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기준 분류: 국토교통부 설계기준 (KDS 24 12 10)
- 적용 범위: 본 기준은 교량 설계하중조합(일반설계법)의 설계 제원, 자재 규격, 시공 절차 및 품질 관리 기준을 규정합니다.
- 최신 개정 고시: 2016-06-30 국토교통부 및 주관기관 최신 기준 반영
1. 일반 사항
1.1 적용범위
이 코드는 철도교량의 설계하중조합을 결정하기 위하여 적용된다.
1.2 용어정의
KDS 24 10 10 (1.2)의 관련 용어를 따른다.
2. 조사 및 계획
내용 없음.
3. 재료
내용 없음.
4. 설계
4.1 하중의 종류
철도교량의 설계에 있어서는 다음 하중을 고려한다.
(1) 영구하중
① 고정하중(자중)
② 2차 고정하중(부가되는 고정하중)
③ 환경적인 작용하중
④ 간접적인 작용하중
(2) 운행하중
① 표준열차하중
② 충격
③ 수평하중: 차량횡하중, 캔트효과, 원심하중, 시동하중과 제동하중
(3) 기타하중
① 풍하중
② 온도변화의 영향: 교량 설계시 온도변화, 단면에서의 온도변화율, 궤도-구조물간의 상호작용
③ 장대레일 종하중
④ 2차 구조부분, 장비, 설비 등에 작용하는 하중 : 유지보수 통로하중, 군중하중, 승강장에 재하되는 하중, 난간하중, 방음벽, 지주 하단에 작용하는 하중, 마찰저항하중, 화물하중
⑤ 기타하중
(4) 특수하중
① 충돌하중
② 탈선하중
③ 가설시의 하중
④ 지진의 영향
교량을 설계할 때 고려해야 할 하중의 종류를 모두 열거한 것인데, 가교지점의 여러 조건과 구조에 따라 하중 및 하중의 조합을 선정해야 하며 모든 하중을 모두 고려할 필요는 없다.
4.2 설계방법 및 하중조합
🔹 4.2.1 일반사항
(1) 강교와 강재교각은 허용응력설계법을 따른다. 그러나 콘크리트교와 콘크리트 교대, 교각 등은 우선적으로 강도설계법을 따르되 허용응력설계법도 사용할 수 있다.
(2) 철도 교량의 설계하중조합에 적용되는 하중의 기호는 다음과 같다.
: 원심하중 또는 이에 따른 단면력
: 충돌하중 또는 이에 따른 단면력
: 고정하중 또는 이에 따른 단면력
: 지진의 영향 또는 이에 따른 단면력
: 이동이 허용되는 부분의 받침에서 전단저항과 마찰로 인한 종방향 하중
: 부등침하, 크리프, 건조수축, 제작 또는 시공시 치수의 착오, 습도 변화 또는 온도변화 등으로 인한 팽창 또는 수축변형으로 유발된 변형력 또는 이에 따른 단면력
: 토압 또는 이에 따른 단면력
: 충격 또는 이에 따른 단면력
: 활하중 또는 이에 따른 단면력
: 활하중에 의한 차량횡하중
: 장대레일 종하중 또는 이에 따른 단면력
: 부력 또는 양압력, 수압, 파압 등의 하중 또는 이에 따른 단면력
: 시동 또는 제동하중 또는 이에 따른 단면력
: 풍하중 또는 이에 따른 단면력
: 차량하중에 작용하는 풍하중 또는 이에 따른 단면력
🔹 4.2.2 변형 검토를 위한 하중조합
(1) 고속철도 교량 구조물의 변형은 안전한 운행 조건의 확보를 위하여 아래에서 주어진 하중조합으로 검토해야 한다. 허용되는 최대 처짐은 KDS 24 10 10 (4.1.4)를 만족해야 한다.
🔹 4.2.3 허용응력설계법에 따른 하중조합
(1) 총칙
① 주하중 및 주하중에 해당하는 특수하중에 대한 허용응력은 각 장에 규정한 값으로 한다.
