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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설계기준 KDS

KDS 설계기준 425020 소규모건축 전통목구조

KDS_소규모건축 전통목구조
KDS_소규모건축 전통목구조

소규모건축 전통목구조 설계기준

1. 일반사항

1.1 목적

  • 이 기준은 소규모건축 전통목구조의 구조형식, 구조상세, 구조설계방법, 설계하중 등을 규정하여 안전성, 사용성, 내구성, 친환경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2 적용범위 및 적용조건

1.2.1 적용범위
  • 소규모 전통목조건축물의 구조설계는 KDS 41 10 00 ~ KDS 41 80 00 기준을 따라야 한다. 이 기준에서 제시하는 적용조건을 만족하고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이 기준에서 제시하는 규정에 따라 설계할 수 있다.
  • 규정되지 않은 보, 기둥, 2차부재 및 접합부 상세는 KDS 41 50 00의 일반규정을 만족해야 한다.
  • 기초는 콘크리트구조로 하고, 상세는 KDS 42 20 00(4.7) 및 KDS 42 19 00에 따른다.
  • 계단, 벽체, 바닥판 상세는 KDS 42 20 00 및 KDS 42 50 10에 따른다.
  • 기초의 하부지반은 KDS 42 10 00에 따른다.
1.2.2 적용조건
  • KDS 42 10 00(1.2, 1.7, 1.8)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 수직하중은 기둥과 보로 구성된 골조에 의하여, 횡하중은 기둥과 보 및 기둥과 보로 둘러싸인 부분에 설치되는 전단벽체에 의하여 지지되어야 한다.
  • 이 기준은 전단벽체의 경계가 모두 목골조 또는 세부목골조로 이루어지고 전단벽체에 개구부가 없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
  • 전단벽체는 구조용 목질판재를 사용해야 한다. 구조용 목질판재 외의 재료는 구조전문가에 의해 재료성능과 구조적 안전성이 확인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 목질판재계수, 못간격계수, 판재중깃보강계수는 각각 건물 전체에 동일한 값이 사용되어야 한다.
  • 횡하중을 적용하여 산출된 설계전단벽길이는 요구전단벽길이 이상이어야 한다.
  • 2층 외곽목골조는 1층 외곽목골조와 평면상 동일선상에 존재해야 한다. 이 외의 경우에는 구조전문가에 의해 안전성이 확인되어야 한다.
  • 2층 건물인 경우 2층 기둥은 1층 기둥위에 연속적으로 배치되어야 하고, 1층 기둥의 단면크기는 연속된 2층 기둥의 단면크기 이상이어야 한다.
  • 2층 건물인 경우 기둥은 두 개 층을 수직이음이 없는 하나의 연속된 기둥으로 사용하거나, 층별로 구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층별로 구분하여 사용할 경우 2층 기둥은 1층 기둥과 연속되는 위치에 있는 2층 바닥판위에 수평으로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되어야 한다.
  • 2층 바닥덮개 위에 설치하는 패널히팅의 두께는 100mm 이하이어야 한다.
  • 바닥장선, 보 또는 기타 수평구조부재는 부재 경간의 중앙 1/3 부분에서 따내기를 할 수 없다. 따냄은 부재의 단부를 제외하고 인장측에 설치할 수 없다. 따냄의 높이, 깊이 및 폭은 각각 부재 높이의 1/6, 1/6 및 1/3 이하로 한다. 단, 단부에서 인장측에 따내기를 하는 경우 완만한 경사로 한다.
  • 바닥장선, 보 또는 기타 수평구조부재에 구멍을 뚫는 경우 구멍의 중심은 부재 높이의 중앙(중립축) 부위에 위치하도록 하며, 구멍의 지름은 부재 높이의 1/6 이하로 한다.

1.3 참고 기준

  • KDS 42 10 00(1.3)에 따른다.

1.4 용어의 정의

  • KDS 42 10 00(1.4)에 따른다.

