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S 설계기준 44 40 10 지하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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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배수 설계 기준
1. 일반사항
1.1 목적
- 본 기준은 지하배수구(맹암거) 등 도로의 지하배수 설계 기준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1.2 적용범위
- 내용 없음
1.3 참고 기준
- 내용 없음
1.4 용어의 정의
- 갓길(길어깨): 도로를 보호하고 비상시나 유지관리시에 이용하기 위해 차로에 접속하여 설치하는 도로의 부분을 말합니다.
1.5 기호의 정의
- 내용 없음
1.6 해석과 설계 원칙
- 지하 배수시설은 지하수위를 저하시켜 포장체의 지지력을 확보하고, 도로에 근접하는 비탈면, 옹벽 등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합니다.
- 지하 배수시설은 종방향 배수, 횡단 및 수평 배수, 배수층에 의한 배수로 구분합니다.
- 지하 배수시설은 불투수층 상부 침투수의 차단, 지하수위 억제, 다른 배수 시설로부터 유입되는 우수의 집수 기능을 하며, 맹암거, 유공관, 파이프, 평면배수층, 보호필터층 등으로 구분합니다.
1.7 설계 고려 사항
- 지형 여건을 감안한 자연스러운 배수 계획
- 종방향 및 횡방향 집수 위치와 깊이
- 유공관의 규격과 경사
- 토사 유출 방지 필터
- 배수구 자체의 규격과 재료 등
2. 조사 및 계획
- 지하 배수시설의 조사는 유수 영역의 지형적 특성, 재료의 특성, 기상 자료 등을 조사합니다.
- 지하 배수 설계 시 배수관의 단위 길이 당 배수량은 불투수층의 경사가 큰 경우, 불투수층의 경사가 완만한 경우, 불투수층이 깊은 경우, 피압 지하수에 의한 침투류가 있는 경우로 나누어 구합니다.
3. 재료
- 내용 없음
4. 설계
4.1 지하 배수구(맹암거)
4.1.1 설치 위치
- 땅깎기부의 갓길
- 한쪽깎기, 한쪽쌓기 및 땅깎기, 흙쌓기 경계부
- 용수 다발 지역
- 기타 필요한 곳
4.1.2 설치 기준
- 땅깎기 비탈면에 설치하는 맹암거는 비탈면에 용수가 있을 때 설치하며, 부직포를 사용하지 않는 맹암거로 합니다.
- 도로 횡방향으로 설치하는 맹암거는 유공관을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도로 중심선과 60°의 각도로 설치합니다.
- 도로 종방향의 맹암거는 유공관을 설치하고, 암구간에는 부직포를 설치하지 않습니다.
- 맹암거에 매설되는 유공관의 내경은 20cm를 표준으로 하며, 유공관 구멍의 직경은 12~20mm를 표준으로 합니다.
- 유공관의 경사는 0.5% 이상이 바람직하나 최소 0.2% 이상으로 합니다.
- 지하 배수구의 최소 설치 깊이는 노상의 불량 부분에 대한 치환 두께와 노상면에서 지하수위를 고려한 계산치 중에서 큰 값으로 합니다.
4.1.3 통수 단면 계산
- 지하 배수구 배수관의 소요 통수 단면 결정은 아래 산식에 따릅니다.
A = Q/V = (FS * q * L) / V
- 여기서,
- A: 소요 통수 단면 (m3)
- q: 배수관 1m 당의 배수량 (m3/sec)
- L: 유공 배수관의 길이 (m)
- V: 유공관 내의 평균 유속 (m/sec)
- FS: 안전율
4.2 기타 배수 시설
4.2.1 수평 배수층
- 수평 배수층의 구체적인 설치 기준에 관한 사항은 KDS 11 70 25에 따릅니다.
4.2.2 수평 배수공
- 수평 배수공의 구체적인 설치 기준에 관한 사항은 KDS 11 70 25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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