② 부하중 및 부하중에 해당하는 특수하중을 고려하는 경우의 허용응력은 각 장에 규정한 허용응력에 4.2.3(3)에 주어진 허용응력 증가계수를 곱한 값으로 한다.
(2) 하중의 종류
설계조합하중을 위하여 하중의 종류는 주하중(P), 부하중(S), 주하중에 상당하는 특수하중(PP), 부하중에 상당하는 특수하중(PA)으로 구분한다.
① 주하중(P)
가. 고정하중(D)
나. 활하중(L)
다. 충격(I)
라. 원심하중(CF)
마. 장대레일 종하중(LR)
바. 콘크리트 크리프의 영향(CR)
사. 콘크리트 건조수축의 영향(SH)
아. 토압(H)
자. 수압, 부력 또는 양압력(Q)
② 부하중(S)
가. 차량횡하중(LF)
나. 시동하중 또는 제동하중(SB)
다. 풍하중(W)
③ 주하중에 상당하는 특수하중(PP)
가. 설하중(SW)
나. 지반변동의 영향(GD)
다. 지점이동의 영향(SD)
라. 파압(WP)
④ 부하중에 상당하는 특수하중(PA)
가. 온도변화의 영향(T)
나. 지진의 영향(E)
다. 가설 시 하중(ER)
라. 충돌하중(CO)
마. 탈선하중(DR)
바. 기타하중
(3) 하중조합 및 허용응력 증가계수
여기서는 강교, 콘크리트교, 하부구조의 허용응력설계법을 위한 하중조합 및 허용응력 증가계수를 나타내었다.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KDS 24 14 20, KDS 24 14 30, KDS 24 14 50에 그 내용이 상술되어 있다.
① 강교
| 하중 조합 | 허용응력 증가계수 | ||
| 1 2 3 4 5 6 7 8 9 10 11 | 주하중+주하중에 해당하는 특수하중+온도변화의 영향 주하중+주하중에 해당하는 특수하중+차량횡하중 주하중+주하중에 해당하는 특수하중+시동하중 또는 제동하중 주하중+주하중에 해당하는 특수하중+풍하중 주하중+주하중에 해당하는 특수하중+차량횡하중+풍하중 주하중+주하중에 해당하는 특수하중+시동하중 또는 제동하중+풍하중 차량횡하중+주하중에 해당하는 특수하중+풍하중 풍하중+시동하중 또는 제동하중 주하중*+지진의 영향 주하중+충돌하중 가설하중 | P+PP+T P+PP+LF P+PP+SB P+PP+W P+PP+LF+W P+PP+SB+W LF+PP+W W+SB P+E P+CO ER | 1.15 1.25 1.25 1.25 1.35 1.35 1.25 1.25 1.55 1.60 1.25 |
| 주) 주하중* - 이 경우에는 주하중에 충격하중과 원심하중을 포함시키지 않고, 단선 활하중을 포함시킨다. 가설하중의 경우, 특히 가설기간이 길거나 신공법으로 가설되는 교량에 대해서는 허용응력을 증가시키지 않는다. | |||
② 콘크리트교
가. 가설하중에 대한 허용응력 증가계수의 값은 가설시 하중으로서 가설시의 풍하중 및 지진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규정이다. 따라서 이를 고려하는 경우에는 허용응력 증가계수를 표 4.2-1 및 표 4.2-2에 주어진 값과 관계없이 가교지점의 조건, 시공 중의 구조계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한 값으로 해야 한다.