1.5 기호의 정의

  • : 유효수압면적
  • : 판재중깃보강계수
  • : 환경계수
  • : 목골조전단벽계수
  • : 못간격계수
  • : 목질판재계수
  • d : 못의 호칭치수
  • : 건물높이
  • : 벽체표준높이
  • : 설계전단벽길이
  • : 지진하중에 대한 요구전단벽길이
  • : 벽체표준길이
  • : 풍하중에 의한 요구전단벽길이
  • : 벽체길이
  • : 벽체저항모멘트
  • : 벽체 개구부율
  • : 기본전단강도
  • : 골조전단강도
  • : 공칭전단강도
  • : 지진에 의한 밑면전단력
  • : 풍하중에 의한 밑면전단력
  • : 기본풍속
  • : 풍하중

1.6 설계도서

  • 설계도에는 모든 부재의 종류, 등급, 크기, 단면, 상대적인 위치 등을 정확히 표현해야 한다. 또한 바닥높이, 기둥중심 및 요철부의 치수 등을 표시해야 한다.
  • 구조설계도서에는 공사에 필요한 주기사항을 포함해야 하며 신속 정확하게 찾아볼 수 있도록 모든 관련 정보를 표현해야 한다.
  • 부재 배치 상세도에는 판재중깃, 장선, 서까래, 기둥 및 보의 길이와 위치 등이 표현되어야 하며 접합부의 상세구조가 포함되어야 한다.

2. 조사 및 계획

(내용 없음)

3. 재료

3.1 구조용 목재 및 목질판재

  • 휨모멘트나 축력을 받는 바닥장선, 판재중깃, 기둥, 보, 도리, 서까래 등에는 구조용 제재목 또는 구조용 집성재를 사용한다.
    • 구조용 제재목은 국립산림과학원 고시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또는 KS F 3020의 2등급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 구조용 집성재는 국립산림과학원 고시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또는 KS F 3021의 각 등급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 기둥 및 보에 사용되는 목재의 규격 및 등급은 표 3.1-1과 같다.
  • 바닥, 벽, 지붕의 덮개를 구성하는 목재, 판재중깃 및 구조용 목질판재에 사용가능한 목재의 규격과 등급 및 조건은 표 3.1-2와 같다.
  • 단면조견표 및 경간표에 수록된 수종 구분은 KS F 3020에 따른다.
  • 기본풍속 30m/s를 초과하는 지역에서는 전단벽체를 구성하는 판재중깃에 삼나무류를 사용할 수 없다.

표 3.1-1 기둥 및 보에 사용되는 목재의 규격 및 등급

| 부재 종류 | 구조용 제재목 | 구조용 집성재 | |—|—|—| | 기둥 구조재 | 국립산림과학원 고시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또는 KS F 3020의 기둥구조재(3종구조재)로서 2등급 이상의 것 | 국립산림과학원 고시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또는 KS F 3021의 6S-22B 등급 이상의 같은등급구성집성재 또는 그 이상의 성능을 갖는 대칭다른등급구성집성재 | | 보 구조재 | 국립산림과학원 고시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또는 KS F 3020의 보구조재(2종구조재)로서 2등급 이상의 것 | 국립산림과학원 고시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또는 KS F 3021의 6S-21B 등급 이상의 비대칭다른등급구성집성재 또는 7S-24B 등급 이상의 대칭다른등급구성집성재 | | 원형기둥이나 굴도리, 원형 서까래 등 원형 단면의 부재 및 너비가 두께보다 30mm 이상 60mm 미만인 보 구조재 | 국립산림과학원 고시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또는 KS F 3020의 2등급 이상의 것 | 국립산림과학원 고시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또는 KS F 3021의 각 등급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것 |

표 3.1-2 바닥, 벽, 지붕의 덮개를 구성하는 목재, 판재중깃 및 구조용 목질판재에 사용되는 목재의 규격, 등급 및 조건

| 부재 종류 | 사용 가능 목재 | |—|—| | 바닥, 벽, 지붕의 덮개 | KS F 3113에서 규정하는 2등급 이상의 구조용합판 또는 KDS 41 50 10 (3.3.2)에서 규정하는 구조용 OSB | | 판재중깃 | 규격구조재(1종구조재)로서 KSF 3020의 3등급까지의 목재 건조상태는 KDS 41 50 10에 규정된 표 3.1-1의 건조재. 치수는 KDS 41 50 10에 규정된 표 1.1-2에서 호칭치수 50 이상의 두께와 호칭치수 100 이상의 나비를 가져야 한다. | | 구조용 목질판재 | KDS 41 50 10에서 규정하는 두께 11mm 이상의 구조용합판 또는 구조용 OSB |

