함)
    • 사회경제조건 조사:
      • 관개계획지구의 향후 농업방향 명백히 하고 생산기반계획 수립
      • 농업을 둘러싼 사회경제조건 조사
    • 영농재배상황조사:
      • 영농 및 재배상의 문제점과 요인 파악, 개선 방법 및 사업 필요성 검토
      • 영농상황, 재배 관리상황 및 영농변화 조사
    • 부대조사:
      • 용지매수 및 피해보상, 생태환경과 관련한 사업시행의 역효과 및 간접효과 조사
    • 농가의 의향조사:
      • 농민에게 사업계획과 장래의 영농구상 설명, 농민 요구사항 반영
      • 관개사업시행을 위한 동의를 구하기 위한 농가 의향 조사
    • 관련 사업 등의 조사:
      • 관개계획지구 및 주변의 농업생산기반조성사업, 관련 사업, 특정지역 지정 등 조사

2.3 계획

  • 기본구상:

    • 수혜지구의 범위, 영농·토지이용계획, 용수계획, 수원계획, 용수주요시설, 물관리계획, 협의·조정사항 등 종합적 검토
    • 지역의 각종 개발계획 등 고려하여 기본구상 수립
      • 수혜지구의 설정:
        • 행정구획 및 지역개발계획, 장래의 영농방향과 주민요청 및 의향 등 고려하여 설정
        • 자연, 영농, 사회, 경제 등의 조건 및 관리 운영의 효율성 고려
      • 영농·토지이용계획의 설정:
        • 관개사업에 의하여 수리시설이 구비된 경우에는 농가의 소득향상이나 경영개선을 촉진할 수 있도록 설정
        • 영농·토지이용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용수계획에 미치는 영향 검토
      • 계획용수량의 설정:
        • 영농계획, 관개방식, 기상, 토양, 수리상태 등에 기초하여 설정
      • 관개방식의 설정:
        • 용수량, 수원시설계획, 용수로 시설계획, 관개용수의 절약, 물관리, 작물의 성장 등 고려하여 설정
      • 수원계획의 설정:
        • 수원 (하천, 지하수, 호소수, 복류수 등), 개발수량, 수원시설 (취입보, 양수장, 지하수공, 저수지 등), 수혜지구까지의 송수방식 등 설정
      • 물 수급계획의 조정:
        • 용수수급관계 검토 (계획 수립의 가능여부에 영향)
      • 송·배수계획의 설정:
        • 관개지역 구역분할, 수로노선, 관개에 필요한 수두, 통수용량, 송수와 배분조작 방법, 조정지의 배치 등 설정
      • 주요 시설계획의 설정:
        • 수원시설, 치수시설, 배수시설 등 주요시설의 위치, 규모, 구조, 공사비 등 고려하여 설정
      • 물관리계획:
        • 용수절약 및 균등분배, 수온 및 수질 보전 고려
        • 원하는 쌀의 품질과 수확량 목표
        • 물관리시설비, 물관리노력, 관리용수량 등 상호간의 종합적 조정 및 농업기계화를 위한 제반조건 고려
        • 권역별, 지역별 통합운영관리 체계 등 검토
      • 협의·조정사항:
        • 사업의 원만한 수행을 위하여 물이용에 관계되는 협의·조정, 문화재 취득관계, 기타 경제활동과의 조정 등 고려
  • 기본계획의 수립:

    • 기본구상에 의한 기본조사 결과에 의거하여 영농계획, 용수계획, 수원 시설계획 및 용수로계획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본계획 수립
      • 수혜지구의 확정:
        • 용수부족, 수리시설 노후화 등으로 한해를 입고 있는 지역 조사
        • 기존 수리시설지역 포함하여 개발하고자 하는 지구의 지형, 지세, 수원공 종류 및 위치, 관련 사업, 사회적 경제적 여건, 유지관리 및 농가의 의견 등 종합 검토하여 지구 범위 확정
      • 영농·토지이용계획의 확정:
        • 작부면적, 재배방식, 작부체계 및 시기, 영농방식, 물관리 방식 등 고려하여 용수 및 수원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사항 결정
      • 용수계획의 확정:
        • 수원 및 시설용량 결정 기본
        • 정확한 조사를 바탕으로 확정된 기초제원 자료를 토대로 계획용수량 확정
        • 수자원 부존량 및 이용가능 용수량 산정·검토
      • 관개방식의 확정:
        • 말단부 물이용, 말단부의 시설비, 유지관리비 등에 영향 (입지조건, 영농조건, 수리상황 등 고려하여 적합한 방식 확정)
      • 수원계획의 확정:
        • 용수계획 및 물수요에 대한 기본구상 결과에 의하여 수원의 종류, 시설의 위치 및 규모 결정
        • 기존 수원시설의 보강개발 여부 및 기존 수리권에 미치는 영향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확정
      • 송·배수계획의 확정:
        • 용수계획, 수원계획 및 용수구역에 대한 기본조사 결과에 의거하여 용수 계통, 용수로 형식, 용수로와 조절지의 배치관계 등 결정
  • 용수계획:

    • 기본방침:
      • 수혜지구에서 필요로 하는 수량, 수질 고려
      • 수혜지구의 면적규모, 포장조건, 품종선정 및 재배양식 등 영농경영 상태와 배수계통, 시설형태, 물관리방식 등 고려
      • 계획된 용수량을 공급할 수 있도록 시설계획 함께 고려
    • 계획용수량:
      • 순용수량과 시설관리용수량을 합한 조용수량에 지구내 이용가능량을 제외하여 산정 (광역용수량 의미)
    • 필지용수량:
      • 필요수량 (증발산량+침투량 또는 감수심)과 재배관리용수량으로 구성
      • 벼 생육시기를 구분하여 용수량 결정
    • 시설관리용수량:
      • 수로시스템의 송수배분기능 및 시설기능의 유지·보전을 위한 용수량
      • 송수손실수량 산정 시, 송수손실률은 흙수로의 경우 용수간선 15~25 %, 용수지선 10~20 %, 용수지거 10 %, 콘크리트 및 아스팔트 수로의 경우 5~7 %를 적용하되 적용 근거를 면밀히 검토
      • 배분관리용수량은 조용수량의 5~10 % 내외로 함
      • 시설유지용수량은 비관개기 또는 관개용수 통수전 수로의 기능 유지 및 토사 퇴적 또는 오수 유입에 의한 수로 내 오염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산정
    • 유효우량:
      • 논 재배에 이용된 강우량
      • 일강우량의 상한을 80 ㎜, 하한을 5 ㎜로 하고, 그 값의 80 %를 유효우량으로 함
      • 연속강우인 경우 전일의 유효우량으로부터 일필요수량을 뺀 양이 다음날 반복 이용되는 것으로 하고, 여기에 당일의 유효우량을 더한 값을 상한으로 함
    • 지구내 이용 가능량:
      • 수혜지구 내 보조 수원수량과 반복이용가능수량에 의해 확보되는 용수량
      • 반복이용가능수량은 필지용수량에서 실제증발산량을 뺀 값에 환원율과 논 면적을 곱하여 산정
  • 수원계획:

    • 기본방침:
      • 계획기준년에 필요하다고 추정되는 용수량이 충족될 수 있도록 개발가능성 및 타당성을 감안하여 수원 의존량, 수원시설의 용량, 형태, 배치, 위치선정 등 결정
      • 수혜지구에서 기설 수원의 이용수량, 수질 및 수온 고려
      • 시기별 이용가능수량 조사하여 계획구역의 물수요량 검토
      • 수혜구역의 필요수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지표수, 하천수, 호소수, 지하수를 대상으로 저수지, 양수장, 취입보, 관정 등 수원시설계획 수립
      • 취입보, 양수장, 관정 등의 취수계획은 취수 위치 선정, 취수 방법 결정, 시설용량 결정 등으로 구성
      • 하천수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하류 쪽에 있는 기득수리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함
      • 새로운 수원을 확보해야 하는 경우에는 기술적 가능성과 함께 사회적·환경적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수원이 되도록 함
      • 하천수위와 농경지 높이 차이가 작은 곳에서는 우선적으로 취입보로 검토
      • 농경지 표고가 하천수위 보다 높아 자연관개가 불가능한 곳에서는 양수장 계획 수립
    • 수원의 설계빈도:
      • 관개시설의 설계기준이 되는 수문량을 구하기 위해서는 빈도해석을 실시 (2.1.2에서 결정한 가뭄빈도를 기준)
      • 장기간의 기상 수문기록을 기초로 함
      • 수혜지구의 기후변화 취약성과 관개시설의 규모 및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달리 적용 가능
      • 구조물의 특성에 맞는 설계빈도는 「KDS 67 10 00 농업용 댐」 설계기준을 바탕으로 선정
      • 최적 수문 설계빈도는 구조물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과 안전이 균형을 이루도록 선정
      • 농업용저수지의 필요저수용량 설계빈도는 작물의 용수량, 증발량, 한발일수, 강우량, 저수지 유입수량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 (기후변화에 따른 이들의 변동성도 함께 고려)
      • 사업지구에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환경용수, 수산용수 등 농어촌용수를 공급하는 저수지의 설계빈도는 용수부족으로 야기되는 경제적·사회적·환경적 문제의 심각성에 따라 서로 다른 설계빈도를 적절하게 적용하여 필요저수용량을 결정
  • 시설계획:

    • 기본방침:
      • 용수계획 및 수원계획을 기초로 수리시스템을 구성하는 저수시설, 취수시설, 송·배수시설, 조절(조정)시설 및 관리제어시설 등에 대한 위치, 형식, 주요 제원 및 개략사업비 결정
    • 시설용량의 결정:
      • 시설의 안정성, 기능성 및 지속 가능성의 확보 여부와 경제성 등을 감안한 후 계획용수량을 기초로 결정
    • 저수시설:
      • 저수지의 필요 저수용량은 기본 저류방정식을 활용하여 결정
      • 물 수지분석에 적용하는 시간간격은 저수시설과 조절시설의 저수용량의 크기와 기능에 따라 년, 월, 일, 시간별로 정함
      • 물 수지분석에 필요한 인자는 유입량, 취수량, 수면증발량, 침투량 등
      • 저수지 유입량은 대상지점에서 장기간 관측한 강우-유량자료를 분석하여 산정하는 것을 원칙
      • 기후변화의 영향·취약성이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유입량 예측 시 미래 기후특성 고려
      • 농어촌용수를 포함하여 농어촌지역의 소수력발전용수, 관광용수 등의 수요량을 고려
      • 「KDS 67 10 00 농업용 댐」 설계기준 참조
    • 취수시설:
      • 취입보, 양수장, 지하수 이용시설 (우물, 집수암거 등) 등은 계획용수량인 설계빈도 갈수량을 취수할 수 있도록 함
      • 안정성 및 안전성과 경제성을 갖는 구조물
      • 취입보 시설계획은 설계취수량이 취수가능량 (갈수량)을 상회하지 않도록 하고 홍수시에 안전성을 고려
      • 양수장 계획은 설계취수량이 취수가능량을 상회하지 않도록 하고, 운전시간의 제한과 그에 따른 도수시설의 확대, 동력비, 경상비 등을 고려하여 타 수원공과의 경제성을 비교, 검토하여 결정
    • 송·배수시설:
      • 취수시설로부터 논 포장에 이르기까지 용수의 송수 또는 배수를 주목적으로 하는 용수로 및 분수공 등을 포함
      • 조절시설, 관리제어시설 등을 포함한 송수배분시스템 전체로서의 경제성 및 유지관리 면을 고려
      • 통수 또는 분수를 위한 구조물의 배치, 수로 등의 노선, 시설의 형식, 용량 등 검토하여 수립
    • 조절시설:
      • 도수로 또는 용수로의 길이가 길어 말단부 경지에 필요한 수량을 필요한 시기에 공급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첨두 용수량이 커져서 용수로 단면이 커질 경우, 효율적 물관리와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
      • 조절시설의 위치, 형식, 용량 등은 수원과 포장에서의 물 수지 분석을 통하여 결정
      • 조정지는 수로의 중간부 또는 하류부에 설치, 용량은 최대 또는 최소 용수량, 유량변경 조정시간의 간격, 수원 또는 상류쪽 조정지로부터의 용수 도달시간, 허용 무효방류량 등 산정
  • 물관리계획:

    • 기본방침:
      • 작물의 생산성을 최대화하기 위해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양의 물을 취수, 송수, 배분하며 농지 내에서 발생하는 과잉수를 배제할 수 있도록 용수·배수 체계 수립
      • 물관리조직, 용수량측정, 수로손실, 관개방법, 관리요원 등 종합적으로 검토
      • 저수지, 양수장, 보 등의 수원공시설과 배수문, 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