| 하중 조합 | 허용응력 증가계수 | ||
| 1 2 3 4 5 6 7 8 9 10 11 | 주하중+주하중에 해당하는 특수하중+온도변화의 영향 주하중+주하중에 해당하는 특수하중+차량횡하중 주하중+주하중에 해당하는 특수하중+시동하중 또는 제동하중 주하중+주하중에 해당하는 특수하중+풍하중 주하중+주하중에 해당하는 특수하중+차량횡하중+풍하중 주하중+주하중에 해당하는 특수하중+시동하중 또는 제동하중+풍하중 차량횡하중+주하중에 해당하는 특수하중+풍하중 풍하중+시동하중 또는 제동하중 주하중*+지진의 영향 주하중+충돌하중 가설하중 | P+PP+T P+PP+LF P+PP+SB P+PP+W P+PP+LF+W P+PP+SB+W LF+PP+W W+SB P+E P+CO ER | 1.15 1.25 1.25 1.25 1.35 1.35 1.25 1.25 1.40 1.50 1.25 |
| 주) 주하중* - 이 경우에는 주하중에 충격하중과 원심하중을 포함시키지 않고, 단선 활하중을 포함시킨다. | |||
나. 콘크리트교에서 부하중 및 부하중에 해당하는 특수하중을 고려하는 경우에 PS강재의 허용인장응력은 PS강재 항복점의 90% 이하의 값으로 하며, 프리스트레싱 직후의 콘크리트 및 PS강재의 허용응력은 증가시키지 않는다.
③ 하부구조
가. 철근 및 무근 콘크리트, 강구조
| 하중 조합 | 허용응력 증가계수 | ||
| 1 2 3 4 5 6 7 8
9
10
| 주하중+주하중에 해당하는 특수하중+온도변화의 영향 주하중+주하중에 해당하는 특수하중+차량횡하중 주하중+주하중에 해당하는 특수하중+시동하중 또는 제동하중 주하중+주하중에 해당하는 특수하중+풍하중 주하중+주하중에 해당하는 특수하중+차량횡하중+풍하중 주하중+주하중에 해당하는 특수하중+시동하중 또는 제동하중+풍하중 차량횡하중+주하중에 해당하는 특수하중+풍하중 주하중+충돌하중 강구조에 대하여 무근 및 철근콘크리트 구조에 대하여 주하중*+지진의 영향 강구조에 대하여 무근 및 철근콘크리트 구조에 대하여 가설하중의 조합 완성 후의 응력이 현저히 저하되는 경우 완성 후의 응력이 허용응력과 같은 정도로 되는 경우 | P+PP+T P+PP+LF P+PP+SB P+PP+W P+PP+LF+W P+PP+SB+W LF+PP+W P+CO
P+E
ER
| 1.15 1.25 1.25 1.25 1.35 1.35 1.25
1.60 1.50
1.55 1.40
1.50 1.25 |
| 주) 주하중* - 이 경우에는 주하중에 충격하중과 원심하중을 포함시키지 않고, 단선 활하중을 포함시킨다. | |||
나.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말뚝
지진의 영향을 고려할 때,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말뚝의 허용휨인장응력은 표 4.2-4에 주어진 값을 따른다.
| 유효프리스트레스 | | |
| 허용휨인장응력 | 3 | 5 |
🔹 4.2.4 강도설계법에 따른 하중조합
강도설계법을 적용하는 교량의 하중조합은 다음을 따른다.
(1) 주요 하중조합의 하중계수
(4.2-1)
(4.2-2)
(4.2-3)
(4.2-4)
(4.2-5)
(4.2-6)
여기서, 식 (4.2-6)의 L/2는 단선 활하중을 의미한다.
(4.2-7)
(4.2-8)
여기서, 원심하중(CF)과 횡하중(LF)이 동시에 작용하는 경우 큰 쪽의 하중이 작용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2) (1)의 모든 하중조합에서 표 4.2-5의 각 경우에 대한 고정하중계수와 토압하중계수는 각 표에 제시한 값을 사용해야 한다.
| 식 | 고정하중계수 | 토압하중계수 | |
| ① 기둥설계시 최소축하중 및 최대 모멘트 또는 최대 편심에 대하여 설계할 경우 | ② 라멘구조에서 횡토압에 의해 상판의 정모멘트를 검토하는 경우 | ③ 연직토압에 대하여 설계할 경우 | |
| (4.2-1)~(4.2-7), (4.2-9) | 0.8 | 0.6 | 1.4 |
| (4.2-10) | 0.9 | 0.8 | 1.2 |
(3) 기초를 설계할 경우 토압이나 파일하중 등에는 하중계수에 의한 하중증가를 시키지 않는다. 또한 전도, 활동 등에 대한 안전율을 사용하여 구조물 기초의 안정성을 검토하는 경우에도 하중계수를 사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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