3.2 기타 재료

  • 구조부재에는 KS F 4537에 따른 못을 사용해야 한다. KS F 4537에 따른 보통못(CMN) 또는 박스못(BXN)의 호칭치수는 표 3.2-1과 같다.
  • 목조건축용 철못 이외에 구조내력상 중요한 부분에 사용되는 못 또는 나사못의 품질은 KS D 3553, KS F 3514, KS D 7052, KS B 1056에 따르며, 접합철물은 KS F 4514를 따른다. 단, 옥외에 노출되거나 항시 습윤 상태로 유지되는 경우 방청처리를 하거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보호처리가 된 제품을 사용한다.
  • 접합철물의 설치, 검사 및 확인에 대한 세부사항은 KS F 9008에 따른다.
  • 구조내력 상 중요한 부분에 사용되는 재료(접합철물 등)로서 위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재료는 KS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의 것을 사용한다.
  • 석고보드의 품질은 KS F 3504에 따르며, 화장실, 다용도실, 세탁실 등 실내의 다습한 장소에는 방수석고보드를 사용한다.
  • 기초 및 바닥슬래브의 콘크리트 설계기준압축강도는 21MPa 이상이어야 한다.
  • 모든 철근은 KS D 3504에 따른 KS 인증을 취득한 이형철근으로 SD400(공칭항복강도 400MPa)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철근의 표면에는 부착을 저해하는 흙, 기름 또는 비금속 도막이 없어야 한다.

표 3.2-1 목조건축용 철못의 호칭치수

| 호칭치수 | 보통못(CMN) | 박스못(BXN) | |—|—|—| | 기호 | 길이(mm) | 못대 지름(mm) | 기호 | 길이(mm) | 못대 지름(mm) | | 6d | CMN50 | 50.8 | 2.87 | BXN50 | 50.8 | 2.51 | | 8d | CMN65 | 63.5 | 3.33 | BXN65 | 63.5 | 2.87 | | 10d | CMN75 | 76.2 | 3.76 | BXN75 | 76.2 | 3.25 | | 12d | CMN85 | 82.6 | 3.76 | BXN85 | 82.6 | 3.25 | | 16d | CMN90 | 88.9 | 4.11 | BXN90 | 88.9 | 3.43 |

4. 설계

4.1 서까래

4.1.1 서까래의 설계
  • 서까래의 경사각은 표 4.1-1에 제시된 최대경사각 이하이어야 한다.
  • 서까래 관련 용어 및 서까래의 경사각은 그림 4.1-1과 같다.
  • 서까래의 직경은 표 4.1-2 ~ 표 4.1-5를 따른다.
  • 서까래 지지길이는 서까래 내민길이 이상이어야 한다.

표 4.1-1 서까래의 경사각

| 서까래 종류 | 밑변 대 높이의 비 | 경사각 | |—|—|—| | 3량가 서까래 5량가 장연 | 2 : 1 (최대 3 : 2) | 26.6도 (최대 33.7도) | | 5량가 단연 | 3 : 2 (최대 1 : 1) | 33.7도 (최대 45.0도) |

그림 4.1-1 서까래 관련 용어 및 서까래의 경사각

(a) 3량가 서까래 (b) 5량가 장연 (c) 5량가 단연

표 4.1-2 3량가 서까래 및 5량가 장연의 직경 (단위 mm) (보통 지붕하중인 경우) – 제재목

| 수종군 | 등급 | 서까래 순간격 | 서까래 내민길이 (괄호 안은 처마깊이) (mm) | |—|—|—|—| | 낙엽송류 | 1 등급 | 직경 1.0배 | 70, 100, 120, 130, 140, 150, 160, 170 | | | | 직경 1.5배 | 80, 110, 120, 140, 150, 160, 170, 180 | | | | 직경 2.0배 | 80, 120, 130, 140, 160, 170, 180, 190 | | | 2 등급 | 직경 1.0배 | 70, 110, 120, 130, 140, 150, 170, 180 | | | | 직경 1.5배 | 80, 120, 130, 140, 150, 160, 180, 190 | | | | 직경 2.0배 | 80, 120, 140, 150, 160, 170, 190, 200 | | 소나무류 | 1 등급 | 직경 1.0배 | 70, 110, 120, 130, 150, 160, 170, 180 | | | | 직경 1.5배 | 80, 120, 130, 140, 160, 170, 180, 190 | | | | 직경 2.0배 | 90, 130, 140, 150, 170, 180, 190, 210 | | | 2 등급 | 직경 1.0배 | 80, 110, 130, 140, 150, 170, 180, 190 | | | | 직경 1.5배 | 80, 120, 140, 150, 160, 180, 190, 200 | | | | 직경 2.0배 | 90, 130, 150, 160, 170, 190, 200, 210 | | 잣나무류 | 1 등급 | 직경 1.0배 | 80, 120, 130, 140, 150, 170, 180, 190 | | | | 직경 1.5배 | 90, 130, 140, 150, 170, 180, 190, 210 | | | | 직경 2.0배 | 90, 130, 150, 160, 180, 190, 200, 220 | | | 2 등급 | 직경 1.0배 | 80, 120, 130, 150, 160, 170, 190, 200 | | | | 직경 1.5배 | 90, 130, 140, 160, 170, 190, 200, 210 | | | | 직경 2.0배 | 90, 140, 150, 170, 180, 200, 210, 230 | | 삼나무류 | 1 등급 | 직경 1.0배 | 80, 120, 130, 140, 160, 170, 180, 200 | | | | 직경 1.5배 | 90, 130, 140, 160, 170, 180, 200, 210 | | | | 직경 2.0배 | 90, 140, 150, 160, 180, 190, 210, 220 | | | 2 등급 | 직경 1.0배 | 80, 120, 140, 150, 160, 180, 190, 200 | | | | 직경 1.5배 | 90, 130, 150, 160, 180, 190, 210, 220 | | | | 직경 2.0배 | 100, 140, 160, 170, 190, 200, 220, 230 |

  • 서까래 지지길이는 내민길이의 2배까지 되어도 동일 단면 적용 가능
  • 서까래 직경은 주심도리 부근을 기준으로 한다. (말구의 일반적인 소매걷이는 가능함)
  • 서까래 순간격과 서까래 내민길이의 중간값에 대하여는 직선보간한다.

표 4.1-3 3량가 서까래 및 5량가 장연의 직경 (단위 mm) (중량 지붕하중인 경우) – 제재목

| 수종군 | 등급 | 서까래 순간격 | 서까래 내민길이 (괄호 안은 처마깊이) (mm) | |—|—|—|—| | 낙엽송류 | 1 등급 | 직경 1.0배 | 80, 110, 130, 140, 150, 170, 180, 190 | | | | 직경 1.5배 | 80, 120, 140, 150, 160, 180, 190, 200 | | | | 직경 2.0배 | 90, 130, 150, 160, 170, 190, 200, 220 | | | 2 등급 | 직경 1.0배 | 80, 120, 130, 150, 160, 170, 190, 200 | | | | 직경 1.5배 | 90, 130, 140, 160, 170, 180, 200, 210 | | | | 직경 2.0배 | 90, 140, 150, 170, 180, 190, 210, 220 | | 소나무류 | 1 등급 | 직경 1.0배 | 80, 120, 140, 150, 160, 180, 190, 200 | | | | 직경 1.5배 | 90, 130, 150, 160, 170, 190, 200, 210 | | | | 직경 2.0배 | 90, 140, 160, 170, 180, 200, 210, 230 | | | 2 등급 | 직경 1.0배 | 90, 130, 140, 160, 170, 180, 200, 210 | | | | 직경 1.5배 | 90, 140, 150, 170, 180, 190, 210, 220 | | | | 직경 2.0배 | 100, 150, 160, 180, 190, 210, 220, 240 | | 잣나무류 | 1 등급 | 직경 1.0배 | 90, 130, 140, 160, 170, 190, 190, 210 | | | | 직경 1.5배 | 90, 140, 150, 170, 180, 200, 210, 230 | | | | 직경 2.0배 | 100, 150, 160, 180, 190, 210, 220, 240 | | | 2 등급 | 직경 1.0배 | 90, 130, 150, 160, 180, 190, 210, 220 | | | | 직경 1.5배 | 90, 140, 160, 180, 190, 210, 220, 240 | | | | 직경 2.0배 | 100, 150, 170, 190, 200, 220, 240, 250 | | 삼나무류 | 1 등급 | 직경 1.0배 | 90, 130, 150, 160, 170, 190, 200, 220 | | | | 직경 1.5배 | 100, 140, 160, 170, 190, 200, 220, 230 | | | | 직경 2.0배 | 100, 150, 170, 180, 200, 210, 230, 250 | | | 2 등급 | 직경 1.0배 | 90, 140, 150, 170, 180, 200, 210, 230 | | | | 직경 1.5배 | 100, 150, 160, 180, 200, 210, 230, 240 | | | | 직경 2.0배 | 110, 160, 170, 190, 210, 220, 240, 260 |

  • 서까래 지지길이는 내민길이의 2배까지 되어도 동일 단면 적용 가능
  • 서까래 직경은 주심도리 부근을 기준으로 한다. (말구의 일반적인 소매걷이는 가능함)
  • 서까래 순간격과 서까래 내민길이의 중간값에 대하여는 직선보간한다.

표 4.1-4 5량가 단연의 직경 (단위 mm) (보통 지붕하중인 경우) – 제재목

| 수종군 | 등급 | 서까래 순간격 | 서까래 길이 (괄호 안은 서까래 수평 투영길이) (mm) | |—|—|—|—| | 낙엽송류 | 1 등급 | 직경 1.0배 | 40, 50, 50, 60, 60, 70, 70 | | | | 직경 1.5배 | 50, 50, 60, 60, 70, 70, 80 | | | | 직경 2.0배 | 50, 60, 60, 70, 70, 80, 80 | | | 2 등급 | 직경 1.0배 | 50, 50, 60, 60, 70, 70, 80 | | | | 직경 1.5배 | 50, 60, 60, 70, 80, 80, 90 | | | | 직경 2.0배 | 60, 60, 70, 80, 80, 90, 90 | | 소나무류 | 1 등급 | 직경 1.0배 | 50, 50, 50, 60, 60, 70, 70 | | | | 직경 1.5배 | 50, 50, 60, 60, 70, 70, 80 | | | | 직경 2.0배 | 60, 60, 60, 70, 70, 80, 80 | | | 2 등급 | 직경 1.0배 | 50, 50, 60, 60, 70, 70, 80 | | | | 직경 1.5배 | 50, 60, 60, 70, 80, 80, 90 | | | | 직경 2.0배 | 60, 60, 70, 80, 80, 90, 90 | | 잣나무류 | 1 등급 | 직경 1.0배 | 50, 50, 60, 60, 70, 70, 80 | | | | 직경 1.5배 | 50, 60, 60, 70, 80, 80, 90 | | | | 직경 2.0배 | 60, 60, 70, 80, 80, 90, 90 | | | 2 등급 | 직경 1.0배 | 50, 60, 60, 70, 70, 80, 80 | | | | 직경 1.5배 | 60, 60, 70, 80, 80, 90, 90 | | | | 직경 2.0배 | 60, 70, 80, 80, 90, 100, 100 | | 삼나무류 | 1 등급 | 직경 1.0배 | 50, 60, 60, 70, 70, 80, 80 | | | | 직경 1.5배 | 60, 60, 70, 80, 80, 90, 90 | | | | 직경 2.0배 | 60, 70, 80, 80, 90, 100, 100 | | | 2 등급 | 직경 1.0배 | 60, 60, 70, 80, 80, 90, 90 | | | | 직경 1.5배 | 60, 70, 80, 80, 90, 100, 100 | | | | 직경 2.0배 | 70, 80, 80, 90, 100, 110, 110 |

  • 서까래 직경은 길이 중간 부근을 기준으로 한다.
  • 서까래 순간격과 서까래 길이의 중간값에 대하여는 직선보간한다.

표 4.1-5 5량가 단연의 직경 (단위 mm) (중량 지붕하중인 경우) – 제재목

| 수종군 | 등급 | 서까래 순간격 | 서까래 길이 (괄호 안은 서까래 수평 투영길이) (mm) | |—|—|—|—| | 낙엽송류 | 1 등급 | 직경 1.0배 | 50, 50, 60, 60, 70, 70, 80 | | | | 직경 1.5배 | 50, 60, 70, 70, 80, 80, 90 | | | | 직경 2.0배 | 60, 70, 70, 80, 80, 90, 100 | | | 2 등급 | 직경 1.0배 | 60, 60, 70, 70, 80, 80, 90 | | | | 직경 1.5배 | 60, 70, 70, 80, 90, 90, 100 | | | | 직경 2.0배 | 70,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